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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강홍복(姜弘福)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福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68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복(姜弘福, 2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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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강우백(姜遇伯)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姜遇伯 靈巖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07년 1월에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50세)이 영암군(靈巖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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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강우백(姜遇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遇伯 行郡守<押> □…□ , 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13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5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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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右完文爲永久遵行事 本邑處在於三甫孔路之邊 兵水兩營之間 其所受弊 比他邑不啻陪蓰 而所謂秋房廳素參闊殘 不勝淸寒 陪官之行路 粮難辦 出站之路 人馬莫辦 目下難支 乃一邑之最 恒庸捄弊 此無所出矣 何幸郡內望湖亭居李生員主 洞燭難支之實狀 特出黎字三斗畓負數十一卜六束庫 以補萬一治如河水 恩高泰山 其匍匐之道 不可晏然 同宅山所禁養之節 其他仰報之方 隨其處分 合力圖報 毋孤顧恒之恩譯 錄載秋房之古冊 恒誦同宅之德誼 於萬斯年 依此遵行幸甚己未十月二十八日 刑房 韓宗黙[着名] 金翊魯[着名] 金顯澤[着名] 林成春[着名] 河永祿[着名] 吉有宗[着名] 尹守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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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년 전여옥(田汝玉) 별급명문(別給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田汝玉 長孫婦 田汝玉<着名>, 梁大千<着名>, 劉世彰<着名> □…□ 5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6년 4월에 전여옥이 장손자 며느리에게 노비 1명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726년 4월 6일에 시할아버지인 田汝玉이 장손자며느리에게 노비를 상속하면서 작성해 준 別給明文이다. 전여옥은 본문 서두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집안의 흥하고 쇠함은 오로지 내조를 잘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지금 손자며느리의 자태와 용모를 보아하니, 五品의 형상이 거듭 모여 있다. 어찌 가상하고 다행이지 않는가. 이러한데 조부된 도리로 영리한 손자에 대한 높은 정을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물려주는 재산은 婢 1명인데, 그 인적 사항은 '내 몫으로 물려받은 婢 亍音花의 세 번째 소생인 婢 巡禮, 나이 15세 임진년생'이다. 證保로 梁大千과 筆執으로 劉世彰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배탈입안이 기재되어 있다. 입안은 분재기를 작성한지 31년 뒤엔 1757년 3월에 咸平縣에서 발급하였다. 입안의 내용은 함평현에 거주하는 幼學 田福載가 노비를 같은 함평현에 거주하는 幼學 李命龍에게 노비를 매도했음을 증빙하는 사항이다. 팔고 있는 노비는 31년 전 분재기에서 물려받은 婢인 巡禮가 포함되었고, 아울러 그녀의 첫째 소생인 奴 男奉(23세, 을묘년생), 둘째 소생인 婢 二尙(19세, 기미년생), 셋째 소생인 婢 舍每(16세, 임술년생), 넷째 소생인 婢 禿德(11세, 정묘년생), 다섯째 소생인 奴 福男(6세, 임신년생)도 해당되었다. 모두 6명의 노비를 매도하고 받은 금액은 동전 16냥이다. 배탈 문서에 기재된 田福載은 田汝玉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손자며느리의 후손으로 추측할수 있다. 즉 전복재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물려받은 노비를 그 자손과 함께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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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雍正四年丙午四月初六日 長孫婦處 別給明文 右明文爲事段 無他 家之興衰 但在於內助之▣ 也 今觀孫婦之姿容 則五品之象 再執 亦豈非嘉 幸耶 以玆祖行之道理 不耐其怜孫之情高乎 無物表悰 衿得婢亍音花三所生婢巡禮 年 十五壬辰 後所生幷以 右孫婦處 永永許給 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若有雜談相 爭之弊 則持此文告 官卞呈事 亦在 元財主 祖父 田汝玉 [着名] 證保 梁大千 [着名] 筆執 劉世彰 [着名] (背面) 乾隆二十二年丁丑三月日 咸平縣背頉 本縣居幼學田福載 衿得婢亍音化三所生婢巡禮 年四十六壬辰 同婢 一所生奴男奉 年二十三乙卯 二所生婢二尙 年十九己未 三所生婢舍 每 年十六壬戌 四所生婢禿德 年十一丁卯 五所生奴福男 年六壬申 六母子乙 價折錢文十六兩 依數捧上爲遣 本縣居幼學李命龍 前 後所生幷以 永永放賣 印 行縣監 [署押]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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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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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95년 부옹(婦翁)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婦翁 愼章學 李慶鶴<着名>, 李慶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 윤2월에 장인어른이 딸 사위인 신장학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795년 윤2월 22일에 장인어른이 둘째 딸 사위인 愼章學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연은 적혀 있지 않고, 수취자에게 해당되는 재산목록만 적혀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都文記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서형식상 수취자는 사위이지만 실제로는 딸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물려주는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토지: 德津橋 川邊坪에 있는 吊字 자호의 논 5마지기(負數 15부 7속), 德津橋 洑內에 있는 吊字 자호의 논 5마지기(負數 2부), 같은 지역 같은 자호의 논 3마지기(負數 13부), 永興村 前坪에 있는 陶字 자호의 논 8마지기, 德津 後坪에 있는 民字 자호의 논 4마지기(負數 13부 7속), 津橋 洑內에 있는 吊字 자호의 논 6마지기(負數 30부), 군종면 津橋坪에 있는 巨字 자호의 논 4마지기(負數 13부), 북일면 津橋 뒤 長橙坪에 있는 논 4마지기(負數 16부), 細同坪에 있는 裳字 자호의 논 7마지기(負數 28부 8속), 水鉄洞에 있는 唐字 자호의 논 2마지기(負數 6부 7속), 西始面 鳩林可亭子坪에 있는 男字 자호의 논 4마지기(負數 16부), 望湖亭村에 있는 忘字 자호의 논 3마지기, 長山坪에 있는 短字 자호의 논 4마지기(負數 20부 2속), 排置同에 있는 可字 자호의 논 6마지기(負數 20부), 排置同에 있는 覆字 자호의 논 6마지기(負數 24부 1속). 노비 : 매입한 奴 季淡과 婢 命舟 및 그들이 뒷날에 낳은 소생. 물려 주고있는 재산이 토지는 논 15개 필지 71마지기, 노비는 2명에 이르고 있다. 증인으로 5촌 조카인 李慶鶴과 필집으로 7촌 조카인 李慶臣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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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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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次女壻愼章學衿北一始▣津橋後▣▣▣▣▣…▣同面德津橋川邊坪 弔字畓 五斗落只 負數十五卜七束庫果▣…▣德津橋洑內 弔字畓 五斗落只 負數二十卜庫果 同面津橋洑內 弔字▣…▣三斗落只 負數 十三卜庫果 同面永興村前坪 陶字畓 八斗落只 負數四▣…▣九束庫果 同面津橋後坪 民字畓 四斗落只 負數十三卜七束庫果 同面津橋洑內 弔字畓 六斗落只 負數三十卜庫果 郡終津橋坪 巨字畓 四斗落只 負數十三卜庫果 北一始津橋後長栍坪畓 四斗落 負數十六卜庫果 同面細同坪裳字畓 七斗落只 負數二十八卜八束庫果 同面水鉄洞 唐字畓 二斗落只 負數六卜七束庫果 西始面鳩林可亭子坪 男字畓 四斗落只 負數十六卜庫果 同面西湖亭村中 忘字畓 三斗落只 負數 庫果 同面長山坪 短字畓 四斗落只負數二十卜二束庫果 同面排置洞 可字畓 六斗落只 負數二十卜庫果 同面排置洞 覆字畓 六斗落只 負數二十四卜一束庫果 買得奴季淡 婢命丹 後所生幷以 許給是齊乾隆六十年乙卯閏二月二十二日財主 翁證 五寸侄 李慶鶴 [着名]筆 七寸侄 李慶臣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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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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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5년 위계관(魏啓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魏啓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 11월 22일, 위계관이 혼인을 약속한 집안에 택일 이후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와 1925년 12월 20일, 위계관이 딸을 시집보내고 사돈댁에 쓴 인사 편지. 1925년 11월 22일, 위계관(魏啓寬)이 혼인을 약속한 집안에 친사(親事)가 어긋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택일한 일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이다. 1925년 12월 20일, 위계관(魏啓寬)이 딸을 시집보내고 사돈댁에 쓴 인사 편지이다. 하룻밤 잘 만났다며 오랫동안 함께 하며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다. 상대의 안부를 묻고 자신도 전과 같이 지낸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 맞은 사위가 매우 옥 같고 사랑스러운 청년으로, 온 집안의 큰 보배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식을 잘 갖추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혼인을 치른 이후에 신랑을 둔 사돈댁에 보낸 인사 편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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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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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前面)采擇古也 月緣分定氷語隨合縱忝蒹藪之依玉樹 豈非琥珀 琥珀取腐芥耶? 銘感罔喩. 謹問至沍,尊棣體啓居寧謐, 顆祝不已. 第親事差穀以呈, 庶不那爲不可耶?伏惟尊照. 謹不備, 上狀.乙丑十一月二十二日 魏啓寬 再拜(後面)一宵良晤, 耳棣尙凉,恨未得長時聯枕穩承淸誨也. 謹未審數間,尊棣體連膺萬祉. 弟狀印昔耳. 陸陸何足道?東床郎儘玉潤可愛, 擧室大紫耳. 凡儀一不成樣, 深切愧赧, 照在如何?餘不備, 謹狀.乙丑十二月二十日, 弟 魏啓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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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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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물목(物目)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미상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한글로 기록한 목록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한글로 기록한 물목(物目)이다. 봉투에 '물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목의 상단에는 경대(鏡臺), 저고리감[저구리ᄎᆞ], 적삼감[적ᄉᆞᆷᄎᆞ]의 종류, 색상,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하단에는 치맛감의 종류, 색상,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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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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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경대 세ᄒᆡᆼ ᄇᆡᆨ금 一 인도가ᄋᆡ진법단 초록 저구리ᄎᆞ 일냥ᄉᆡᆨ 묘초 져구리ᄎᆞ 일모ᄉᆞ 명듀 져구리ᄎᆞ 일명듀 드록 져구리ᄎᆞ 의명듀 은ᄉᆡᆨ 져구리ᄎᆞ 일명듀 반주 져구리ᄎᆞ 일옥ᄉᆡᆨ 반두 저구리ᄎᆞ 일남ᄉᆡᆨ 져구리ᄎᆞ 일초록 져구리ᄎᆞ 일명듀 칙 적ᄉᆞᆷᄎᆞ 일명듀 초록 저구리ᄎᆞ 일무명 옥ᄉᆡᆨ 저구리ᄎᆞ 일무명 적ᄉᆞᆷᄎᆞ 의옥당목 저구리ᄎᆞ 일모슈 적ᄉᆞᆷᄎᆞ 일 ᄇᆡᆨ묵 적ᄉᆞᆷᄎᆞ 일모슈 다홍치마ᄎᆞ 이모슈 옥치마ᄎᆞ 일모슈 긴ᄉᆡᆨ치마ᄎᆞ 의므명 옥ᄉᆡᆨ치마ᄎᆞ 일므명 긴ᄉᆡᆨ치마ᄎᆞ 의ᄇᆡᆨ목 이십쳑외당목 치 ᄎᆞ 일봉투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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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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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김정근(金正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朱祚連 金正根 朱祚連<着名>, 金弼壽<着名>, 朴忠鉉<着名>, 李在球<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고종13) 10월 20일에 답주 유학 주조연(朱祚連)이 유학 김정근(金正根)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76년(고종13) 10월 20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주조연(朱祚連)이 유학 김정근(金正根)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주조연은 자신이 사서 갈아 먹다가 쓸데가 있어서 논을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상방원(上方員) 송월평(松月坪) 함자(醎字) 답(畓) 7배미 3마지기(결부수: 10束)의 땅이다. 이곳을 공론(公論)에 따라 전문(錢文) 50냥을 받고 판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주조연 외에 증인 유학 김필수(金弼壽)·박충현(朴忠鉉), 필집(筆執: 문서작성자) 유학 이재구(李在球)가 참여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상방원 송월평은 이 문서가 진도군 자료이므로 진도군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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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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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日 幼學金正根前明文右文爲放賣事段 伏在上方員松月坪醎字畓柒夜味參斗落只負數拾束㐣 買得畊食是如可 要用所致 從公論 價折錢文伍拾兩 以交易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則 以此文記告 官卞呈事畓主 幼學 朱祚連[着名]證人 幼學 金弼壽[着名]朴忠鉉[着名]筆執 幼學 李在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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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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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全州鄕校 珍島鄕校 全州鄕校印(흑색, 5.6×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58_001 1858년 4월에 전주향교에서 진도에 사는 종실 후손을 향교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요청을 진도향교에 보낸 통문 1858년 4월 29일에 전주향교 權克壽 등 7명이 연명하여 珍島鄕校로 보내는 通文이다. 진도군에 사는 종실 후손 李明濟 등 3명을 儒任에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통문 서두에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璿源의 후예로 하여금 밝은 덕으로 교화하는 임금이 다스리는 시기에 유림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니, 그쪽 고을에서 儒者로 칭하는 것은 역시 世臣의 자손만이 해당하기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璿源'이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 조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따라서 璿源錄은 왕실 후손의 족보를 가리킨다. 즉 진도군에 사는 왕실 후손이 현지에서 유림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항의 내지 후속 조치로 통문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전주향교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쪽 고을의 李明濟, 李東吉, 李春謙은 定宗大王의 제9남 石保正의 후손입니다. 바닷가 시골에 궁벽하게 거처하고 있어서 '귤이 회수를 건너며 탱자가 되는 탄식'이 있지만, 靈芝에는 뿌리가 있고 醴泉에는 근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儒者들이 서로 아끼는 도리로 당연히 공경히 대하기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난초와 혜초(군자와 현자)를 대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 유자의 공론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를 聖朝의 뜻을 공경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家의 후예로 말하면 代數의 원근을 막론하고 彛倫에 관계된 일에는 우러러 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물며 璿源의 후손에 있어서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고을에 사는 李明濟 등은 定宗의 9째 아들인 石保正의 후손이었다. 여기서 '正'은 종친부의 정3품직으로서, 왕세자의 증손, 대군의 손자, 왕자군의 아들 및 적장손에게 주어졌다. 정종의 아들이지만 직책이 '正'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정종이 왕의 묘호를 받지 못하고 왕자군의 직위만 갖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추후 정종이 묘호를 받은 이후 石保君으로 직위를 받게된다. 문서 본문의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진도향교에서 그 후손에게 유림으로써 대할 도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쪽 군읍은 미록 멀리 있지만 임금의 영토가 아닌 곳은 없고 성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朝家의 의리를 우러러 받들어야 합니다. 그쪽 고을의 臨淮面에 있는 璿源의 후예를 향교와 서원에 入籍하게끔 하는 통문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本道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하여 묵묵히 있을 수는 감히 없습니다. 이에 통문을 발송하니, 관아 수령에게 아뢰어 石保正의 자손에게 속히 儒任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전라도에 위치한 전주향교는 진도 臨淮面에 사는 석보정 후손이 향교와 서원에 이름을 올리라는 통문을 이미 받은 후에 이런 통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주향교가 밭은 통문은 '華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華陽書院에서 보낸 통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石保正 후손의 항의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후 내려진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통문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이들에게 儒任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즉 향교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내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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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기타

1929년 이주용(李主容)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主容 光州地方法院珍島出張所 司法書士梁正源 5顆(1.3×1.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에 이주용(李主容)이 양정원(梁正源)을 대리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진도출장소(光州地方法院珍島出張所)에 신청한 문서 대상: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珍島郡 臨淮面 白洞里) 176번지 林野 983坪, 봉상리(鳳翔里) 652번지 林野 6171坪, 1339번지 林野 1188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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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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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28년 이동헌(李東憲)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5顆(6.6×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金辰星)과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圖形)이다. 함평현 평릉면 사산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신광면 장산에 사는 김진성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동헌 측은 자신의 어머니 묘소 뒤쪽으로 40여 보(步)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진성이 상놈의 신분으로 양반가의 분산(墳山)에 범장(犯葬)을 하였다고 하였고, 김진성은 계장(繼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함평현의 형리(刑吏)와 향소(鄕所)가 함께 적간하여 도형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 양측과 형리, 적간 향소 네 명이 모두 착명하였다. 도형을 보면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 위쪽으로 김진성의 부모, 증조부모 총 4기의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김진성이 어머니 무덤을 새로 쓴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과 김진성의 어머니 무덤은 거리가 49보(步)이고 앉아서나 서서나 모두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대전통편 산송조에는 종친으로 6품인 경우는 50보로 제한을 두고 있고 문무관은 여기에서 10보씩 줄이는데, 이 무덤의 경우는 대전통편에서 정한 보수(步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진성이 입장(入葬)한 곳은 선대 무덤의 계하(階下)에 계장(繼葬)한 것이니 계장한 것은 금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전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동헌에게 패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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