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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欝情由事段民以先山禁養內山訟事幸蒙 城主矜恤之澤特爲得課之後刻期掘移之意今月初呈訴是乎則城主題音內春和後事當掘去勿復煩訴事下題是白乎所民雖切於㦖迫之情 官令之下今此更訴極爲惶悚無所逃罪然第伏念歲序則律烈之月已歸擧趾之日漸近是知春和不遠所訟之山此時不掘則於民於彼非但農時漸急科期又近觀光之際設農之時更以山訟事呼寃於法庭恐不爲兩便之道故玆敢緣由仰訴伏乞嚴明執■(法)〔公〕之下洞燭民之情狀是白良上項所訟山即刻掘移俾此 治下之民得蒙兩全之澤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正月 日〈題辭〉旣有納侤則雖移四五十步事當移葬而尙無移去之意此誠極可駭待氷觧卽爲移塚來報之意分付彼隻宜當事卄八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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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7×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3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3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내북면(內北靣) 웅곡(熊谷)에 사는 조경원(曺敬源)과 여러 차례 산송(山訟)하였는데 동복현감이 4, 5차례 엄한 판결문을 내려 '얼음이 녹으면 조 가의 무덤을 파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조경원은 평소 교활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관령(官令)을 무시하고 힘없는 장윤문을 멸시하여 지금 따뜻한 봄인데도 묘를 옮기라는 명령을 따를 뜻이 전혀 없었다. 이에 장윤문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지를 올려 '조경원을 법정으로 잡아 와 관의 판결을 거역한 죄를 다스려 기한을 정해 묘를 파 옮기고 엄히 가두어서 잔약한 자신이 선영을 보존하고 금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11일에 '조경원도 백성이거늘 백성으로서 관령을 따르지 않았단 말인가? 10일 안으로 이장(移葬)하되 또 전처럼 완악하게 거부한다면 결단코 관에서 엄히 형벌하여 독굴(督掘)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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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者鄙族叔便付候, 想入 覽矣. 更謹問宵落,經體候萬旺, 允曁彧並安侍學業. 昻瞻且祝. 弟 印昨日樣而已耳. 第鄙之族祖持平公之孫錫瑛爲闡, 其祖懿行責之, 以早未呈單, 是甘受也. 病錄呈,幸須以 高明偉手加斤入單, 而以錫斗名入綠, 如何如何.鄙之曾王考二娛軒公事實, 旣有前者, 續補文獻錄中所載, 故更抄呈, 似有致煩之弊, 然依舊似好.故如是耳. 餘科眩傳書. 不備謹禮.丙之陰四月七日, 裵弟 錫文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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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阻芳徽紆軨時積. 謹惟侍體萬金,覃庇淸休, 仰頌區區. 生病苦不瘳,日事刀圭, 悶不可狀, 而所幸省率依安耳. 年前同苦之約, 果不忘置耶. 適有機會, 幸須日間枉存, 以慰議決之如何如何. 爲此立俟惠然. 不備, 餘冀春祺.生 李老景 拜拜.仲春念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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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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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爲吾從祖母氏回甲專人二百里,情理則固然, 而只增祖母氏不耐諸疚懷耳. 稱慶二字已無白論, 而如何得從飭寬譬, 而此間景色想應黙會, 更何煩說.書候後有日, 謹詢査丈遠旆倘伊間返稅, 而苦病奇蔗境, 侍餘體履曁從姑氏並泰平, 區區更溸, 非比前常. 婦從侄 兩家老人, 欲有緣境, 疚損節焦悶奈何. 家君月前作花宣之旆,而返次去人卜日, 然未前瑖熏,不尠, 從姑氏覲旆, 竟歸奉虛望, 誠薪悵不可言. 餘姪擾,不備謝上.甲九十四日, 婦從侄 李錫▣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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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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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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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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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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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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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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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一鄕多士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攷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 周之古禮也 郡有孝廉歲貢一人 又有秀才異等輒以名聞 漢之遺制也 而逮我聖朝 承周漢興學之風 崇儒而重道 尙賢而造士於是焉 文化蔚興 鴻儒碩德 世不乏人 則本州松石面墨谷士人鄭義林 卽其人也 故觀察使公諱獜晋之十八世孫也 古判書公諱演之十一世孫也 生辰於詩禮之家 進退於道德之門 有年于玆 而觀其師友 可知其人矣 言其授業之師 則石塘鄭先生 蘆沙奇先生是也 言其書贄之師 則全齋任先生 世安堂金先生 勉山崔先生是也 言其從遊之友 則金致凞 奇宇萬 金翰燮 鄭載奎 金錫龜 朴海亮是也 其髫齡好學 是固天性中出來 而孩提孝親 亦豈非天彛上良知乎 以若卓異之質 從事斯文 有是賢師友而啓開之輔遵之 則其所玉成推可知矣 早廢擧業 固守林樊 所讀者 程朱之書 所樂者 孔顔之道 而卓然出脫於名利之關 不以貪窮動其心焉 惟以存養守其志焉 則師門衣鉢之託 賴斯人 而其墜士林興感之望 待斯人而不孤是乎所 前等薦剡 前後交章 而興賢能之周禮 尙無聞於今日 貢孝廉之漢制 獨不及於斯人 此豈非昭代之欠事 公議之抑鬱乎 綾以十室之邑 有此忠信之士 而其學行也 孝行也 實爲後學之師表是如乎 伏願闡之提之 使鄕子弟 有所觀感也 民等生倂一世 居同一城 而其在好德之心 不可沒人之賢 故玆敢齊籲 伏願閤下時軫興賢能貢孝廉之遺制 鄭斯文義林之文學行義 薦報營門 上聞朝堂 以爲闡揚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乙酉八月 日 化民李相鎬 李時采 吳在鴻 高濟安 梁相秉 洪埰周 安澈煥 金鍾常 李贄鎬 朴海鴻 文弼休 閔啓鎬 梁益煥 尹滋鉉 鄭殷采 金源錫 閔致伯 梁斗默 朴海運 文命純 梁松 等(題辭)學行固所欽歎 而公議愈久愈好 姑俟後日向事十四日使[着押][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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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이복광(李馥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馥光 行縣監<押> □…□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4년에 해남현에서 이복광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04년에 이복광이 해남현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문서의 전면부가 결락되었으나 다른 고문서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호주가 이복광임을 확인하였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다른 고문서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이복광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용호리(龍湖里)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이복광은 69세였고 처 오씨(吳氏, 69세)와 조카 기원(基遠, 51세) 내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외거비(外居婢) 복대(卜大, 21세)와 강진에 거주하는 사노(私奴) 덕산(德山), 사비(私婢) 업례(業禮)를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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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長興妻吳氏 歲六十九丙辰 籍同福父學生 道賢祖學生 諟潤曾祖學生 弼祖外祖學生 金世器 本靈光率侄子基遠 年五十一甲戌 婦朴氏 歲五十一甲戌 籍密陽賤口秩外居婢卜大年二十一甲辰外私奴德山 母私婢業禮 居康津等 辛酉相準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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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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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式戶口單子內西面第六寶巖里第十八統第一戶幼學羅鉉成年四十六甲午本錦城父學生 元慶生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舜佐外祖學生丁雲老本昌原妻林氏齡四十庚子籍長興父學生 培龍祖學生 卿國曾祖學生時大外祖學生田慶年本潭陽率子幼學漢根年二十一己未賤口逃亡婢福丹丙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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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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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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