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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三 東海猶能全髮死。西山且可採薇生。願言共勵寒松操。莫使窮陰一氣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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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寒碧堂韻 水寒山復碧。一閣擅南州。煙渚魚游活。石林鳥語幽。葺修經歲月。歌舞接春秋。先志那能繼。愴然獨倚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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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國詩【乙酉】 風大掃氛塵。快哉疆土復。喜當今七七。羞殺前六六。何不立綱倫。乃相戰骨肉。克私必體仁。團合諸同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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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金君充喜見贈韻【己丑】 感君慕聖學。贄禮對筵初。梧竹宜棲鳳。水雲可變魚。狂聖由吾念。治平在古書。行行須努力。終始必脂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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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이동호(李東浩) 황극문장(皇極文章) 고문서-시문류-축문 종교/풍속-관혼상제-축문 李東浩 普天敎 李東浩 전라북도 장수군 1개(적색, 원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Z045_01_A00001_001 모년에 보천교(普天敎)에서 이동호(李東浩)에게 써준 부적(符籍). 누런 비단에 기하학적(幾何學的)인 문양이 현란하게 그려진 이 자료는 증산교에서 발급한 부적(符籍)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부적을 받은 사람은, 부적의 하단에 적혀 있는 전북 장수군(長水郡) 반암면(蟠岩面) 대론리(大論里)에 살던 이동호(李東浩)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적과 함께 발견된 다른 자료('보천교(普天敎) 목단태을진인 신방문(新方文)')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동호가 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적을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한편, 기하학적인 문양 위쪽으로 적혀 있는 황질(黃質)이라는 단어는 '누런 바탕의 비단'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운데에 적혀 있는 한자(漢字)들은 황극(皇極), 즉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표준으로 삼는 공평한 법에 관한 내용들이며, 맨 좌측(左側)의 '상원갑육월(上元甲六月)'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崔濟愚)가 화를 당한 1864년의 6월을 가리킨다. 이 날을 특히 기억하는 이유는 증산교 창시자인 강일순이 1864년에 최제우로부터 천명(天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증산교에서는 1864년을 상원갑, 1924년을 중원갑(中元甲), 1984년을 하원갑(下元甲)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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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質皇極文章皇皇上帝本心道統淵源得授心法皇皇天地本性理氣變化運回性軆皇皇▣林布德和氣五萬年之大通烟消池溏埋木色靑靑林上元甲六月 日全羅北道長水郡蟠岩面大論里李東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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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崔吉龍正三品通政大夫者光武六年七月 日[印]肇慶廟別單堂上金宗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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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吳氏贈貞夫人者咸豐元年月 日[印]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崔命福妻吳氏依法典從夫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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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允景爲定略將軍訓鍊院判官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同治八年九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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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내린 고신(告身).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2년 뒤인 1843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과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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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道光二十一年十二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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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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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43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3년(헌종 9)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43년(헌종 9) 12월에 왕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판관은 종5품 관직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인 1841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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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宣略將軍行訓鍊院判官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道光二十三年十二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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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明福爲昭威將軍訓鍊院僉正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咸豐元年閏八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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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元年日 崔明福 咸豊元年日 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51년(철종 2)에 윤8월에 철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51년(철종 2) 윤8월에 왕(王)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소위장군은 조선시대 정4품 하계(下階)의 무관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첨정은 종4품 관직이다.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8년 전인 1843년과 10년 전인 184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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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崔命福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咸豐元年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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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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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兵曹同治四年十一月二十八日奉敎閑良崔允景爲展力副尉兼司僕者全羅右水營將官仕滿例授同治四年十一月 日[印]判書 叅議 臣 金 叅議 正郎參判▣▣(參知)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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