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류회덕댁노(柳懷德宅奴) 만복(萬福)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卯二月 日 柳懷德의 奴 萬福 官司主 乙卯二月 日 奴萬福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자신의 상전댁의 종중인 전주류씨(全州柳氏)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다고 말하고, 사대부가의 산소의 묘지기에 대해서는 법전(法典)에서 신역(身役)과 연호(烟戶) 잡역(雜役)을 일체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와 두 명에 불과한 상전댁의 산지기와 묘지기에 대하여 역을 부과하여 침탈하는 일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문을 발급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사대부가의 묘지기에 대하여 잡역을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묘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는 소지를 올린 사람이 노(奴) 만복(萬福)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끝에는 한산(韓山), 장성(長城), 고부(古阜), 진천(鎭川), 회덕(懷德) 등지에서 수령을 지낸 집안과, 참판, 승지, 병사(兵使)를 지낸 집안들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가문의 권위를 내세워 완문을 발급받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