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미년 정두옥(丁斗玉)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九月日 丁斗玉 等 17名 大宗伯 癸未九月日 丁斗玉 大宗伯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3년 六忠祠와 관련하여 禮曹判書에게 올린 上書와 禮曹完文 및 興陽縣監에게 올린 稟目 등을 抄한 문서 1823년 9월 丁斗玉 등이 大宗伯[禮曹判書]에게 올린 上書와 禮曹完文,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각각 六忠祠 儒生들이 전라도관찰사 및 흥양현감에게 올린 稟目 등 총 4건의 문서를 필사한 것이다. 첫 번째 문서는 1823년 9월 丁斗玉과 19명의 전라도 유생들이 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全羅道 興陽縣에 자리한 六忠祠는 비록 아직 賜額의 은전은 입지 못하였지만 事體가 정중하고 鄕先生 社儀의 예가 예사로운데 비할 것이 아닌데 모든 절차가 오히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 院生과 保奴는 아직 原額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매번 本邑의 軍役에 見侵당함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특히 서원 아래 사는 백성의 수가 매우 적은데 연호의 잡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서원에 俎豆의 모양을 이룰 수 없어 매번 구차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에 감히 연이어 하소연하오니 바라건대 합하께서 특별히 '영구히 侵漁하지 말라'는 뜻을 완문으로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조판서는 제사에서 '院奴의 침역에 이르러 사체가 매우 부당하다. 완문의 성급과 같은 것은 본읍과 본영에 許施할 수 있는 것으로 본조에서 知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유생들이 천리길을 발을 싸매고 올라온 성의는 가히 훌륭하나 許施하는 것은 앞으로 營邑에서 하라'고 처분하였다. 두 번째 문서는 예조에서 興陽縣 六忠祠에게 발급한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은 육충사는 保奴의 원액이 보충되지 못하였고 서원 아래 거주민의 수가 매우 적으며 또 본 읍의 제반잡역에서 벗어지 못하여 제사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하므로 이에 완문을 성급하니 이후에 다시는 侵責하지 말고 崇奉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면서 이 문서에 의거하여 영구히 따르라고 하였다. 세 번째 문서는 1823년 11월에 六忠祠 儒生들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의 내용에 따르면 本院의 院奴 侵役이 많아 예조에 하소연하여 완문의 성급은 營邑에서 처리하라는 제사를 받아 本院의 完文의 모든 절차는 모두 閤下와 관계되므로 예조에 올린 문서와 완문을 함께 첩련하여 아뢴다고 하였다. 품목에는 進士 丁斗玉을 비롯한 14명의 幼學이 참여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흥양현감에게 '院奴는 반드시 원정액수가 있으니 한편으로 원액을 따라 면역을 許令하고 만약 籍에 過濫의 獘가 있거든 이 籍을 사용할 수 없으니 거듭 相考하여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네 번째 문서는 1823년 12월에 六忠祠 儒生들이 興陽縣監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의 내용에 따르면 本院의 院奴 侵役이 많아 제사를 거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조에 하소연하여 완문을 성급받았고, 또 營門에 아뢰어 題辭를 받아 이 문서들을 帖連하여 성주께 아뢰니 善處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흥양현감은 公禮吏에게 '법전을 取考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사액서원은 이미 20명이라고 하니 이것을 기준으로 15명으로 완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처분을 내렸다. 六忠祠는 현재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자리한 재동서원을 이른다. 재동서원은 여산 송씨 충강공 송간을 주벽으로 송대립, 송심, 송순례, 송희립, 송건과 김시습 등 15위를 향사하는 곳이다. 본래 고흥 운곡사에 봉안되어 있던 宋侃에게 1793년 내려지자 1796년 宣諡를 위하여 송간의 유거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재동에 사우를 짓고 재동사라 하였다. 1801년 송건, 송순례, 송희립을 추배하고 육충사라 하였다. 1833년 송상보, 송득운, 효자 송석융을 추배하고 世忠祠라 하였고, 1846년 매월당 김시습을 합설배향하고, 1848년에 세충사에서 西洞祠로 개칭하였다. 1868년에 서원 서우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56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지으면서 재동서원(齋洞書院)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