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 류영시(柳永蒔)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十月日 化民 柳永蒔 城主 己卯十月日 柳永蒔 興陽縣監 官[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9년에 柳永蒔가 興陽縣監에게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邑內面 化民 柳永蒔가 興陽縣監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이다. 柳永蒔는 자신을 化民이라고 하였는데,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이 소지의 내용은 柳永蒔가 자신이 지금 宗中의 族譜를 편찬하는 校正有司를 맡고 있기 때문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류영시는 宗中 族譜의 校正有司로 봄에 춘천 보소에 있었다가 9월에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이름이 本面의 社首에 差定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社首는 公任이고, 修譜는 私事이므로 어찌 감히 私事로 公事를 받들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譜事는 人家 백년에 한 번 있는 큰일이로 유사가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사수는 매년 遞代(교체)되는 임무이니 譜牒의 일을 완료한 후에 사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류영시의 요청에서 대해 26일 흥양현감은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다시 알리겠으니 잠시 후 面稟에서 말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이호면(李鎬冕)으로 추정된다. 그는 1879년부터 1880년까지 흥양현감으로 재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