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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阿백{王+伯}均 阿백(王+伯)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8년(고종35) 3월 13일에 답주 아백균이 순천 황전면 동개평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98년(고종35) 3월 13일에 답주(畓主) 아백균(阿{王+伯}均)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아백균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세금을 받았던 논을 팔고자 한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순천(順天) 황전면(黃田面) 동개평(同介坪)에 있는 종자(從字) 답(畓) 1마지기와 구룡(九龍) 뒤평에 있는 종자(從子) 답 2마지기(결부수: 10부 3속)이다. 이 땅을 전문(錢文) 250냥을 받고 팔며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시 참여자는 답주 아백균 1인으로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순천부 황전면 동개평과 구룡후평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덕림리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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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二年戊戌三年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畓 累年收稅是如可 放賣次 伏在順天黃田面同介坪從字一斗落果九龍後坪從字二斗落卜數十卜三束㐣 價折錢文貳佰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新旧文記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則 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阿{王+伯}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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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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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元年壬戌十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 由來耕食是如可 勢不得已 靈光郡地後曾島大曲島村越路下東便伏在畓肆斗伍升落只 所耕 庫叱乙 價折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告官卞呈事此亦中 旧文記迺失 故不給印畓主 金仁主[着名]證人 金宗三[着名]筆執 李秉洪[着名] 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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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8년(숙종44) 2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18년(숙종44) 2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에서 정조(正租) 50석(石)을 관에 납부하여 진휼을 도왔으므로 봉증(封贈)하여 가설(加設) 동지첩(同知帖)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 복달(覆達: 사실 조사하여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보고함)하였기에 국왕의 판하(判下: 왕의 재결)가 있었다.'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가설(加設)은 정식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 관직 수를 늘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 강덕상은 4년전 진휼시 관에 214석의 쌀을 납부한 공으로 이미 가설 동지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1719년 12월에는 그의 조상 3대가 추증되는 추증교지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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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判下成給事賑恤廳覆 達因全羅監司金 狀啓正租五十石納官補賑封 贈加設同知帖康熙五十七年貳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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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7년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朴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고종24) 7월에 누군가의 증조비인 유인박씨를 숙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87년(고종24) 7월에 유인박씨(孺人朴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문서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는 유인박씨를 숙부인에 추증한다고 적었다. 숙부인은 문·무관 정3품 당상관 처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작호(爵號)이다. 부인의 봉작은 본래 남편을 따르거나 혹은 자·손·증손의 현달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발급일자 좌측에 소자(小字)로 작게 기록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방서(傍書)중 일부가 기록되지 않고 '(공란)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고 적혀 있다. 누구의 증조비인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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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姜鎬會贈通訓大夫吏曹正佐郞者光緖十五年二月 日曾祖考依作法田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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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강우백(姜遇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遇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92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3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강우백(姜遇伯)은 아버지는 강홍제(姜弘齊)의 호구에서 분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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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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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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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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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박홍수(朴弘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弘壽 禮曹堂上 堂上<押> □…□ 5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박홍수 등이 예조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6월에 전라도 나주에 사는 박홍수(朴弘壽) 등 24명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旌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 분의 행적에 대한 설명은 같은 해 11월에 영암에 사는 신재하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와 거의 같다. 다만 여기서는 내려주길 바라는 면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두 분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 각 1명과 산지기 각 2명의 군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고, 영암군의 산소 아래에 있는 망호정(望湖亭) 마을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조의 당상(堂上)은 22일에 "일제히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 충효가 이렇게 탁월하다면 세월이 오래 지난 후라도 누가 감탄하지 않겠는가. 포양(褒揚)하는 은전을 주상께 아뢰야 하는 것다. 식년(式年)을 기다렸다가 다시 제기하여, 연호잡역을 영구히 물리지 말고 풍교(風敎)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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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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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4년 이태영(李泰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泰英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4년 12월에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4년 12월에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거주하는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태영은 사망한 며느리를 선산의 금양지(禁養地)에 장사지냈는데 문중에서 이를 꾸짖고 묘를 파옮겼으므로 관아에 정소(呈訴)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이 감영에까지 보고되는 지경에 이르자 여러 친족들이 화해하고자 하였으나 감영까지 보고된 송사를 갑자기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남현에서는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소송을 끝내고자 하는 습속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태영이 소송을 끝내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피척(彼隻)들이 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지에 대해 특별히 분간하라고 하였다. 처분은 12월 18일에 내려졌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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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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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葉書_前面)梨陽面 草坊里梁 會甲 座下月谷謹告[右便日附印: ▣…▣, 12.8.21, 后4-12](葉書_後面)訃 告梁碩士在鴻先大人吉黙氏以老患不幸於今月九日已{山/音}別世專書訃告丁丑陰七月十二日護喪人金容鉉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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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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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7년 조병만(曺秉萬)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고종14) 11월에 고금도 진안에 위리안치 된 죄인 조병만이 자신의 조카인 조경환과 아들 조봉환을 보내어 자신의 조부 조석윤의 효행 증직교지를 모셔 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화순현감에게 올린 상서의 등본 1877년(고종14) 11월에 고금도(古今島) 진안(鎭安)에 위리안치 된 죄인(罪人) 조병만(曺秉萬)이 자신의 조카인 조경환(曺警煥)과 아들 조봉환(曺鳳煥)을 보내어 화순현감에게 올린 상서(上書)의 등본(謄本)이다. 상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조고(祖考) 조석윤(曺錫胤)이 효덕(孝德)으로 작년 12월에 증직(贈職)을 윤허 받았는데 즉시 가서 은첩(恩牒)을 받아와야 하지만 자신은 죄로 인하여 유배지에 매어 있고, 아들과 조카는 흉년을 만난데다 질병까지 겹쳐서 상경(上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조금 병이 낫기를 기다려 서울로 출발 시킬 계획이지만 돈이 없어 천리 먼 길을 갈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중대한 일에 부탁할 곳이 없다며 자신의 차지를 설명하고 부모와 같은 성주(城主)께서 타이르는 제사(題辭)를 내리시어 상황을 전하고 힘이 되는 대로 서로 도와 가난한 자신들이 조고의 은첩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원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기록한 후 후록(後錄)으로는 화순(和順) 동족(同族) 중 첨원(僉員)과 각 성씨(姓氏) 첨원 이라고 적혀 있어 화순의 동족과 화순에 있는 각 성씨 여러분에게 원조를 부탁할 것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관에 올려 지지 않은 문서로 틀린 글자 없이 기록되어 있어 초안을 잡은 후에 베껴 놓은 문서로 보인다. 조병만은 소두(疏頭)로서 국왕을 거스른 죄를 받아 1875년 6월 24일 강진현의 고금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1882년 6월 12일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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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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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古今島 鎭安置罪人 累民 曺秉萬 謹遣迷姪警煥迷子鳳煥 頓首泣血上書于城主閤下 伏以天無不覆 地無不育 其德曰生生 而君子以之老老興孝 長長興悌 古聖人拂逆之言 而鄕三物所以敎萬民也 賙窮濟溺 盖出於孝友睦婣任恤之道 而脫驂賻館 付麥助葬 無徃非推已及人之盛德是白齊 累民之祖考諱錫胤以孝德旣入覆 啓 而年前十二月蒙允贈職 爲子孫之心 何等榮感 事當聞 命 卽行奉受 恩牒 而家運不幸 累民則身在罪縶 子姪二人 煢煢於大無之歲 而重以疾病纏身 未得上京 仰天伏鬱 待其稍蘇 將謀發送 而赤手空槖 勢所難越於千里之遠 重大之事 不得無懇 懇於門族與鄕友中 謹以十匙之飯 萬家之鈴 一體搆哀乞之文而輪送 凡此均賦懿德之人 孰無彛性之感 所貴倫常之天 而勝於緇髠之勸善 所當尊敬之地 而異於倡侏之騙財 雖行路之人 豈忍恝然於越視秦瘠哉 然而以若至窮罪人之言 亦恐不爲取信於鄕曲物情也 爲子孫之不肖 拊心自責 玆以情曲 帖聯成冊 敢稟於軆仁施德之下爲去乎 伏乞父母城主 象天地好生之德 申明題喩於推己及人易地皆然之 敎 得有隨力相助 而俾此至窮之民 奉受祖考之 恩牒 幸副朝家興孝之盛典 而使無忝先之地 千萬伏望 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丑十一月 日 後錄和順同族中僉員各姓氏僉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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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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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한천면(寒泉面) 영외평촌민인(嶺外坪村民人) 등 상서(上書)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寒泉面 嶺外坪村民人 等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한천면 영외평촌 민인 등이 화순현감에게 박문열의 효행 사실을 전하며 포장을 청한 상서 초본 한천면(寒泉面) 영외평촌(嶺外坪村) 민인(民人) 등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박문열(朴文烈)의 효행 사실을 전하며 포장을 청한 상서(上書)의 초본(草本)이다. 상서의 첫머리에 효행의 중요성을 적은 후 본촌(本村)에 사는 가난해서 배운 것 없는 밀양 박문열이 자신의 인육(人肉)을 먹여 어머니의 병을 완쾌 시키고, 또 그 후 어머니의 다리에 난 종창(腫瘡)을 인육을 먹이고 고름을 빨아내어 낫게 한 일화를 설명하며 그를 칭찬하기 위해 은택을 내려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종창을 고쳤을 때는 불과 며칠 만에 어머니의 종기 난 곳과 그 아들의 베인 살이 모두 새로 돋아나 딱지가 생기는 바람에 사방의 모든 이가 흠탄했다고 했으며, 그의 처 김씨도 그 남편을 따라 효성이 지극하였고, 그의 아우도 형을 따라 부모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며 그의 풍화(風化)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이글은 고친 부분이 제법 있어 초안(草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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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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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寒泉面 嶺外坪村民人等 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遐土愚民好善行義者 有聞先哲人之訓 必偃大君子之風 晠世孝理之化益著焉 城主慈愛之敎咸服焉 乃若事親之孝 百行始原於孝上 萬事■莫〔不〕求於孝外則爲人子之道 莫大於孝行 而僻巷之孝 譬如蘭生迷谷 香不遠播也 窮蔀之孝 亦如珠藏深潭 美不揚輝也 本村朴文烈密陽後諡貞惠公諱守良之十二世孫 而家系寒微 初無聞見之■(訓) 生道貧寠 亦無敎訓之方 蠢蠢焉 專沒知識 貿貿焉 罔措言語 耕田鑿井乃是職業詳樵候牧 旣爲日課 其於事親之節 自在齠齡至于成童 定省之道 瀡滫之供 小無懈怠 暫不泛忽矣 年纔十六岁 其母曺氏 以虐疾年餘呌苦 卽其痛日晝不離側 夜不交睫 願以身代母病 ■■(問於)〔有聞〕醫家用之人肉卽差云 聞斯敀家 毁其左股 如脯樣炙 以用之 卽見大效 永爲完蘇矣 又何數年以來 其母有膝下腫瘡 至於腐敗之境 百藥無效 家産蕩盡 凡節具乏 身勢賈傭奉養 採藥致療 形容枯槁 涕淚不乾 今七日良中 路上逢醫 論其病祟 則其醫曰 有一藥 實是難求之藥也 ■■■…■ 則 人肉付之卽差云云 勸酒辭医 卽旋敀家 以鐮割肉 如膏藥樣 而■(以)口以吮■■(其母)瘡處■■■〔肉以付之則〕 不過幾日 其母瘡處其子割處 共而生新 愈而作痂 非但肉付之靈藥也 乃是文烈之誠孝也 四隣之雖老嫗少婦 莫不欽歎 一洞之以樵童牧竪 亦有感動 此民此孝 實爲卓異 而其妻金氏克遵其夫之孝 承順舅姑之志 有是其夫是婦也 其弟亦隨其兄之孝 不違父母之命 爲難兄難弟也 民等居生同門 不可泯黙 故齊聲仰籲伏願特風表宅之地 千萬顒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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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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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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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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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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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22년 조석량(曺錫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和順縣監 曺錫良 行縣監 *1顆(6.5×6.5)*吉挾無改印(墨印, 14.1×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72_001 1822년 화순현에서 유학(幼學) 조석량(曺錫良,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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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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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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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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