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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이주헌(李周憲)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周憲 咸平縣監 官[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0년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쓴 이정서를 붙잡아 죄를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30년 평릉면 초포에 사는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평릉면 구산촌 뒤편에 자신들의 선산이 있어서 여러 대에 걸쳐 계장(繼葬)하고 금양(禁養)해 온 지 수백 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산(四山)의 국내(局內)에 타인의 무덤이 하나도 없이 수호해왔는데, 그저께 새벽에 산지기가 급하게 와서 변고를 알리기에 가서 보았더니 산 아래에 사는 족인(族人) 이정서(李挺緖)가 자신들의 선산 백호(白虎) 안쪽에 그들의 망부(亡婦)를 투장(偸葬)하였고, 그 위치가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매우 가까운 자리라고 하고 있다. 이에 함평 관에서 차사(差使)를 보내 이정서를 붙잡아서 법을 무시하고 풍속을 해친 죄를 다스려주고, 투총(偸塚)은 즉각 파내도록 독촉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함평현감은 이주헌 등에게 사실 조사를 위해 이정서를 붙잡아 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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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草浦居化民李周憲李東憲李百憲等右謹言情由段民等先山在於本面龜山村後甲坐▣…▣累世繼葬禁養則數百年來果無一點他塚於四山之內而至今守護是白加尼再昨日曉頭山直急來告變故民等卽往見之則山下居族人挺緖偸葬其亡婦於民等先山白虎內坐立俱見至近之地則世豈有若是昧法凶悖之人乎民等玆不勝憤迫瀝血仰呼於孝理之下伏乞 參商敎是後同挺緖發差捉致洞治其昧法傷風之罪後右偸塚刻期督掘以雪民等幽明間萬一之憤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寅十月 日化民李容緖 李煥緖 李南緖 李輔緖 李敦植 李敦玉 李敦發 李敦時 李敦奎 李敦芳 李敦景 李周憲 李東憲 李匡憲 李裕憲 李昌憲 李芳憲 李百憲 李重憲 李啓中 李啓華 等〈題辭〉査實次捉來事狀者初七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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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封印[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32년 이동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 사산(四山) 구역 안에 입장(入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1832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안(立案) 신청 소지이다. 이동헌의 숙부인(淑夫人)의 분묘가 대동면(大洞面) 갈구지촌(渴九之村)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간사한 사람들이 사산(四山)의 구역 안이라고 하면서 주인 없는 여러 무덤을 그들의 족산(族山)이라고 하여 투장(偸葬)하는 폐단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파 옮겼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훗날 또 투장하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산의 구역 안에 입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요청한 대로 입안(立案)을 성급해주라고 하였다. 사족층의 분산(墳山) 수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투장이고, 투장은 다른 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분산의 구역 안에 산주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산 주인이 산 아래에 거주하지 않고 먼 거리에 살고 있을 경우 분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침탈이 많았다. 이럴 경우에 분산 수호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이 방법이 금장(禁葬)인데, 금장은 분산 수호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입장(入葬)을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관에서 해당 산지에 대해 입지(立旨)나 입안을 성급(成給)해주면 관의 공증서 역할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문서는 함평 현감의 착관(着官) 아래에 봉인(封印)이라고 쓰고 관인(官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봉인이라는 말은 '관인을 봉한다.'라는 말로, '공사(公事)를 보지 않는다.' 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때 문서를 올리게 되면 이미 봉인한 관인을 개인(開印)할 수 없으므로 관인은 봉인한 채 처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착관의 바로 아래에 봉인이라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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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신재하(愼在夏)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愼在夏 靈巖郡守 官<押> □…□ 1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에 신재하 등이 영암군 관아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9) 12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신재하(愼在夏) 등 7명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1년 전 11월에 전라감영에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를 요청하는 상서를 올린 바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익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고, 부제학 이문환(李文煥)의 5세손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막하에 들어갔고, 행주(幸州)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쓴 묘지명에서 "칼날을 밟고 의로운 길 나아가[蹈刃就義], 일월과 빛을 다투었네[日月爭光]"라고 하였다. 이인걸의 증손인 선전관(宣傳官) 이정필은 효성과 우애를 타고났고,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대합을 좋아하였기에 바다에 들어가서 캐오느라 몸에 상흔이 생길 정도였다. 여묘(廬墓) 살이 할 때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을 더럽히자 강아지를 타일러 그후로 무덤을 더럽히지 않았다. 복제를 마친 뒤에는 돌아가신 분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울었다. 당시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그 당시에 암행어사 권상유(權尙游)가 조정에 아뢰어, 50결(結) 분량의 면세를 허용해주고 정려(旌閭)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의 선비들이 여러 번 예조에 정소(呈訴)하여 절목(節目)을 작성하게 되었고, 감영에 호소하여 완문(完文)을 발급받았다. 신재하 등이 요청하는 사항은 감영이 작성해 준 완문에 의거하여 두 분 자손의 환곡, 호노(戶奴)와 묘노(墓奴)의 군역, 연호잡역(烟戶雜役) 등을 일일이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완문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에서는 초6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물리지 말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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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山底〕里 第二統一戶幼學魏永植 年四十三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三十三壬子 籍竹山父 學生 萬鉉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贊斗 本金海壬午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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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押> □…□ (7.5×7.5),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90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戊子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2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8)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9세 임자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81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신해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증조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함께 살고있는 아들로 啓寬(18세, 계유년생)이 기재되어 있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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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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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一統二戶幼學魏永植 年四十▣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率婦 安氏 齡三十九壬子 籍竹山父 學生 萬鉉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贊斗 本金海率子 幼學 啓寬 年十八癸酉戊子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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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8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안장일은 4월 17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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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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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9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안장일은 2월 2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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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朱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를 숙인에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孺人朱氏)를 숙인(淑人)에 봉작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처에게 준 외명부 작호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유인주씨를 봉작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여성을 봉작하는 경우는 남편의 직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 손, 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게 되는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전율통보(典律通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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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朱氏贈淑人者光緖十九年七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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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52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이종관(李宗寬, 4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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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55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이종관(李宗寬, 4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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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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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朴氏贈淑夫人者光緖十三年七月 日曾祖妣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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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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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강홍복(姜弘福)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福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86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복(姜弘福, 4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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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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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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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원문: 乾化命甲寅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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