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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精舍所重自別本洞及該吏相議通變以慕尊師 以敬列聖朝御筆 以奉萬年可홈初八日郡守 [和順郡守閔泳奭之印] [和順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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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만(曺秉萬) 시권(試券) 6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84_001 조병만(曺秉萬)이 작성한 시권(試券) 부(賦) 할거법(割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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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만(曺秉萬) 시권(試券) 7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84_001 조병만(曺秉萬)이 작성한 시권(試券) 책문(冊文) 할거법(割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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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시누이 언간(諺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미상 형 부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07_001 을축년 12월 12일에 시누이가 올케에게 쓴 한글 편지 을축년 12월 12일에 시누이[아아]가 올케[형 부인]에게 한글로 쓴 편지이다. 추운 날씨에 안부를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전달한 뒤 자신은 어르신들 모시고서 무고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남은 말이 많지만 내내 기체후 평안하시기를 빌며 종종 문안을 여쭙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을축년 질부(姪婦) 언간(諺簡)〉과 편지지, 글씨체, 발신 날짜가 모두 같아서 발신자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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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孫文永王大夫人孺人密陽朴氏 以老病累月呻吟 不幸於今月十日亥時別世 專書訃告己卯六月十日 護喪 鄭邦燁 上〈別紙〉抵日新宅 老柏軒集附錄1帙 休於尊所矣 得抵未耶 回示之 切望(皮封)梁斯文會甲氏 座前 草坊陸里 鄭生家 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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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李容星) 등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등본(謄本)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得粮面 李容星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 보성군득량면(全南 寶城郡 得粮面)에서 이용성(李容星) 등에게 발급된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등본(謄本) 명기장(名寄帳)에는 토지소재리명, 지번, 지적, 가격,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씨명 등이 기재됨 토지소유자로는 이용성, 양순례, 공주이씨 의관공파 종중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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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조병규(曺秉圭) 등 보장(報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圭 等 和順郡守 行和順使<書押> *和順郡印(4.1×4.1)*和順郡守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5년(고종42) 11월에 유생 조병규 등 23인이 화순군수에게 계전을 받아내 줄 것을 청원한 보장 1905년(고종42) 11월에 유생(儒生) 조병규(曺秉圭) 등 23인이 화순군수(和順郡守)에게 올린 보장(報狀)이다. 지역의 명망 있는 스승인 회계공(晦溪公) 조병만(曺秉萬)의 남긴 글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서 간역을 시작하였다는 것, 일을 크고 힘은 미력하여 이뤄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생(門生) 중에 계전(契錢)을 범용(犯用)한 자가 몇 사람 있다는 것, 그들에게 개인적인 힘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니 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후록에 적은 목록을 받아내 주어 일을 완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후록에는 계전을 범용한 2인의 이름과 약 259냥에 이르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1월 17일에 독촉하여 받아내기 위하여 모두 잡아들이라고 차사(差使)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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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生等爲稟報事 伏以褒贒尙德 朝家之盛典 尊師懋功 士林之公議也 惟我 函丈晦溪公諱秉萬 才器卓犖 文章宏博 爲一省士林之推崇者久矣 去乙亥年 以布依叫 閽 至有四判堂及大臣之聯箚伸救 至有島配之 恩命 絶地風霜八經年而 蒙宥 自後文益愽而義益明矣 所著遺集十餘卷 可以瞭人耳目開陳後生矣 天不假人 安仰之痛 倘復如何哉 函丈遺蹟 終不可泯黙 故方設榟役 事鉅力綿 猝難就緖 而所謂門生中契錢犯用者數人 不顧師生間義理 專事冒沒 難以私力捧出 故玆敢齊聲仰籲 伏乞 參商敎是後 依後錄一一捉致督捧推給 以助不逮 俾完大事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和順令監 閣下 處分 乙巳十一月 日 儒生等 曺秉圭 曺秉俶 李在九 曺允煥 徐在瑛 曺鼎煥 曺秉會 朴相來 曺中煥 文載弘 曺錫柱 禹宅庸孫永模 鄭淑鉉 具敎文 權春植 朴一柄 高南柱 張源柱 曺基周 等 韓奎東 曺秉膺 崔平宇後錄瑞巖張炳彩 錢壹百三十壹兩二戔三分加林曺英煥 錢壹百二十四兩四戔三分行和順官[和順郡守之章](題辭)慕師之道 義當捐助 還以契錢犯用之致 至登呈單 究其■(士)士習甚痛駭 督捧次 幷卽捉待事十一月十七日差使[和順郡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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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마포면(馬浦面) 집강(執綱) 사통(私通) 2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執綱 龍湖里正 □…□ (흑색,6.0x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33_001 병술년 2월에 마포면 집강이 용호리(龍湖里) 정(正) 에게 발급한 사통 병술년 2월에 집강이 용호리 정에게 발급한 사통이다. 용호리의 3월분 역가조(役價租) 2말 3되를 읍주인(邑主人)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강(執綱)이나 리정(里正)은 모두 향촌자치기구인 향약(鄕約)에 설치된 직책의 명칭이다. 사통은 관에 소속된 서리, 지방 군현의 공형, 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 등이 주고받던 문서이다. 이들은 소속된 조직에서 문서 작성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사통은 소속 상관을 대신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법전에 규정된 문무관원과는 현격히 차별되었기에 원칙적으로 관문서의 발급자 또는 결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즉 사통은 아전 간에 수수되는 문서로서 비록 관문서의 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관문서에 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문서에 담기 어려운 세세한 지시사항을 사통을 통해 전달하였기에 관원은 체통을 지키고, 아전은 실무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다. 관원과 아전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관에서 맡은 직무가 달랐으나 함께 관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고, 아전이 발급하는 사통 또한 그 이름과는 달리 관문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통은 법전으로 규정된 관문서가 아니었기에 일반 백성들도 흔히 사용하였고 특히 이 문서의 사례처럼 서원·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이 사통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통문(通文)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칭을 사통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영총(營總)?이나 ?행문일통(行文一統)?과 같은 책에 사통의 작성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48~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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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號里正處本里春三朔役價租二斗三升 邑主人出給事丙戌二月▣…▣[馬浦執綱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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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민영기(閔泳琪) 품목(稟目)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閔泳琪 海南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2월 27일에 마포면 집강 민영기가 해남현감에게 올린 품목의 초본 1871년 2월 27일에 마포면 집강 민영기가 해남현감에게 올린 품목의 초본이다. 산이면(山二面) 신농(新農)에 사는 강유갑(姜有甲)은 본래 마병(馬兵) 담당군인데 이도인(李道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군적을 마포면 산막리(山幕里)에 옮겼고, 이 때문에 산막리에 거주하는 이동흠(李東欽, 1829~?)이 군역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흠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관에 정소하였고 관의 처분에 따라 자세히 탐문해 보니 강유갑이 이도인이라는 허명(虛名)을 가지고 간사한 꾀를 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강유갑을 벌하고 그의 소속을 신농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품목은 유향소 및 서원과 향교의 임원이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청원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작성하던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향촌의 하급 관원이 수령에게 보고할 때, 혹은 수령이 관찰사 등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는 첩정(牒呈)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향소·서원·향교의 구성원들은 법전에 규정된 정규 관원이 아니었기에 원칙적으로 첩정을 작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품목이라는 문서의 양식을 빌려 수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수령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백성이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해결해야 할 분쟁이 있거나 여러 사안으로 청원할 때 올리는 소지와 양식이 비슷하다. 품목에는 서원과 향교의 운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조선후기 서원과 향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또한 유향소에서는 지방민의 행정과 관련하여 해당 백성으로부터 청원을 받으면 이를 수령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품목을 사용하였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35~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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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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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앞면문안 알외ᄋᆞᄋᆞᆸ고 이러ᄐᆞᆺ 일긔칩ᄉᆞ온ᄃᆡ 아지 못디이다긔쳬후 실셥기나 아녀신잇가 구〃 복녀 깁쇼이다이곳 아〃은 하념 입ᄉᆞ와 싀하의 무고ᄒᆞ여이다 남은말ᄉᆞᆷ 무궁 ᄂᆡ〃긔쳬후 평안ᄒᆞᄋᆞᆸ쇼셔 죵〃문안 ᄉᆞᆸᄉᆞ오리다을츅 십이월 십이일아〃 샤리편지 뒷면형 부인 좌하 샤리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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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봄이 되었으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봄이 되었으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가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지난 1826년 11월에 자신이 산송(山訟)으로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살고 있는 조경원과 송사(訟事)하였는데 현령의 판결문에 '똑같이 양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장 씨 양반이 3대 대대로 묘를 쓴 땅에 느닷없이 장사를 지냈으니 매우 교활하고 악랄하다. 게다가 금양(禁養)을 뺏고자 하니 엄하게 형문하여 징계해야 하지만 삼령오신(三令五申)의 도리에 있어 우선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봄이 화창한 때를 기다려 속히 파서 옮기도록 하라'는 수령의 공정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소송하지 못하고 우선 해가 바뀌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봄이 시작되었으므로 앞 1826년의 소지를 점련하여 청원한 것이다. 장윤문은 이 소송에서 '조경원을 법정으로 잡아와서 그가 투장한 묘를 기한을 정해 파 옮겨 자신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월 26일에 '봄이 화창해진 뒤에 투총(偸塚)을 파 갈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소송하지 말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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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居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去年至月良中民以山訟事與內北靣熊谷居曺敬源就訟是乎則城主題音內均有班名而居然入葬於張班三代世葬之地極爲狡惡而又欲奪禁養尤爲無去所當嚴刑懲勵而其在三令之道姑觀來頭其待春和之時斯速掘移俾無刑憲之地云云是乎所 城主執公處分之下民等不敢更爲煩訴而姑待歲換矣今方同春故前所志貼連仰訴伏乞參商敎是後同曺敬源捉致法庭渠矣偸葬葬塚刻期掘移俾此殘民更無呼寃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正月 日〈題辭〉春和後■(從)〔事〕當掘去勿復煩訴事卄六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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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4顆(6.4×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2월이 다가오므로 지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2월이 다가오므로 지금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자신의 선산 금양(先山禁養) 안의 산송(山訟)에 관한 일로 승소(勝訴)한 뒤에 다시 1월 초에 기한을 정해 파서 옮길 것을 청원하였는데 '봄이 화창해진 뒤에 투총(偸塚)을 파 갈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소송하지 말라'는 뎨김이 내려졌다. 장윤문은 심정이 비록 절박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송사(訟事)하게 되어 매우 황송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논밭을 갈아야 할 2월이 점점 가까워졌으므로 화창한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이때에 소송한 산소에서 투총(偸塚)을 파 옮기지 않는다면 자신과 조경원 모두 농사철이 점점 급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의 기일 또한 가까워진다. 과거볼 때와 농사 지을 때에 다시 산송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양쪽 모두 편한 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감히 하소연하니 자신의 사정을 잘 살펴서 즉각 조경원의 투총을 파 옮기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월 28일 장윤문에게 '이미 바친 다짐이 있으니 비록 4, 5십 보를 옮기더라도 묘를 옮겨야 하는데 아직도 옮길 뜻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매우 놀랍다. 얼음이 녹는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묘를 옮기고 와서 보고하라는 뜻을 피고 조경원에게 분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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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상(盧濟庠)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盧濟庠 綾州郡守 郡守 *綾州郡印(4.2×5.0)*綾州郡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능주군에서 유학(幼學) 노제상(盧濟庠, 3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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