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조정환(曺晶煥)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晶煥 等 和順郡守 <書押> 和順郡印(1顆, 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2_001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의 조정환과 문생들이 운곡정사의 호역 면제 건으로 화순군수에게 올린 상서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사(雲谷精舍)의 조정환(曺晶煥)과 문생(門生)들이 화순군수(和順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운곡정사는 성현의 화상(畵像)과 열성조의 어필을 봉안하는 곳이라 응당 호역(戶役)이 면제되었는데, 축호(逐戶)가 신식이 된 뒤부터 말이 있어서 정단(呈單)하여 탈급해주라는 제김도 받았는데, 이번 봄에 호포를 나누어 주며 또 말이 나오므로 이에 연유를 말씀드리니 잘 살피시어 특별히 호역을 면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때문에 한 내용이다. 이를 청원하는 사람을 올리는 일자 뒤에 연명하여 기록하였는데 인원은 총 30명이다. 이에 대하여 화순군수는 '전례에 의거하여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소지에는 사통(私通)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이 사통은 공형(公兄) 김(金)·박(朴) 두 사람이 운곡동(雲谷洞)의 두민에게 보낸 것으로 사또의 분부 내에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고 제급하였었는데 지금 동 두민의 발괄[白活]을 보니 동(洞)에서는 조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하고, 조민은 요역(繇役)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동임(洞任)이 대신 납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열성조를 존숭하는 마음은 관아나 백성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인데 신식(新式)이 된 뒤에 빼주는 례가 없었기에 이에 사통을 보내니 반드시 양해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