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2년 조병관(曺秉寬)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寬 1顆(9.2×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2년 조병관(曺秉寬)이 작성한 시권(試券) 부(賦)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甲邦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3년 음력 12월 27일에 전주 이갑방(李甲邦)이 전라남도 능주군 회덕면 백암동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3년 음력 12월 27일에 전주(田主) 이갑방(李甲邦)이 전라남도 능주군(綾州郡)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岩洞)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갑방은 자신이 매득한 밭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사채(私債)가 많아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백암동 상곡평(上谷坪)에 있는 치자(致字) 밭[田] 1배미 2마지기(결부수: 3부 4속)이다. 이 곳을 전문(錢文) 100냥을 받고 팔며, 신문기(新文記: 본 매매명문) 1장으로 거래한다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전주 이갑방과 증인 강봉열(姜奉烈), 이장(里長) 민유호(閔儒鎬)인데 서명은 전주(田主)만이 하고 있다. 토지소재지인 능주군 회덕면 백암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1리 백암동 마을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二年癸丑陰十二月二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私債許多 故伏在綾州郡懷德面白岩洞上谷坪致字田一夜味二斗落負數三負四束㐣 價折錢文壹佰兩 依數捧上是遣 此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則 持此文記 告官憑考事田主 李甲邦[印: 李甲邦信]證人 姜奉烈里長 閔儒鎬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73년 장효지(張孝智)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張孝智 1顆(10.2×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0_001 1773년(영조49) 3월에 장효지를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773년(영조49) 3월에 장효지(張孝智)를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명이다. 첨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중추부의 정3품 당상관 직으로 정원은 8원이다. 중추부는 조선시대 무반 종1품 아문으로서 특정한 관장사항이 없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다. 노직으로 승자한 사람들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고 노직(老職)으로 승자한 경우는 임기가 3개월로 한정되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張孝智爲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者乾隆三十八年三月 日[施命之寶]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8년 장한익(張漢翊)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張漢翊 谷城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77_001 1858년에 유학(幼學) 장한익(張漢翊, 74세)이 곡성현(谷城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678년 장운구(張雲衢)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雲衢 行縣監[着押] *周挾字無改五印, 1顆(墨印, 15.2×5.5)*4顆(5.3×5.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43_001 1678년 5월 동복현(同福縣)에서 유학(幼學) 장운구(張雲衢, 6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3년 장한신(張漢臣)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漢臣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7.3×5.6)*1顆(7.0×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59_001 1853년 동복현(同福縣)에서 유학(幼學) 장한신(張漢臣, 7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1년 장동식(張東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東植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3.7×5.0)*1顆(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1년 1월 동복현(同福縣)에서 유학(幼學) 장동식(張東植, 3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馬浦面卯洞居化民李泰英右謹言事段 民之子婦喪妄 葬於先山禁養內靑龍墱餘麓衆塚之地矣 門誚齊發 而至於掘移 故呈于 官庭 由此 報營之境 而諸族懇請私和 故返以思之則 同祖之子孫 爲先一般是乎則 自外私和是乎乃 不可以遽然退之 故緣由仰訴 伏乞參商敎是後 以 處分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題辭)胡然以訴冤 胡然以息閙 操縱籠絡 都在於民究厥民習 不可尋常處之是矣 所訴免云 彼隻無手犯之科 特爲分揀向事官[着押][海南縣監之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4년 이학선(李學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學先 海南縣監 官<押> □…□ 5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이다. 이학선 등은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있는 선영(先塋)을 수백년간 지켜왔는데 같은 문중의 이태영(李泰永)이 작년 9월 그의 며느리 묘소를 문중과의 상의 없이 선산에 투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15일 문중 사람들이 이태영을 불러 질책하자 이태영은 여러 번 사죄한 뒤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우니 다음 봄을 기다려 이장(移葬)하겠다고 간청하였다. 문중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여름이 지나도록 묘소를 옮기지 않으므로 금년 10월에 이태영을 불러 다시 질책하였다. 이태영은 11월 6일까지 반드시 묘소를 옮기겠다고 한 뒤 이를 다짐하는 수표(手標)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기일이 되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에 정소한 것이다. 이태영이 작성한 수표는 상서의 왼쪽에 증빙문서로서 첨부되어 있다. 수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표를 작성하는 까닭은, 저의 며느리를 선산에 함부로 장사지냈기 때문에 문중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하였으므로 이번 11월 6일까지 묘소를 옮긴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 묘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이 수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빙고(憑考)하십시오. 갑자 10월 16일 표주 이태영." 이학선의 상서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문중에서 금했다면 마땅히 종법을 따라야 하는데 염치없이 손아랫사람을 몰래 장사지낸 것에 대해 매우 놀랍다고 하였다. 또 스스로 잘못된 점을 알고 끝내 수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떻게 감히 입을 놀리냐고 질책하며, 앞으로 또다시 투장한다면 종법이 아닌 공법(公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馬浦面冷泉里居化民司果李東欽恐鑑伏以 民自來家力至貧 冒忝武科 至今二十餘年勢伏窮鄕 年當六十 朝不計夕 僅僅保命 每念平生 可謂生不如死矣 今此濬川賦役 其在臣民之道 卽當樂爲之先納 而百爾思之出處無路 故玆敢沒廉 仰籲於 仁恤之下 伏乞特爲 下燭勿施俾蒙河海之澤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戌四月 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7년 이동흠(李東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87년 9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7년 9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에게 부표채(付標債) 2냥을 내고 난 뒤에야 군전에서 면제되었다. 그런데 올해 또따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색리 박종수를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이미 면제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어떠한 곡절인지 상세히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같은 달 11일에 작성되었고 속오색(束伍色) 박종수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지의 왼쪽에는 1887년 11월 5일에 박종수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박종수가 마포면 산막리 속오군 김승갑의 잡역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馬浦面山幕里居司果李東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年分 金承甲束伍軍虛名出錄 故呈訴承題 而付于該色朴宗洙處 則渠矣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更不出錄矣 今年又爲出秩 侵責軍錢 故緣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朴宗洙捉入 査實虛名金承甲束伍軍 卽爲歸正 頉下使此殘村 得免枉侵之地 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九月 日(題辭)已爲頉下年久今忽更侵 是何委折 詳査頉給無亟餘寃向事十一日束伍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粘連文書)馬浦面山幕束伍軍金升甲 雜役擔當 印丁亥十二月初五日 朴宗洙[着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2년 이종흠(李宗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宗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92년 7월에 이종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7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과 정해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로부터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예전에 제출했던 문서들을 모두 점련하여 소지를 올리니, 허명군정(虛名軍丁)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예전에 박종수로부터 받은 표가 있으니 박종수가 이록(移錄)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즉 김승갑의 이름을 산막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록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伏承嘉命, 許以 令愛貺室于僕之令咸. 年旣長成,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餘不備, 伏惟尊照 下察.謹拜上狀乙未四月初二日驪興后人 閔百朋 拜上.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金 生員 下執事上狀.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