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최윤경(崔允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六年八月日 崔允景 同治六年八月日 高宗 崔允景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67년(고종 4)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1867년(고종 4) 8월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신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윤경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이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윤경은 1865년과 1869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과 정략장군(定略將軍) 훈편원판관(訓鍊院判官)의 무관직을 받고 있다. 최윤경의 친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명복(崔明福)도 1841년과 1843년, 1851년에 똑같은 사유로 무관직을 받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고신은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