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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5호 증과 제 6호 증 그리고 제 7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5호 증(證)과 제 6호 증(證) 그리고 제 7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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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지적계유무증명원(地籍屆有無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大正拾年拾壱月壱日 崔炳郁 扶安郡守 大正拾年拾壱月壱日 崔炳郁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2개 원형 적색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있는 임야의 소유 사실을 부안군으로부터 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고 받은 지적계유무증명원. 1921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있는 임야의 소유 사실을 부안군으로부터 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고 받은 지적계유무증명원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연곡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부안군에 제출하였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2정(町)이다. 부안군수는 이것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확인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임야약도(林野略圖)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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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제 13호 증과 제 14호 증 그리고 제 15호 증이 들어 있던 봉투 제 13호 증(證)과 제 14호 증(證) 그리고 제 15호 증(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안에 위의 서류가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봉투 안에는 위의 서류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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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通知書) 피봉(皮封)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통지서의 피봉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에 보낸 통지서(通知書)가 들어 있던 피봉(皮封)이다. 최기홍의 주소는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정리(瓮井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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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최기홍(崔基洪)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六年二月三日 金在乾 崔基洪 昭和六年二月三日 金在乾 崔基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 김동건이 최기홍 앞으로 써 준 영수증 1931년 김동건(金東乾)이 최기홍(崔基洪) 앞으로 써 준 영수증이다. 현금 12원을 수령(受領)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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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최재홍(崔在洪)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六年一月二十一日 村田判雄 昭和六年一月二十一日 村田判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1년 촌전열웅이 최재홍 앞으로 써 준 영수증 1931년 촌전열웅(村田列雄)이 최재홍(崔在洪) 앞으로 써 준 영수증이다. 현금 8원 48전을 수령(受領)하였다는 내용이다. 촌전열웅은 일본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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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 통지서(通知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八年四月二十五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昭和八年四月二十五日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 崔基洪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3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최기홍에게 보낸 통지서 1933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야조사위원회(林野調査委員會)에서 최기홍(崔基洪)에게 보낸 통지서(通知書)이다. 불복신고사건(不服申告事件)에 관하여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건과 연관하여 호적을 제출해야 할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두 최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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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등화일(安藤和一) 전보(電報) 초(草) 고문서-서간통고류-전보 개인-생활-전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안등화일이 최기홍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전보의 초안. 경성(京城)에 사는 안등화일(安藤和一)이 부안(扶安)의 최기홍(崔基洪)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전보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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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處分決定扶安郡東津面內基里申請人 金洛庠仝郡上西面嘉五里申請人金炯植仝郡東津面鳳凰里申請人金珪相仝郡扶寧面瓮中里被申請人崔基洪仝郡保安面牛東里被申請人 崔炳郁仝郡扶寧面瓮中里被申請人崔基洪右當事者間ノ假處分申請事件ニ付當裁判所ハ債權者ノ申請ヲ相當ト認メ保証トシテ金參拾兩也ヲ供託セシメ決定スルコト左ノ如シ扶安郡扶寧面蓮谷里所在道洞山(一名席洞山)ヨリ斫伐シタル松枝七百五拾五束ヲ申請人ニ之ヲ?ニ引渡スヘシ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印]朝鮮總督府判事尾家仁六前同日於前同廳此ノ正本作成ス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鄭泰澔[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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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 기소명령(起訴命令)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十年十一月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年十一月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기소명령 1921년 11월 1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의 기소명령(起訴命令)이다.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최병욱(崔秉郁)을 상대로 낸 동산가처분신청(動産假處分申請) 사건에 대해 최병욱에게 기소를 통보하였다. 기소명령은 본안 소송(本案訴訟)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경우, 명령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提起)를 명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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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者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路 南 路〃 西 金珪相林 北 로面積 : 一000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壹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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