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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장운구(張雲衢)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雲衢 行縣監[着押] *周挾字一改印, 1顆(墨印, 18.5×6.0)*同福郡印, 3顆(6.2×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43_001 1705년 11월 동복현(同福縣)에서 유학(幼學) 장운구(張雲衢, 8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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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장동식(張東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東植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7.6×5.5)*1顆(6.7×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65_001 1879년 동복현(同福縣)에서 유학(幼學) 장동식(張東植, 6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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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居李宗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丁亥兩年分 本里虛名金昇甲束伍軍▣▣ 兩次呈訴 承題音 付于其時該色朴宗洙處 則渠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永不出錄之意 文記成標 至今昭在 故更無他疑矣 今者出秩 復侵軍錢 故前狀帖連仰訴參商敎是後 本里虛名軍丁 特爲頉下 以保殘民之地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七月 日(題辭)旣有擔當標移錄朴宗水向事十五日該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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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산막리민(山幕里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山幕里民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92년 11월에 산막리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11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산막리는 양반가의 마을로 군역(軍役)을 지는 일이 없는데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이름이 산막리 소속으로 기재되어 2냥을 부담하고 바로잡으나 정해년에 다시 기재되어 1냥을 내고 바로잡았는데 올해 또 기재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색리 차치성(車致聲)에게 5냥을 내어주고 김승갑의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니, 소지를 살펴보신 뒤 김승갑의 이름으로 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한다는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지에 대하여 해남현에서는 이처럼 다시 침탈하였으니 색리 차치성이 김승갑의 이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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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湖里正處本里春三朔役價租五升 出給于邑主人處事丙戌二月▣日執綱[着押][馬浦執綱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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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民人等右謹言所志事段 本里以古來班村 常漢不存焉 曾無軍役之侵責矣 往在己卯 金升甲束伍虛名出秩 本里莫知其由 問于該色 該色言內 付票債二兩 本里擔出 則當爲歸正 故依渠言 許施受票矣 丁亥之年 虛名更出 復見該色 重給一兩 此所謂秦之求無已 今年金升甲三字復出本里 舞弄之弊 胡至此極 其時該色朴宗洙 不見其形 無憑可考 勢不獲已今年該色車致聲處 情錢五兩 出給是遣 虛名軍永爲削頉是乎乃 後日之弊 亦不無慮焉 前後文蹟 帖連仰訴 伏願 參商敎是後 同金升甲虛名軍役 永爲頉下 更無橫侵之意 立旨成給之地 千萬祝手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十一月 日(題辭)如復更侵移錄車致成向事 初一日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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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川面蓋山里山麓圖形記癸亥三月十三日自朴致彦父母塚至人家步尺 一百三十七步 坐立俱見是齊朴致彦父母合葬塚丁未年破掘處竝人家人家朴致彦父母塚破掘移去處竝人家訟隻蓋山里頭民張成浚[着名]文鎭龜[着名]山隻朴致彦[着名]朴載鼎[着名](背面)山處旣係一洞之主脈 則宜有洞民之禁斷而深 以求山遷葬之意 今旣納告 使之從速掘移向事十四日官[着押][康津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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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마포면(馬浦面) 집강(執綱) 사통(私通) 1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執綱 龍湖里正 □…□ (흑색,6.0x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33_001 병술년 2월에 마포면 집강이 용호리(龍湖里) 정(正) 에게 발급한 사통 병술년 2월에 집강이 용호리 정에게 발급한 사통이다. 용호리의 3월분 역가조(役價租) 5되를 읍주인(邑主人)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강(執綱)이나 리정(里正)은 모두 향촌자치기구인 향약(鄕約)에 설치된 직책의 명칭이다. 사통은 관에 소속된 서리, 지방 군현의 공형, 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 등이 주고받던 문서이다. 이들은 소속된 조직에서 문서 작성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사통은 소속 상관을 대신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법전에 규정된 문무관원과는 현격히 차별되었기에 원칙적으로 관문서의 발급자 또는 결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즉 사통은 아전 간에 수수되는 문서로서 비록 관문서의 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관문서에 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문서에 담기 어려운 세세한 지시사항을 사통을 통해 전달하였기에 관원은 체통을 지키고, 아전은 실무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다. 관원과 아전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관에서 맡은 직무가 달랐으나 함께 관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고, 아전이 발급하는 사통 또한 그 이름과는 달리 관문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통은 법전으로 규정된 관문서가 아니었기에 일반 백성들도 흔히 사용하였고 특히 이 문서의 사례처럼 서원·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이 사통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통문(通文)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칭을 사통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영총(營總)?이나 ?행문일통(行文一統)?과 같은 책에 사통의 작성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48~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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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未一舍 而拜違已久 慕仰曷已 伏不審春去夏來頤養德體康寧否 伏不勝下誠之至 小生省狀姑保 而志業一着 因循悠泛 未見其進 可悚 夫以不美之質 雖百倍其功不足以變之 而今以如此 則雖欲免下等人 得乎尤不勝歎也 近與或人有論辨處而終不釋然 玆敢仰質 或曰道心是義理上發出來者也 人心是形氣上發出來者也 則人心道心非兩樣心歟 且以朱子所謂常使道心爲一身之主 以人心每聽命焉者 觀之則謂之兩樣心 何不可乎 生答曰人心道心謂之兩樣心 甚不可也 盖此心爲食色而發則是爲人心 而又商量其所發 使合於道理者 則是爲道心也 其爲食色而發者 此心也 商量其所發者 亦此心也 何可謂兩樣心也 朱子云云 豈可以爲主者爲一心 聽命者爲一心 謂有兩樣心可乎 且譬如水一也 自沙石上去則淸 自游泥上去則濁 謂有二水可乎 此其一質問者也 或又曰四端理也 而言其所乘則氣也 七情氣也 而言其所由則理也否生又答曰固然 然四端七情非兩情 四端是七情之善一邊也七情是四端之總會處也 此其又一質問者也 願文丈俯賜一言 以釋其向不釋然者如何 所質問者 固不止於此 恐不免悚仄 故止此 不復增之 餘更祝道體安康 以副私忱 留不備上 伏惟下鑑 乙卯四月一日 小生金乙洙再拜上[피봉]草坊獐村 宅 道座下 將命仙巖留謹候上 [再拜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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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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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유상철(柳相喆)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柳相喆 梁會甲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11월 19일에 유상철(柳相喆)이 양회갑(梁會甲)에게 자신의 회갑을 위한 시를 지어 줄 것을 청하기 위해 보낸 엽서 1942년 11월 19일에 유상철(柳相喆)이 양회갑(梁會甲)에게 보낸 안부엽서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언급하고 상대의 안부를 물은 후 자신의 회갑이 다음달 17일인데 자신의 생일을 위해 시를 지어 준다면 고맙겠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압운은 동(東), 동(同), 풍(風), 중(中), 홍(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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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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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葉書_前面)和順郡 道林面 草坊里梁 正齋 會甲氏宅東面 龍生里柳相喆[右便日附印: 全南和順, 17.11.19](葉書_後面)一日不□□爲之悵 况所不見者至此悠久乎 伏惟喜惧之暇 體上味道益康 所謂賤甲在來旬七 而顧此懷於風樹者 此日恐漏而友人以浮生紀念的押韻留案 可笑可笑 雖無釀造 若好文字獲讀 而惹興則此生之朝不云足乎 倘留意否 不備閣上 押韻 東同風中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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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조(曺) 패지(牌旨)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1년(고종28) 양반 조씨가 소경을 받는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 배지 1891년(고종28) 조(曺) 양반이 누군가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내린 배지[牌旨]이다. 내용은 후동(後洞)의 동장(洞長)에게 매겨야 할 소경(所耕)을 변(卞) 서원(書員)에게 더해서 기록해두고, 결전(結錢)을 받을 때에도 변(卞) 서원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문서의 기록 양식은 지시사항을 적고 지시일자를 적은 후 자신의 이름을 조(曺)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받을 사람이 적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를 지시하면서 작성한 패지의 양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금전의 수봉(收捧)과 관련 있는 명령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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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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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洞長處 出秩所耕 卞書員添錄 而結錢收捧之際 卞價書員處捧之焉辛卯十一月十一日 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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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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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3년 조병만(曺秉萬) 첩정(牒呈) 2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曺秉萬 和順縣監 <書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고종10) 12월에 화순 화민 조병만(曺秉萬)이 장지관련 문제 해결과 강당의 이설을 결정에 관하여 화순현감에게 올린 첩정 1873년(고종10) 12월에 화순(和順) 화민(化民)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자신이 올렸던 단자의 뎨김에 '우선 형리(刑吏)에게 도척(圖尺)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장사(葬事)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조카 경환(警煥)이 이미 장사지낸 곳이기 때문에 장사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없다는 내용과 강소(講所)는 뎨김에서 말씀하신 대로 봉행하겠다는 뜻을 아뢴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순현감은 초8일에 '뎨김을 쓴 후에 이미 장례가 치러졌음을 들었으니 형리의 도척은 중지할 것이고, 강소를 이설(移設)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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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曺秉萬 仰禀伏以民呈單中 題音內有曰 千餘步不當禁之地 暗訴作梗云者 未葬而然耶 已葬而然耶聞甚可訝 爲先使刑吏圖尺以來 以決其可葬與否 敎是乎所 卽是民之姪警煥已葬之地 則今不在決其可葬是白遣 講所則依題敎奉行之意 緣由卽禀爲臥乎事右 牒 呈城 主癸酉十二月 日官[署押](題辭)題後聞已葬 止其刑吏圖尺是遣 講所移設 甚善事初八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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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조병만(曺秉萬)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80_001 1869년 복시에서 제출한 조병만(曺秉萬)의 시권(試券) 부(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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