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석(柳濬錫) 등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化民 柳濬錫 等 11名 柳濬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化民 柳濬錫 등이 올린 稟目 草 化民 柳濬錫 等 11명이 연명으로 올리는 稟目의 초안이다. 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향교 庫子가 보고한 내용 중에 下記 未捧条가 퍽 많다고 하며 鄕中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鄕中에서 처리할 길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그때 執任에게 조금씩 나누는 것이 마땅한 뜻이라는 公議가 나왔다고 하였다. 지금 庫子가 다시 보고한 것을 들으니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靳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뉘어 措處할 수 없다면 백성에게 이로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연유를 아뢰니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문서는 수령에게 올리기 전에 작성한 초본으로 작성한 연월일, 수결, 수령의 처분(題音)이 쓰여있지 않다. 품목은 서원·향교에서 그 지방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의 하나이다. 대개 서원이나 향교의 유사(有司)·재임(齋任)·유생(儒生)들이 그들 서원·향교의 권리·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서, 수령의 처분(題音)을 받게 된다. 서식은 기두(起頭, 序頭)에 '稟目(품목)'이라 쓰고 내용(事實)을 쓴 다음 결사(結辭)에 '敢稟(공품)'이라 쓰고, 연호는 쓰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며, 연월일 밑에 품목을 올리는 서원 또는 향교의 임원·유생들을 연명, 수결(手決)을 하여 수령에게 올리게 된다.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품목의 왼편 하단 여백에 쓰고, 처분을 내린 글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품목을 올린 서원·향교에 돌려준다. 내용이 대개 서원·향교의 권리·특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조선 후기의 서원·향교의 동태와 유생·사림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