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흥성장씨(興城張氏) 부(父) 분재기(分財記) 2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父 4子女 及 李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84_001 1798년(정조22) 1월 8일에 흥성장씨가 세 아들과 여식, 별가 이씨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798년 1월 8일에 흥성장씨(興城張氏) 아버지가 세 아들과 딸 1명, 별가(別家) 이씨(李氏)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분재서문 없이 곧바로 장자(莊字), 제위(祭位), 차자(次子), 말아(末兒), 여(女), 별가(別家) 이씨(李氏) 순으로 분재하는 토지를 기록하였다. 먼저 장자의 몫으로는 총합 7두락지의 전답을, 제위로 붙여 두는 재산으로는 가대(家垈) 3부9속과 마전(麻田) 1두5도락지를, 차자에게는 논 4두락지와 밭 2두5승락지를, 막내아들에게는 논 3두5승락지과 밭 2두락지를, 딸 선비(仙飛)에게는 논 1두락지를 분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별가(別家) 이씨(李氏)에게는 논 3두락지를 살아있는 동안 수양자가 차지(次知)하고 아버지의 상에도 사용하도록 단서를 달고 주었다. 유루답(遺漏畓) 3두락지는 팔지 말고 각자 1년씩 돌아가면서 지어 먹도록 하라고 했다. 후록에는 이와 같은 분재에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불효(不孝)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 식기(食器) 1건과 돈 5냥씩을 나누어 준다고 적었다. 본 문서의 재산 분재를 살펴보면 남녀 차별이 심하고 남자 형제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전답의 합이 7두락, 6.5두락, 5.5두락으로 형일수록 조금 더 많이 분재 받고 있다. 관련 문서들을 참고할 때 재산을 나누어준 아버지는 장한신(張漢臣)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