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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임오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着押] 5顆(6.6×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와진·법성 서당촌·월계·화장동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走鹿洞)·와진(臥津)·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월계(月溪)·화장동(花庄洞)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밤을 틈타 사가(士家)가 금양(禁養)한 곳을 몰래 범하는 것은 법을 벗어난 나쁜 습관이다. 무장현에 사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망운치(望雲峙) 소정동(小貞洞)에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놈이 몰래 매장하여 숨고 피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징계하고 독굴(督掘)하고야 말 것이니 무덤의 주인은 이달 안으로 반드시 찾아서 기다리게 하되, 만약 기한을 넘기면 해당 동의 두민(頭民)은 단연코 엄하게 처벌할 것이고, 무덤은 관에서 감독하여 파낼 것이다. 금양(禁養) 구역 안의 송추를 베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데 하물며 사족의 금양을 이처럼 거리낌이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법전에 따라 하나하나 징려(懲勵)할 것이니 이를 잘 알고서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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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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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道內面面洞任及山下附近村頭民處爲知委擧行事茂長金榮基親山在於該面自抱嶝地而局內犯葬者與松楸犯斫者往在前官已卽傳令若是截▣▣是去乙今九月良法聖金富基以▣麽之漢愚濫犯葬欲售奸計至爲公決杖治枷囚定將校卽刻督掘究厥所爲罪固難逭至若禁養內無難犯斫者亦係是法典之所在何等嚴重而況士族之禁養若是無憚乎依已例玆以別飭汝矣周行各村這這知委自今以後如或有犯葬犯斫之弊是去等汝矣洞頭民先自嚴治是遣犯者則指名馳報嚴刑懲勵矣惕念擧行宜當者戊子十月十一日使[署押]後臥津 西堂村 月溪 花庄 山下峙 洞頭民[官印]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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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조희풍(曺喜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曺喜豊 靈光郡守 [着押] 3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를 회동하고 적간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金榮基)와 피고 김부기(金富基)를 회동하고 적간(摘奸)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圖尺記)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무장현(茂長縣)에 살고 있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 구역 안에 법성진(法聖鎭)에 사는 김부기가 늑장(勒葬)한 묘를 독굴(督掘)해 줄 것을 청원한 판결문에 '산도(圖尺)를 보고하라'고 형리에게 명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동원하여 적간하게 하였다. 위 산지(山地)는 모두 김영기가 금양(禁養)한 곳으로, 지난 을축년(1865?)에 사들인 문서가 명백히 남아 있다. 김부기가 자신의 증외조(曾外祖) 무덤 섬돌 아래라고 하는 것을 혹은 고총(古塚)이라고 하므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니 김부기가 늑장한 날에 처음으로 증외조 무덤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증거가 없다. 이에 도척기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착명과 이름을 받아 이 고목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고목을 접수한 영광군수는 19월 2일에 '묘를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김부기의 행위가 매우 가증스럽다. 즉각 장교를 별도로 정해 내보내 면임과 동임을 회동하여 묘를 파서 옮긴 후 보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문서의 상단 왼쪽에는 '김부기의 삼촌 김두성(金斗星)의 소장 안 판결문에 "네가 유언(遺言)이라고 한 것은 사적인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한 것은 공적인 것이니 결코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정말 네 외가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기가 매장하느라 산을 사들인 문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산지기를 정해 금호(禁護)하였는데 네가 어찌 외가 산소라고 칭탁하여 어렵지 않게 범장(犯葬)할 수 있는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니 즉각 장교를 정해 파서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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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孺人蘇氏贈貞夫人者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將光緖十八年六月 日妣 依法典 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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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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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0년 김석현(金石峴)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金石峴 李其學<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0년 김석현이 자신의 가사(家舍)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 1910년 1월 12일에 김석현이 자신의 가사(家舍)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로, 매득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신이 여려 해 살아 온 집을 일천(一川)이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다. 집의 면적은 몸채가 3칸, 측간이 1칸으로 복수(卜數)로는 각각 4속(束)과 1속(束)이다. 방매가격은 24냥에 거래되었다. 문서는 이 신문기(新文記) 1장을 작성하여 주고받았으며, 이기학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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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韓隆熙四年正月十二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家舍垈累年居生是多一川以移居次體舍三間果厠間一間卜數四束一束㐣價折錢文二十四兩依數交易捧上是遣右前以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家垈主幼學金石峴證人幼學李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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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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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1년 최명석(崔命錫)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崔命錫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1년(소화 6) 1월 30일에 최명석이 이규호에게 보낸 엽서편지. 1931년(소화 6) 1월 30일에 최명석(崔命錫)이 이규호(李奎鎬)에게 보낸 엽서편지이다. 자신의 친척 집에서 만났던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신이 동지(冬至)의 운(韵)을 따라 지은 7언시 1수를 적어 보냈다. 마지막 인사말에는 전신으로 묵필(墨筆)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언급했다. 발신자 최명석의 거주지는 전주 노송정(老松町)이며, 수신자 이규호의 거주지는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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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서신·통지류

(葉書_外面)任實郡 聖壽面 三峰里李進士奎鎬氏全州 松町 崔命錫[郵便日附印: 全州, 6.1.30, 后4-8](葉書_內面)鄙從庄上 枉晤 則極感 繼以答訪 悵結題鳳云 誰之過歟 呵呵 冬至韵賡呈 加斤若何陽陰復剝歲相催 造物無私看鑄冶冬至年年春又來 天時由律動葮灰秋▣如夢俄傾菊 煮豆家家同一俗雪▣聞香更訪梅 屬誰酩酊祭先杯電燭纈眼眼花纈 電神不計墨筆 不就意壓諒是望 ▣月十二日八時付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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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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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7년 이기호(李起鎬)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證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鄭尙金 李起鎬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64_001 1927년(소화2) 3월 8일에 매도인 정상금이 이기호에게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576번지의 건물을 팔면서 발급해 준 건물매도증서 1927년(소화2) 3월 8일에 매도인 정상금(鄭尙金)이 이기호(李起鎬)에게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576번지의 건물을 팔면서 이기호에게 발급해 준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證書)이다. 건물은 삼봉리 576번지 상에 있는 체사(體舍) 4칸, 외사랑(外舍廊) 4칸, 행랑 4칸이며 매매대금은 100원(圓)이다. 체사(體舍)는 금년에 52장의 길이를 들여 개초(蓋草)하였고 뽕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 배나무 2그루를 함께 넘긴다고 하였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매도인 정상금과 증인 정문영(鄭文永)·심인만(沈仁萬)이다. 문서에 이름을 기록한 참여자들은 모두 붉은 도장을 찍었다. 정상금은 3년전 동일 건물과 체사를 400엔(円)을 주고 사 들였다가 현재 100원에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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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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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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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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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9년 이호(李虎) 정기상환차용금증서(定期償還借用金證書) 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李虎 任實金融組合 47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8월 14일에 이호(李虎)가 임실금융조합(任實金融組合)에 제출한 정기상환 차용금 증서(定期償還借用金證書) 이자 지급, 원리금 반환기일 등 차용금 상환과 관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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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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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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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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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문(文) 고문서-시문류-문 尙文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신의 선생님에 대한 문(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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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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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1년 최종업(崔鍾業) 등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5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1년 12월 12일에 최창석(崔昌錫)이 최종업(崔鍾業) 등 2명에게 매도한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任實郡 聖壽面 三峰里)159번지 畓 등 7필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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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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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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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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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지적도(地籍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지적도(地籍圖) 삼봉리(三峰里) 559 畓의 지적도(地籍圖) 등사본(謄寫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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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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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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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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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29년 허주(許柱)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許柱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소화 4) 8월 17일에 전주에 머물고 있는 허주가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이규호에게 보낸 엽서 편지이다. 1929년(소화 4) 8월 17일에 전주에 머물고 있는 허주(許柱)가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이규호(李奎鎬)에게 보낸 엽서 편지이다. 자신이 아직도 전주부에 머물고 있으며 돌아가려는 날짜가 17일 쯤이라는 것, 자신의 다리 종기문제에 대한 언급, 임(林) 어르신이 떠날 때 언제 오신다고 하셨는지, 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며 묻는 내용이다. 친산(親山)의 봉안 일자가 이달 26이라는 것, 이달 말고 다른 날로 택일하기는 힘들다고 말한 후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임어른이 머물고 있는 곳의 주소를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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