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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류재호(柳載浩)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未二月十八日 族末 載浩 癸未二月十八日 [1823] 柳載浩 柳生員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미년 柳載浩이 종인 柳生員에게 보낸 간찰 계미년 柳載浩이 종인 柳生員에게 보낸 간찰. *상태: 배면에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가 적힘, 하단 일부 찢김 *원문: 承審惠書不?欣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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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송채호(宋采浩)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八月日 宋采浩 等 11名 令監閤下 甲申八月日 宋采浩 令監閤下 [押] ▣…▣ 5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宋采浩 등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 갑신년 8월에 興陽縣民 宋采浩 등 10명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등장은 흥양현의 田稅, 大同 納稅米에 대해 해마다 疊徵하는 원통함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本縣에서 3년 전에 이미 마친 納稅米 중 해마다 疊徵의 원통함이 있어 營邑에 呈訴한다고 하였다. 임오년의 남은 稅穀을 작년 봄에 朝令으로 배를 빌려 有司 5인에게 상납하게 하고, 本曹, 本廳의 納稅穀, 각 궁방의 稅米, 각 營에 주는 移劃米와 結作米, 각司의 雜卜米를 작년 5월내 전부를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유사 등이 상납하고 읍으로 돌아온 후 上納件記를 향중에 現納하므로 먼저 취하여 살펴보니 미납한 米太가 합2,392石 6斗4升이라면서 작년에 京營 關文 및 암행어사 節目으로 그 目을 제하였는데 읍에서 삭감하여 아직 출급하지 않았고, 浮價를 木船費에 더하여 912石 6斗 4合 7夕이라고 하였다. 전세, 대동에서 실제 부족한 米太는 480石 3升 5合 3夕이고, 이것은 당연히 5명의 유사가 담당한 것이므로 꼼꼼히 살피시어 分揀하여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초7일에 令監閤下는 情勢로 5백여 石을 덧붙였다는 것은 군색한 말이라고 하며 지나친 船價로써 呈單하여 다시 말하는 것은 부족하며 일에 증거가 자세하지 않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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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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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 미리 작성한 초록 미상시기에 관에 소지를 올리기 전에 미리 작성한 초록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세금이 있지 않아 이것을 다시 거둬들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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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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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송홍수(宋洪水)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宋洪水 宋洪水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흥군 豆原面 城里에 사는 宋洪水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豆原面 城里에 사는 宋洪水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 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백일장의 詩題는 '깊은 산속이라 4월이 되어 비로소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山深四月始聞鶯]'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이 시제는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시 「新夏感事」중에서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백일장 과목인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오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당시 송홍수는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三宇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宇軸의 세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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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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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류영복(柳永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十一月十三日 柳永福 柳永蒔 隆熙三年十一月十三日 柳永福 柳永蒔 柳永福 1顆(1.5×1.1,흑색)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9년에 柳永福이 柳永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1909년(융희 3) 11월 13일에 族弟 柳永福이 族兄 柳永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매매사유는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한 논의 위치는 邑內面 虎山 可藏坪에 있는 暑字丁 3마지기, 부수 12負5束이다. 거래금액은 錢文 300兩으로 족형인 柳永蒔에게 방매하였다.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주어서 이후에 다른 말이 있을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잘잘못을 분별하도록 하였다. 이 거래에 다른 증인이나 필집은 두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매입자인 류영시(1833~1918)는 자가 子汝, 호가 竹窩, 본관은 高興이다. 당시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가 매입한 토지 소재지 邑內面 虎山은 현재 고흥읍 호동리로 본인이 살고 있던 곳에 위치한 논을 매입했음을 알 수 있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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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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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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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류중철(柳重哲)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午二月十四日 族從 重哲 壬午二月十四日 柳重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2월 14일에 族從 柳重哲이 僉尊에게 족보 편찬 진행 상황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 1942년 2월 14일에 族從 柳重哲이 僉尊에게 족보 편찬 진행 상황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이다. 이 편지에 수신자가 쓰여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연결문서인 편지봉투 겉면에 '高興郡 虎東里 柳野山丈 靜座'라도 쓰여 있어 柳重憲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野山은 류중헌(1873~1952)의 자이다. 삼가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매우 감사하고, 僉尊의 體度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 사이 喪을 당해 孤露餘生이 되어 마음이 몹시 슬프다며 안부를 전하였다. 이어서 遺墟碑文의 일은 이미 많은 議論가 있었고, 지난 臘月에 醉汀(柳賢錫) 族丈께서 내려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은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다. 설령 刻石面이 아니더라도 이미 正草를 허가하여 완성하였으니 어찌 판각[登梓]이 불가하겠느냐고 하면서 의견이 紛紜하여 발간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의 자식된 도리겠냐고 하였다. 또 두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이미 본래 草本 중에 있었으니 넣지 않는다면 도리어 一門에서 不睦의 발단이 될 것이므로 대략 끝에 넣는다면 피차 和好의 의리가 되니 어찌 해롭겠냐고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내려가 광주인쇄소에 간행을 정하고, 즉시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일은 모두 醉汀어른께서 하신 것이므로 누가 그치게 하고, 누가 그리하게 할 수 있겠냐면서 족보는 普和가 주이므로 어찌 불화의 단서가 되겠냐고 하면서 僉尊께 깊이 이해해주시고 支吾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통해서 1942년에 고흥류씨 족보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柳重哲은 자가 雲解이고, 본관은 고흥으로 아버지는 柳徽浚 이며 1911년에 태어났다. 배우자는 金寧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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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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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류영의(柳永毅)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午舊二月二十二日 族從 柳永毅 壬午舊二月二十二日 柳永毅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2월 22일에 族從 柳永毅가 족보 간행과 관련하여 집안 사람에게 보낸 간찰 1942년 2월 22일에 族從 柳永毅가 족보 간행과 관련하여 집안 사람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 편지는 수신자가 쓰여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연결문서인 편지봉투 겉면에 '高興郡 虎東里 柳野山丈 靜座'라도 쓰여 있어 柳重憲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野山은 류중헌(1873~1952)의 자이다. 삼가 꽃 피고 따뜻한 때에 체후가 萬旺하신지 안부를 묻고, 자신은 예전과 같이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였다. 이어서 譜事가 멈추었다고 하니 우리 가문의 큰 다행이라고 하면서 遺墟碑文 改草事는 고치면 고치고 멈추면 멈출 뿐 어찌 먼 길 왕래가 장애가 되겠느냐고 하고, 근로자는 德根과 晟인데 이 무슨 의리냐고 하였다. 다만 碑文을 쓴 錦城에 사는 石範이 文化인지 알지 못하고 泂舍人이 있으니 같은 이름으로 잘못 보고, 舍人을 기록하였다는데 자신은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석범이 門老 某씨를 찾아가서 또 이 일을 門老에게 請하니 半許하며 永毅가 쓴 것은 그것을 보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석범을 다시 찾아가 그에게 물으니 門老가 이러이러 改書를 청했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였다. 자신은 다 믿을 수 없고, 석범이 自意로 오직 去揚里 永華씨와 함께 合謀하여 그런 것이며, 마침 가서 보니 곁에 도끼가 있어 즉시 碑面을 다듬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영화씨가 埋碑를 請하였다고 하니 영화씨가 시일을 미루고 여러 해동안 정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것이니 이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탄하였으며, 자신이 고향을 떠나 있던 중 鄕中 미담으로 이 일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 碑面에 그 文을 쓴 사람을 2명의 이름을 쓰는 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묻고, 발간된 것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는데 의논하지도 않고 간행하지 않았으며 다시 한마디도 없이 그것을 새기니 이 무슨 곡절이냐고 책망하였다. 그 時事를 믿을 수 없는 까닭으로 錦城 石範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하면서 碑文 拔去는 回示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마지막에 추신으로 만약 拔去하지 않았다면 高興 五派는 1질의 책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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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류진호(柳震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幼學 柳震皓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柳震皓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 1顆(8.0x8.0)周挾無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0년 寶城郡에서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 1730년(영조 6) 7월에 寶城郡에서 보성군 積田面 第二里 竹川村 第38統 第4戶에 거주하던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柳震皓의 本貫은 興陽이며, 1671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9세였다. 아버지는 學生 柳俊英이고, 조부는 學生 柳仁福이며, 증조는 學生 柳友澤이고, 외조는 學生 黃世弘으로 본관이 昌原이다. 가족은 부인 尙州甄氏(59세)가 있다. 부인 甄氏의 아버지는 學生 甄計良이고, 조부는 學生 甄偉憲이며, 증조는 老職通政大夫 甄日晟, 외조는 學生 吳義欽으로 본관이 同福이다. 소유노비는 여자종 淂今, 惡今 2口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첫머리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雍正9년은 1731년으로 이 해의 간지는 辛亥인데, 이 문서에서는 庚戌이라고 쓰여 있다. 류진호의 나이가 59세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는 1730년 경술년에 작성되었으며, 이 해의 연호는 옹정8년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 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 또는 노비 推刷 자료,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마지막에 이번 준호구는 1681년 신유년의 호구단자를 상고하여 成籍한 갑자년 호구장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밝혀 놓았다. 行府使가 서압하고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과 3개의 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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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己酉成籍戶口帳內積田面第二里竹川村第三十八統第四戶幼學柳震皓年五十九辛亥本興陽父學生俊英祖學生仁福曾祖學生友澤外祖學生黃世弘本昌原妻甄氏年五十九辛亥籍尙州父學生計良祖學生偉憲曾祖老職通政大夫日晟外祖學生吳義欽本同福 賤口秩買淂婢淂今年九辛丑母惡今丙午戶口相準者行郡守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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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철호(柳徹浩)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卯 幼學 柳徹浩 乙卯 興陽縣監 柳徹浩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 幼學 柳徹浩 준호구. 1855년(철종 6)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徹浩의 준호구이다. 柳徹浩의 본관은 高興이고, 나이는 63세로 계축(1793)생이다. 四祖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日榮이고, 조부는 學生 柳坰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希綻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昌懿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 처 礪山宋氏, 아들 柳永蒔, 며느리 靈光丁氏가 기재되어 있다. 처 여산송씨는 61세로 을묘(1795)생이고, 아들 류영시는 23세로 계사(1833)생이며, 며느리 영광정씨는 24세로 임진(1832)생이다. 처 송씨의 부친은 學生 宋禹臣이고, 조부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生 宋晊이고, 증조부는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摠管 宋東錫, 외조부는 學生 羅文杓로 본관은 羅州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3口로 남자종 1구(27세), 여자종 2구인데 그 중 여자종 1구는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류철호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자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철호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겹쳐서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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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석(柳大錫)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柳大錫 [1900년대]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이 백일장의 詩題는 馬上別虞美人이며, 科目은 大古風이다.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이 시제는 史記의 항우와 우희의 이별가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권의 작성자인 류대석은 1900년(광무 4)에 태어났다. 초명은 基錫, 字는 桂彦, 號는 松隱, 본관은 고흥이다. 부인은 珍原朴氏이다. 류대석의 생년으로 봤을 때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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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김익조(金益祚)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七年辛巳十一月十二日 金基洪 金益祚 光緖七年辛巳十一月十二日 金基洪 金益祚 金基洪[着名], 柳陽伍[着名], 張致鈺[着名]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1년에 金基洪이 金益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1881년(고종 18) 11월 12일에 幼學 金基洪이 幼學 金益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본인이 매입한 땅으로, 매매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하는 곳은 豆上道觀德 九禮坪에 있는 歸字丁 3마지기 부수 10負 3束이며, 매매가격은 錢文90兩이다. 거래 당시 證人으로 柳陽伍, 筆執으로 張致鈺이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구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구문기와 신문기를 함께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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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七年辛巳十一月十二日幼學金益祚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伏在於豆上道觀德九禮坪是如今種歸字丁三斗落只一㐊每一夜味負數十負三束庫乙移買次折價錢文九十兩依數捧上爲遣新舊文記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支吾之端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金基洪[着名]證人 幼學 柳陽伍[着名]筆執 幼學 張致鈺[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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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九年癸巳十二月三十日 ??幼學柳龜浚前明文 崇右明文事段流來畓是遣要用所致伏在於邑內面虎山松峴坪張字丁今種一斗三升落只負數負七束庫乙價折錢文八十五兩依數捧上爲遣新文記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支捂之端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柳玉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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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0년 류영시(柳永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寅元月七日 柳永蒔 庚寅元月七日 柳永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 정월 7일에 류영시(柳永蒔)가 보내는 답장편지 1890년(고종 27) 정월 7일에 류영시(柳永蒔)가 보내는 답장편지이다. 먼저 편지를 받고 매우 감사하다고 하면서 설날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안부 인사를 전했다. 흔히 아신증지(迓新增祉) 아신익지(迓新益祉) 등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을 표현한다. 이어서 자신은 親事가 이미 연길(涓吉)에 이르러 매우 기쁘고 다행이라고 하면서 답장편지를 마쳤다.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류영시(柳永蒔)는 자가 子汝, 호가 竹窩, 본관은 高興이다. 1833년에 태어나 1918년에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靈光丁氏이다. 容儀가 嚴重하고 德行이 有望하며, 효성스러워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예학에 밝았으며 淸白을 숭상하며 평생을 忍黙하여 빠른 말과 급한 안색이 없었다. 묘는 고흥군 虎山松峴 先塋右甲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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