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조희풍(曺喜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曺喜豊 靈光郡守 [着押] 3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를 회동하고 적간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金榮基)와 피고 김부기(金富基)를 회동하고 적간(摘奸)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圖尺記)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무장현(茂長縣)에 살고 있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 구역 안에 법성진(法聖鎭)에 사는 김부기가 늑장(勒葬)한 묘를 독굴(督掘)해 줄 것을 청원한 판결문에 '산도(圖尺)를 보고하라'고 형리에게 명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동원하여 적간하게 하였다. 위 산지(山地)는 모두 김영기가 금양(禁養)한 곳으로, 지난 을축년(1865?)에 사들인 문서가 명백히 남아 있다. 김부기가 자신의 증외조(曾外祖) 무덤 섬돌 아래라고 하는 것을 혹은 고총(古塚)이라고 하므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니 김부기가 늑장한 날에 처음으로 증외조 무덤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증거가 없다. 이에 도척기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착명과 이름을 받아 이 고목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고목을 접수한 영광군수는 19월 2일에 '묘를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김부기의 행위가 매우 가증스럽다. 즉각 장교를 별도로 정해 내보내 면임과 동임을 회동하여 묘를 파서 옮긴 후 보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문서의 상단 왼쪽에는 '김부기의 삼촌 김두성(金斗星)의 소장 안 판결문에 "네가 유언(遺言)이라고 한 것은 사적인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한 것은 공적인 것이니 결코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정말 네 외가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기가 매장하느라 산을 사들인 문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산지기를 정해 금호(禁護)하였는데 네가 어찌 외가 산소라고 칭탁하여 어렵지 않게 범장(犯葬)할 수 있는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니 즉각 장교를 정해 파서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