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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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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이동범(李東範)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東範 光州地方法院珍島出張所 崔永俊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80_001 1938년 11월 30일에 이동범(李東範)이 최영준(崔永俊)을 대리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진도출장소(光州地方法院珍島出張所)에 신청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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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平陵面射山里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事民之亡父去丙申年二月日占葬於本面安▣…▣洞左麓庚坐之原而村人鄭履東等憑藉人家近處惹▣〔鬧〕起訟累見落科反欲解紛息鬧來恳於民故民以該村近處所在七斗畓及別備十兩錢依其願成文以給則該村居生人鄭琓金▣▣〔相之〕鄭植鉉共十三人初不更侵永爲相和之議成文記各其▣…▣則同山左右前後一草一木何莫非民之親山所有而誰敢容喙但▣〔鄭〕植鉉從容言於民曰此地卽我柴場多少間宜有地價而渾入村禁者不無向隅之歎云故民亦然之柴場價十五兩又爲備給於柴場主鄭▣〔植〕鉉仍捧文卷而該村鄭垸亦參其時飮酒勸成者也民爲親山盡其情象以村財求和燎然文記誰敢小須臾掩諱忽於今鄭履東生心突出民▣…之親山禁界行臆請分是如乎嗚呼人之無廉若是其甚乎當初捧畓求和者渠也柴場勸買者卽渠之子則他人行臆渠可禁止而渠▣…何心爲此千不可萬不可之事乎此乃無廉無理者私自抑除末由其路緣由仰龥於孝理神明之下論理嚴辭禁止俾保民之親山之地千萬祝手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丑十二月 日〈題辭〉▣…▣卄一日狀民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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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2년 이계화(李啓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1顆(7.8×7.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9_001 1842년 이계화가 부친의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진행한 산송에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 1842년 2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자신의 부친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산송을 벌이면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이다. 이계화는 지난 1836년 2월에 평릉면 안영동 좌측 산록에 부친의 무덤을 썼는데, 이때 마을 사람인 정이동이 인가 근처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벌여 여러 차례 패소하였고 끝내 화해를 청하였기에 이계화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문서를 작성해준 일이 있었다. 또 정식현이라는 자에게 시장(柴場)을 값을 주고 사면서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때 정이동의 아들인 정완이 매매하는 술자리에 참여하여 직접 본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정이동이 자신의 산지 백호(白虎) 근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함평 현감이 교체하는 시기였으므로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오기를 기다려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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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38년 이호갑(李鎬甲)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智島鄕校 李鎬甲 智島鄕校(흑색, 5,2×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 3월에 지도향교 유학 이호갑을 석전제 봉작제관으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 1938년 3월에 지도향교(智島鄕校)에서 유학(幼學) 이호갑(李鎬甲)을 제관(祭官)으로 위촉하면서 보낸 망기(望記)이다. 향교의 문묘석전제(文廟釋奠祭) 봉작제관(奉爵祭官)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다. 봉작(奉爵)은 제사 시 사준(司樽)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獻官)에게 건네주는 일을 맡은 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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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幼學 李鎬甲文廟釋奠祭奉爵選定者孔子生二千四百八十九年三月 日智島鄕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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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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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1년 이종관(李宗寬)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李宗寬 靈光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61년에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54세)이 영광군(靈光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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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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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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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64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5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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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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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2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仁主 金仁主<着名>, 金宗三<着名>, 李秉洪<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2년(철종13) 12월에 답주(畓主) 김인주(金仁主)가 영광군 후증도 대곡도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62년(철종13) 12월에 답주(畓主) 김인주(金仁主)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인주는 물려받아 갈아 먹던 땅을 형세 상 부득이하여 판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대곡도(大曲島) 마을에서 넘어가는 길 아래 동편에 있는 논 4두 5승락지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5냥을 받고 팔며,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잃어 버렸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논주인 김인규와 증인 김종삼(金宗三), 필집(筆執: 문서작성자) 이병홍(李秉洪) 3인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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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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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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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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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정사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長春 朴長春<着名>, 李正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수취인의 성명은 적혀있지 않으며 문서 상단 일부가 결락되었다. 명문을 발급하는 까닭은 예전에 매득했던 토지를 경작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광군 후증도동면(後曾島東面) 승동(升洞) 노상(路上)과 노하(路下)에 있는 토지를 판다는 내용이다. 만약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서로써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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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丁巳十二月晦日 前明文▣…▣事 買得耕食是如可 不得已▣…▣後曾島東面升洞路上米牟▣…▣斗落只所耕庫叱 價折錢文▣…▣爲遣 路下伏在畓肆斗落 價折錢▣(文)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 則持此文憑考事田畓主 朴長春[着名]證筆 李正潣[着名]來冒還追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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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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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33년 강상기(姜尙起)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吏曺 姜尙起 參議權<押> 吏曹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3년(영조9) 2월에 강상기를 통덕랑에 임명한 5품 이하 고신 1733년(영조9) 2월에 강상기(姜尙起)를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한 5품 이하 고신이다. 이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조(租) 100석을 관(官)에 납부하였으므로 통덕랑(通德郞)을 성급(成給)해 주는 일로 판하(判下: 국왕의 재결)가 있었다'고 임명사유를 명시하였다. 이조 관원의 서명을 살펴보면 참의(參議)가 참여하고 있어 당상 1인의 착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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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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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雍正十一年二月日奉敎姜尙起爲通德郞者雍正十一年二月 日納官租一百石通德郞成給事判下正郞判書 參判 參議臣權[署押]佐郞[吏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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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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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9년 강호회(姜鎬會)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鎬會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9년 2월에 학생 강호회를 통훈대부 이조정·좌랑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89년 2월에 학생(學生) 강호회(姜鎬會)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조정좌랑(吏曹正左郞)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에 따라 문서가 작성되었다. 관계가 없었던 학생 강호회가 단번에 통훈대부(문관 정3품 당하 관계명)에 이른 것인데 그에 대한 사유가 발급일자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공란) 증조고(曾祖考)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의 증조고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추증의 원인이 정확히 적히지 않은 점, 관직의 표시에 이조정랑과 좌랑을 한꺼번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쓴 것 등이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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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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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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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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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齊淳 朴齊淳<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고종10) 12월 5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박제순(朴齊淳)이 구례현 간전면 산정리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3년(고종10) 12월 5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박제순(朴齊淳)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제순은 자신이 물려받아 갈아 먹던 논을 형편상 부득이 유용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구례현(求禮縣) 간전면(艮田面) 산정리(山亭里) 덕거평(德巨坪)에 있는 주자(周字) 답(畓) 위쪽 2마지기(결부수: 8부)이다. 이 땅을 신문기 1장과 함께 전문(錢文) 150냥을 받고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어서 줄 수 없다고 적었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인원은 답주 박제순 1인으로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소재지인 간전면 산정리는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삼산리 산정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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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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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初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求禮艮田面山亭里德巨坪周字畓上邊二斗落只卜數八負庫乙 價折錢文壹百伍拾兩 依數捧上爲遣 舊文記他畓幷付 故不得出給而以新文記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弊則 以此文記相考事畓主 自筆 幼學 朴齊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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