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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동감강목발간유회소(東鑑綱目發刊儒會所)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사회-조직/운영-망기 己酉十二月 日 東鑑綱目發刊儒會所 柳大錫 己酉十二月 日 東鑑綱目發刊儒會所 柳大錫 東鑑綱目發刊儒會之章(3×3)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9년 12월에 동감강목발간유회소(東鑑綱目發刊儒會所)에서 류대석(柳大錫)에게 보낸 망기(望記). 1969년 12월에 동감강목발간유회소(東鑑綱目發刊儒會所)에서 류대석(柳大錫)에게 보낸 망기(望記)이다. 류대석을 동감강목발간소의 유사(有司)로 천거한다는 내용이다. 망기는 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서두에 망(望) 혹은 천망(薦望)을 기입하였다. 망첩(望帖) 또는 망단자(望單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직책에 세 사람을 후보자로 열거하는 3 망이 원칙이었으나,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동감강목은 송병선(宋秉璿)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사로 편찬한 책이다. 1902년에 완성된 필사본을 1970년 남원향교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27권 5책이다. 주희의 강목체(綱目體)를 편찬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우리 역사의 시원을 단군(檀君)으로 잡고 있으나 문헌의 입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삼국통일을 이룬 669년(문무왕 9)에서 1863(철종 14)까지 1,195년간의 기사를 편년(編年)에 따라 수록하고 있다. 범례에서 밝힌 편찬의 원칙은 연대의 표시는 우리 왕호를 기준으로 중국왕조의 연대를 위에 붙이고 외민족의 왕조(五代·遼·金·元)의 경우는 우리 연대의 아래에 붙여 차별화하였다. 조선을 침략했던 청(淸)의 연대는 붙이지 않은 사실에서 화이론(華夷論)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동감강목』의 편찬은 한말 도학자의 역사 인식과 사관을 밝힌 모범이 되고 있으며, 송병선의 문하에서는 이 책의 편찬 원칙을 이어 우리 역사의 편찬을 보완해갔다. 1912년 김종가(金鍾嘉)는 고종 원년(1864)에서 경술국치(1910)에 이르는 47년간의 역사로 『속동감강목』(1972) 6권 1책을 편찬하고, 1931년 김재홍(金在洪)은 단군에서 통일신라 직전인 문무왕 무진(668)까지를 수록한 『동감강목전편(東鑑綱目前編)』 8권 1책을 편찬하였다. 류대석은 1900년(광무 4) 8월 18일에 태어났으며 몰년은 알 수 없다. 초명(初名)은 기석(基錫)이다. 자(字)는 계언(桂彥)이고, 호(號)는 송은(松隱)이다. 부인은 박영진(朴璟鎭)의 딸인 진원박씨(珍原朴氏)이다. 유사는 유사 중 그 우두머리를 '도유사(都有司)'라 하고 경리를 맡은 유사를 '사화유사(司貨有司)', 연락을 맡은 유사를 '전명유사(傳命有司)', 문서작성을 맡은 유사를 '사서유사(司書有司)'라고 불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유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장례·출간·건물 중수 등 단기간에 처리를 요하는 일시적인 유사는 그 예정된 일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의 결정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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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백일장 試券.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작성자 등 문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봤을 때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 科目은 大古風으로 추정된다. 이 시제는 중국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고, 과목인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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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류영식(柳永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辰陰八月十 族生 永植 戊辰陰八月十 柳永植 柳永植信 2顆(1.0, 원형)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8년 族生 柳永植이 柳敬俊에게 보내는 간찰. 1928년 음력8월 10일에 族生 柳永植이 高興郡 高興面 虎山里에 사는 柳敬俊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편지는 국한문혼용문으로 쓰여 있으며, 편지 말미에 보낸이 이름[族生 永植] 아래에 도장이 찍혀있다. 편지는 고흥유씨 선조 爲先사업을 진행하던 중 各宗中이 高敞派와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일이 중단되어 있으니 高敞派와 잘 타협하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천지만물에는 각기 本性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柳씨는 姓을 얻은 이후로 文武를 이어받아 孝‧忠‧烈‧義하고 자손이 번성한 것은 실로 선조의 음덕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 만물을 기르는 것과 聖祖의 음덕으로 後生을 기르는 恩澤은 다름이 없으니 선조의 攸德을 계승하고, 남긴 교화를 육성하는 것이 報答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행히 柳門은 효로써 선조를 드러내고, 정성으로 業을 일으켜 옛날의 遺風이 면면히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각 宗中에서 정성스러운 뜻과 효성스런 마음으로 江漢齋를 건축하여 정성스런 뜻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高敞宗中에 이르러 사업을 빙자하여 갑자기 淸帳健費가 없다고 하면서 처음 勞役했던 것에서부터 捐金에 이르기까지 失望케 하니 이 무슨 노역자를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방해하는 지경이냐면서 차라리 당초 시행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양쪽이 끝내 서로 諒解하지 않으면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겠다면서 여하튼 각 종중이 高敞派와 함께 잘 妥協하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실을 高敞派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만약 한가한 날이 없다면 금년 時享에 各派를 會集하여 可否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류경준(柳敬浚)은 자가 乃欽, 본관이 고흥이다. 1855년(철종 6)에 태어나 1935년에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礪山宋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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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종(族從)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族從 等 族從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族從이 족보 일과 관련하여 보내는 간찰. 族從이 족보 일과 관련하여 보내는 간찰이다. 먼저 상대방에게 상을 당해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고, 자신은 예전과 같이 지내고 있다며 안부를 전하였다. 大派譜는 당신께서 조상을 공경하고 종족간에 敦睦하기 위해서인데 이같이 잡음이 많으니 족보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遺墟碑文에 대해 옳지 않다는 꾸짖음이 있어 자신들은 이것에 기대고 있다고 하였다. 醉汀어른이 글을 지은 것을 보시고 그 譜에 있으니 뽑아내기가 불가하다고 하며 판각한다고 하였으나 돌 표면에 글을 새길 수 없어 譜冊에 등재한 것이 의리에 합당하냐고 묻고, 각 族中에서 衆意를 모으는 것이 옳지만 자신의 碑文이 들어갔다고 들으니 노여움이 풀리고 尊敬과 敦睦의 의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즉 이번의 支吾는 족보를 위태롭게 하고 반드시 碑를 세우지 않는 폐해가 있다면서 비록 結冊에 이르렀더라도 이로써 都有司에게 稟告하니 마땅히 비문을 削出하여 先事가 낭패에 이르지 않고 譜事가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편지를 마쳤다. 이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작성시기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작성시기의 경우 고흥류씨가문 소장 간찰을 통해 1942년에 족보를 간행한 일이 있었고, 이때 비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편지가 1942년에 쓰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수신자의 경우 연결문서인 편지봉투 겉면에 '高興郡 虎東里 柳野山丈 靜座'라도 쓰여 있어 柳重憲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野山은 류중헌(1873~1952)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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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류영선(柳永善)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午驚蟄翌日 族弟 永善 壬午驚蟄翌日 柳永善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고창의 柳永善이 고흥의 족인 柳重憲에게 보낸 간찰 1942년 고창의 柳永善이 고흥의 족인 柳重憲에게 보낸 간찰. *원문: 伏拜下狀就審新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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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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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牌子 卽日與田畯으로 巡察東郊歸路에 忽聞喧喿勸馬聲하고 卽招本 里洞下丁하야 嚴調事實則下官 參奉家로붓터 涓此吉辰하야 秋 處子를 出嫁于長水郡穀城山下野 隱宅ᄒᆞ하니 事雖蒙矣나 現今法規 上例承本院之認可然後에 順行婚 式이어告渠生何等公麽로 敢犯嚴 法而恣行無忌乎아 甚可痛駭라 同長 子正保를 星火捉來하되 爲先佳肴 美酒와玉食玲羞를 眼同하야 無滯 持參事 大韓國五年五月五日後二日 翰林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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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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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통문(通文) 초(抄)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寶城鄕校와 長興鄕校에서 양반의 군역충원에 반대하여 흥양향교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보낸 통문을 필사한 문서 양반의 군역충원에 반대하여 흥양향교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寶城鄕校와 長興鄕校에서 보낸 통문 2건이 필사되어 있다. 앞부분은 보성향교에서 보낸 통문으로 표제를 '寶城通狀'이라고 썼고, 뒷부분은 장흥향교에서 보낸 통문으로 '長興通文'이라고 적었다. 앞부분은 보성향교에서 大西面에 거주하고 있는 金春의 군역충원과 관련해서 흥양향교로 보낸 통문이다. 이 문서에 나오는 대서면은 현재 고흥군 대서면 지역이다. 본문에서는 흥양에 새로 들어와 정착한 金春의 군역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김춘은 양반가의 후예로서 장흥에서 이거하여 흥양에 새로이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朝令에 의하여 군역에 충원된 것이었다.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었지만, 김춘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보성의 유림들이 군역에서 그를 빼는데 흥양향교에서 적극 나서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 통문에 의하면 簪縷家의 자손은 백대의 良金이고, 淵源家의 苗裔는 만세의 美玉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귀천이 있다고 하였다. 大西面에 사는 金春은 본관이 영광으로 본래 장흥에서 거주한 양반가로 장흥에서 흥양으로 移寓하여 산지가 벌써 三世를 지냈다고 하였다. 貴邑은 장흥에서 보이지 않아 초나라와 월나라 같이 서로 간에 관계가 먼 것 같지만 장흥은 귀읍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흥양이 이웃을 궁휼히 여기는 풍속 또한 지극하다고 하였다. 金春의 사람됨은 예전에는 점잖지는 않았지만 別隊에 充丁되었고, 烽燧臺에도 充軍되었다고 하면서 군역에 충원하는 일은 朝令으로서 각 읍에서 똑같이 이뤄지는 일이지만 이것은 靈家의 후예로서 이같이 降丁되는 것은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근래 鄕綱이 무너지고 풍속이 변한지 오래되어 이같은 일은 천만뜻밖의 일로 흥양의 안타까운 일이자 士林의 수치라고 분개하였다. 푸른 귤이 바다를 건너오니 탱자가 된 것처럼 사람이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고, 窮人이 고을을 떠나게 되니 남의 어려움을 보고 괴롭히지 않고 순수하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公議를 내어 관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양반가의 후예가 군역에 혼입되지 않고, 이웃을 궁휼히 여기는 풍속을 지킴으로써 후일의 잘못이 일어나는 폐단을 막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長興通文이라고 적힌 이후의 내용은 金春의 군역충원과 관련해서 흥양향교로 보낸 통문내용이다. 본문에서는 흥양에 새로 들어와 정착한 金春의 군역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김춘은 양반가의 후예로서 장흥에서 이거하여 흥양에 새로이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朝令에 의하여 군역에 충원된 것이었다.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었지만, 김춘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분개한 장흥의 유림들이 그의 신분을 보증하는 한편, 군역에서 그를 빼는데 흥양향교에서 적극 나서주길 요청하고 있다. 장흥통문에 의하면 芝艾는 나눔이 있고, 鳥는 鸞과 梟의 구별이 있다면서 그 本을 찾지 않고 다만 그 末을 말한다면 어찌 사람을 대하는 도리라고 하겠는가라고 서두를 열면서 귀 고을 大西面에 사는 金春은 곧 雪岩(金㻶, 1426~1470), 月峰(金光遠. 1478~1550) 두 선생의 후예로 장흥으로부터 흥양으로 이거하여 산지가 三世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金春이 어리석어 한 번은 別隊에 들어갔고, 한 번은 烽燧臺에 들어갔다면서 군역에 충원하는 일은 朝令으로서 각 읍에서 똑같이 이뤄지는 일이지만 先賢家의 후예로서 充丁에 이른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수치가 되니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다고 하고 또한 貴邑의 안타까운 일로 別隊軍, 烽燧軍에 들어간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김씨 집안의 상황은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확실한 행적을 알 수 있으니 士林의 公議에 있어서 입다물 수 없고 물러날 수 없으므로 이같이 齊議하여 알려 드리니 貴邑에서 관아에 稟達하여 영광의 후예를 보호하고 移居의 窮함을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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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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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1년 류신석(柳新錫)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等 15名 城主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興陽縣監 行官[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柳新錫 등이 興陽縣監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1년(고종 8) 12월에 化民 柳新錫, 柳師浩, 柳永蒔 등 총 12명이 興陽縣監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이다. 류신석 등은 자신을 化民이라 하였다.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이 문서는 자신들의 先祖 侍中公의 墓가 縣의 북쪽 바다에 있는 섬에 있는데 祭閣이 頹圮되어 材木으로 邱木을 사용할 계획이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흥양현감은 23일에 일에 관계되는 先材가 무덤에 있는 나무이니 작벌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이덕순(李德純)으로 1868년부터 1873년까지 재임하였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水相國(1872)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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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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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1년 류신석(柳新錫)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等 17名 蛇渡使 辛未十二月日 柳新錫 蛇渡僉節制使 蛇渡使[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柳新錫 등 14명이 蛇渡僉節制使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1년(고종 8) 12월에 柳新錫 등 14명이 蛇渡僉節制使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이다. 문서에 따르면 자신들의 先祖 相公의 墓閣을 重修하는데 新材의 補用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니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 중에서 약간을 재목으로 충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人心은 헤아리기 어렵고 근심스럽게도 營鎭사이에 있어 소나무를 횡침하는 무리에 따라 邱木임을 알지 못해서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공적인 일을 핑계로 사적인 일을 업신여기는 것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邱木을 補用할 수 있도록 立旨를 成給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사도첨절제사는 22일에 묘각의 중건은 비록 封山의 소나무라도 마땅히 시행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면서 營鎭에 속하는 하나라도 浸漁하는 것은 각별히 禁斷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興陽縣監(1871), 水相國(1872)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상서(上書)는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로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로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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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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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갑술년 사수(社首) 첩(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十月初二日 社首 倉差 甲戌十月初二日 [1874] 社首 倉差 社首[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술년에 面社倉 社首가 倉差에게 내린 첩. 이 문서는 갑술년 10월 초2일에 사환창의 社首가 倉差에게 내린 下帖이다. 이 하첩의 작성시기는 갑술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1866년 이후 사창제를 다시 실시하고 이를 사환제로 불렀던 것과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1874년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내용은 社還과 관련된 일로 啓의 사항을 社首가 倉差에게 다시 통보하고 있다. 錢은 전례에 의거하여 분배하고 各里에 일일이 통지하며, 分排錢은 땅에 미루어 받고, 靑竹은 금번 초8일에 일제히 와서 바치도록 통지하며, 還赦는 각 마을마다 1石씩 開倉日에 미쳐 開納하게 하고 色吏와 石子가 관령에 의거하여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서의 말미에는 社首의 着押이 있고, 본문에 印이 3顆가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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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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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감결(甘結)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1886]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6년 新設學校節目의 반포를 알리는 甘結을 필사한 문서 1886년 新設學校節目의 반포를 알리는 甘結을 필사한 것이다. 이 문서는 內務府에서 하달된 관문에 의거하여 내린 감결을 謄書한 것으로서, 1886년 4월 19일 고종의 傳敎, 1886년 8월 16일에 이에 따른 내무부의 啓辭, 新設學校節目 14개 조목의 내용이다. 전교의 내용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시골에 묻혀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재를 만드는 것은 나무를 심어 재목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과도 같다고 하면서, 노는 것이 습성이 되어 쉽게 학문을 포기하는 세태를 교도하기 위해 강사(講舍)를 설립하고 인재를 뽑아 학업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였다. 『고종실록』을 살펴보면 1886년 4월 19일 기사에 시골의 인재를 등용하고 강사를 설립하라는 전교를 내렸으며, 같은 해 6월 6일 기사에는 신설하는 학교의 절목을 계하(啓下)하면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신칙하겠다는 내용의 내무부(內務府) 계(啓)를 확인할 수 있다. 新設學校節目은 14개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성균관 1~3항, 京學院 4~7항, 營學院, 官學院 8~11항, 사설학숙 12항, 선발 13항, 경과조치 14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은 생원, 진사를 원점수에 따라 80명 이내에서 선발하여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재하게 한 뒤에 月課, 季考, 歲試의 시험을 보여서, 세시에서 우수한 자의 방목을 국왕에게 올리도록 했다. 四學의 과정은 성균관 月課, 季考에 許赴하였다. 京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子弟로 無定額이며 30명씩 住院 10일마다 교대하고, 과정은 성균관과 같았으며 季考에는 교수 4인이 합석하고 歲試에는 赴泮合試한다. 각 도의 營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子弟로 定額이고, 3년 수학 후 私塾으로 돌아가며, 자비부담자는 無定額이고, 과정은 京學院과 같으며 歲試는 관찰사가 주관한다. 각 군현의 官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자제로 定額이고, 3년 수학 후 私塾으로 돌아가며, 자비부담자는 無定額이다. 과정은 京學院과 같으며 歲試는 수령이 주관한다. 마을의 私塾은 京鄕 村坊 洞里의 興勸學徒 실효자를 보고하여 收用한다. 기타 서울의 歲試는 모두 성균관에서 합하여 시행하고, 지방의 歲試 결과는 관찰사가 취합하여 성균관에 보고하고, 매년 훈장, 우등인을 서울에 보고하여 面試 후 성적에 따라 許赴全試한다. 甘結은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내리는 문서를 가리킨다. 내용은 지시와 명령이 주가 되며, 물품의 출급·독촉이나 인원 차역, 죄인의 압송, 대민 고시 및 선무, 도적의 검속, 진휼정책의 방침과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 지방 행정상 같은 내용의 감결을 몇 개의 읍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읍에 내리는 수도 있다. 또한, 암행어사도 임무 수행과 관련해 수령에게 내릴 수 있다. 그 때에는 관인(官印) 대신 마패(馬牌)를 감결의 몇 군데에 찍는다. 서식은 기두(起頭)에 '甘結某邑(감결모읍)' 또는 '甘結各邑(감결각읍)'이라 쓰고, 내용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지시, 명령하는 내용을 쓴다. 결사(結辭)도 지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명령의 거행 상태를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발행한 시기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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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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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류사영(柳思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思榮 柳思榮 ▣…▣ 1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에 幼學 柳思榮이 과거에 응시하여 제출한 試券 幼學 柳思榮이 24세 때인 1795년(정조 19)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이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사영으로 나이는 24세, 본관은 高興이고,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지끈으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으나, 별지로 시제를 써서 붙였다. 별지에 쓰인 시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한 성은 기질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길 오직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또한 기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이 과연 서로 가까우면 또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지극히 어리석은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 所謂性者卽兼氣質而言也 又曰惟上知與下愚不移 此亦指氣質而言也 氣質之性果爲相近 則又有上知與下愚之不可移者何歟 願聞其說]"라고 하였다. 성적은 次上를 받았다. 채점자가 답안과 구분되게끔 붉은 먹으로 답안 중간에 크게 써놓았다. 점수는 14등급으로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次上, 次中, 次下, 更, 外 순으로 매긴다. 답안지 우측에 시권의 字號가 一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餘軸의 첫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시권의 주인공 류사영은 류일영(柳日榮, 1767∼1837)의 동생이다. 고흥류씨가 문서 가운데 류사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柳思榮은 자가 述夫, 본관은 고흥이다. 1771년(영조 47)에 태어나 1796년(정조 20)에 사망하였다. 성품은 孝友하였고, 향시(鄕試)에 여러 번 선발되었다. 배우자는 영광정씨 丁應明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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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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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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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0년 류경준(柳敬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四年庚戌二月七日 柳龜浚 柳敬浚 隆熙四年庚戌二月七日 柳龜浚 柳敬浚 柳龜浚[喪不着]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0년에 柳龜浚이 柳敬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1910년(융희 4) 2월 7일에 幼學 柳龜浚이 幼學 柳敬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스스로 구입한 것이며, 매매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매매한 밭의 위치와 면적은 邑內面 虎東 松峴坪에 있는 張字丁 1말 3升落, 負數 6負 7束인 곳이다. 거래금액은 錢文 90냥이다. 당초 이 밭은 1883년 12월에 柳龜浚이 柳玉浚에게서 錢文 85냥에 구입한 것이다. 이 거래에 다른 증인이나 필집은 두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밭주인 류귀준은 거래당시 喪中이었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喪不着이라고 기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승중 조부모의 喪中인 사람은 喪不着이라고 표기하고 着名을 하지 않았다. 류경준(柳敬浚)은 자가 乃欽, 본관이 고흥이다. 1855년에 태어나 1935년에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礪山宋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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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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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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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위석한(魏錫漢)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魏錫漢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5년에 장흥의 魏錫漢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65년에 장흥의 魏錫漢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夙聞貴邑之儒風蔚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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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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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 권용현(權龍鉉)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丑三月上旬 權龍鉉 柳斯文 座下 癸丑三月上旬 [1913, 1973] 權龍鉉 柳斯文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축년 權龍鉉이 柳斯文에게 보내는 간찰 계축년 權龍鉉이 柳斯文에게 보내는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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