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이동흠(李東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87년 9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7년 9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에게 부표채(付標債) 2냥을 내고 난 뒤에야 군전에서 면제되었다. 그런데 올해 또따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색리 박종수를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이미 면제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어떠한 곡절인지 상세히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같은 달 11일에 작성되었고 속오색(束伍色) 박종수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지의 왼쪽에는 1887년 11월 5일에 박종수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박종수가 마포면 산막리 속오군 김승갑의 잡역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