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이태영(李泰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泰英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4년 12월에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4년 12월에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거주하는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태영은 사망한 며느리를 선산의 금양지(禁養地)에 장사지냈는데 문중에서 이를 꾸짖고 묘를 파옮겼으므로 관아에 정소(呈訴)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이 감영에까지 보고되는 지경에 이르자 여러 친족들이 화해하고자 하였으나 감영까지 보고된 송사를 갑자기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남현에서는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소송을 끝내고자 하는 습속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태영이 소송을 끝내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피척(彼隻)들이 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지에 대해 특별히 분간하라고 하였다. 처분은 12월 18일에 내려졌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