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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장자산면(莊子山面) 민인(民人)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莊子山面民人 全羅都巡察使 官[着押] 3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 12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의 주민들이 '성동면에 사는 정낙원 등이 훈련원 둔전에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1결두마다 3냥씩 멋대로 징수한 일'로 도순찰사에게 의송하여 받은 판결문을 무장현감에게 알려서 그 판결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7년(고종 24) 12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의 주민들이 '성동면(星洞面)에 사는 정낙원(鄭洛源) 등이 훈련원(訓鍊院) 둔전(屯田)에 소용되는 비용[浮費錢]이라고 하면서 1결두(結頭) 마다 3냥씩 멋대로 징수한 일'로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의송(議送)하여 받은 판결문을 무장현감에게 알려서 그 판결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이 등장을 접수한 무장현감은 12월 10일에 '감영(監營)의 제음(題音)이 이처럼 준엄하니 훈련원 둔전 비용은 다시는 거론하지 않되, 둔전이 세 면에 속한 것은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럽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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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山面民人等狀右謹言到付事星洞面鄭洛源等稱以訓屯浮費錢每結頭三兩式橫徵事呈 議送到付爲去乎處分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官[署押]丁亥十二月 日〈題辭〉營題如是截嚴訓費更不擧論是矣卽屯三面所屬誠甚訝惑向事初十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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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성도수(成道修)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成道修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4顆(9.2×9.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 12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성도수·오시일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죄인 정낙원이 저지른 교임의 죄와 부비전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7년(고종 24) 12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성도수·오시일(吳時一)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關文)을 보내 죄인 정낙원(鄭洛源)이 저지른 교임(校任)의 죄와 부비전(浮費錢)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무장현의 성동면(星洞面)·원송면(元松面)·장자산면 안에 훈련원 둔전의 결세(結稅)[訓屯結]가 있는데 그곳이 애초에는 황무지였다가 점차 주민의 힘을 빌려서 차례대로 개간하여 약간의 들녁을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고(中古)에 특별히 편의책을 써서 도조(賭租)를 세미(稅米)에 부쳐서 함께 상납하였는데 원납미(元納米)는 매 결두당 19말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3말씩 상납하고 있으니 이 23말에는 둔세(屯稅)가 함께 부과되어 상납했다는 것을 명확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경감(京監)의 영리(營吏)라고 칭하면서 둔전을 측량하여 이미 마련한 둔세 외에 또 도조를 정하여 중첩해서 징수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도 성동면의 정낙원 등이 일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동과 원송 두 면의 무리를 불러 모은 뒤에 밤중에 돌입하여 경감을 구타하고 용품을 빼앗았다. 이 범죄로 빼앗은 용품값과 경감의 영리에게 들어간 비용 천여 냥을 세 면에 나누어 징수할 때에 장자산면은 족히 400여 냥을 부담하였다. 그날 밤 소란을 일으킬 때 장자산면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둔결(屯結)에 관계된 것이라고 핑계 대고 삼통(三統)에 포함시켜 이처럼 멋대로 징수하여 장자산면 주민들은 매우 원통하였다. 올봄에 정낙원 등이 친군영(親軍營)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나주 우진영(右鎭營)으로 옮겨 가두고서 불법으로 소란을 피운 죄를 엄히 조사하여 속죄(贖罪)하는 사이에 이른바 발생한 경비가 비록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낙원이 이번 8월에 무장현으로 환수(還囚)된 뒤로 그의 죄명이 아직까지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한 고을에 권력을 행사하고자 교관의 엄숙함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레 교임(校任)을 도모하여 성전(聖殿)을 더럽혔다. 한번 교임(校任)을 도모한 뒤로는 주변을 견제하며 '이번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이 6천여 냥이니 매 결당 3냥씩을 민간에 분배하여 징수한다'고 하였다. 가령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으로 말하자면 천금에 불과하다. 또 둔결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동과 원송 두 면은 모두 둔결인데, 장자산면은 5, 60결에 불과하니 많고 적음이 구별되는데도 모두 원래 부과된 결세 306결 80부(負)를 통틀어서 부과하였다. 이미 죄를 범하여 징계 당했다면 스스로 멈춰야 하는데도 둔전비를 빙자하여 이처럼 협잡해 죄없는 주민들에게 계속 부담하게 하는 짓에 억울한 장자산면 주민들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임금의 재가를 받은 죄인 정낙원이 감히 교임을 도모하고 교관을 더럽힌 죄에 대해 엄하게 처단하고 교관직을 해임한 뒤에 부비전 6,000여 냥을 함부로 결두(結頭)에 분배하여 평민들을 괴롭힌 죄 또한 법률에 따라 징계하되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을 접수한 도순찰사는 1일에 장수현감에게 '정낙원이 허황되게 주장하는 부비전을 기어이 백성들에게 거두려고 했으니 매우 놀랍다. 관에서 잡아 가두고 엄히 단속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감(京監)은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 및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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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1ᄋᆞ오님 보시ᄋᆞᆸ우리 남ᄆᆡ 니ᄌᆡ 필적 드니 심중멍〃 무산 말ᄒᆞᆫ 지 기역지 못잇되 지한ᄂᆞᆫ기 고로지 못ᄒᆞᆫ 즁엇지 일일 신벙 중 기ᄂᆡ신닷 듯기 목〃 무ᄉᆞᆫ 쇠악을 무ᄉᆞ 와성〃ᄒᆞ신 계요 여서〃〃 서약을닙ᄉᆞ와 신체 경각ᄒᆞ시기 고츅〃〃니ᄋᆞᆷ 요간은 엇더〃〃ᄒᆞ시ᄋᆞᆸ 어린 것덜 ᄒᆞ시고 몸은십니월 초구닐편지2괴로고 엇지 기ᄂᆡ시ᄋᆞᆸ 외로 구ᄃᆞᆫ실 못 잇삽 부ᄃᆡ〃〃 보약ᄒᆞ시와 몸 극심〃〃ᄒᆞ시ᄋᆞᆸ 으디아바님계서도 기체후 일향 만강ᄒᆞ신겨요 나의 ᄋᆡ즁 동ᄉᆡᆼ형제 식구 다식 성공ᄒᆞᆫ가요 귀ᄒᆞᆫ 다중 남ᄆᆡ 츙실다식ᄒᆞᆫ가요 정근 ᄋᆞ오ᄂᆞᆫ귀ᄉᆡᆨ기 만〃 더부러 ᄌᆡ미 진ᄒᆞ실닷 치하 다 못 니라니 소식편지3심닷 본ᄀᆞ 금진겨 소식 드아싯삽우디 남ᄆᆡ 형제ᄂᆞᆫ 슛자도업고 망〃 근코 그리니 죽거도보로 갓삽 ᄂᆡ가 천리 닐편지 ᄒᆞᆫ 슌 안니ᄒᆞ니 제의도그러ᄒᆞᆫ가 동ᄉᆡᆼ들 ᄉᆡᆼ각 강〃실푸ᄋᆞᆸ 닛순 소일 안상 일업시니 마암 실푸ᄃᆡ가 잇신가우디 요 남ᄆᆡ나 한나 업시편지4업ᄉᆞ지먼 ᄉᆞ남ᄆᆡ 안낙삽 이곳시월 회간부터 동지달 엇지 안튼 원슈 업다고 복심은 건지 삼강ᄋᆞ 선효 무얼 치기던 것 두리 한복 뭇고 ᄋᆡ모 정신업시 ᄉᆞ라삽이나 물논 누구더 지못 ᄉᆞ〃ᄒᆞᆫ 제 ᄂᆡ 정신 잇계 사라 심요 긴사 정신 ᄎᆞᄌᆞ 세상 각삼 오젹 경성 용ᄒᆞᆫ 오왓다각삼 니만 ᄒᆞ시ᄋᆞ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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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김재(金梓) 위장(慰狀)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1년(소화6) 8월 6일, 김재가 임실 사는 이규호에게 부인상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위장. 1931년(소화6) 8월 6일, 김재(金梓)가 임실 사는 이규호(李奎鎬)에게 부인상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위장(慰狀)이다. 편지봉투에 의하면 발신자 김재는 전주군 청수정에 살고, 수신자 이규호는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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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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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 渡 證 書不動産ノ表示左記不動産表示ノ通リ此■■(代金)〔右不動産価格金參拾四圓ノ貳分ノ壹持分賣買代金拾七圓也〕右不動産ハ貴殿及拙者所有ノ處持分貳分ノ壹ヲ前記代金ヲ以テ貴殿ニ賣渡代金正ニ受領候事確實也然ル上ハ將來決シテ御迷惑相掛申間敷爲後日賣渡證書仍テ如件昭和拾年參月參拾日鎭安郡聖壽面佐浦里八參八番地賣渡人 李馥鉉[李馥鉉]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參0番地李 虎 殿不動産ノ表示鎭安郡聖壽面求臣里壹壹0四番地林野 參千貳百貳拾壹坪 [登記: 第五四九五號, 順位: 第 號][受附: 昭和拾年四月貳日 第貳千三貳號 登記濟][全州地方法院鎭安出張所印]進行第 號, 書記料金十六錢 司法代書人 柳希相[司法代書人柳希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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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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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土地及山林賣買契約證書一. 土地ノ表示別紙目錄ノ通リ此賣渡代金四百貳拾円也右代金ヲ以テ貴殿ニ賣渡シ本同代金內金トシヲ金貳百圓也ヲ受領致シ候就テハ賣主ニ於テ諒土地ニ對シ他ヨリ一體故障ナキハ勿論ナルモ萬一ノ場合ハ買主ノ要求スル金額ヲ負担スヘリ候一. 賣却代殘金貳百貳拾圓也ハ昭【一字訂正】和拾年陰■(參)〔貳〕月末日迄ニ仕拂ノ約卜シ若シ該期日迄買主カ殘金要求スル金額ヲ辨償スル約トス爲後日本契約証書貳通ヲ作成シ各一通ヲ所持ス昭和拾年三月立八日【一字訂正】 任實郡聖壽面■(山)〔三〕峰里九十六番地 賣渡人 崔京烈[崔京烈]任實郡聖壽面三峰里二百三十番地買受人 李 豹[李豹]附記一. 目錄ノ內九十六番地ノ地上物全部ヲ共ニ賣買スルモノトス以下余白不動産目錄一. 任實郡聖壽面三峰里拾二番地垈貳百貳拾九坪一. 仝 郡 仝 面 仝 里八拾番地垈貳百五拾坪一. 仝 郡 仝 面 仝 里四番地山林拾四町四反七畝步一. 仝 郡 仝 面 仝 里百貳拾番地山林八百拾參坪一. 仝 郡 仝 面 仝 里六百九拾八番地山林壹万四百八拾七坪ノ內分以上 五筆司法代書人 鎌賀恒雄[鎌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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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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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0년 이봉호(李鳳鎬) 계약해제증서(契約解除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任實金融組合 李鳳鎬 7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0년 5월 4일에 임실금융조합(任實金融組合)과 이봉호(李鳳鎬)가 작성한 계약해제증서(契約解除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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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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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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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부금사도조사서(長期貸付金使途調査書) 고문서-증빙류-증명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21_001 장기대부금사도조사서(長期貸付金使途調査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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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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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장우일(張友一)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友一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8.0×8.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1_001 1832년 11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 유학 장우일·송철감 등 17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에 대해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정려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2년(순조 32) 11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金溝縣儒林) 유학 장우일(張友一)·송철감(宋喆鑑) 등 17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郭永春)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에 대해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정려(旌閭)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은미한 이치를 밝히고 숨겨진 미덕을 드러내는 것이 사림(士林)의 공의이다. 타고난 효성과 세상에 드문 행실이 있는데도 사라져서 일컬어지지 못한다면 포양(褒揚)의 도리에 있어 흠이 되는 일이다.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으로 어려서부터 천성이 순수하여 고가(古家)의 기풍이 있었고,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정성스러워 효의 도를 다할 수 있었다. 그의 늙은 모친이 몇 달 동안 병을 앓았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어 거의 죽게 되자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잠깐 회생시켰다. 또 늙은 부친이 숙병으로 몇 년 동안 앓아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아 눕는 데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였으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봉양하는 데 술과 고기를 반드시 올려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어버이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형제와 우애를 매우 돈독히 하여 함께 농사짓고 함께 먹어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다. 이에 그의 부모는 항상 '내 아이는 효자'라고 운운하면서 증자와 노래자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지켜보는 사람 모두 감탄하고 듣는 사람도 모두 가상하게 여겼다. 금구현 유림들은 한 고을에서 평소 보고 감동하여 본보기로 삼는데도 포상하는 은전이 없다면 먼 지방의 궁벽한 시골에서 후인을 권면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에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선을 포상하고 정려하는 계제로 삼아 조금이라도 풍속을 교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전라도순찰사는 11월 12일에 '효행을 들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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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양경택(梁京澤)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京澤 南原府使 使[着押] 1顆(7.1×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09_001 1873년 1▣월에 전라도 남원 왕지전방에 사는 양경택·소진영 등 유림 17인이 남원부사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종도의 부인 청주 한씨와 이종익의 부인 광주 이씨의 열행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3년(고종 10) 1▣월에 전라도 남원 왕지전방(王之田坊)에 사는 양경택·소진영(蘇震永) 등 유림 17인이 남원부사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종도(李鍾道)의 부인 청주 한씨(淸州韓氏)와 이종익(李鍾益)의 부인 광주 이씨(廣州李氏)의 열행(烈行)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선(善)을 정표(旌表)하고 풍도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성대한 은전이며, 숨은 덕을 밝히고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의 공의(公議)이다. 왕지전방의 광석촌(廣石村)에 사는 이현범(李玹凡)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 종도(鍾道)는 청주 한씨 계륜(啓倫)의 딸과 혼인하였고, 셋째 아들 종익(鍾益)은 광주 이씨(廣州李氏) 상순(尙珣)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이현범 집안의 운수가 불행하여 1869년(기사)에 맏아들 종도가 몇 달 동안 병을 앓다가 죽을 지경이 되자 그의 부인인 청주 한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나온 피를 종도의 입에 넣어주어 며칠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런데 또 불행히도 지난 해인 1873년에 셋째 아들 종익까지 몇 달 동안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에 그의 부인 광주 이씨도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주어 열흘 동안 목숨을 연장하였으니 한 집안에서 두 열녀가 나오는 경우는 예로부터 보기 드문 일로, 온 고을이 놀라면서 감탄하고 사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때문에 소진영 등은 남원부사에게 '이와 같은 두 열녀의 행실이 묻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1▣월 24일에 '감영에 보고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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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尹在湜)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尹在湜 李駿泳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음력 12월 19일에 제 윤재식이 이준영씨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이 행차하기 어려운 사정을 전한 후 아이를 부탁한 내용의 엽서편지. 음력 12월 19일에 제(弟) 윤재식(尹在湜)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이준영(李駿泳) 형제에게 보낸 안부 인사 엽서편지이다. 전주에 잘 다녀오셨느냐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여 자신은l 가족은 잘 잘 지내고 있다는 것, 말씀하신 일자에 가지 못하고 18일에 언 길을 나섰다는 자신의 행차 나섰음을 전하고 편지 받자마자 답장해 달라고 청하였다. 또한 최근 용(龍) 아이의 안부를 듣지 못했다며 간혹 전주(全州)에 가게 되면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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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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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葉書_外面)任實郡 聖壽面 三峯里李 駿泳 氏南原 伊彦尹在湜 付上[郵便日附印: 南原, ▣.2.7, 后8-12](葉書_內面)曩於完府之行 趁卽反旆利稅 而勢攘之餘侍餘棣軆上 更爲護旺 願聞願聞 弟 身健家安私幸私幸 下命日未副ᄒᆞ고 十八日氷程出脚 四十五歲非老也 看其形容 則情慘不可成言 勢也奈何奈何 書到卽時 回示千萬千萬 近日龍兒音信未知間或完行 則善爲敎訓 仰望仰望餘不備候上 陰十二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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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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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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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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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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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박종환(朴鍾煥)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외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朴鍾煥 光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6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8년 5월 10일에 신청자 박종환(朴鍾煥)이 대리인(代理人) 진재연(晉在沿)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임실 출장소(光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에 제출한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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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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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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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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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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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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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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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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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이표(李豹) 등 판결 확정 증명서(判決確定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全州地方法院朝鮮總督府裁判所 李豹 全州地方法院, 全州地方法院書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93_001 1931년 6월 16일에 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全州地方法院朝鮮總督府裁判所)에서 발급한 판결 확정 증명서(判決確定證明書) 1931년 5월 4일 원고(原告) 이표(李豹), 피고(被告) 장부술(張富述)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 이행청구(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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