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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7년 이성삼(李成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林成居 李成三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고종24) 9월 18일에 밭주인 임성거(林成居)가 전라도 화순현 회덕면 백암동에 있는 밭을 이성삼(李成三)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87년(고종24) 9월 18일에 전주(田主) 임성거(林成居)가 화순현(和順縣)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巖洞)에 있는 밭을 이성삼(李成三)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임성거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사채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백암동에 있는 여자(呂字) 전(田) 2마지기 1편(결부수: 6부 2속)이다. 이 곳을 전문(錢文) 15냥을 받고 신문기 1장과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 1장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전주 임성거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儒學) 이인서(李仁瑞)이다. 토지소재지인 회덕면 백암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1리 백암동 마을이다. 문서의 끝에 매매할 때 줄과 안주로 1냥 5전을 썼음도 함께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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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三年丁亥九月十八日 李成三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畊食是多可 私債許多 故不得已 伏在懷德面白岩洞呂字田二斗落只一片負數六負二束庫乙 價折錢文拾五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倂以新舊文二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后若有爻象之弊則 持此文記告官卞呈事田主 林成居[着名]訂筆 李仁瑞[着名]此亦中賣買時酒肴一兩五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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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화순(和順) 창녕조씨(昌寧曺氏) 만제록(輓祭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조희양(曺喜陽), 조강환(曺康煥)의 제문(祭文), 장택지(葬擇地), 조번(弔幡), 조전록(弔電錄), 만사(輓詞) 등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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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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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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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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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계유년 동이도(東二道) 향음주례이의성책(鄕飮酒禮肄儀成冊)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16顆(6.7×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유년 9월 26일 동이도면(東二道面)에서 시행된 향음주례 관련 내역을 기록한 성책(成冊) 향음주례에 참여한 집사들의 명단, 향음주례를 시행하면서 작성된 규약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규약은 모두 3조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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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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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內西學堂居化民張潤文右謹言再昨日良中以族人張宥誣民庶孫事呈訴承 題各持可據文蹟 公庭對卞之時不待現納文券先於言貌之間歸誣罔方在囚禁是乎所爲民道理事當待畢竟勘處之如何而又且煩聒極涉猥越是乎矣大抵宥也之頑獰有非杖囚之所可懲而且其亂倫之擧亦非今日伊始也粤自牙山 李等城主及溫陽 尹等城主時已然而兩次詐誣莫售於 明斷之下則不惟不自戢獰心悖計愈徃愈篤乃敢以年久後更發之計或呈於 營門或呈於 繡衣而初不到付於本 官暗成券軸是如可至於今日而敢伺僥倖有此誣訴是乎所苟非我城主明燭奸狀則其所紛亂容有其已乎然而渠之巧僞成性安保其後日之必無此擧乎且伏見民之昨呈狀背題則畓券付宗雖極明白而嫡庶區別初不言及是乎則在民有目前明決之澤而無日後可據之蹟是乎乙遣且宥之前後誣呈 營邑之訴自在渠手則亦不無某時因緣售奸之患故緣由仰訴 參商敎是後以宗支眞僞論理 題下以爲後考是白遣宥之僞券自 官燒火以杜後弊事 處分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庚戌三月 日[官印]官[署押]〈題辭〉所謂張宥渠自稱嫡綂謂汝以支庶則呈營呈繡之時何其一言不及於宗支之別只說錢兩之事是喩此不過朶頥錢兩陷人於庶派之說眞若渠嫡汝庶則宗綂一款任置汝邊是喩此無非狂言悖說無足多卞只宥也所志不過錢兩間事初不爭嫡庶之別則不必燒火向事卄四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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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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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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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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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1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周挾字改印,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01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3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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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79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8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이종관(李宗寬)의 생년은 이전 호구에서는 무진(戊辰, 1808)으로 기재되었는데 병진(丙辰, 1796)으로 잘못 기재하여 나이가 훨씬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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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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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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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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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7년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朴權奎 朴權奎<罪人背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고종3) 1월 19일에 가대주 박권규(朴權奎)가 영광군 후증도 대초동에 있는 집과 가대를 팔면서 발급한 가사매매명문 1867년(고종3) 1월 19일에 가주(家主) 박권규(朴權奎)가 후증도에 있는 집과 가대를 팔면서 발급한 가사매매명문이다. 박권규는 자신이 물려받아 살던 곳을 형세 상 부득이하여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대상은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대초동(大椒洞) 서촌(西村)에 있는 집[家] 5칸과 행랑 4칸, 대전(垈田) 9속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0냥에 거래한다고 하였는데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집 주인 박권규 1인으로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서 첫줄에 연호와 간지가 불일치하는데 1년의 차이가 나고 있어 1년 더 빠른 간지를 기준으로 연도를 환산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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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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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伍年丁卯正月十九日前明文右明文事段 由來居産是如可 勢不得已 靈光郡後甑島大椒洞西村伏在家伍間與行廊肆間垈田所畊玖束庫叱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是遣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爻象之弊 卽持此文記憑考事家主 自筆 朴權奎 罪人背着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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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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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36년 강상기(姜尙起)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吏曺 姜尙起 參議鄭<押> 吏曹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6년(영조12) 4월에 한량 김상기를 진휼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통덕랑에 임명하는 5품 이하 고신 1736년(영조12) 4월에 한량(閑良) 강상기(姜尙起)를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5품 이하 고신이다. 이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조(租) 100석으로 개인적으로 진휼하여 통덕랑 첩(帖)을 성급(成給)해 주는 일로 국왕의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특별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사재를 털어 진휼에 힘쓴 경우 직첩을 발급해 주는 사목(事目) 조항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통덕랑 직첩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통덕랑은 조선시대 문관 정5품 상(上)의 관계이다. 발급 결재와 관련하여서는 이조참의(吏曹參議) 정우량(鄭羽良)이 착명(着名)으로 서명을 하였다. 문서에 찍힌 인장은 「이조지인(吏曹之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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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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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乾隆元年四月日奉敎閑良姜尙起爲通德郞者乾隆元年四月 日私賑租一百石通德郞帖成給事承 傳正郞判書 參判 參議臣鄭[署押] 佐郞[吏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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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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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강연(姜淵) 처 장씨(張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淵 妻 張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30_001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 장씨(張氏)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妻) 장씨(張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동일자에 남편 강연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된 증직교지가 남아 있다. 그의 증직 이유는 '효행탁이(孝行卓異)'였다. 이에 따라 그의 처가 남편을 따라 종부직(從夫職) 된 것이다. 죽은 처의 종부직은 법전의 추증조에 그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부인이 봉작 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들이나 손자의 현달 때문이라면 누구의 아내이므로 종부직한다고 기록하지 않고 손자로 인해 추증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강연의 증직 때문에 이루어진 봉작이므로 '강연 처 의법전(依法典) 종부직(從夫職)'으로 기록하였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로 종2품 하의 관계인 가선대부에 대응한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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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孺人張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十一月 日贈嘉善大夫戶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姜淵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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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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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92년 강홍복(姜弘福)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福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92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복(姜弘福, 4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강홍복(姜弘福)의 생년(生年)이 신해(辛亥)에서 갑자(甲子)로, 처 황씨(黃氏)의 생년(生年)이 경신(庚申)에서 계해(癸亥)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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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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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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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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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박희수(朴希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希壽 禮曹堂上 堂上<押> □…□ 7顆(8.0x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박희수 등이 예조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8월에 전라도 나주에 사는 박홍수(朴希壽) 등 27명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같은 해 6월에 이어서 영암(靈巖) 지역의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후예로서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첨정(僉正)에 이르렀는데, 임진왜란 중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휘하에서 싸우다가 행주(幸州)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정필은 무과에 합격하고 선전관을 지내다가 귀향하여 부모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고, 묘소를 지키다가 강아지를 타일러 무덤을 더럽히지 못하게 한 사연과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눈물을 흘린 행동 등으로 마을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효자[感物孝子]",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했다. 이런 행적은 당연히 정려(旌閭)를 받아야 하므로, 두 분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 각 1명과 산지기 각 3명의 군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고, 영암군의 산소 아래에 있는 망호정(望湖亭) 마을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조의 당상(堂上)은 29일에 "한 문중의 충효가 사람의 공경을 일으키고 있다. 포양(褒揚)하는 절차는 식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연호와 잡역은 이전과 같이 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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