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見所谷化民黃至淳 城主 [19세기 후반]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에게 산송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난 다음에 투총자(偸塚者)를 찾고 나서 다시 올린 소지.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에게 산송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난 다음에 투총자(偸塚者)를 찾고 나서 다시 올린 소지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들로 미루어 볼 때 경자년과 계축년 사이에 올린 문서로 추정된다. 경자년 3월에 올린 소지에서 황지순은 남원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으니 관에서 파내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투총의 주인을 찾은 다음에 소를 다시 올리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 뒤 황지순은 수소문 끝에 투총의 주인이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황지순은 남원부사에게 다시 소지를 올려 유성태를 법정(法庭)에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 선산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친산이 있는 사동방의 면임(面任)에게 산소에 가 도척(圖尺)을 하여 오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