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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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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顙拜言. 懸仰之餘, 得承惠復, 欣賀難竤. 謹旋寒旅中體候萬旺, 仰哀慰溸區區且祝. 罪弟 近以肩甲痰痛, 數日辛苦, 私悶私悶耳. 第當享祀之時, 一次初五日拜叙爲料矣, 病故如右, 未能振作, 且將奈何. 當此祭享, 兄之勤念,不言可狀, 何以書仰. 且饍物出於萬萬意外, 受則感謝無地耳. 胡桃至於今年, 實在小,而盡收者, 僅爲一百五枚, 而價文一兩也. 鄙村享祀費餘條中, 艸給爲艸, 以此下諒之地, 至企耳. 餘在使立促, 都不備, 謝疏上.乙卯八月三日, 罪弟 曺泰煥 謹拜疏.丁兄宜瑞亦平安, 未修各幅, 以此傳及, 如何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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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山壇通文右文爲通諭事 德崇而業廣 志潔而行修 生而爲後學之表率殁而爲斯文之柯 則鄙郡仁山齋裵公是也 公以新門高足 芦山私淑 早襲詩禮之訓 尤篤孝悌之行 肆力于格致誠正之功 潛心於博文約禮之學 恬靜自守 不知不慍 授徒頗富儒風賴而不墜 克守新門理師氣役之論 以衛芦山理分相涵之義 有如是之守 有如是之衛 實不愧于菜儀之亨 窃惟三山壇是芦沙老先生妥灵之所 而日新齋先生配侑之已有年素矣 據仁山而溯其源則芦山始一源也 自芦山沿其流 則仁山亦一流也 在此源流之地 躋壇從享似無事面之 逕庭鄙等猥以庸陋名參縫掖 豈可見賢而如不見聞善而如不聞固知天下人人之耳目 皆相似也 玆敢仰通惟願 僉君子浚發公議 俾遂躋亨之儀 得保崇儒之志 不任懇祈之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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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貳年癸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二十一統第五戶幼學羅綏成改名綵成年六十四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五十甲申籍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鉉成年四十甲午率子幼學漢珪年二十七丁未賤口逃亡奴甲奉庚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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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式單子同福縣內西面第六鶴灘里第 統第三戶幼學羅綏成年六十七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五十三甲申籍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子幼學漢珪年三十丁未賤口逃亡奴甲奉癸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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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23년 구상봉(具相鳳)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具相鳳 綾州牧使 使<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3년(계묘년) 11월에 대곡리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 형제의 효행에 대해 포상을 내리게끔 조치해 달라고 능주목사에게 요청하는 상서. 1723년(계묘년) 11월에 綾州 大谷面 大谷里에 사는 具相鳳, 金始五, 洪彦宗 등 20명이 연명하여 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西一面 大谷里에 사는 裵以仁 네 형제가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국가가 부모에게 효도한 백성을 포상하는 이유에 대하여, "누가 부모가 없어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예로부터 거의 없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과 감응하는 天性이고 사람이 행하는 도리의 大綱입니다. 이를 표창하여 상을 주고 아름다움을 정려하는 일은 국가가 항상 해오던 규정이고, 이를 뭇 백성에게 베풂으로써 맑은 교화가 행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하지만 특별히 포상받아야 하는 지극한 효자가 表揚하는 은전을 받지 못한다면, 士林의 公議가 애석해할 뿐만 아니라 실로 태평성대의 흠이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며 효도로 포상받을 사람이 빠지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본 里의 士人인 裵以仁은 太師 武烈公, 太師 密直公, 개국 원훈 貞節公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의 어머니 光山 金氏는 임진왜란 공신인 忠壯公의 후손이고, 경신년생으로 올해 향년이 104세입니다. 말과 정신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채로 부여된 수명을 오래도록 보전하며 게다가 몸에 탈도 없으니, 예부터 희귀한 일이라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찌 고금의 매우 드문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인 배이인은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안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 동생인 裵以發, 裵以赫, 裵以斗와 더불어 정성을 다해 봉양하며,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昏定晨省의 예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바치기를 입맛에 꼭 맞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양과 곡진한 용모와 표정으로 그 도리는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온갖 방도를 다함이 실로 王延의 色養1)1) 왕연(王延, ?~318)의 색양(色養) : 왕연은 중국 前趙 시대의 효자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얼굴 빛을 헤아려 지극히 모셨고, 겨울철에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어하자, 얼음을 깨고 잡아다 바쳤다는 일화가 있다. 이이가 지은 『擊蒙要訣』에 "왕연이 추운 겨울에 몸에 걸칠 옷도 없으면서, 어버이께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마련해 드렸음을 늘 생각하라.[每念王延 隆冬盛寒 體無全衣 而親極滋味]"라는 구절이 있다. 보다 빼어났고, 효성은 老萊子가 병아리를 가지고 노는 것2)2) 노자(老子)의 농추(弄雛) : 노자는 춘추시대 초나라의 老萊子를 가리키는데, 『小學』에 그의 효행이 실려 있다. 그는 나이 70살이 되어서도 오색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일부러 마루에서 넘어저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부모님 옆에서 병아리를 가지고 놀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고 한다. 보다 더했습니다. 김씨가 104세를 향년하고 있는 것은 천성이고 인성에 당연함이어서, 효성은 하늘에 감응하고 효성은 誠에 감응하였습니다. 그 모친의 장수가 끝이 없는 것은 전부 그 자식들이 효성으로 봉양함에 말미암았습니다. 이 어찌 고금에 매우 드물게 듣는 효성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 형제의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이웃에 같이 살면서 이미 오래도록 듣고 보면서 흠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에, 매번 대궐에 진달하려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4명의 효성과 우애에 대해 임금께 보고함으로써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처결을 25일에 내리길, "듣자 하니 심히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단지 가상하다고만 처결을 내리고, 상부에 보고하는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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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30년 박도한(朴道漢)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朴道漢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0년(경술년) 9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요청한 상서. 1730년(경술년) 9월에 朴道漢, 尹再衡, 金遇喆 등 25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국가가 효도에 모범을 보인 백성을 포상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孝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니 萬代 동안 사그라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반드시 이에 감응하여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의 징험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반드시 이를 포상하여 旌閭하고 贈職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집안에서 두 효행의 모범이 제수씨와 아제비가 함께 나와서 그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집안의 두 효행이란, 곧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과 그 弟嫂를 말합니다. 배이인은 太師 武烈公 裵玄慶과 密直公 裵廷芝 및 개국 원훈 貞節公 裵克廉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열녀로서 旌閭를 받은 金氏는 그의 고조모이니, 그 집안에서 孝烈은 역시 대대로 전해지는 유풍입니다. 하지만 배이인의 집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이에 그 제수씨 文氏와 함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품을 팔아 쌀을 지고 나름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지 못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좋은 음식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향년 84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향년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을의 이웃은 모두 그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를 칭송하며 부모의 장수는 이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의원이 말하길 산삼을 써볼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이인은 동생 裵以潑과 함께 산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수일이 되어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늙은 산삼이 보였습니다. 이에 바위 아래로 숙여 캐다가 다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묵은 병이 모두 나을 수 있었고 피부와 살결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실로 하늘이 감응한 결과이니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을 얻은 미담과 견줄만합니다. 그 弟嫂인 文氏는 남평 문씨인데, 江城君 三憂堂1)1) 江城君 三憂堂 :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을 가리킨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고려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왜구가 창궐하는 와중에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부모님 산소를 지켜 왜구를 감동시킨 일화가 알려져 있다. 문익점은 이로 인해 정려를 받았고 그가 살던 마을인 산청의 효자리에는 문익점 효자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의 후예입니다. 본성이 慈孝하여 몸소 나물을 캐고 물을 길어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릴 물건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힘써 구하여 반드시 바쳤으니,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105살의 나이에 이도록 병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병이 심해 百味에 입 맛을 모두 잃어버려서 음식 봉양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야생 메추라기가 부엌에 날아 들어왔고, 문씨가 이를 구워다가 드림으로서 병중에 미음을 먹을 생각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崔山南의 집안에서 시부모에게 젖을 먹인 효성2)2) 崔山南 : 『小學』 善行篇에 최산남의 증조모인 長孫夫人이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인 일화가 실려 있다. 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문씨의 효성이 이웃 마을에 알려져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에 공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처결을 4일에 내리길, "들으니 극히 가상하다. 하지만 장계를 올려 보고하는 것은 체면이 무거우니 갑자기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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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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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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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24년 박상요(朴相堯)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朴相堯 綾州牧使 使<押> □…□ 3顆(6.5×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4년(갑진년) 12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수령에게 요청한 상서. 1724년(갑진년) 12월에 朴相堯, 文永伯, 李應奎 등 31명이 연명하여 綾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지방 수령이 효도한 백성을 포상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董夫子의 뛰어난 행실은 刺史가 천거해 주지 않음으로써 天子가 그 명성을 듣지 못하였고, 東海의 孝婦의 극절한 절개는 于公이 보고하지 않아 太守는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1)1) 東海孝婦 : 『說苑』 제5편 貴德에 東海郡에 사는 孝婦의 일화가 실려 있다. 그 효부는 과부가 되어서도 재가하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성심껏 봉양하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이미안하여 목을 매고 죽었다. 이에 시누이가 송사를 하였는데, 太守의 문초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고 사형을 받았다. 고을 獄吏인 于公은 이를 힘써 변명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또 정숙함을 되짚어 아름다움을 포상함은 국가의 밝은 법이니, 숨어 있는 바를 밝히고 버려진 바를 드러냄은 곧 합하의 인자한 政事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본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은 太師 密直公 裵廷芝(1259~1322)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忠과 孝烈이 면면히 전해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의 어머니 光山 金氏는 임진왜란 공신인 忠壯公의 후손이고, 경신년생으로 올해 향년이 105세입니다. 말과 정신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으니 역시 효도로 봉양한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인 배이인은 나이가 91인데 그 부모를 色養하고 있으니 이 어찌 고금에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임오년 한겨울에 그의 어머니가 불행히도 학질에 걸렸는데, 늘 산삼을 원하면서 그러면 내 병이 잘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 裵以潑과 더불어 추운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눈과 서리를 밟으며 찾아다녔으나, 끝내 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면서, '내가 정성이 있었으면 하늘이 어찌 감응함이 없겠는가.'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길에 다행히 산삼 한 뿌리를 찾아내었고, 급히 캐서 집으로 돌아와 한 차례 다려 드렸더니, 그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경자년 봄에는 癘疫이 막 치성하여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동생 裵以潑의 처인 文氏은 또한 시어머니를 효도로 봉양하였지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메추라기가 부엌 아궁이에 날아 들어와서, 이를 반찬으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한집안 안에서 효자와 효부가 함께 나왔으니, 누가 감히 흠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이미 깊이 심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처결을 9일에 내리길, "한집안 안에도 효자와 효부가 있으니 더욱 극히 가상하다. 轉報에는 시기가 있으니 물러나 公議를 기다림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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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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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戶主羅大運年三十四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四妻林氏齡二十九籍平澤率弟雷運年三十一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四年 月 日郡守[同福郡守之章]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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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裵斯文錫初座下(內紙)今月十二日丁亥 本院秋享祭官望幼學 裵錫初辛丑九月一日 [高山書院]高山書院執綱 朴興圭 鄭在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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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裵鎭萬來三月三日 本壇釋菜禮祭官選定壬寅二月二十一春山壇 [春山壇章]執綱 梁會同 閔泳實 奇龍鎬 朴魯宗 文基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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