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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精舍罪民 曺鳳煥 化民講生 張源鳳 權正植 等齋沐百拜上書恐鑑伏以雲谷精舍依竹林故事奉 聖賢畵像 春三月秋九月中丁焚香講堂也 自前依例應頉戶役矣 至於昨年逐戶時有說而 呈單則 題音內有曰 雲谷精舍所重自別 本洞及該吏相議通變 以慕 尊師 以敬 列聖朝 御筆 以奉萬年可也向事敎是則 依例應頉矣 况於今秋幾許戶蠲減之地有說 故緣由帖連仰訴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施依例頉給 俾存慕 聖尊師之義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申九月 日 化民 柳相原 崔平宇 曺綺淳 文章煥 具達謨金萬源 鄭叔鉉 文相麟 裵翰珪 朴鳳來張聚奎 曺秉周 徐玟珪 等行官[署押](題辭)詳査依古例頉給向事初四日 該色[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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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1904년 동복군수(同福郡守)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金祺中 全羅南道觀察使 觀察使<書押> *全羅南道印(5.6×5.0)*全羅南道觀察使之章(2.2×2.8)*同福郡守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광무8) 10월 21일에 동복군수 김기중(金祺中)이 전라도관찰사에게 경의문대 시험에 응시자를 보낼 수 없게 된 사정을 전해 올린 첩정 1904년(광무8) 10월 21일에 동복군수(同福郡守) 김기중(金祺中)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본군의 경의문대(經義問對) 시험에 뽑힌 유생 장기홍(張基洪)이 병들어 보낼 수가 없으니, 살피시고 전보(轉報)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10월 23일에 '이미 시험일자가 지났다'는 뎨김을 내렸다. 첩정은 개화기 이후 양식으로 주색 인찰지에 작성 되었으며 동복군수와 관찰사의 서명도 모두 주색 방형 인장이 찍혔다. 경의문대는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유학자들을 위로하고 경학에 밝은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1897년부터 실시한 인재 선발 제도이다. 학부와 성균관이 주관하여 전국 유생을 상대로 1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1차 선발을 거친 후 회시를 통해 일정액수를 뽑아 박사 칭호를 주는 방식이었고 지역안배에 의해 합격자를 냈으며, 후반에는 예전의 문과 액수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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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第五十號副本本郡經義問對 被選儒生張基洪 病不得起送ᄒᆞ오니査照ᄒᆞ시와 特賜轉報之地 伏望光武八年十月二十一日行同福郡守金祺中[同福郡守之章](題辭)已過試日向事光武八年十月卄三日[全羅南道印]觀察使 [全羅南道觀察使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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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만(曺秉萬)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84_001 조병만(曺秉萬)이 제출한 시권(試券) 시(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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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만(曺秉萬) 시권(試券) 5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84_001 조병만(曺秉萬)이 작성한 시권(試券) 부(賦) 부제(賦題): 신임계갑(辛壬癸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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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9년 정방엽(鄭邦燁) 부고(訃告)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鄭邦燁 黃起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14_001 1939년 6월 10일에 정방엽이 유인 박씨의 별세 소식을 황기채에게 알린 부고와 피봉 1939년 6월 10일에 정방엽(鄭邦燁)이 호상(護喪)으로서, 유인(孺人) 박씨(朴氏)가 당일 해시(亥時)에 노병으로 별세했음을 알리기 위해 황기채(黃起彩)에게 보낸 부고장과 봉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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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孫文永王大夫人孺人朴氏 故鉉春大夫人 以老病累月呻吟 不幸於今月十日亥時別世 專書訃告己卯 六月 十日 護喪 鄭邦燁 上黃斯文 座前(皮封)黃斯文 起彩氏 座前 梨陽陸里 鄭生家 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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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암(春菴) 정려 묘표 글씨 고문서-기타-서화 春菴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춘암(春菴)이 쓴 열부(烈夫) 숙인(淑人) 강릉(江陵) 함씨(咸氏)의 정려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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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조정환(曺晶煥)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晶煥 等 和順郡守 <書押> 和順郡印(1顆, 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2_001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의 조정환과 문생들이 운곡정사의 호역 면제 건으로 화순군수에게 올린 상서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사(雲谷精舍)의 조정환(曺晶煥)과 문생(門生)들이 화순군수(和順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운곡정사는 성현의 화상(畵像)과 열성조의 어필을 봉안하는 곳이라 응당 호역(戶役)이 면제되었는데, 축호(逐戶)가 신식이 된 뒤부터 말이 있어서 정단(呈單)하여 탈급해주라는 제김도 받았는데, 이번 봄에 호포를 나누어 주며 또 말이 나오므로 이에 연유를 말씀드리니 잘 살피시어 특별히 호역을 면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때문에 한 내용이다. 이를 청원하는 사람을 올리는 일자 뒤에 연명하여 기록하였는데 인원은 총 30명이다. 이에 대하여 화순군수는 '전례에 의거하여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소지에는 사통(私通)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이 사통은 공형(公兄) 김(金)·박(朴) 두 사람이 운곡동(雲谷洞)의 두민에게 보낸 것으로 사또의 분부 내에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고 제급하였었는데 지금 동 두민의 발괄[白活]을 보니 동(洞)에서는 조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하고, 조민은 요역(繇役)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동임(洞任)이 대신 납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열성조를 존숭하는 마음은 관아나 백성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인데 신식(新式)이 된 뒤에 빼주는 례가 없었기에 이에 사통을 보내니 반드시 양해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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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 조모(祖母) 언간(諺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미상 祖母 孫婦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해년 12월 23일에 조모(祖母)가 손부(孫婦)에게 답장으로 쓴 한글 편지 을해년 12월 23일에 조모[됴모]가 손부(孫婦)에게 답장으로 쓴 한글 편지이다. 기다리던 차에 손자가 무사히 돌아와서 반가웠고, 어여쁜 손부의 편지도 받아서 보니 기쁘다고 하였다. 자신과 손부의 시모는 근근이 지내고 있으며 대소가 식구들도 무고함을 알렸다. 마지막에는 혼미한 와중이라 많이 쓰지 못한다며 태평한 소식 기다리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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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답셔기다리일 ᄎᆞ 져 무ᄉᆞ이 도라오니 감작 반ᄀᆞ온 즁 에여엿ᄲᅮᆫ 수서 ᄇᆞᄃᆞ 보오니 깃분ᄆᆞᄋᆞᆷ 층양 업ᄃᆞ 사돈긔서도 안상ᄒᆞ오시고 절무신 ᄯᆡᆨ ᄂᆡ외도 안녕ᄒᆞ시니 두로 다ᄒᆡᆼ니ᄃᆞ 이곳 됴모ᄂᆞᆫ 근〃 부지ᄒᆞᆫᄃᆞ 네 시모도 ᄋᆞᄒᆡ들 ᄃᆞ리고 ᄌᆞ 골몰 즁 근〃 지ᄂᆡᄂᆞᆫᄃᆞ 대소가도 무고ᄒᆞᄃᆞ 혼미 즁 쓰지 못ᄒᆞ여쥬리인ᄃᆞ 짐작ᄒᆞ여ᄅᆞ 이ᄋᆞᆸ ᄂᆡ〃 ᄐᆡ평소식 ᄇᆞᄅᆡᄃᆞ을ᄒᆡ 납월 념삼일 됴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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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7顆(6.2×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선산(先山)이 동복현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데 1803년(순조 3) 즈음에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송영국(宋榮國)이 자신의 선산 금양(禁養) 안 몇 십보 땅에 투장함에 따라 바로 관에 청원하여 관에서 파 내었다. 그런데 또 1827년(순조 27) 즈음에 웅곡에 사는 조경원이 몰래 송영국이 투장하여 파 낸 곳에 투장하였다. 이에 바로 관에 고하여 파서 옮겨야 하지만 자신의 가문이 흉화(㐫禍)를 입어 늙은 부친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4~5차례 참혹한 변에 막혀 가까운 친족이 남아있지 않아 눈 앞 일에 급급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정소(呈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청원한다고 사건의 내막을 설명한 뒤, 조경원의 투총을 파 내어 자신의 선산 금양 안 몇 십보 땅을 보존하게 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1월 23일에 '다른 사람이 장사 지낸 것을 전에 이미 파 냈다면 그 보수(步數)가 가깝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또 이미 파낸 곳에 투장을 했다면 동복현의 풍속이 교활하고 완악하니 참으로 매우 애통하다. 청원이 늦어졌다고 하여 구애 될 수 없으니 신속히 파내라는 뜻으로 엄격히 신칙하여 행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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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迫情由事段民之先山在於內北靣熊谷是如去癸亥年分上多村居宋榮國爲名者肆然偸葬於民之先山禁養內數十步當禁之地是乎所即地呈訴自 官掘去矣又▣(丁)亥年分熊谷居曺■■〔敬源〕暗然入葬於同榮國偸葬掘去處是乎即事當即時告 官掘移而民之家門㐫禍在於民之老父長病中無時移側而又阻四五次慘㐫之變是乎所餘無朞功强近之親故急於目前而緩於先事尙今無一丈呈訴之段矣今纔揮淚仰籲於嚴明執法之下是如乎伏乞 參商敎是後特加矜恤民之情狀而掘去其塚俾此殘窮之民保存先山禁養內數十步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十一月 日〈題辭〉他人入葬前已掘去則其步數之地近推此可知是去乙又此偸葬於旣掘之處則此邑民俗之狡頑誠極可痛不可以起訟之遲緩有拘碍斯速掘去之意嚴飭行▣事卄三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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