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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八秊辛卯十二月十一日 幼學金時興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衿得 累年畊食是如可 貧寒所致 不能持保 莊字田伏在二斗落只負數伍卜庫乙價折錢文三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故不得出給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田主 喪人 白致三證人 幼學 崔萬昌[着名]筆 幼學 李能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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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06년 장욱(張旭)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張旭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12월 20일에 장욱이 신부측에서 보내준 연길을 받고나서 보낸 간찰 1806년 12월 20일에 장욱(張旭)이 신부측에서 보내준 연길을 받고나서 보낸 답장이다. 사는 곳이 멀어서 한번 뵙지도 못하여 아쉽다는 말로 상대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혼인을 승낙해주어 연길(涓吉)까지 보내주시니 한미한 가문에 큰 영광이라고 인사하면서 연길로 보내준 혼인 날짜가 조금 먼 것이 흠인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신에 부의(賻儀)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걸맞지 않아 부끄럽지만 동전 18관(貫)을 보내니 허물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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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地隔舂粮 而未遂一識荊願 坐歎井天 卽未審寒冱靜履神相 仰溸區區之至 第親事猥蒙盛諾 至于涓吉寒門生色 不任無地耳 示來日子稍遠所欠者也 餘謹不宣 伏惟尊照 謹上狀丙寅臘月念日 張旭拜賻儀事 未稱尊敎 深嘆愧顔 十八貫銅送呈 休咎受用爲望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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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拓本) 고문서-기타-서화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탁본(拓本)을 복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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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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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10년대 곽종석(郭鍾錫)·김세동(金世東) 상소(上疏) 초(抄) 외(外)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1910년대 郭鍾錫 等 高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0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곽종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와 그에 대하여 고종이 내린 비답의 등초본 1910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곽종석(郭鍾錫)이 고종(高宗)에게 올린 상소와 그에 대하여 고종이 내린 비답(批答)을 베껴 놓은 문건이다. 마지막에는 김세동(金世東)이 지은 7언율시 1수가 적혀 있다. 안동의 유생인 김세동은 고종(高宗)의 밀지로 의병에 참여해 달라고 곽종석을 방문하였는데 곽종석은 고종의 의견에 반대하며 의병의 창의를 철회하도록 고종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상소와 비담, 김세동의 시가 적혀있는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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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2년 류재익(柳載益)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羅道 儒生 柳載益 等 全羅監司 使[着押] 3顆(7.8×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0_001 1892년(고종29) 윤9월에 전라도 유생 류재익(柳載益) 등 77인이 금구현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의 효우(孝友) 포장을 청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상서(上書) 1892년(고종29) 윤9월에 전라도 유생 류재익(柳載益) 등 77인이 전라감사에게 도내 금구현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의 효행 포장(襃獎)을 신청하기 위해 올린 상서(上書)이다.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곽경(郭鏡)의 후손이자 청백리 곽안방(郭安邦)의 14세손이자 임진왜란의 공신 곽재우(郭再祐)의 7대 방손(傍孫)으로 가전하는 충효로 집안의 고풍을 이어서 노모를 위하여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흘려드려 회생하게 하고 신묘년에는 질병이 든 아버지를 위하여 하늘에 자신이 대신 병들기를 기원하는 등의 효를 행하였으므로 지역 유림의 발의로 본관(本官: 금구현)에 포장을 요청하였는데 그 제사에 관에 보고하겠으며 공의(公議)에를 기다리자고 하였기에 침묵할 수 없어 그의 포장을 신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는 '곽영춘의 효행을 듣자니 매우 가상(嘉尙)하다'고 윤9월 25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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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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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3년 송철감(宋喆鑑)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宋喆鑑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1顆(8.0×8.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1_001 1833년 8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에 대한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3년(순조 33) 8월에 전라도 금구현(金溝縣)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郭永春)에 대한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褒掦)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충효에 정포(㫌褒)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은전이요, 은미한 이치를 밝히고 숨겨진 미덕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士林)의 공의인데, 타고한 효성과 세상에 드문 실행이 있는데도 사라져서 일컬어지지 못한다면 포양하는 도리에 있어 흠이 되는 일이다. 전라도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으로 천성이 순수하여 고가(古家)의 기풍을 지니고 있고,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정성스러워 효의 도를 다할 수 있었다. 그의 늙은 모친이 여러 달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온갖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어 회생시켰다. 또 늙은 아버지가 숙병으로 여러 해 병상에 앓아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아 눕는 데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였으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마음을 다해 효도로 봉양하였다. 그 밖에 봉양하는 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어버이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동생 영복(永福)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자신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고 의식(衣食)을 함께 하며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곽 효자의 효성과 우애는 옛사람들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곡영춘의 부모도 항상 "효성스럽다 내아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송철감, 장우일 등이 한 고을에 살면서 평소 보고 느낀 것을 침묵할 수 없어서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계달(啓達)하여 포양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도순찰사는 8월 9일에 '마땅히 널리 공의를 채집할 것'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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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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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綾州下東面雙▣…▣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右議送寃情▣…▣法偸葬又不遵 官令 絶悖至頑者 將何處之也 生等居在此村 數百年來 大宗家祠堂在於家後 則人家百步 尙不許葬 而况累百年人家 而幷有累世祠堂七十步之地乎 大抵村居南俊玉 以由來惡種 偸葬行臆 素是技癢 其祖南爲翼 去乙巳偸葬於右地是如可 自 官督掘而文記昭昭至今尙在是去乙 東俊玉又爲偸葬其母於前訟處 故生等累度呈官 官令卽掘 而俊玉之頑惡 决非人類 杖之囚之 旣不畏 以死以生一向頑拒 此何人也 盖兩班家祠堂咫尺之地 何敢勒葬云云 而圖形捉囚李等 城主時題音也 本 官題音若是申申 尙不移殯 萬萬可駭 使之斯速移掘云云 而分付留鄕南平 兼城主之題音也 此是前等已决則不必更論曲直是遣 以偸葬律捉囚俊玉 以八月十五日掘移捧侤音 上京 城主時決訟也 餘外 嚴題不可枚擧 而同俊玉者 脫獄逃出 不但不掘 前葬又葬 其父於前次 尤近之處則 生等爲人子孫 使先靈不得保 一間祠堂且失 累百年宗基則不肖殘劣 寧欲溘然 而 化外至惡之民 無力可敵 玆敢寒程裹足龥哀於按節孝理之下 伏乞 參商前後狀辭與一一 官題 洞察俊玉三兄弟至惡無法之狀 生等至寃極憤之情 俾至刻期督掘其兩塚 而嚴治其罪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乙未十一月 日巡使[署押](題辭)偸葬於旣掘之地 又復繼葬於落訟之後 其習誠甚可駭 南民爲先捉囚 待掘去後報來向事山在官 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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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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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下東面風憲爲文報事 本面雙峯里梁直永呈狀 題音據 卽徃南俊玉處 以殯所當刻掘移之意 示 官題而言之 而終不掘移 則以此民之力 萬無移殯之道 故玆以牒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城 主乙未三月 日 風憲 鄭[着名]使[署押](題辭)渠矣與南俊玉有私情 便成同旣有此悖報 萬萬痛惡 明日內若不移過 則■〔別〕爲嚴處次 汝矣■南哥捉來向事卄八日 主人[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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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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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都正 梁權永 等 陵州牧使 [着押] 5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의 도정 양권영과 부정 노정석이 양씨 종가 터전의 환퇴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의 도정(都正) 양권영(梁權永)과 부정(副正) 노정석(魯正錫)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이다. 본면(本面) 쌍봉리(雙鳳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과 양준묵(梁俊黙)의 종가 가묘 뒤쪽 기지(基址)를 금양(禁養)하는 일로 양씨(梁氏) 본손이 이미 정소(呈訴)를 하였는데 뎨김에 '본가(本價)를 받고 본래 주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니 남민에게 환퇴해 주게 하라'고 해서 땅을 매매했던 양척(兩隻)을 한 데 불러 조사하였는데, 팔고자하는 남씨는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관령도 따르지 않고 시가(時價)의 이익을 탐하여 30냥으로 판다고 하는데 공언(公言:공식 보도)에는 22냥이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양씨(梁氏) 본손은 그의 말을 따라 30냥을 내 줄 계획이고, 공언을 따라야 한다면 22냥을 내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 남민(南民)은 무슨 간계를 부리는 것인지 완강히 거부하며 환퇴해 주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단안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남씨가 이미 남에게 팔 일이 있다면 본가를 받고 본 주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다. 그런데 8냥을 더 준다는데도 어찌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이 뜻으로 타일러서 환퇴해 주게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양 쪽을 데려와 대기하도록 하라고 팔결문을 10일에 도정과 부도정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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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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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縣莊子山面民人等狀右議送事民有寃狀先爲訴官而更呈 議送期望伸直卽常理也應例也本邑星洞元松莊子山面三面內果有訓屯結而初以天荒之舊陳漸借居民之力次第起墾稍得田野之闢故至于中古 特用便宜之政賭租付諸稅米幷爲上納是乎所元納則每結頭以十九斗磨鍊者而今以二十三斗式上納則屯稅之幷付上納昭然可知是去乙至於昨冬京監營吏稱以屯土尺量已磨鍊屯稅外又定賭租欲爲疊徵則爲民之道鳴寃歸正事甚合宜而星洞面鄭洛源等罔念事軆之如何嘯聚星洞元松兩面之徒黨暮夜突入敺打京監奪去行具是加隱諭〖喩〗由是犯科所奪行具價及京監營吏浮費錢千有餘金分徵于三面之時本面所當洽爲四百餘金是乎所當夜惹閙初不聞知而稱有屯結之所關入於三統若是橫徵已極冤枉而至於今春鄭洛源等因 親軍營關飭移囚于右鎭營嚴覈其冐法惹閙之罪而贖罪之間所謂浮費雖曰不無犯科擔當理勢固然是去乙今八月日還囚本縣後鄭洛源之罪名尙未脫空而但欲行權於一鄕不顧 校官之淸肅徑圖校任汚濁 聖殿其濫其越推此可知一自圖得校任之後左制右掣曰今番右鎭營浮費洽爲六千餘金是如每結頭三兩式排徵于民間則 王稅外以結排歛其罪莫大而況是浮費㦲設以浮費言之則不過千金而且以屯結言之星元兩面擧皆屯結至於本面則無過五六十結是乎則豈不無多寡之別而一從元付結三百六結八十負統同排徵民莫料生兺除良六千餘金之濫索莫非朶頥之計也旣已犯科以法懲礪則宜其自戢而藉其屯費若是挾襍使此無罪之生靈至於荷擔之相續故冤抑所激玆敢泣血齊訴 特發背關問此 啓下罪人鄭洛源敢圖校任汚濁 校官之罪而嚴勘除汰敎是後所謂浮費錢六千餘金濫排結頭侵虐平民之罪亦爲依律懲警而同錢卽爲還收使他犯科者擔責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都巡使[署押]丁亥十二月 日成道修 吳時一 康基斗 鄭濟龍 吳琦善 金周澤 康永伯 鄭士國 金賢一 具煥書 奇東垕 崔昌燁 康潤彦 鄭采范 李長華 林時澤 李鳳儀 李洪三 李啓▣ 鄭應五 朴明汝 丁敬元 李聖五 金萬石 辛學黙 李在文 金哲鉉 金元瑞 辛宜黙 兪致榮 金斗爀 李道彦 金斗鉉 等〈題辭〉鄭民之虛張浮費期欲歛民萬萬痛駭自官捉囚嚴戢以一勵百向事初一日本官[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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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김윤택(金潤澤) 등 등장초본(等狀草本)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潤澤 茂長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김윤택·강기두 등 주민 20인이 무장현감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을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것을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해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등장의 초본 1888년(고종 25)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김윤택·강기두(康基斗) 등 주민 20인이 무장현감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京費錢)을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營費)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것을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해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등장의 초본이다. 장자산면은 경내 한 귀퉁이 영광의 경계에 처해 있어서 그동안 고질적인 폐단이 다른 면과는 달랐는데 흉년 때문에 민심이 늘 위태로워 유랑민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불행이 더해져 훈련원 둔전 일로 성동면(星洞面)과 원송면(元松面)이 매우 낭자하여 옆에 있는 장자산면에 두세 차례 징수한 금액이 족히 4, 5백냥이나 되었다. 주민들은 앞서 재앙을 입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낙원의 탐욕이 끝이 없어 영비를 핑계로 비용의 수효를 거짓으로 부풀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지난 해에 의송하여 이미 공정한 판결이 났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또 경비전으로 관가를 기망하여 제사(題辭)를 받았다고 핑계 대는데 이런 춘궁기에 국세와 공전(公錢)을 마련해 낼 길이 없는 지경인데도 주민들의 위태로운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곤궁한 주민을 위협하여 장자산면에 매 결당 10냥씩을 분배하여 2,500여 냥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정낙원 도당 수십명이 장자산면의 무뢰배들과 동조하여 되어 밤낮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통에 공납(公納)에 급급한 주민들이 넋을 잃고 집집마다 울부짖으며 다른 관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으로 피신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제 곧 모내기철인데 통면 안에 한 사람도 농사지을 뜻이 없으니 통렬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장차 텅 빈 땅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때문에 김윤택 등이 무장현감에게 세세하게 통촉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경비전으로 말하자면 훈련원 둔전의 일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둔전이 면에 있다고 하였으니약간의 비용은 차마 강하게 물리칠 수 없겠지만 3인이 네 다섯 달 소요되므로 경비전은 많아야 5, 6백냥에 불과한데도 처음에는 6천냥이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4천냥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3천냥이라고 하니 그 협잡(挾雜)을 알 수 있다.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멋대로 침탈하였으니 그 무엄함을 알 수 있다. 백성으로서 백성을 학대하고 나라의 전결을 우롱하여 사사로이 함부로 배정하였다. 이에 장자산면 주민들은 무장현감에게 이 사건을 살펴서 별도로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하여, 거의 다 죽어 가는 자신들이 소생할 가망이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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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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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양주영(梁柱永)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柱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4월에 능주목 도림면 쌍봉리에 사는 양주영·양준묵 등 9인이 자신들이 판 종가 기지의 환매를 관이 도와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단자 1875년(고종12) 4월에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 쌍봉리(雙峰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양준묵(梁俊黙) 등 9인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선조 세대부터 본면 쌍봉리에 세거해 온 지가 십여 세대가 지났고 종가의 가묘(家廟) 후록(後麓)을 수호하고 禁養지가 5~6세대나 되었는데 지난 갑술년(1874) 흉년을 당한 뒤로 자손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 부득이 인근에 사는 남정부(南廷洙)의 조부에게 팔았다는 것, 지금 들으니 남정수가 다른 사람에게 22냥에 斥賣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가령 남씨가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 감히 억지로 도로 사고 싶다고 하지 않겠지만 이미 값을 매겨 팔고자 한다면 시가(時價)에 따라 본주(本主)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 것이라고 남씨에게 언급하자, 저 우매한 남씨는 세전(世傳)하는 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같은 값으로 다른 곳에 팔려고 하니 사사로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호소하니 특별히 엄한 판결을 내리셔서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여서 자신들의 세전 기지를 찾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과연 소장의 말대로라면 본가(本價)대로 본래 주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의리상 당연하다. 남씨에게 환퇴해 주게 하고 만약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조사하여 처결하고자 양쪽을 모두 대령하여 질문하게 하라'고 판결을 15일에 도정(都正)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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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單子惶恐仰達于城主閤下 伏以民等自先祖世居于本面雙峰里者 十有餘世 而宗家家廟後麓 守護禁養者 亦五六世矣 再去甲戌年凶之後 子孫生活無路 不得已屢世基址放賣於隣居南廷洙祖父 則情地雖甚切迫 旣有成文賣買之後 不敢萌還退之心矣 今聞南廷洙 適欲放賣折價二十二兩 斥賣于他人處 假使南民不肯斥賣 則民等豈敢以基址强欲還買 旣欲斥賣 則從時價還退本主事理之當然 民等以此意 言及于南民 則愚彼南民不知世傳基址之所重 肯欲同價異賣 私難决處 特下嚴題 此歸正 以推世傳基址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 乙亥四月 日 道林面雙峰 化民 梁柱永 梁棋永 梁相五 梁相必 梁相祿 梁善默 梁應默 梁柱默 梁俊黙[署押](題辭)果如狀辭 以本價還給本主 義理當然 南民處 使之還退以給是矣如有不肯底意 査處次 兩隻來待問向事十五日 都正[綾州牧使之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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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6년 양준묵(梁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3.5×3.8)*1顆(6.8×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76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준묵(梁俊默, 5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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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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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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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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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82년 양준묵(梁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0×3.7)*1顆(6.5×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82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준묵(梁俊默, 6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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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通文右文爲通諭事漢書曰仁孝仁者人也非人仁何由而生孝者效也非親孝何從而言詩曰不匱永錫爾類其此之謂歟 貴村士人李棟宇孝寧大君諱補之十五代孫壺隱公諱洙之十一代孫也流落南土不求聞達耕田力稼豈非遺之以安乎生孩三日奄哭失怙以爲終身之痛只奉偏母從鮮弟兄迨其親癠晝夜禱天願以身代斷指注血旋甦永訣踰月而葬近五里許雖祈寒暑雨不廢朝夕拜哭看攝家務不脫絰帶寢苫抱塊少無難焉語及父母淚先淋眩苟非仁孝安能如此㦲鄙等不可含黙故玆以發文伏願僉 尊使此仁孝轉報褒揚千万幸甚右敬通于王之田約所丁酉二月 日 [南原鄕校]校任 盧景壽 崔炳亮 金鎔琪 房煥駐 宋圭伯 高在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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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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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內化民幼學崔玎九安錫文盧鳳儀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孝烈三綱以之而立五倫以之而叙故 國有㫌褒之典士有闡善揚樹之論者固宜矣王之田坊居士人李棟宇卽孝寧大君諱補之十五世孫壺隱公諱洙之十一世孫也以簪纓忠孝世濟其美而其母親淸州韓氏侍舅姑極養志悅口之孝事君子致甞糞割指之烈其叔母廣州李氏奉親之節一如韓氏而夫病斷指注口回甦一旬苟非天出之誠而然乎坊許鄕禀積成券? 繡題 營褒相繼前後而宜亟蒙 天褒尙此湮泯豈非公議之抑欝者哉斯人也以君孝烈之嗣夙遭憫㐫懸弧三日奄哭失怙只奉偏慈朝耕暮讀以承庭訓冬溫夏淸以安親候及其有癠設壇祝天請以身代斷指注血甦焉永訣踰月而葬近五里許雖祈寒暑雨晨昏定省一無停廢拜處亦穿寢苫枕塊不脫巾絰語及父母淚先泫然此是隣里之所目覩遠近之所播聞也單孝單烈世所罕有而一孝䨇烈并出一家眞可謂有是母有是子也民等同在一鄕不可含嘿故略擧斯人之至行而并以韓氏李氏實蹟聯帖齊聲仰籲伏願 摭實報 府 啓達 天陛使此一孝雙烈 特蒙 㫌褒之典而不至泯沒之地彜倫幸甚風化幸甚毋任祈懇之至城主閤下 處分行官[署押]丁酉十一月 日幼學李會文 吳永善 金時龍 安秉鉉 崔炳武 金正淑 進士金在淵 幼學黃璹 尹琦燮 金燦述 許極 梁基黙 吳匡烈 韓容肅 李秉玟 盧義鉉 崔漢宇 朴珓鉉 柳時潤 林湧圭 盧一源 申台秀 陳秉澈 蘇東燮 張漢淳 房煥駐 尹珩鉉 李憲相 韓鐸履 晉台旭 邢錫璜 張柄禧 韓泰錫 李秉震 姜舜馨 邊漢植 尹秉鏞 鄭仁圭 李敏相 金澮經 宋圭伯 高在星 李彰鎬 洪鍾壽 金兌中 鄭雲錫〈題辭〉曰孝曰烈倂華一門是知靈芝醴泉必有根源聞甚欽歎宜有褒獎〈背面〉而至若 啓聞一欵事體重大有難遽議姑竢下回向事十八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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