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 필묵계원(筆墨契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福鉉 筆墨契員 崔福鉉<着名>, 崔夢盛<着名>, 朴宗休<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흉년이 들어 서제계원들이 살아갈 방도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에 있는 청자답(請字畓) 1두락 2배미[夜], 부수(負數)로 1복인 곳과 장재평(壯財坪) 비자반답(悲字返畓) 1두락 2배미, 부수로 1복 5속인 곳을 전문 4냥으로 값을 쳐서 받고 영구히 방매하는데,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