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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안장일은 10월 22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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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군거(李君巨)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君巨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8_001 1881년(고종18) 1월에 이군거를 노인직 통정대부(정3품 당상)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1년(고종18) 1월에 이군거(李君巨)를 노인직(老人職) 通政大夫(通政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4품 이상 고신은 첫머리가 교지(敎旨)로 시작하며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양식으로 작성된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의 관계이다. 이조에서 기록한 발급일자 옆의 좌방서(左傍書)에는 '년90 가자사(加資事) 승전(承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0세가 되어 가자하는 일로 왕의 전교를 받았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노인 우대 부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양천을 물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1계(階)를 내리고 원래 자급이 있었던 자에게는 한 자급을 더해준다고 하였는데, 통정대부는 노인직의 첫 계급이다. 만약 이군거가 80세에 노인직을 받았다면 90세에는 그 윗 자급인 가선대부를 받았을 것이다. 90세 이상인 사서인(士庶人)이 노인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서울이나 순영에서 새해가 되기 전에 국왕에게 보고하여 올리면 새해 초에 노직을 가자하는 일로 왕에게 아뢰어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군거의 노인직 교지와 관련한 소첩 1건이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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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君巨爲通正大夫者光緖七年正月 日年九十加資事承 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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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31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6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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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5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를 치르기 위해 택일(擇日)한 문서 안장일은 9월 2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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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인김씨(孺人金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6월에 유인김씨를 정부인으로 봉작한 고신 1893년(고종30) 6월에 유인김씨(孺人金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봉작한 고신(告身)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곧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에게 내릴 때 사용한 위호이다. 정식 임명고신이라면 발급일자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모관의 처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르게 한다.'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야 하나 본 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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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封貞夫人者光緖十九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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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이종린(李宗鱗)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鱗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43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종린(李宗鱗,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이전 호구의 호주 이만채(李萬彩)와 이종린(李宗鱗)이 생년과 사조가 같아 동일인일 가능성 있으나 개명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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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46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鰥 이종관(李宗寬,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형 이종린(李宗鱗)이 죽고, 동생 이종관(李宗寬)이 대신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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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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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4년 이만채(李萬彩)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萬彩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34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鰥 이만채(李萬彩, 3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아버지 이춘발(李春發)이 죽고 아들 이만채(李萬彩)이 대신하여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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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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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4년 이중희(李中希)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英俊 李中希 金守文<着名>, 趙多文<着名> 朴英俊信(원형,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고종41) 10월 5일에 답주(畓主) 박영준(朴英俊)이 이중희(李中希)에게 후증도의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904년(고종41) 10월 5일에 답주 박영준이 이중희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영준은 자신이 매득하여 도조(賭租)를 받아 오다가 쓸데가 있어 부득이하게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서면(西面) 고리사(古里沙) 언덕배기에 있는 논[畓]1마지기와 같은 곳의 서변(西邊)에 위치한 논 2마지기, 그리고 남촌앞(南村前)에 있는 논 2마지기와 소을등(所乙嶝)에 있는 논 2배미 1두5도락지와 촌전(村前) 언두(堰頭)에 있는 답(畓) 1두락지(현재 7두5승락지)의 땅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05냥을 받고 신문서(新文書) 1장으로 영원히 방매한다고 하였다. 구문서(舊文書: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도문기(都文記: 재산 전체를 기록해 놓은 분재기류)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목포에 사는 박영준과 증인으로 참여한 김수문(金守文), 문서를 작성한 전오위장(前五衛將) 조다문(趙多文) 총3인이다. 박영준은 붉은색 원형 도장을 찍었고 김수문은 착명을 하였으며, 조다문은 일심수결(一心手決)인 서압(署押)을 하였다. 다양한 서명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염소면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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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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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1년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장문기 1861 鄭孟希 鄭孟希<着名>, 李宗碩<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1년(철종12) 9월 6일에 시장주(柴場主) 정맹희(鄭孟希)가 영광군 후증도 서면 포월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 1861년(철종12) 9월 6일에 시장주(柴場主) 정맹희(鄭孟希)가 후증도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이다. 정맹희는 가난한 나머지 생활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땅을 판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서면(西面) 포월(浦越)에 있는 선산치(仙山峙) 중 북변에서 떼어낸 시장 1승락지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3냥을 받고 판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문서 작성시 참여자는 시장주인 정맹희와 문서작성을 맡은 이종석(李宗碩) 총2인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 장성동은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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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辛酉九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貧寒之餘 生活無路故勢不得已 郡地後甑島西面浦越所在 光山峙中割北邊柴場一升落庫叱 價折錢文參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屬與同生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呈事柴場主 鄭孟希[着名]筆 執 李宗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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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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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19년 강덕상(姜德尙) 고(考) 강귀이(姜貴伊)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貴伊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아버지 강귀이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고(考) 강귀이(姜貴伊)를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귀이의 임명 내용을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그의 부모도 자식의 관계에 준하여 종2품 관계와 관직에 임명하였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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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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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姜貴伊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考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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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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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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