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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58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5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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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6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學島 朴學島<着名>, 安憲圭<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6년(철종7) 3월 17일에 답주(畓主) 박학도(朴學島)가 영광군 후증도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6년(철종7) 3월 17일에 답주(畓主) 박학도(朴學島)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학도는 자신이 사서 갈아 먹던 논을 쓸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남변(南邊) 소지명(召地名) 내 솔등(乺墱)에 있는 모래답[沙畓] 3배미 5두 5도락지이다. 이곳을 전문(錢文)10냥을 받고 판다고 하였으며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박학도와 증인 안헌규(安憲圭) 2인으로 답주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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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86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4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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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강홍진(姜弘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89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진(姜弘振,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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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신재하(愼在夏)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愼在夏 全羅道 觀察使 巡使<押> □…□ 3顆(9.5x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영암에 사는 신재하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11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신재하(愼在夏) 등 13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익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고, 청호(晴湖) 이희(李暿)의 사손(嗣孫)이다. 본래 유학을 숭상하는 집안이지만 무재(武才)도 겸비하였기에, 무예를 익혀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결심하고, 가동(家僮)들을 이끌고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막하에 들어가 군무를 살폈다. 불행히 행주(幸州) 전투에서 신여량(申汝樑)·박수량(朴遂良) 등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후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었다. 이인엽(李寅燁)이 묘지명을 써주었는데, "인의의 길을 밟고 나아가[蹈仁就義], 일월과 빛을 다투었네[日月爭光]" 등의 말이 있었다. 이인걸의 증손인 선전관(宣傳官) 이정필은 효성과 우애를 타고났고, 등과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몸소 마련했는데, 아버지가 대합을 좋아하였기에 바다에 들어가서 캐오기를 겨울과 여름 내내 중단하지 않았다. 상중(喪中)에 여묘(廬墓)살이 할 때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자, 강아지에게 소리치고 울면서 타일렀더니 다시는 무덤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효자[感物孝子]"라고 칭했다. 상을 마친 다음에는 주머니에 돌아가신 분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울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그 당시에 암행어사 권상유(權尙游)가 국왕에 아뢰어, 50결(結) 분량의 면세를 허용해주고 매달 음식물을 지급해 주었으며, 호노(戶奴)의 잡역(雜役)을 모두 물지 않게 해준다는 내용의 완문(完文)을 작성해 주었다. 이상과 같이 두 인물의 행적은 당연히 정려(旌閭)해 주어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잊히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려(旌閭)를 포증(褒贈)하고 산 아래 마을인 망호정리(望湖亭里)의 환곡과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27일에 "포양(褒揚)하는 은전과 연호 잡역을 면제하는 것은 마땅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이인걸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무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을 역임했다. 행주대첩 때 권율의 휘하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행적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에 기록되어 있고, 충청남도 금산(錦山) 금곡사(金谷祠)와 전라남도 영암(靈巖) 영호사(靈湖祠)에 배향되었다. 이정필은 167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효성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니, 고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여러 번 감영이나 군읍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아에서 상을 내렸으나 이정필은 이를 받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세금 등을 면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이 또한 사양하고 받지 않아 정려를 내렸다.1)1)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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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7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안장일은 9월 7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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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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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3년 이동필(李東珌)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東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을 통정대부 겸동부승지에 추증하는 교지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李東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겸동부승지(兼同副承旨)에 추증하는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며, 동부승지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직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이동필을 증직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죽은 자는 충(忠)·효(孝)·열(烈)·학문(學問)이 뛰어난 이유로 증직이 되거나, 자·손·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는 경우 추증(追贈)이 되는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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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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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李東珌贈通政大夫兼同副承旨者光緖十九年七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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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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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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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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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49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49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鰥 이종관(李宗寬, 4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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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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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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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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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二彦 金二彦<着名>, 金應祿<着名>, 鄭學瑞<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4년(철종5) 1월 21일에 전주(田主) 김이언(金二彦)이 영광군 후증도 동면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4년(철종5) 1월 21일에 전주 김이언이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이언은 자신이 사서 갈아 먹던 땅을 부득이 한 사유로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동면(東面) 도락지(道洛只) 길가에 있는 밭 미모(米牟) 4두락지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0냥을 받고 팔며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전주 김이언과 증인 김응록(金應祿), 필(筆: 문서작성자) 정학서(鄭學瑞)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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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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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4년(숙종40) 10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설직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14년(숙종40) 10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설직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전라도 감진어사(監賑御史)의 서계(書啓)에서 정조(正租) 214석(石)을 관에 납부하여 진휼을 도운 공이 크므로 봉증(封贈)하여 가설(加設) 동지첩(同知帖)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 복계(覆啓: 사실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함)하였기에 국왕의 판하(判下: 왕의 재결)가 있었다.'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가설(加設)은 정식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 관직 수를 늘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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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判下補賑之功封贈加設同知帖成給事賑恤廳覆 啓因全羅道監賑御史書 啓納官正租二百十四石康熙五十三年十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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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비(曾祖妣) 장씨(張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曾祖妣 張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 증조비 장씨를 숙인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증조비(曾祖妣) 장씨(張氏)를 숙인(淑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장씨를 숙인에 추증한다고 기록한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증조비인 장씨는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3품 당하관의 외명부 작호에 봉해야 했다. 숙인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외명부 작호(爵號)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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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80년 강홍진(姜弘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振 [行郡守]<押> □…□ (6.5×6.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80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업유(業儒) 강홍진(姜弘振, 3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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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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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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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冕儀任淑陵參奉叙判任官八等者光武九年三月 日[宮內府印]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李載克 [宮內府大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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