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閏三月 日 南原山民安貞晦 城主 戊戌閏三月 日 安貞晦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8년(광무 2)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 보낸 소지로,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부친의 산소를 둘러싼 정석규(鄭錫奎)를 고발한 내용. 1898년(광무 2)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로,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부친의 산소 및 송추(松楸)를 둘러싸고 정선유(鄭善有)와 벌어진 산송(山訟)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안정회의 아버지 묘는 골약면 용소동에 있었는데, 지난 기묘년(1879년)에 골약면에 사는 정석규에게 100냥을 주고 매입하여 산소로 쓴 것이다. 또 정가의 묘 옆에 같은 고을 사람 김성룡(金成龍) 집안의 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안정회는 50냥을 주고 김가로부터 이곳을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수호하여 왔다. 10여 년 전에 정석규가 죽자, 그 동생 정선유가 우종식(禹鍾植)에게 형이 이미 팔았던 산지를 다시 몰래 팔았기 때문에 안정회는 8, 9차에 걸쳐 읍과 감영에 소를 올려 그곳에 있는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에는 정선유가 안정회 소유 선산의 나무를 몰래 뺏으려고 관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해 10월 갑자기 안정회의 큰아들이 죽어 겨를이 없는 사이에 정선유가 그곳 산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큰 소나무 10그루를 팔았다. 이에 안정회는 관에 소를 올려 남의 집 불행을 틈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의 산을 빼앗으려는 정선유를 법정에 잡아다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정선유를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고자 하니 그를 데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배면에는 정선유가 도피하였다는 면주인(面主人)의 보고와 해당 지역의 도형(圖形),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였다는 집강의 보고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