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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 幼學愼在夏等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 崇德報功 王政之所厚往也 勸忠與孝 國人之所矜式 故遐陬窮鄕 苟有一忠一孝 或至湮沒 則抱章齊籲 多士之責 而繼以登徹 表厥宅復其里 古今之常典也 今夫一門 忠孝祖孫相承 而年久湮沒 尙未褒揚 此生等之所以累累呼籲期蒙 盛典者也 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兼有弓馬之才 投筆講武 官至僉正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詣權元帥幕下 贊畫軍務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心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仁就義日月爭光等語 此豈非當 旌之忠乎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出天 登科入仕 棄官歸養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入海採蛤 冬夏不廢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鄕人稱之以感物孝子 其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五十結 月給食物 而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 此豈非當旌之孝乎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卓異 固足爲士林之矜式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而時移歲改 戶奴雜役 墓奴軍▣ ▣增月加 忠臣之里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仰籲爲去乎 伏乞 特▣…▣啓聞 俾蒙褒贈旌閭之典 而山下望湖亭里 卽其生長▣…▣孫世居 則還上及烟戶雜役 一倂勿侵 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丁巳十一月 日 幼學 愼在夏 崔寬永 曺學鎭 朴致勳 崔得洙 鄭璜 白基漢 梁濟權 崔鴻錫 金丙燦 愼洪益 朴致恊 李敦權等褒揚之典及烟戶頉役 從當料量事卄七日[兼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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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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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문복록(問卜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평생(平生)의 점괘(占卦)를 풀이한 문복록(問卜錄) 평생삼분괘(平生三分卦), 평생관매괘(平生觀梅卦), 총론(摠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삼분괘(平生三分卦)는 초분(初分), 중분(中分), 말분(末分)으로 나누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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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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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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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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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 (7.5×7.5), 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1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81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본문과 다른 글씨체로 '己卯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1)1) 『한국고문서입문』2(국사편찬위원회, 2021) 497쪽 참조.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의 거주지를 기재한 부분은 결락되어 있어서 첫 글자인 '古'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제○통 2호에 편재되었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된 준호구에 따라면 '古'는 '古邑面'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호주의 직역을 적은 부분 역시 결락되어 있다. 호주의 나이는 29세로 계묘년생이다. 이를 통해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연도를 알 수 있는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1세 신해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를 적은 부분은 결락되어 있고, 祖父는 學生 萬鉉, 曾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처 안씨의 외조부 이름은 원래 觀淑이라고 적었다가 贊斗로 수정하였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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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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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豊四年甲寅正月二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買得畊食是多可 不得已 灵光後甑島東面道洛只路上伏在田米牟四斗落只所耕 庫叱 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他弊則 持此文記告官卞呈事亦在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故不得出給印田主 金二彦[着名]證人 金應祿[着名]證 鄭學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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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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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03년 최익현(崔益鉉) 강수계서(講修契序) 고문서-시문류-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봄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강수계서(講修契序) 이 자료는 성책(成冊) 형태의 필사본이며, 표제(標題)는 강수계서(講修契序)이다. 표제에 따라 자료의 이름을 강수계서로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문 뒤에 강수계절목(講修契節目)이라는 조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즉 이 자료는 강수계의 창설을 밝힌 강수계서와 강수계의 행동 지침을 규정한 강수계절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강수계는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문인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을 선양하기 위하여 최익현(崔益鉉), 유인석(柳麟錫), 추성구(秋性求) 등의 문인들이 설립한 조직이다. 최익현의 서문에 따르면 이항로가 별세한 지 40년이 가까워가지만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해야 하는 문집 간행, 구택(舊宅)의 환퇴(還退), 묘소를 돌보는 일, 영당(影堂)을 창건하는 일 등을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문인들과 계를 설립하여 스승의 뜻을 기리고 지금껏 시행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강수계절목에는 강수계에 참가한 인원들이 뜻을 모아 정한 규약이 적혀있다. 절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생의 집이 있는 고을과 선생의 묘가 있는 향촌에 각각 계(契)를 둔다. 2) 선생의 자손과 친적, 문하생 등 그를 기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에 따라 자금을 모은다. 3) 자금을 모을 때는 강수계의 유사(有司)에게 보낸다. 4) 선생의 문집과 유서를 간행하고, 사시던 집을 허무며, 묘소로 가는 길을 닦고, 영당(影堂)을 건설한다. 5)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필요한 물건의 수량을 계산하여 행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6) 봄과 가을 두 차례 계회(契會)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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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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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講修契序2)講修契序契何爲而設也 爲華西師門後事而設也 師門後事何如 文集遺書之刊行及先生舊宅之還退也 曷爲名講修 取賜祭文中髦士濟濟 講明踐修之語也嗚呼 先生歿殆四十年矣 而其後事之可涕者非一先生講道七十餘年 辛苦著書 以嘉惠後學者 乃天所以相斯文 而今刊行者 惟雅言一部 僅及重 省二老時 全集之用活字印 則雖賴後 來諸友之出謀 而爲帙不多 無以應讀者之求 若華東史合編 實繼綱目而作 而明大義於天下後世者也 朱書箚疑輯輔合衆家而爲大成 其所以發明朱聖之旨 於是乎無遺憾矣 此兩書 皆先生事業之盛 而大有功于斯文者也 至於先生舊宅 世無涑水翁之高義 久使他人居之 亦足爲士林之蒙恥 而其爲子孫門生之心 當如何哉 然則全集 不可不重刊也 華東合編 朱箚輯補 不可不幷擧也 舊宅不可不還退 而以之先生墓道之刻 皆不可一日緩者也 抑又有一事 慕其人之至者 亦慕其杖屢所及之地 故雖非其鄕 而亦從以俎豆之者甚多 況此楊根之檗溪 洪川之三浦 實如程子之洛 朱子之武夷 顧不能以一間草堂祭先生3)耶 是雖較緩於上數件 而均之爲不可闕者也 是契之設 豈得已哉 但益鉉亦老矣 固不勝有不早之恨而苟任事諸君子 能一心經紀 則何患乎事之不成因是而復有一言於諸君子 夫師門後事 固莫急於刊遺書存舊宅 而乃若其本 則莫大乎紹述先生之道而已 先生之道何也 語人心則明理氣帥役之分論世道則嚴華夷人獸之判 此乃堯舜以來四千年千聖相傳之心法 而先生不由師承 獨得之簡編之中者也 其爲學路逕 入道次第 詳在先生書中 若名爲修師門後事 而徒規規於事爲之末 不友求諸其本焉 則惡在其爲講修者耶 是其名契大義之所存 故略敍于末云永曆二百五十七年癸卯孟春 門人月城崔益鉉謹序4)講修契節目一 我華西先生之歿殆四十年 後事之未遑多端 而本孫貧寒 門徒凋殘 渺無營修之期 故玆收衆議設爲一契 講定修成之策 而事殊艱大 計甚苟簡然苟諸君子一心經紀何患乎 不成凡我同契之人 殫誠竣事哉一 先生本宅之里【洪川哲亭】先生墓下之鄕【楊根鼎山】各置一契【契所哲亭 本宅鼎山墳庵】就契員中 擇忠實幹事員士友之望者 若而人別定有司 以掌其財之出納焉一 先生之子孫族戚門生 或他搢紳章甫之慕賢尙德者 隨事力出財 以助成之他人 則不可强勸 其在子孫門生之列者 有司發書通之一 出財人 各隨便近 送致有司 俾付契中 或曾有約而無便付來有司發書 專人討覓焉一 師門後事之當爲者 大槪有五文集之重刊也【若財力不逮未能遽刊全集 則就舊本揀出 其不可刪而見漏於新刊本者 若干篇編爲續集 幾冊先刊可也】遺書之幷印也【遺書如華東合編 朱箚輯補 朱子集箚 不可不時日刊行 而輯補帙巨 未能遽刊 則先刊集箚可也】舊宅之還也【以爲影堂】墓道之刻也【先生衣履之藏 非吉地 而襄奉時迫於禮月 未暇完定 姑爲權厝 故先生行狀中 亦言此意 此亦不可不知也】影堂之設也【楊根之檗溪 洪川之三浦 俱當創設影堂 而檗溪則還舊宅爲】5) 之不必新建】是數件者不可一日緩也 蓋其爲帙多少經事先後 隨機斟量可也一 營修時 必計物數多寡 事爲緩急 劃其財而營之任事者 亦不可自斷 必取議于同契之諸老成宿德 或係師門 他事而不可不修者 亦可取議刷用而切勿任便疎忽焉一 春秋再會修契【楊根三月上旬十月上旬 洪川三月中旬十月中旬】傍近事諸員必來參【有故則否】路遠者 隨時斟酌 一切以誠信相示 便宜相確 會之日 勘事畢 隨人員 較事機 其夕若其翌 或設講筵 或行飮禮 文義刮劘 禮讓成俗 歸而枉家 讀先生之書 踐先生之行 使先生之道 煥然明於世 則講修之效大矣 諸君子者 盍相勉旃一 永曆二百五十七年癸卯孟春 收議創設 仍定節目云華西先生諱恒老 字而述 貫碧珍張德潤 字致重 號一圃 洪州安民面帝堯洞 勉菴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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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83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4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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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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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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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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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경오년 최민현(崔民賢)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谷城縣監 崔民賢 行縣監<押> □…□ (6.5×6.5),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곡성현에서 최민현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경오년에 최민현(崔民賢)이 곡성현(谷城縣)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최민현의 주소는 곡성현 죽곡면(竹谷面) 남양리(南陽里) 2통 5호이다. 최민현의 현재 나이는 62세이고 처 이씨(李氏, 62세)와 아들 중표(中杓, 30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동덕(同德)이라는 이름의 비(婢)가 있으나 도망간 상태이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그의 손자 최석정(崔錫禎)이 발급받은 준호구가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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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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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최석정(崔錫禎)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谷城縣監 崔錫禎 <押> □…□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곡성현에서 최석정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경오년에 최석정(崔錫禎)이 곡성현(谷城縣)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최석정의 주소는 곡성현 오지일리(吾支一里) 5통 3호이다. 초명은 최석홍(崔錫鴻)이었으나 개명하였고 현재 46세이다. 처 류씨(柳氏)가 사망하여 후처로 김씨(金氏, 38세)를 들였고 동생 석필(錫弼, 34세)과 제수(弟嫂) 오씨(吳氏, 27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노(奴) 동덕(同悳)·복삼(福三), 비(婢) 춘금(春禽)·월이(月己)가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그의 조부 최민현(崔民賢)이 발급받은 준호구가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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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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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古▣…▣第二戶▣…▣二十九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三十一辛亥 籍竹山父 ■■(學生) ■■祖 學生 萬鉉曾■(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觀淑(觀淑)〔贊斗〕 本金海己卯戶口相準 印[周挾 字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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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押> □…□ (8.0×8.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5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85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壬午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2통 1호에 편재되었다. 거주지는 원래 傍村里로 기재하여 제출했지만, 관아에서 추후에 山底里로 수정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3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3세 임자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81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신해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증조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881년 준호구에 萬鉉은 조부, 時表는 증조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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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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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기유년 백남인(白南寅) 서간(書簡)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南寅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26_001 기유년 12월 18일, 사제 백남인이 사돈댁에 아들의 혼인 후에 칭찬의 편지를 써 준 사돈댁에 답하여 쓴 인사 편지. 기유년 12월 18일, 사제 백남인이 혼인 후 칭찬의 편지를 써 준 사돈댁에 답하여 쓴 인사 편지이다. 어른을 모시고 있는 사돈 형님 댁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전히 지내고 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형이 칭찬했으나 실제로는 아이의 행동이 하나도 볼 만한 것이 없을 거라며 인사했다. 군색한 집안의 행사가 이와 같이 성대하게 거행되어 주변에서 칭찬해 주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우가 며칠 뒤에 그쪽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라고 말하고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이 농(籠) 속에 있으니 살펴줄 것을 청했다. 서신 종이의 지질로 보아 기유년은 1909년 혹은 1969년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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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농사인품장(農事人品帳)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농사인품장(農事人品帳) 癸巳2月18日 各人處買得□記를 시작으로 소곡도(小曲島) 소재 답(畓) 해수침입(海水浸入) 피해사실, 임진년(壬辰年) 고인(雇人)사용 내역 등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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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祖妣 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다고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조비(祖妣: 돌아가신 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조비 김씨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정3품 당상관의 외명부(外命婦) 작호에 봉해야 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에 해당하는 문무관의 관계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명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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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張氏贈淑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曾祖妣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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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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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74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5×7.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74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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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統五戶庚午式戶籍單子 竹谷面南陽里幼學崔民賢 年六十二 己巳 本㠉{山+梁}父學生 興奎祖學生 莘翁曾祖學生 義之外祖學生 韓宗八 本淸州妻李氏 歲六十二 己巳 籍全州父學生 漢龜祖學生 燂曾祖學生 挺夏外祖學生 楊鎭益 本南原率子中杓 年三十 辛丑賤口逃亡婢同德 年壬辰丁卯 戶口相準 印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谷城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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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支一里戶籍單子五統三戶第三統三戶幼學崔錫鴻改名錫禎 年四十六 丁卯 本朔寧父學生 綺翼祖學生 民賢曾祖學生 與圭外祖學生 趙耘成 本淳昌奉母趙氏 年六十 癸丑妻柳氏 故籍瑞山後妻金氏 年三十八 乙未 籍順天父學生 一範祖學生 洵達曾祖通政大夫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宗鐸外祖 學生李得淵 本全州率弟幼學錫祐改名錫弼 年三十四 己卯嫂吳氏 年二十七 丙戌 籍海州賤口秩 奴同悳 婢春禽 奴福三 婢月己卯相準 印辛亥七月 日 風憲 姜[着押][着押]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谷城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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