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 류일영(柳日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日榮 [1801] 柳日榮 ▣…▣ 32顆(6.5×6.5)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1년에 柳日榮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試券. 1801년(순조 1)에 柳日榮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이다. 시험과목은 사서의(四書疑)에 해당한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일영으로 나이는 35세, 본관은 高興이며,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실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다. 답안지 우측에 七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盈軸의 일곱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성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답안지 뒷면에는 朱墨으로 '査同'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응시자가 필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권의 製文을 謄書하여 그 등본으로써 考閱하는 易書 제도와 관련이 있다. 대개의 경우, 답안지의 원본에는 '枝同', 원본을 등서한 경우에는 '査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고흥류씨가 문서 가운데 류일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시권의 주인공인 류일영은 자가 달부(達夫)이고 자호는 창명(滄溟)이다. 1767에 태어나 1837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류경(柳坰)이고, 형제로는 형 必榮과 동생 思榮, 宗榮, 여동생이 있다. 배우자는 礪山宋氏이다. 信庵實記와 誠齋年譜를 편찬하였고, 문집으로 ?滄溟遺稿?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