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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七年辛卯式綾州牧戶口單子吾道面吾道谷第一統第三戶 幼學朴準學 年五十二庚子 本密陽父 學生 相浩祖 學生 龍伍曾祖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文瑞外祖 學生 金達秋 本金海妻李氏 年五十三己亥 本全州父 學生 泰馨祖 學生 春曄曾祖 學生 孟新外祖 學生 姜重赫 本晉州賤口婢貴每 年二十一牧使[着押][周挾 字改印][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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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圃齋李先生書院創建所有司幼學 梁會乙選定壬戌十月日高興國島儒會所[□□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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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양회갑(梁會甲)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澹對軒 重建所 梁會甲 澹對軒重建所之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4년 9월 29일에 담대헌중건소에서 양회갑(梁會甲)을 유사로 임명하는 망기 1924년 9월 29일에 담대헌중건소(澹對軒重建所)에서 양회갑(梁會甲)을 유사(有司)로 임명하는 망기(望記)이다. 신식연활자로 인쇄하였으며 이름 부분만 붓으로 썼다. 양회갑(1884~1961)의 본관은 제주(濟州), 초명은 회을(會乙), 자는 원숙(元淑), 호는 정재(正齋)이다. 학포 양팽손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양호묵(梁虎黙)이며, 아버지는 현재(弦齋) 양재덕(梁在德)이다. 6세부터 할아버지인 양호묵(梁虎黙)에게서 글을 배웠고, 일신재(日新齋) 정의림(鄭義林)과 월파(月坡) 정시림(鄭時林)의 문하에 출입하며 경전의 뜻을 연구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에게 집지하여 근사록(近思錄), 태극 도설(太極圖說), 서명(西銘) 등을 질문하여 학문을 하는 진수를 얻어 들었고, 천인 성명의 근원과 사단 칠정의 여러 가지 설을 탐색하여 충분하게 터득하였다. 고비산(高飛山) 아래에 강당을 짓고 강학을 하였으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성리설이 간재(艮齋) 전우(田愚) 등에 의해 비판을 당하자 「변외필후변(辨猥筆後辨)」을 지어서 스승의 학설을 옹호하였고, 기우만이 죽은 후에는 그의 문집을 편집하였으며, 뒤에 연보와 행장을 찬하여 『송사 선생 문집 부록』을 만들기도 하였다. 고강사(高岡祠)를 건립하여 기정진(奇正鎭)과 기우만을 향사하였다.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에는 죽림재(竹林齋)가 있는데, 이곳이 고강사(高岡祠)로, 양회갑이 강학하던 곳이라고 한다. 저술에는 「변외필후변(辨猥筆後辨)」, 「성학원류(聖學源流)」, 「풍천록(風泉錄)」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 『정제집(正齋集)』 16권 7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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澹對軒重建所有司望甲子九月二十九日[澹對軒重建所之章]梁斯 文 會甲 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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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봉산정사 유회소(鳳山精舍儒會所) 점련통문(粘連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鳳山精舍儒會所 梁會甲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5년 봉산정사(鳳山精舍) 유회소(儒會所)에서 양회갑(梁會甲)에게 현와(弦窩) 고광선(高光善)의 문집 간행을 위한 모임 장소와 시일을 알리는 내용의 통문 1935년 3월 2일에 봉산정사(鳳山精舍) 유회소(儒會所)에서 양회갑(梁會甲)에게 보낸 통문 2건이 점련되어 있는 문서이다. 이계종(李啓琮)을 비롯한 발기인 34인이 현와(弦窩) 고광선(高光善 1855~1934)이 세상을 떠나고 선생이 남긴 글이 상자에 담겨 있으니 이를 간행하여 세상에 드러내자는 의견이며, 이를 위해 봉산정사에서 2월 29일에 모임을 갖고자 하니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다. 두 번째 통문은 현와선생의 문집 간행을 위해 가진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3월 1일에 간역소(刊役所)를 처음 설치했고 유고(遺稿) 교정은 4월 1일에 시작하며 선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면 결코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막대한 간행 비용은 심력을 다 모아야만 끝마칠 수 있으므로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것, 의연금은 반드시 간역소에 직접 방문해서 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면 봉산정사 내 사화(司貨)의 명의로 부치고, 수령증은 간역소의 인장이나 사화의 인장으로 증빙할 것, 해당 군의 일은 군유사(郡有司) 및 총무에게 일임한다는 것, 간행비용으로 출연금을 많이 낸 경우는 유고 1질을 증정한다는 것 등이다. 도유사(都有司)를 비롯한 각 직임과 임원진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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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5년 양리묵(梁理默) 부고(訃告)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梁理默 梁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17_001 1945년 9월 22일에 양리묵이 당질인 양재갑의 모친상 소식을 양생원에게 전하기 위해 보낸 부고장과 피봉 1945년 9월 22일에 양리묵(梁理默)이 호상(護喪)으로서 당질인 양재갑(梁在甲)의 모친 구씨(具氏)의 사망 소식을 양생원에게 전하기 위해 보낸 부고장이다. 노환으로 몇 달간 신음하다가 당일 유시(酉時)에 사망했음을 알리고 있다. 피봉이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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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조병만(曺秉萬)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에게 산지 소송으로 인하여 문적을 납부하면서 올린 소지의 초안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자신의 5대 조비(祖妣)의 산소가 치하 남쪽 후동(後洞)에 있는데 산지기 황가(黃哥)가 소송을 일으켜 양쪽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대대로 지켜오는 문적(文蹟)을 영정(營庭)에 올린다는 것, 문적은 신중히 해야 하니 영청(營廳)에서 찾아올 때 숫자대로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에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기록한 뒤에는 자신이 올리는 문적의 종류와 건수를 기록하였다. 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에 제출되지 않은 초본(草本)의 문서로 보인다. 문적의 종류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 3장, 장례 치르려고 산을 매입 할 때 의 구문서(舊文書) 1장, 집안에서 살필만한 도장 찍힌 점련된 첩(牒) 1장, 묘 앞밭의 환곡과 진전으로 인해 올린 소지 옛 문서 2장, 밭 자문(尺文) 2조각, 양쪽의 제사(題辭)를 베낀 문서 1장, 함곡(函谷) 선산의 송추 값을 받은 기록 1장, 환퇴 받은 산지(山地) 구문서(舊文書) 3장, 구권(舊券)의 내력을 새로 베낀 것 1장, 산지기가 투장한 무덤을 굴거하기 위해 올린 소지 4장, 조사하여 변별한 문서 1장, 황양장(黃壤狀) 내 제사(題辭)를 베낀 문건 1편(片), 후동(後洞) 황가의 투작(偸斫)에 대한 오가작통 등본 1장, 관가에서 작벌과 개간을 금지한 전령(傳令) 1장, 송계(松契)에서 오가작통을 금지하기 위해 관에 고한 문첩(文牒)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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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堂姪在甲大夫人具氏 以老患 累月呻吟 不幸於今月二十二日酉時棄世玆以專人訃告乙酉 九月 二十二日護喪 梁理默 上梁生員 座前〈皮封 前面〉卜羊里梁生員 頭川宅〈皮封 背面〉雙峰里梁在甲家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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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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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化民 曺秉萬右謹言 伏以民之五代祖考妣山所 在於 治南後洞之地 而山直黃哥起訟事 至於兩造 行査 民之世守文蹟賫上 營庭 而上査是乎所 世守文蹟 事在愼重 而營廳推尋時 毋得滞拘 考數推尋之意 以爲可考之地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庚午八月 日 帳籍三張入葬時買山舊文書 一張家中可攷印牒連幅 一張墓田還陳訴紙舊狀 二張田尺記 二片兩隻 題辭謄本 一張函谷先山松楸價手捧記 一張還推山地舊文書 三張 舊券來歷新抄 一張山直偸塚掘移訴紙 四張 査辨案 一張黃壤狀內 題辭謄本 一片後洞黃哥偸斫五家作通〖統〗記謄本 一張官家禁斫禁墾傳令 一張松契告 官禁斷五家作通〖統〗文牒 一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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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장생용(張生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生容 同福郡守 <書押> *同福郡印(4.2×4.2)*同福郡守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 내서면 학당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의 시험 응시 불가를 보고하기 위해 동복군수에게 올린 소지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同福郡) 내서면(內西面) 학당(鶴堂)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동복군수(同福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이 경의문대(經義問對) 제술시험을 볼 사람으로 뽑혔는데 지난달부터 각종(脚腫)을 앓고 있는데 언제 나을지 알 수 없다는 것, 시험일자가 다가오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니 이 사실을 전보(轉報)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동복군수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부(府)에 알리겠다고 했다. 당시 동복군수는 김기중(金祺中, 1859~19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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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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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面鶴堂張生容右謹言 民之子基洪 入於經義問對製述儒生被選中 而自前月以後 尙患脚腫完合無期 而赴徃日限迫頭 不獲己冒煩昻訴 洞燭敎是後以此意轉報之地 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九月 日行官[同福郡守之章](題辭)身憂所在 果難赴參 以此報府宜當事告禮吏[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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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조석윤(曺錫胤)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和順縣監 曺錫胤 行縣監 *1顆(6.5×6.5)*吉挾無改印(墨印, 14.1×4.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8_001 1816년 화순현에서 대자(代子) 유학(幼學) 조석윤(曺錫胤,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부친 조진필의 사망으로 모친의 이름으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수정하여 조석윤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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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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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조석윤(曺錫胤)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和順縣監 曺錫胤 行縣監 *1顆(6.2×6.2)*吉挾無改印(墨印, 14.1×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8_001 1819년 화순현에서 유학(幼學) 조석윤(曺錫胤,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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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盧濟國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0년(고종17) 11월 24일에 답주 유학 노제국(盧濟國)이 전라도 화순현 동면 백암동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80년(고종17) 11월 24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노제국(盧濟國)이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노제국은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 먹다가 집의 빚이 많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화순현(和順縣) 동면(東面) 백암동(白巖洞) 마을 앞 너머에 있는 평(坪)에 있는 등자(騰字) 답(畓) 5배미 2마지기이다. 거래 가격은 전문(錢文) 40냥이며 신문기 1장으로 거래한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노제국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 작성자) 서인화(徐仁化)이다. 토지소재지인 동면 백암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1리 백암동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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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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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六年庚辰十一月二十四日幼學 前明文右明文段 由來衿得 累年畊食是如 家債許多 故伏在東面白巖洞村前越坪騰字畓五夜味二斗落只負數五卜貳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新文壹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 持此文記告 官卞呈事畓主 幼學 盧濟國[着名]證筆 幼學 徐仁化[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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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四卜七束化字田畓二斗五升落本里笠政坪【田一夜味 東北光州奇氏山場, 西南政洞權春植田】十卜伍束湯字畓三斗落本里峙嶝坪 十三夜味一卜朝宇竹田三升落在本里 一片八卜九束羌字畓二斗落峙嶝坪 十二夜味十二卜斯速羌字畓三斗落在本里雪底坪 七夜味六束朝字菜田二升落在本里 一片六卜九束坐字田一斗五升落在本里堂山坪 二夜味十卜三束拱字田二斗五升落在本里雪底坪 二夜味九卜七束銀字畓二斗落在本里笠政坪 四夜味三卜三束坐家垈在本里六十九卜結民時作曺寡九卜三束羌字畓二斗落在本里水得坪 四夜味十四卜六束章字田三斗落在農所村後坪 一夜味一卜八束朝字家垈在本里二十五卜七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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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李炫周) 찬명증(撰名證)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2顆(2.8×2.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이현주(李炫周)의 이름을 작명한 찬명증(撰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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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6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6×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관령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관령(官令)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초 1일에 산송(山訟)으로 정소(呈訴)한 뎨김에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督掘) 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뎨김을 알리기 위해 조경원 집에 갔더니 다른 곳으로 나가 꾀를 내어 피하였다. 이런 연유로 장윤문이 다시 소장을 올렸더니 뎨김에 '조경원이 이 고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로 잡아오라'고 판결하였다. 이 뒤에 조경원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관령을 따를 뜻이 없고 마음에 오로지 뎨김을 거역할 뜻만 있었다. 이 때문에 장윤문은 입을 다물고 간과하고 있을 수 없어서 앞의 소지를 점련하여, 먼저 관(官)도 없고 법도 없는 죄를 다스린 뒤에 앞의 뎨김 내용에 응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25일 장윤문에게 '잡아오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번거롭게 청원하는가? 지금은 한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잡아오도록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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