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류영시(柳永蒔)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六年九月二十五日 光武六年九月二十五日 高宗 柳永蒔 勅命之寶 1顆(11.1×11.1)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高宗이 柳永蒔에게 정3품 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린 官誥 1902년(광무 6) 9월 25일에 高宗이 柳永蒔에게 정3품 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린 官誥이다. 품계를 내린 이유는 당시 고종이 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경축한다는 뜻에서 80세가 된 류영시에게 加資의 은전을 베풀어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린 것이다. 류영시(柳永蒔, 1833~1918)는 본관이 고흥이고, 자가 자여(子汝)이며 호가 죽와(竹窩)로 고흥 출생이다. 아버지는 柳志浩(1793~1856)이고, 어머니는 여산 송씨이다. 관고는 대한제국시기 임명문서 중 하나로 문서의 첫머리에는 황제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勅命'을 명시하고, 본문에는 수취자와 임명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발급연도는 年・月・日을 사용하여 본문 왼편에 기재하며, 年號와 年사이에 勅命之寶를 찍는다. 기로소는 耆老司, 耆老局, 耆社, 耆所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태조가 60세가 된 해에 기로소를 만들고 들어간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소 대상자가 왕일 경우 60세가 되면 들어갔고, 문관은 정2품 이상의 實職을 지내고 있으며 70세 이상일 경우 기로소에 들었다. 기로소를 설립하고 운영한 의미는 왕이 노인을 우대하는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로소에 든 왕은 태조 이후에 숙종과 영조, 고종이 있다. 한편 기로소는 1909년 3월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