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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장문기 朱貴奉 朱貴奉<着名>, 張得位<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9년(헌종5) 12월 30일에 시장주(柴場主) 주귀봉(朱貴奉)이 영광군 후증도 외장성동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 1839년(헌종5) 12월 30일에 시장주(柴場主) 주귀봉(朱貴奉)이 후증도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이다. 주귀봉은 자신이 물려받아 지켜오던 시장을 쓸데가 있어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외장성동(外長城洞) 동쪽 길가에 있는 3홉(合)의 시장(柴場)이다. 이곳을 가격 1냥 5전을 받고 팔았다.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시장주 주귀봉과 증인 장득위(張得位)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염소면 후증도 장성동은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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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十玖年己亥十二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 由來守護是如可 以要用所致 郡地後甑島外長城洞東过路上伏在參合柴場 價折壹兩伍戔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去乎 日後雜談是去等 以此憑考事柴場主 朱貴奉[着名]證人 張得位[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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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8년 유인신씨(孺人申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申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8_001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孺人) 신씨(申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봉(封)한다고 적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여 발급일자를 적었다. 부인의 봉작은 본래 남편을 따르거나 혹은 자·손·증손의 현달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발급일자 좌측에 소자(小字)로 작게 기록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방서(傍書)가 되어 있지 않아 유인 신씨가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동년 동월에 작성된 위격 문서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짝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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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孺人申氏封貞夫人者光緖十四年九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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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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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七年辛巳十一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起買得畓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府地黃田面霅峙山令右便錦岩坪段 耕畓七升落■■(價折)〔田上下坪〕 太種壹斗五升落 價折錢文什伍兩依數捧上爲遣 並新旧文二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則 以此文記 告官卞政事田畓主 幼學 鄭在浩[着名]證人 趙潤成[着名]登笔 梁致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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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즉일 최연석(崔演錫)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崔演錫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13_001 즉일(卽日)에 최연석(崔演錫)이 누군가에게 산지의 방매에 대해 시가에 따라서 방매하면 갈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간찰 즉일(卽日)에 최연석(崔演錫)이 보낸 간찰이다. 자신의 재종(再從)이 장산(葬山)을 방매(放賣)하는 일로 언급했었기 때문에 서신을 올리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시가에 따라서 방매한다면 일시적인 갈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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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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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謹伏拜上際伏白 生之再從以葬山放賣事言及云云 故玆書上勿疑從時價放賣 則以免一時之葛藤之地 千萬企望千萬企望耳卽日 崔演錫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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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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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혼서(婚書) 1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이다. 신랑은 정사생이고 신부는 기미생인데 각각 신랑은 건(乾)으로, 신부는 곤(坤)으로 표시하였다. 대례(大禮) 날짜는 병자년 12월 26일이다. 전안(尊鴈)과 납폐(納幣)는 신시(申時), 즉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 사이이다. 함을 두는 곳과 앉는 곳은 경방(庚方), 즉 서쪽이 알맞다고 하였다.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례를 행할 때의 방향은 신방(申方)과 유방(酉方) 즉 서쪽을 기피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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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1년 이용선(李龍善) 묘지매도증서(墓地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李龍善 白文玉 李龍善信, 金致宗信(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3_001 1921년 음력 12월 25일에 묘주 이용선이 백문옥에게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의 묘지 자리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묘지매도증서 1921년 음력 12월 25일에 묘주(墓主) 이용선(李龍善)이 백문옥(白文玉)에게 묘지 자리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묘지매도증서(墓地賣渡證書)이다. 이용선의 5대 조부의 묘소가 있는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後麓)의 분묘지를 백문옥에게 매도하고 자신의 조부묘소를 대정10년(1921) 음력 1월 20일까지 파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매도대금은 40원이며, 추기에는 분묘를 파내가는 기한을 지키지 않는 순간 매도대금과 위약금 300냥을 백문옥에게 지불한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시 참여자는 묘주인 이용선과 그 사실을 간파한 증인 김치종(金致宗)이다. 이두 부분을 한글로 작성한 국한문혼용체이며 1전짜리 수입인지를 1장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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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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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墓地賣渡証書本人의 五代祖父墓地가 在求禮郡求禮面新月里後麓인바 墳墓地을 貴下에게賣渡ᄒᆞ고 掘去ᄒᆞᆫ 期限은 大正十年旧一月二十日內掘去ᄒᆞ기로 定ᄒᆞᆷ賣渡代金四拾圓也追前記掘去ᄒᆞ난 条約을 期限內違約ᄒᆞ난 同時 賣渡代金과 違約金三百兩으로 無異議ᄒᆞ기로 契約ᄒᆞᆷ大正拾年旧十二月二十五日墓主 李龍善[李龍善信]看証人 金致宗[金致宗信]買主 白文玉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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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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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7년 강홍제(姜弘齊)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姜弘齊 靈巖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07년에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69세)가 영암군(靈巖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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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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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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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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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1년 강우백(姜遇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遇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01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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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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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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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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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圭浩 靈巖郡守 官<押> 靈巖郡守之印 3顆(7.2x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93_001 신해년 4월에 이규호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상서. 신해년 4월에 이규호(李圭浩) 등 9명이 연명하여 영암군(靈巖郡)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규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인 증조부모의 산소와 부친의 산소가 군종면(郡終面) 옛 향교 아래 산지에 있다. 그런데 작년에 성내(城內)에 거주하는 하성조(河聖祚)가 그의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냈다. 그래서 하성조를 불러가다 꾸짖고는 정소(呈訴)하려 했더니, 그가 3월 그믐 안으로 파내겠다고 애걸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기일이 지났는데도 파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에 무덤을 즉각 파내달라고 관아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에서는 초2일에, "즉각 친히 살펴 처분하고자 하나 지금 검소(檢所)에 가야하니 수향(首鄕)으로 하여금 도형(圖形)을 그려와서 보고하라고 한 후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라고 처분하였다. 처분은 수향에게 내렸고, 김정봉(金正奉)이 담당하여 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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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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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郡終面望湖亭居 化民李圭浩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民之曾祖父母山與先考山所 在於郡終面古鄕校下麓 而去年分 城內居河聖祚爲名汗 暗葬渠父於單龍單脈不遠之地故卽爲招致同聖祚 據理責之 欲爲呈訴 則渠之言內 限三月晦內 卽爲掘祛之意 萬端哀乞 故一依渠言 信之無疑矣 今則限日已過 終無掘移之意 故緣由仰訴 伏望 參商敎是後 卽刻掘移 毋至更閙 官庭 千萬祈懇之至 謹冒昧以達城主 處分辛亥四月 日 化民 李鉉榮 李鎭榮 李圭浩 李圭漢 李圭濂 李圭三 李圭五 李圭沃 李圭世卽欲親審決處是矣 方赴檢所 使首鄕圖形報來後督掘事初二日 首鄕告金正奉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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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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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7년 이춘손(李春孫)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孫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7_001 1807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손(李春孫, 5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어머니 임씨(林氏)가 죽고 아들 이춘손(李春孫)가 대신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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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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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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