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羅道羅州 幼學朴希壽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 勸忠與孝仁紀之 大關 則 國而有闡揚之典 士而有矜式之效者 其來尙矣 今夫有卓異之忠孝 而下無控告 則無由上達 上無 登徹 則易至湮沒 此生等之所以不避煩屑 至再至三 不能自已者也 道內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有弓馬之才 投筆擧武 官至僉正 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隸權元帥幕下 贊畫軍務 動中機宜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時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刃就義日月爭光等語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之性 根於天賦 登科入仕 棄官歸養 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常入海採蛤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終身 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矣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所謂雜役 歲增月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逈異 固已爲士林之欽慕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時移歲改 忠臣之閭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裹足帖連更籲 伏乞 特爲上徹 俾蒙褒贈旌閭之典 其墓奴各一人山直各三人 戶奴等軍役 永爲頉給 其山下遺墟望湖亭雜役 亦爲頉下 使之成村 而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禮曹堂上 處分丁巳八月 日 幼學 朴希壽 梁燦永 林綺相 鄭海鮮 高在鎭 奇冕洙 吳致善 曺榮昊 愼在夏 崔瓘永 朴泰鎭 白基漢 崔膺錫 崔得洙 金履澤 鄭璜 吳慶觀 李敦權 金丙燦 文秉源 郭懿濟 尹鍾敏 金箕錫 丁昌信 洪龜鉉 林後相 李鳳圭等後一 山下遺墟望湖亭 戶還結還 並爲勿侵 以成村樣事一 墓奴山直戶奴等 軍雜役 勿侵事一 軍役外 烟戶雜役 一體勿侵事一 已上條件 永久遵行 俾無更閙之弊事一門忠孝 令人起敬 褒揚之節 待式年是遣烟戶襍役 依前勿侵宜當向事卄九日[堂上] [署押][禮曹堂上之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古邑面山底里 第一統一戶幼學魏震植 年六十六癸巳 本長興父 學生 洪基祖 學生 榮啓曾祖 通德郞 道運外祖 學生 金琢 本靈光妻 文氏 齡六十八己丑 籍南平父 學生 在黙祖 學生 達觀曾祖 學生 亨光外祖 學生 張宗憲 本仁同率子 幼學 啓漢 年四十五癸丑婦 李氏 齡四十戊午 籍仁川戊戌式丁酉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0년 위진식(魏震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郡守 魏震植 行郡守<押> □…□ (4.5×4.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진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郡 관아에서 호주인 魏震植에게 발급한 1900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진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1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68세로 계사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洪基, 祖父는 學生 榮啓, 曾祖父는 通德郞 道運이며 外祖는 學生 金琢(본관 靈光)이다. 처 文氏는 71세 기축년생이며 본적은 南平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在黙, 祖父는 學生 達觀, 증조부는 學生 亨光이며 외조부는 學生 張宗憲(본관 仁同)이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幼學 啓漢(48세, 계축년생)과 며느리 李氏(43세, 무오년생, 본관 仁川)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古邑面山底里 第一統一戶幼學魏震植 年六十六癸巳 本長興父 學生 洪基祖 學生 榮啓曾祖 通德郞 道運外祖 學生 金琢 本靈光妻 文氏 齡七十一己丑 籍南平父 學生 在黙祖 學生 達觀曾祖 學生 亨光外祖 學生 張宗憲 ▣(本)仁同率子 幼學 啓漢 年四十八癸丑婦 李氏 齡四十三戊午 籍仁川庚子式■■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郡守 魏永植 行郡守<押> □…□ (4.5×4.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1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郡 관아에서 호주인 魏泳植에게 발급한 1901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壬寅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이름인 '魏泳植'은 같은 문서군의 다른 준호구에는 '魏永植'으로 적혀 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59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53세 무신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97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경자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 증조부는 學生 仁煥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幼學 啓寬(29세, 계유년생)과 며느리 金氏(30세, 임신년생, 본관 光山)이 기재되어 있다. 아들 계관의 출생년도는 1897년 준호구에는 갑술년으로 적혀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古)邑面▣(山)底里 第一統▣…幼學魏泳植 年五十九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五十三戊申 籍竹山父 學生 萬鉉祖 學生 時表曾祖 學生 仁煥外祖 學生 金贊斗 本金海率子 幼學 啓寬 年二十九癸酉婦 金氏 齡三十壬申 籍光山辛丑式壬午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古邑面傍村里 第一統五戶幼學魏仁植 年三十三戊午 本長興父 學生 秉基祖 學生 榮憲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文思謙 本南平妻 尹氏 齡三十四己未 籍海南父 學生 膺文祖 學生 ▣煥曾祖 學生 鍾軫外祖 學生 金振聲 本淸州戊子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무신년 윤재달(尹在達)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尹在達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신년 12월 4일, 해남 윤재달이 자신의 장녀와 결혼할 사위댁에 혼사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고 사성첩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예장. 무신년 12월 4일, 해남(海南) 윤재달(尹在達)이 자신의 장녀(長女)와 결혼할 사위댁에 혼사를 허락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성첩(星帖)을 보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예장(禮狀)이다. 12월에 상대가 만복하신지 안부를 묻고 자신의 장녀가 장성하였지만 가족을 이루지 못하던 중에 댁의 낭군을 주신다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전하고 선인(先人)의 예에 따라 성첩(星帖)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신부댁에서 성첩(신랑의 사주를 적은 단자)을 받아 신부의 사주와 비교하여 혼례일자를 잡아(연길) 신랑측에 전하는 혼인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예장지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伏惟季冬尊體百福 僕之長女 年已長就 未有室家 伏蒙尊慈 許以 令郞貺家 玆有先人已行之禮 玆敢請單星帖書示 伏望耳 餘續后源源 不備伏惟尊照謹拜上狀戊申十二月初四日海南人尹在達再拜上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淸溪堂族兄 壽母會 詩軸序七旬壽會, 人間盛事, 然非安樂, 無此會非此會, 無以見樂. 其樂之意, 何以知其然也. 於吾淸溪族兄壽母會見之, 矣溪兄幼而失怙, 承歡偏慈, 今三十年, 慈氏花甲七旬, 動息康寧, 茂彊之慶可期. 慈夫人金氏貫光山. 律身以禮, 誨子以義, 方步步繩尺. 盖不合於內則 女史之旨者寡矣. 而溪兄之蒙家,完美存心, 實信秋毫皆慈敎也. 粤在丙申春, 余造其堂,溪兄泣謂余曰, 人孰無父母, 人孰無鞠養之恩. 余以甇孑早孤, 依仰於吾老慈者, 其情實有異於人. 今年卽吾老慈回甲也. 賞與吾荊妻議敬爲生朝別其酒肉會親戚而介眉壽罔極之德, 庶報萬一, 不幸荊妻, 遽已黃壤矣. 此計遂左, 非特心有所不忍也. 方老慈以爲天奪, 吾孝婦盡宵慟怛. 此時飾慶勢不可行也. 因出祭夫人文而示之, 俄來口中語, 具載無遺,苟非忍人. 讀此文鮮, 有不涔涔者. 余於是愀然改容而謹復曰,是亦哭則不歌之義. 吾兄之心, 安得不然也. 向所謂非安樂無此會者, 此類是已, 比續室承歡養志一如前日, 盖見積善家福祿有方進未艾之象盛矣哉. 曁庚子春, 以其慈氏之命, 重修淸溪堂, 工告訖壽辰, 適會於是, 遂置酒速賓, 以謀一日之樂. 四月望日, 實維其時, 奉華觴而登堂, 着班衣而舞庭, 一如古孝子之爲. 且賡和晦翁壽母詩十七韻, 以見畢生孺慕之意, 一座詠嘆, 各爲四韻, 而美之此其軸也, 畵出壽席情意, 盖彬彬矣. 或有難之者曰, 人子當父母生朝, 辦甘脆祝壽考職耳. 無庸爲言, 至於備酒殽速賓客設宴飾喜, 視程夫子悲痛之訓, 似涉不可, 而且不幾於誇耀聽聞乎. 余曰否否, 必有酒肉, 必請所與,事親之禮也. 推此義則釃酒與人見其樂其樂之意, 夫誰曰不可. 矧今吾溪兄之擧, 盖其親志也. 而堂適成飮落之意寓焉.嘗聞古之人, 作室以聚國. 族於斯爲善頌善禱, 然則聚賓燕喜, 亦何有傷也. 一日之會, 兩義存焉. 此所謂道並行, 而不相悖者也. 曷足難焉. 或唯唯, 而退溪兄, 以吾知顚末, 命置序於軸端. 余啞然笑曰, 吾聞君子周{隱-阝}, 不繼富兄之手足矣. 豈復他人爲也. 無乃吾兄孝養之節, 有以非所能自言者, 欲借我而發之耶? 陳葉二詩, 來田地都被, 占却敎人, 無下手處者. 此朱先生辭人文字語也. 今此軸也, 當時詞翰諸公之若, 詩文非陳葉二詩而止. 顧惟文拙. 奈踏磨{馬+盧}迹, 何雖然余亦獲參坐末, 目擊艶矣. 那得無一語, 但懼寸莛力微, 不稱撞於洪鍾, 使吾兄子母孝慈之美, 反有以{黑+乙}昧也. 秉筆復閣, 駐不得而後, 敢書非曰文也. 亦各言其志也.是歲之天中節 族弟啓龍 書于壹谷之一梧軒壽軸序不揆陋拙 旣敢犯手於其詩 復以下里之歌 賡載獻羊 何益續貂 可愧滿庭竹栢動微亦 爲慶班衣戱北堂 職供董生耕且讀福全箕範壽而康 速客于需非直宴 悅親之節亦其方 年年此日來無盡 永使中廚甘脆藏未定稿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위계관(魏啓寬)의 이연암(李蓮菴) 제문(祭文) 피봉(皮封) 고문서-시문류-제문 魏啓寬 李蓮菴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위계관 생이 이연암을 위해 지은 제문을 넣은 피봉. 위계관(魏啓寬) 생(生)이 이연암(李蓮菴)을 위해 지은 제문(祭文)을 넣은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강재호(姜在皥) 서간(書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姜在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편지를 받은 날에 제 강재호가 상대방의 학문 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편지를 받은 날에 제(弟) 강재호(姜在皥)가 상대방의 학문 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이다. 최근 공부가 전진하고 있다니 기쁘다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다. 추사공(秋史公)이 말하기를 글씨 한 가지, 한가지의 곡조 등 작은 기술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공부하면 성인의 문하에서 격치(格致)를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런 말 등을 인용하여 군(君)으로 지칭하는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을 면려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新黌 淸拂近日之書課益進, 不亦悅乎. 聞甚佳尙無餘. 而秋史公曰,書一道, 雖一曲, 蓻少技, 其專心下工,無異於聖門格致之學, 又曰雖到得九千九百九十九分, 其餘一分最難書. 豈曷言哉. 吾君勉旃之外, 此侍棣晏常, 多些聞知, 而從近似可一着說盡心中無限事耶. 放筆呵呵.卽, 弟 在皥 拜.經濟送之耳.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同福張▣▣張▣▣張東植張世玉等▣▣(右謹)言再昨日良中民等以先祖之文蹟考籍事緣由齊訴而幸蒙依所訴考給之 題敎敎是乎故及其考閱之塲果得數百年前信蹟於連篇積軸之中一一謄出是乎則 城主之德有若海濶山高子孫之心無異披雲見天不必煩疂更陳是乎矣果如前狀所告內譜是金石之文而世系之先後職啣之有無若非印信文字則凡諸宗人猶不無争竸携貳之端故玆敢前狀與籍單帖連更訴特加參商敎是後事之顚末 論理立旨是白遣右籍單子打印以給以爲永久憑考之地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綾州城主 處分己未四月 日〈題辭〉幸有萬曆年間帳籍考出信蹟非汝等精誠所到豈有此無憾之事乎依所訴謄出之狀打印以給憑考譜廳之地事初一日[官印]陵州使[署押]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內西面學堂里化民張東植張東桂右謹言伏以興訛造訕凌侮上族搆虛成辭誣揑 官庭豈有如下多村張星奎爲名者乎星奎之曾祖張翼仲本潭陽地冶匠汗而民之旁五代祖家貧無子取其同姓卛爲附子則人非血屬種本常賤故每於上族家以言語之薄待含憾猜貳抵死謀害而星奎之祖張漢佐偸賣民家之祭位畓二斗落以四十兩錢還退文蹟尙在星奎之父張宥則行已㐫醜性又恠毒逐其長子一走不還是遣又星奎之妻使之鰥居則父子之間倫理已絶而以乾餱之微嫌謀陷上族做出無根之臆說以支孫奪宗樣去庚子年 李等城主時搆誣呈訴至考樓上庫帳籍則民之五代祖諱世俊爲長子渠之養高祖諱世輔爲次子昭詳懸錄則奸計莫售自服誣罔至被 嚴杖而所志自 官庭燒火矣噫彼㐫習愈徃愈肆又做渠嫡民庶之誣設或呈 官或呈 營或呈 繡暗成卷軸是乎矣民之父兄祖同狂犬之吠初不對擧是如可不得已去庚戌年 韓等城主時具由呈訴同張宥累月杖囚後鳴鼓回市是如因此小戢僅得數三十年間無事矣今此星奎則罪浮於其父養家之各位先墓一不省楸許多年山訟也至費近千財而無分文補給是遣至渠私山則墓階下及禁養捧賂放賣於他人許其入葬則不知其祖者詎有養家遠祖爲先之誠乎忘先悖倫絶非人類而且向日良渠狀內呈訴也則先墓香火之奉自有本孫則非渠贅族之所敢唐突而專以暗賣盜食之計節節誣訴欺 官是乎旀至於嫡庶之誣說民以累世宗子嫡孫如縷微脉僅參衣冠之列而忽焉一朝爲附族汗之筆端所誣哉自漢佐至星奎祖子孫三世一踵惡習如是謀陷眞所謂借廳入房養虎遺患而世未聞如許變恠是如乎若未暴白於 明庭之下則非惟辱及祖先 官庭亦無息訟之日故前後文蹟疊連仰訴 另加鉤覈敎是後同星奎汗發差捉致奪宗凌嫡之罪別般嚴刑枷囚依法遠配是白遣畓券與明文還付本孫而渠所謂僞狀軸自 官庭燒火俾雪忿憤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戊寅三月 日〈題辭〉文蹟持是遣張星奎率待向事十八日 狀民[官印]官[署押]〈背面 題辭〉十九日追題 星奎父子之前後狀軸內渠嫡汝庶之說今考汝家家乘公家帳籍則自歸誣訴兩隻俱是嫡孫也且渠宗汝枝之說亦是誣訴也家乘與帳籍汝宗渠支分明無疑■〔矣〕■汝所謂汝嫡彼庶之說亦是誣訴可謂胥失也今後則汝彼俱嫡汝宗彼支之意互相知悉無復相訟可也故星奎家以汝爲支庶之前狀軸自官庭燒火是在果位畓二斗落新舊完文二度及星奎新狀一度合三度依前等決處樣出付星奎是遣二斗落新券段出給汝矣以此意相和永敦族誼宜當事[官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8년 장동식(張東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官[着押] 9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동식과 장동계가 동복현감에게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장성규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78년(고종 15)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과 장동계(張東桂)가 동복현감에게 종통(宗統)을 빼앗고 적손(嫡孫)을 능멸한 장성규(張星奎)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僞狀軸)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내북면(內北面) 하다촌(下多村)에 사는 장성규의 증조 장익중(張翼仲)은 담양의 야장(冶匠)이었는데 장동식의 방(旁) 5대조가 가난하고 아들이 없어서 동성(同姓)인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그러나 혈속(血屬) 사람이 아니고 종자도 상천(常賤)이므로 그를 매번 상족가(上族家)에서 야박하게 대우한 까닭에 감정을 품고 시기하여 죽을 각오로 모해(謀害)하였다. 또 성규의 조부인 장한좌(張漢佐)는 장동식 집안의 제위전(祭位田) 2마지기를 몰래 팔아버려 40냥으로 도로 물린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 성규의 아비 장유(張宥)는 성질이 표독스러워 자신의 맏아들인 성규를 쫓아냈는데 한번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성규의 아내도 그를 홀아비로 살게 하여 부자간의 윤리가 이미 끊어졌다. 장유는 작은 혐의로 상족(上族)을 모함하고 근거 없는 억설을 만들어 1840년(헌종 6) 이 씨 현감 재임 시절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누상고(樓上庫)의 장적(帳籍)을 고찰하니 장동식의 5대조인 장세준(張世俊)이 맏아들이고, 장유의 양고조(養高祖) 장세보(張世輔)가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 장유의 간교한 계략이 실패하고 허위사실임을 자백하여 형장(刑杖)을 받고 소지는 관정(官庭)에서 불태워졌다. 이후 장유는 또 자신이 적손(嫡孫)이고 장동식 집안이 서손(庶孫)이라고 날조하여 관에 정소하고 감영과 암행어사에게도 정소하였으나 장동식의 부형(父兄)과 조부는 미친 개가 짖는 것처럼 여겨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850년(철종 1) 한 씨(韓氏) 현감 재임시에 연유를 갖춰 정소하여 장유는 몇 개월 동안 장(杖)을 받고 옥에 갇힌 뒤에 북을 치며 시장에 조리 돌렸다. 이로 인해 겨우 30여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장성규는 그의 아비보다 죄가 더 크니, 양가(養家)의 선영에 한번도 성묘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산송(山訟)을 일으켜 천 냥 가까이 허비하고서도 돈 등을 보급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산(私山) 묘계(墓階) 아래 금양지(禁養地)에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묘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소한 것은 선조의 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은 본손(本孫)에게 있으니 감히 당돌하게 욕할 것이 아닌데도 오직 몰래 팔아 훔쳐먹을 계책으로 절절이 무고한 것이다. 장성규가 무고한 적서(嫡庶)에 관한 말은 장동식 집안이 여러 대 종자(宗子)의 적손으로, 겨우 벼슬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족속에 붙은 놈에게 붓끝으로 무고를 당한 것이다. 만일 관정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선조에게까지 욕이 미칠 뿐 아니라 관정 또한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앞뒤 문적(文蹟)들을 점련하여 정소하였다. 장동식 등은 관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에 차사(差使)를 보내 장성규를 잡아들여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죄에 대해 엄히 형벌하고 칼을 씌워 가둔 뒤 법에 따라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설욕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동복현감은 1차로 3월 18일 장동식 등에게 '문적(文蹟)을 가지고 장성규를 거느리고 대령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어서 문적을 살펴본 뒤 19일에 '장성규 부자의 앞뒤 소장에 있는 그들이 적손이고 너희들이 서손이라는 설에 대해 너희 집 가승(家乘)과 관의 호적을 상고한 즉 모두 무소(誣訴)로, 양 쪽 모두 적손이다. 또 그가 종파이고 너희가 지파라는 설 또한 무소다. 가승과 호적에 너희가 종파이고 그가 지파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른바 너희는 적손이고 저들은 서손이라는 설 또한 무소이니 서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후로는 양 쪽 모두 적손이니 너희는 종파이고 저들은 지파라는 뜻을 서로 잘 알고서 다시는 서로 소송하지 말라. 그러므로 장성규 집에서 올린 앞의 장축은 관정에서 불사르겠다. 위답(位畓) 2마지기 신구 완문(新舊完文) 2장과 장성규의 소장 1장 등 3장은 전 현감의 판결에 따라 장성규에게 내주고, 2마지기의 신문서는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 뜻으로 서로 화해하고 영구히 친족의 정의를 돈독히 하라'고 추제(追題)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0년 장윤문(張潤文)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潤文 同福縣監 官[着押] 4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0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서손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의 진위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50년(철종 1)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윤문(張潤文)이 동복현감에게 서손(庶孫)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張裕)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宗支)의 진위(眞僞)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친족 장유가 장윤문이 서손이라고 무고한 일로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각자 근거 삼을만한 문적(文蹟)을 가지고 법정에서 대변할 때,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먼저 말 하는 사이에 장유가 허위로 꾸민 사실이 밝혀져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장윤문은 장유의 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정소(呈訴)하였다. 그 이유는 장유의 완악함은 장수(杖囚)로 징계할 수 없는 점이 있고, 그가 윤리를 어지럽힌 행동이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유는 현 아산(牙山) 이 씨 수령과 온양(溫陽) 윤 씨 재임시절에 두 차례 무고(誣告)하여 패소하였다. 그러나 흉악한 마음과 망령된 계책이 갈수록 심해져 오랜 세월 뒤에 다시 소송을 일으킬 계책으로 감영과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애초 동복현감에게 뎨김이 접수되기도 전에 암암리에 권축(券軸)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요행을 엿보고서 이런 무소(誣訴)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동복현감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면 그의 분란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교활한 성질은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장윤문이 어제 올린 소지의 뒷면에 적힌 뎨김에 '논문서를 종통(宗統)에게 내준다'는 판결은 매우 명백하지만 적서(嫡庶)의 구별이 애초 언급되어 있지 않아 훗날 근거할 만한 문적으로 쓸 수 없고, 또 장유가 앞뒤로 감영에 올린 소장이 그의 손에 있으므로 어느때고 간사한 짓을 할지 모르는 근심이 남아 있다고 여긴 장윤문은 다시 이 소지를 올려 종파와 지파의 진위를 이치를 따져 판결문을 내려주어 훗날 근거로 삼게 해주고, 장유가 거짓으로 쓴 소장은 관에서 불태워 뒷날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24일에 '이른바 장유가 적통이라 자칭하고 너를 지서(支庶)라고 말했다면 그가 감영과 어사에게 정소할 때에 어째서 종지(宗支)의 구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돈 냥의 일만 말했는지, 이는 돈 냥에 군침을 흘려 서파(庶派)의 설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말에 불과하다……장유의 소지는 돈 냥 간의 일에 불과하고 애초 적서의 구별을 다투지 않았으니 반드시 소장을 불사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문을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3년 장욱(張旭)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張旭 行縣監[着押] *周挾無改印, 1顆(墨印, 14.0×4.8)*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40_001 1813년 9월에 전라도 동복현에서 호주 장욱에게 동년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 1813년(순조 13) 9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서 호주 장욱(張旭)에게 동년(同年)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등본 성격의 준호구이다. 장욱의 거주지는 내서면(內西面) 제7 학당리(學堂里) 37통 1호이다. 직역은 유학이고, 나이는 50세 갑신생(甲申生)이며, 본관은 흥덕(興德)이다. 그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학생 한신(漢臣), 할아버지 학생 효지(孝智), 증조 학생 치언(致彦), 외조(外祖) 학생 김진채(金振採)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장욱의 아내 이씨(李氏)는 나이 45세 기축생이고 본적은 전주이다. 김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필달(苾達), 할아버지 학생 갑훈(甲勳), 증조 성균생원(成均生員) 상회(相檜), 외조 학생 이택후(李宅垕) 본관은 공주이다. 이외 가족으로 아들 유학 윤문(允文), 나이 20세 갑인생이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여종은 예선(禮先)으로 어머니는 반비(班婢) 수영개(水永介)이고, 아버지는 사노(私奴) 돌윤(突潤)이다. 문서에는 동복현감의 관인(官印)과 서압(署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찍혀있으며, 1810년 호적과 대조 확인을 마쳤다는 '경오호구상준인(庚午戶口相凖印)'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道光四〖五〗年八月 日同福縣考乙酉成籍戶口帳內內西靣第學堂里第 綂第二戶幼學張 旭年六十二甲申本興德父學生漢臣祖學生孝智曾祖學生致彦外祖學生金振彩本光山妻李氏歲五十七己丑籍全州父學生苾達祖學生甲勳曾祖成均生員相會外祖學生李宅垕本公州卛子幼學允文年三十二甲寅次子幼學允彬年二十八戊午賤口奴突潤 壬午戶口相凖印[同福縣監之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道光七〖八〗年八月 日同福縣考戊子成籍戶口帳內內西靣第學堂里第卅統第一戶故幼學張 旭代子幼學允文年三十五甲寅本興德父學生 旭祖學生 漢臣曾祖學生 孝智外祖學生李苾達本全州妻柳氏歲三十七壬子本善山父學生 演樹祖成均生員 復三曾祖學生 奎弘外祖學生柳星采本高興卛弟幼學允彬年三十一戊午賤口奴突潤 乙酉戶口相凖印[同福縣監之印]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