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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卷) 고문서-증빙류-시권 6顆(5.9×5.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미상 시권(試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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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辛亥求禮試初場 終場金宗彦 求禮 白東杓 長興千敬學 順天 趙仁夏 順天徐鎭成 鎭安 朴齊龍 茂朱鄭英昫 鎭安 李鍾敏 康津鄭觀旭 長水 玉思亨 求禮李亨泰 南原 盧鼎壽 南原張檉年 求禮 鄭學茂【會入】 光州金斗海 潭陽 孔載東 谷城鄭學鉉 龍潭 申慶休 光陽姜弘瑞 光陽 韓甲浩 光州朴丙震 玉果 房煥榮 南原申尙龜 順天 曺灝承 和順崔命九 南原 李基銓 寶城金白珪 和順 鄭東連 順天韓榮祚 谷城 張斗錫 南原徐啓煥 康津 崔榮錫 南原裴應䐹 龍潭 盧逢吉 南原禹尙在 南原 尹在學 南原安錫欽 泰仁 金錫源 順天金起鏞 潭陽 鄭陽黙 和順李鵬善 潭陽 金鴻源 南原蘇在大 南原 金應秀 玉果崔榮俊 南原 廉輟煥 寶城兪成煥 長水 金基輔 綾州史秉直 潭陽 趙泳學 南原南錫煦 順天 李鵬善 潭陽崔㠙 南原 孟文日 寶城金性九 南原 鄭燾 昌平崔必亨 玉果 李正華 樂安吳陣觀 寶城 李德錫 光陽趙成浩 求禮 金玉鉉 長水崔詳謙 玉果 金夢贇 康津安廷昌 順天 李基振 寶城高時言 昌平 姜斗會 長興鄭煥成 淳昌 朴正基 綾州崔東翼 南原 李中夏 長水孔泰東 谷城 崔仁得 南原朴在憙 康津 李一浩 南原梁時容 南原 李萬球 長水李來鎭 康津 高榮鎭 昌平文在質 順天 金榮魯 龍潭李鉉榮 靈岩 李春亨 康津金履恒 興陽 李明稷 長水李在泓 長水 宋和榮 同福郭宗泰 康津 趙英鎭 光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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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2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奇洙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고종39) 11월 5일에 답주 유학 김기수(金奇洙)가 전라도 동복현 외남면 벽송촌(碧松村)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902년(고종39) 11월 5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김기수(金奇洙)가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외남면(外南面) 벽송촌(碧松村)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기수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갈아먹었던 논을 사채(私債)가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벽송촌 상리(上里) 층층평(層層坪)에 있는 출자(出字) 답(畓) 1마지기 4배미(결부수: 2부 6속)이다. 이 논을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팔았으며, 신문기(新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 1장도 함께 넘겨주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김기수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 작성자) 유학 최국빈(崔國賓)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동복현 외남면 벽송촌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벽송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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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六年壬寅十一月初五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累年耕食是如可 私債許多 故不淂已 伏在同福面南碧松村上里層層坪出字畓一斗落四夜味負數二負六束㐣 價折錢文四十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端則 以此文記 告 官 卞呈事畓主 幼學 金奇洙[着名]證笔 幼學 崔国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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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金道孫 潭陽 文璣燮 光州李秉容 寶城 金邦鉉 康津金圭植 樂安 二 朴尙謨 潭陽朴長錫 長水 宋柱錫 泰仁甲子七月二十九日 寶城增試 上試吳德泳初場賦 終場義趙相浩 順天 合三 秋洪 潭陽 合五徐權燮 康津 二 朴祺範 順天李允夏 順天 宋喜萬 寶城文翼鉉 光州 十三 林在浩 同福黃鉉 光陽 五 崔在鶴 光州安孝錫 光陽 曺在承 光州朴東淳 綾州 二 朴圭煥 玉果 三徐鎭升 鎭安 朴燦鉉 南原孫相翊 同福 四 李敬秀 光州黃羲淵 龍潭 四 金寺懋 光陽金行錫 南原 十二 柳承祚 雲峰 二宋淳黙 昌平 三 張寬柱 長水 四朴寅陽 昌平 李龍朝 益山 一柳勳濟 淳昌 三 李秉▣ 長水黃鉉翊 南原 白允錫 光州權敎憲 南原 尹泰吉 玉果吳仁濟 同福 吳漢斗 雲峯崔淳鳳 南原 閔璣赫 光州尹滋敬 珍山 二 安澤燾 井邑 一朴潤圭 金堤 一 蔡文永 光州李箕應 康津 尹允浩 海南 二丁大澈 南原朴演相 龍潭詩 疑金源錫 古阜 李承林 潭陽朴相憲 淳昌 徐秉翼 長水劉在寬 鎭安 邊哲淵 長城盧光洙 南原 鄭承鉉 寶城李東琳 全州 一 盧光燾 長水丁大淵 光州 李圭相 潭陽安敬和 寶城 四 朴榮淑 潭陽鄭泰永 珍山 李晋壽 光州梁圭浩 寶城 梁相泰 綾州 二白垕鎭 光州 鄭寅源 昌平劉永孝 南原 金時璜 光州金軫煥 龍潭 徐達民 光陽劉景祐 樂安 一 田東鎭 長城劉禹禮 泰仁 一 李基燮 南原李東吉 光州 廉錫紀 同福任肯常 古阜 二 姜正會 光陽任奭 南原 林章黙 南原鄭淳馨 長興 一 李滄會 南原李奭儒 龍潭 柳永錫 南原尹觀夏 海南 金慶然 光州金準商 長城 三 洪憲燮 任實 一姜鉉 茂朱 吳章淳 淳昌宋秀鉉 潭陽東堂榜目 甲子八月二十日全州合試 觀察使鄭憲朝李?述 扶安 一林璟洙 羅州 二宋駿模 南原 二 論題解易繫辭尹鍾敏 海南 一 百姓日用而不知金敬燦 長城 三尹廷琦 康津 一 賦 循吏傳尹相乙 錦山 二 以經術潤餙吏李最善 潭陽 一 事宋兢勉 同福 二鄭海震 昌平 一 表金鳳休 長城 擬漢諸臣駕金時英 錦山 詔擧賢良方正鄭在潤 茂朱 二 其言極護之士李鳳夔 全州 一閔{土+常} 同福 策問鄭仁聲 高敞 一 辭讓者四端高濟鎰 光州 一及第 之一奇陽衍 長城李東英 泰仁 一尹滋海 茂朱曺秉奭 寶城 一崔煥斗 樂安 一朴龍壽 羅州朴奎燦 南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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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面自抱嶝圖形記自金榮基父母合窆塚至金富基祖母塚以山尺尺量則步數爲九尺而坐立俱見是齊戊子九月 日狀民金榮基[着名]彼隻金富基[着名]刑吏曺喜豊〈背面 題辭〉逼切九尺坐立俱見在法當掘不可容貸金富基置之落科卽刻掘移向事戊子十月初二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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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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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축년 능주읍(綾州邑)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2월에 능주(綾州)에서 설행된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목 을축년 2월 10일에 능주(綾州)에서 설행된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목이다. 초장(初場)과 종장(終場)으로 각각 나누어 등(等)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초장과 종장 모두 1등 3인, 2등 7인, 3등 25인의 명단과 거주지를 적었다. 시험의 유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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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4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綾州兼官 使[着押] 3顆(6.5×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직영·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이 어머니를 자신들의 종가 사당 근처에 암장한 일로 겸관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한 동네에 사는 남준옥(南俊玉)이 그의 어미를 종가 사당의 주맥과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금장(禁葬)을 하였는데 남가가 악종이라 칼을 빼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할 수 없어서 관에 정소를 하니 관에서 차사를 보내 금장(禁葬)하고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공결(公決)한 결과 그가 입장(入葬)을 할 수 없는데도 암장을 하려고 다시 몇 보 떨어진 곳에 빈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관가에 소지를 올리니, 뎨김에 빈장한 것을 즉각 철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엄한 분부를 면임(面任)에게 내렸는데, 면임은 곧 남가의 妻甥이 되기 때문에 힘써 거행하지 않다가 관으로부터 엄한 징계를 받은 후 파면되고 새 면임으로 하여금 독굴하게 하는 분부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남가가 공관(空官)인 틈을 타고 면임의 독촉을 돌아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끝내 빈장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전후의 소지를 점련해서 올리니 사건의 전말을 밝게 살핀 후 유향소에 엄한 뎨김을 내려서 즉시 빈장을 옮기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 겸관은 '전후의 뎨김이 이와 같이 거듭되었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빈장을 아직도 옮기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다. 속히 이빈(移殯)하게 하되 한결같이 미루거든 남준옥을 잡아오라'는 판결을 2일에 유향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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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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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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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양재영(梁再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再永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5.0×3.7)*1顆(6.4×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1_001 1816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재영(梁再永, 4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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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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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오년 광주식(光州式)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광주(光州)에서 설행된 식년시(式年試)의 합격자 방목 경오년에 광주(光州)에서 설행된 식년시(式年試)의 합격자 방목이다. 상시관은 윤자덕(尹滋德)이다. 초장(初場) 합격자는 1등 3인, 2등 7인, 3등 35인이고, 종장(終場) 합격자는 45인이다. 합격자의 이름을 나열하여 적고 그 아래에 거주지를 적었다. 식년시는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하여 식년시라고 한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대비과(大比科)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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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棋永梁相垕梁致模梁性模梁重模等右謹言 伏以偸葬之變 雖或有之 未有如今所謂南俊玉之至詐至頑無法之漢也 去三月俊玉暗葬其母於民之宗家主脉至近之地 故民發覺禁葬 則俊玉舁其病且死之老父限死行惡 民等一邊呈訴是乎則 前城主題內兩班宗祠堂咫尺之地 何敢勒葬 形止圖尺厥漢兄弟捉致云 而特遣官差 卽爲禁葬是白加尼 俊玉又於禁葬之地 稱以草殯 暫置是如 似有奸計 故又爲呈訴 則 題音至嚴南哥所爲萬萬愚濫 今方懲治 其殯處爲先移去 若又生意 則断當嚴處 卽掘敎是遣 嚴囚南漢 則渠亦自知其屈 以移殯之意呈訴而歸矣 此頉彼頉 終不移去 故又爲呈訴 則 題內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上敎是遣 嚴勅面任 而面任亦不勝其肆惡 不得使移是如 至於 嚴徵汰去 而際是前城主上京後 渠又生奸誣訴 兼邑是如可 民又呈訴 則 題內本官前後題音若是申申而不遵官令 尙不移殯云 萬萬可駭 斯速移殯之意 分付留鄕 而尙今延拕者 以其父病死之致也 豈意猶有餘奸 又至於乘夜偸葬 而盖以雨夜暗昧昨之四更 則此豈人之忍爲者乎 伏乞參商敎是後 俯燭南哥之奸計 前後題音之段段 嚴絶特發猛差捉致南哥兄弟 嚴治嚴囚 而偸葬使之卽刻掘移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七月 日使[署押](題辭)此是前等 已决之訟 則不必更論其(背面)曲直是遣 且况偸葬有律嚴治 督掘次 南俊玉星火捉致事初五 狀民主人[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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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下東面 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右謹言 伏以憤寃事 民等之累代宗家祠堂主脉壓逼之地 以南俊玉偸葬事 呈訴是乎則 發差禁葬圖形掘去矣 去五月良中 更爲偸葬于以前落訟之地 故又爲呈訴 則前 官城主以卽刻掘移之意 傳 令該面任 嚴明題下敎是遣 更訴于兼 城主前是乎則 且以斯速移掘之意 分付留鄕嚴治捉上事敎是遣 且本 官城主新莅之初 痛其不遵 官令之習 而且以偸葬之律 南哥三兄弟三次嚴刑牢囚 刻期督掘次 以八月十五日捧侤音矣 掘去前葬新反 暗乘空 官 逃獄敀家 又復継葬其父是乎尼 如此無 官無法之民 無力自敵 不勝憤寃 徃呈于營門是乎所 題音內 偸葬於旣掘之地 又復継葬於落訟之後 其習誠甚可該 南民爲先捉囚 待掘去後報來敎是故 營題與前後文狀 帖連到付爲去乎 伏乞參商敎是後 南俊玉南俊龍南俊興捉致法庭 一依 營題 嚴徵牢囚 卽刻掘去兩塚 以保民等累代宗基之地 千萬伏望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未十二月 日兼官[署押](題辭)屢决之下 如是頑拒 誠甚可駭?除良(背面)營題又且截嚴 不可疎忽 嚴治督掘次 南俊玉星火成報狀捉上事留鄕 初六[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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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양재영(梁再永)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再永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5×3.5)*1顆(7.0×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1_001 1810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재영(梁再永, 4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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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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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54년 창평식(昌平式)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4년에 창평(昌平)에서 설행된 식년시 합격자의 방목 1854년에 창평(昌平)에서 설행된 식년시 합격자의 방목이다. 상시관(上試官)은 김세호(金世鎬)이고, 과목은 부(賦), 의(義), 시(詩)이다. 각 과목별로 나뉘어 합격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기재하였다. 부 합격자는 1인, 시 합격자는 44인, 의 합격자는 45인이다. 부 합격자인 이지용(李志容 1825~1891)은 41세 때인 1865년(고종2) 식년시에서 진사 3등 59위로 합격한다. 자(字)는 상언(尙彦), 호(號)는 소송(小松)이고, 본관은 성주(星州), 거주지는 보성(寶城)이다. 이 문서의 연대는 이지용의 생몰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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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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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潤伯 陵州牧使 使[着押] 4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가 암장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南哥)가 암장(暗葬)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3년 전에 남위익(南爲翼)이란 자가 후사가 없이 죽은 조카를 마을 뒤 주맥(主脈)에도 몰래 묻었다가 마을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즉시 파가게 했는데 파서 옮긴 곳이 바로 지금의 암장한 곳이라는 것, 그때는 빈장(殯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식날 창고를 개방하여 환곡을 나눠 주던 날 빈장 위에 가토(加土)하고 봉분을 만들며 떼를 입혔으니 이것이 바로 실장(實葬)이라는 것, 사람의 도리로 보아도 아무리 후사 없이 죽은 자라도 초빈 한 곳에 가토하여 묘를 만들다니 자신의 골육을 어찌 그리 할 수 있는지 잔인하다는 것, 그곳은 선비(先妣)의 무덤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종대모(從大母)의 묘소 아래로서 종대모의 경우는 선비의 무덤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라는 것, 주맥(主脈)이라서 보수(步數)조차 따지지 않고 금장해야 하는 곳이며 또 보수(步數)로도 매우 가까운 당금(當禁)할 곳이어서 직접 가서 금하게 했더니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고 악설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끄럽고 분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소장(訴狀) 올리니 남위익을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리고 그의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빈장(殯葬)에 엄토(掩土)한 죄를 특별히 처리할 것이니 보수와 원근(遠近)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판결을 28일에 풍헌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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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下東邊居 化民梁潤伯右謹言切痛寃憤情由段 民之亡母塚主脉後不遠之地 一村人南哥暗葬之變也 盖三年前 南爲翼喪其無後從子 而偸葬於村後主脉正幹是如可 一村人等訴卽掘 而掘移之日 來殯於卽今暗葬之地 則其時不使之移殯於他所者 安知渠奸巧之計 有因葬之意 而必殯於此也 殯而不葬者 三年于此 而於再昨寒食日 適値還給之開倉 而乘民家之孤單 加土於殯上 因至封莎 則卽今所見 乃實葬也 其塚下枯骨 雖是無後 而在渠爲骨肉 則因殯加土者 果是人情之所可忍爲者乎 渠心之殘忍 非民所論 而究厥本心 則以因葬之意 假名於殯 而壓葬其無後葬於隣人 先妣塚單脉上至近之地 則民之刻骨之痛 爲如何哉 而且於民之從大母墓下步數 則似爲尤近於民之先妣塚也 渠侄無後 葬何處不可 而必間於此 上下當禁之地而爲之也 凡山訟 則於主脉初無步數之論 而此則以步數而當掘也 以主脉而亦當掘也 民身往禁之 則掘意新反 而反至於荷杖惡說之境 則山慾雖重而風化亦不重乎 民不勝羞愧憤痛 而敢此疾聲仰訴 伏乞一視秉公之下 同南爲翼 捉致法庭 治其侮人逞詐之罪 掘其因殯加土之塚 以杜鄕曲間偸葬之弊 而使如民等無勢之人 得以護祖先之塚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二月 日使[署押](題辭)右人所爲 極爲無據 其因殯掩土之罪 ■〔別〕當處之 步數遠近爲(背面)先兩隻所見處圖形牒報向事卄八風憲[官印] 5箇處【倍吏 宋啓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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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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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5년 양호묵(梁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2×3.6)*1顆(7.7×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4_001 1855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호묵(梁昊默, 2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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