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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발휘 詩學發揮 내가 일찍이 망령되게도 옛날의 이른바 '음영대가(吟詠大家)'를 평론하여 말하기를 "청련(靑蓮)24)의 시는 마치 곤륜산의 봉황이 흐르는 노을을 희롱하고 태화산(太華山)의 봉우리에서 연꽃이 터지는 것 같아서 단지 천연(天然)의 자태(姿態)만을 볼 수 있고 부착(斧鑿)의 흔적이 있지 않으니 조물주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왼손·오른손이 될 수 있다. 초당(草堂)25)의 시는 파리하기는 나는 학과 같고 깨끗하기는 항해(沆瀣)26) 같고 강건하기는 오백 의사(義士)27)같고 고고하기는 삼동(三冬)의 설죽(雪竹)과 같으니 그 심장을 쪼개고, 담장을 가르는 곳에서는 귀신을 흐느끼게 하고 지사(志士)를 격동시키는 것과 같다. 창려(昌黎)28)의 시는 혼혼(混混)은 원기(元氣)와 같고 유행(流行)은 하해(河海)와 같고 우뚝 서 있기는 오악(五岳)과 높이가 나란하고 못이 깊기로는 사독(四瀆)과 깊이를 함께하니 내가 일찍이 시 가운데 성경(聖經)으로 생각했다. 양사홍(楊士弘)이 편찬한 〈당시삼등음률(唐詩三等音律)〉29)에서 비유하기를 '화타(華佗)와 편작(扁鵲)30)이 세상의 모든 기이한 재료를 합하여 명약(名藥) 한 제를 만들면서, 창양(昌陽)31)·옥찰(玉札)·단사(丹砂)32)를 구하여 신(辛) 것은 단 것을 보충하고, 찬 것은 따뜻한 것을 섞고,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끌어올려 사람에게 한 번 복약으로 백해(百骸)의 아양(疴痒)을 치료할 수 있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러므로 상품(上品)의 재주로 마땅히 이백·두보·한유 세 사람을 끌어들이고, 중하(中下) 이후로는 당연히 삼당(三唐)33)을 준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余嘗妄自評論古之所謂'吟詠大家'。 以爲"靑蓮詩。 若昆山彩鳳。 飛弄流霞。 太華高峯。 玉綻芙蓉。 只見天然之態。 未有斧鑿之痕。 可與造化相表裏左右手矣。 草堂詩。 瘦若飛鶴。 淸若沆瀣。 健若五百義士。 苦若三冬雪竹。 其刳心剖膽處。 可以泣鬼神而激志士矣。 昌黎詩。 混混如元氣。 流行如河海。 卓立者與五岳比高。 淵深者與四瀆幷沉。 余嘗以爲詩中之聖經也。 若楊士弘所編唐詩三等音律。 譬若華佗扁鵲輸天下四海之奇材異料。 合爲一劑名藥。 參求昌陽玉札丹砂。 辛者補之以甘。 凉者濟之以溫。 高者抑之。 下者揚之。 令人一服藥。 可以打疊了百骸疴痒矣。 余故導上品之才。 當以李杜韓三家。 若自中下以後。 當以三唐爲準云。" 청련(靑蓮)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 701~762)을 말한다. 이백은 자가 태백(太白), 호가 청련(靑蓮)·취선옹(醉仙翁)으로 시선(詩仙)으로 불리며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함께 중국 한시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그의 시는 서정성이 뛰어나 감각과 직관에서 독보적이며, 낭만적이고 귀족적인 시풍을 지녔다. 저서로는 《이태백 시집》 30권이 있다. 초당(草堂) 두보(杜甫, 712~770)의 호이다. 자는 자미(子美)이다. 성당(盛唐) 시대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렸으며, 또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되었으나 탈출하여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좌습유(左拾遺)에 올랐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사천성(四川省)의 성도(成都)에 정착하여 완화계(浣花溪)에 초당을 세웠다. 그 후 방랑 중에 동정호(洞庭湖)에서 병을 얻어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항해(沆瀣) 신선이 마신다는 밤사이 내린 맑은 이슬을 이르며, 흔히 신선이 마시는 귀한 음료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초사(楚辭)》 〈원유(遠遊)〉에 "육기를 먹고 항해를 마심이여, 정양으로 양치질하고 아침노을 머금는다.[飡六氣而飮沆瀣兮, 漱正陽而含朝霞.]"라고 하였다. 오백 의사(義士) 한 고조(漢高祖)가 제위에 올랐을 때, 제왕(齊王) 전횡이 한 고조를 섬길 수 없다 하여 의사 500인만을 데리고 해도(海島)로 들어갔다. 한 고조가 그를 불러오게 하자 자결하였고, 그를 따르던 500 의사도 모두 자결하였다. 전횡도의 오백 의사란, 이 고사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곧 창포의 기세가 늠름함을 비유한 것이다. 창려(昌黎) 창려백(昌黎伯)에 추봉된 당대(唐代)의 유자(儒者)이며 문장가인 한유(韓愈)의 호이다. 〈당시삼등음률(唐詩三等音律)〉 원(元)나라 양사홍(楊士弘)이 편찬한 당시(唐詩) 선집(選集)으로, 이는 본디 양사홍의 《당음(唐音)》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당음》은 총 14권인데, 1권은 '당시시음(唐詩始音)', 2권에서 7권까지는 '당시정음', 8권에서 14권까지는 '당시유향(唐詩遺響)'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타(華佗)와 편작(扁鵲) 모두 중국 고대의 명의(名醫)이다. 창양(昌陽) 석창포(石菖蒲)로 좋은 약재이다. 단사(丹砂) 단사는 주사(朱砂)라고도 불리듯이 붉은빛이 도는 광물인데 광명사(光明砂)·진사(辰砂)·영사(靈砂)라고도 부른다. 주된 성분은 수은(水銀)이어서 소량을 복용한다. 삼당(三唐) 초당(初唐)·성당(盛唐)·만당(晩唐)을 가리킨다. 이는 시작(詩作)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당대(唐代)를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부른 데서 연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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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白叟歌 백발노인 눈처럼 하얘라 白叟白如雪백발노인 천하에 드무네 白叟天下稀세상사람은 흰 것을 안 좋아하니 世人不好白백발노인은 어디에 의지하리오 白叟何所依강호의 가을 달 하얗게 빛나니 江湖秋月白백발노인이 돌아갈 수 있으리 白叟可言歸 白叟白如雪, 白叟天下稀.世人不好白, 白叟何所依.江湖秋月白, 白叟可言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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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지당 北池塘 먼 곳 나그네 잠에 막 깨니 遠客睡初醒구름 낀 산이 새벽에 다시 푸르렀네 雲山曉更碧나막신68) 가는대로 내버려 두어 蠟屐任所之이에 이르니 서산의 폭포 得此西山瀑처음엔 흰 용이 가로막은 듯 初疑白龍橫골짜기 가득히 바람과 비가 일어나더니 滿壑風雨作다시 바다의 인어69)가 온 듯 還訝海鮫來기다란 비단이 향나무에 걸려있네 長綃掛香木일만 곡의 구슬이 모두 흩어지고 散盡萬斛珠일천 층의 옥이 깍아진 듯 서 있으니 削立千層玉차가운 소리가 나의 귀를 맑게 하고 冷冷淸我耳맑은 모습이 나의 눈을 기쁘게 하네 淡淡悅我目잠시 산수 간에 쉬고 있으니 暫憩山水間도리어 속세의 자취가 부끄럽구나 却愧風塵跡우연히 세 사람을 만나서 偶然見三人함께 계곡 가에 취하도록 마시고 共醉溪邊酌오늘 아침 한바탕 이야기를 나누니 今朝一場話십 년 독서보다 훨씬 나았네 遠勝十年讀노복이여 가자고 재촉하지 말라 僕夫莫催行나는 산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으니 我有愛山癖 遠客睡初醒, 雲山曉更碧.蠟屐任所之, 得此西山瀑.初疑白龍橫, 滿壑風雨作.還訝海鮫來, 長綃掛香木.散盡萬斛珠, 削立千層玉.冷冷淸我耳, 淡淡悅我目.暫憩山水間, 却愧風塵跡.偶然見三人, 共醉溪邊酌.今朝一場話, 遠勝十年讀.僕夫莫催行, 我有愛山癖. 나막신 원문의 '납극(蠟屐)'은 밀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손질한 나막신을 말한다. 남조 송(南朝宋)의 사영운(謝靈運)이 평소 등산을 좋아하였는데, 산에 오를 때는 나막신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에는 뒷굽을 떼어 걷기에 편하도록 했다는 고사가 있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 바다의 인어 원문의 '해교(海鮫)'는 전설 속의 교인(鮫人)인 인어를 말한다. 남해 물속에 사는 교인(鮫人)이 비단을 잘 짰는데, 물 밖으로 나와 인가에 머물면서 매일 비단을 짜다가, 작별할 무렵에 눈물을 흘려서 구슬을 만들어 주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太平御覽 卷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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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언고시 七言古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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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聲 내 듣건대, 무극이태극은천지가 개벽하는 처음이로다20)천기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지뢰도 잠잠하니적막하고 고요하여 모두 텅 비었네형체가 교접하고 기가 감응하여 비로소 소리 생겨나흩어져 만 가지가 되니 얼마나 분분한가새는 봄에 울고 벌레는 가을에 울며우레는 뒤흔들고 바람은 불어오네대소장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만하나를 들으면 나머지를 알 수 있도다사람이 사물 중 가장 영특하니비유하자면 모래 속의 보석과 같아라오성이 내면에 갖추어졌으니 체가 고요한데21)칠정이 밖에서 감응하여 말을 통해 펼쳐지네소리의 청탁은 형체에 따라 같지 않고소리의 선악은 마음에 따라 달라지네성인은 먼저 천지의 조화로움을 자득하여삼재(三才)에 참여해 천지에 가장 먼저 나왔으니금석과 사죽에서 기물을 빌리고예악과 시서에 법을 담았네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대소사가 이를 따랐으니22)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서고 악에서 완성하네23)사람이 천지와 조화되어 또한 서로 응하니절주 있게 우는 봉황이 뜰에서 춤추었네순후한 풍속 사라지자 〈대아〉가 없어지고주나라 쇠하고 정나라 음악 음탕하자 탄식했네하늘이 낸 목탁은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위나라에서 경쇠 치길 그만두고 돌아가길 생각했어라24)《시》와 《악》을 산정하여 잔결을 바로잡으니쟁쟁한 〈관저〉 장을 비로소 다시 듣게 되었네25)안회의 거문고와 증점의 비파도 훌륭하게 소리냈으니26)여음이 끊기지 않아 맹자에게 전해졌네천년 세월을 내려오며 점차 희미해지고뭇사람들 떠들어대자 날로 우리 도와 함께 사라졌네27)아, 사람들이 스스로 성정의 바름을 잃고부터사물과 조화를 이루려 해도 참으로 거칠도다번쇄하고 촉급한 음악에 기상 근심스럽고사슴 여우가 우니 종묘사직이 황폐하네진유가 뒤늦게 태어났는데 송나라 해 저물었으니천 년 전 아름다운 음악 오직 주소에 남았네진실로 음악 소리는 정치와 통하나니세도에 관계된 바이니 어찌 소홀히 하랴제나라 왕이 음악 좋아하니 또한 잘 다스려지고28)자하가 시를 논하자 오히려 공자를 일으켰지29)더구나 우리 성군께선 말소리가 음률이 되고30)큰 도를 행하시며 넓은 집에 거처하시네31)쟁쟁 울리는 소리 끝에 가서 종고 끊기니32)성리는 본래 연비어약의 이치 구하는 법지극히 화한 기운 널리 퍼져 조야가 같아지니내가 선창하면 네가 화답해 즐겁도다바라건대, 여항의 노래 채집해 궐에 바치고문 앞에서 비파를 잡고 벼슬 그만두었으면 吾聞無極而太極是爲乾坤開闢初天機未動地籟沈寂然寥然都一虛形交氣感始有聲散爲萬殊何紛如鳥以陽春蟲以秋雷能震擊風能噓洪纖長短何足數可以聞一知其餘人生最是物之靈比如沙石中璠璵五性具內爲體靜七情應外因言舒淸濁隨形不同調善惡由心歸異閭聖神先自得天和參三首出于堪輿借器於金石絲竹寓法於禮樂詩書斯爲美矣小大由興於立於而成於人和天地亦相應噦噦鳴鳳儀庭除淳風死去大雅亡周衰鄭淫堪噫歔天生木鐸不遇時衛磬擊罷歸思歟刪詩定樂正殘缺洋洋始復聞關雎回琴點瑟亦善鳴餘音不絶傳子車歸來千載漸微茫衆咻日與吾道疎嗟人自失性情正欲和於物眞蘧篨繁音急管氣象愁鹿泣狐鳴宗社墟眞儒生晩宋日暮千載芳聲惟註疏信是聲音與政通世道所關寧忽諸齊王好樂亦庶幾子夏論詩猶起予況我聖君聲爲律行大道兮居廣居鏗鏘是末斷鍾鼓性理爲本求鳶魚至和旁流朝野同唱予和汝其樂且願采衢謠獻天門門前操瑟休曳裾 무극이태극은……처음이로다 송나라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니,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동이 극에 달하면 정해지며 정하여 음을 낳고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한다.[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라고 하여, 우주 만물의 시초를 설명하였다. 오성이……고요한데 오성(五性)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가리킨다. 송나라 정이(程頤)가 "그 근본이 진(眞)하고 정(靜)하며 미발(未發)했을 때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을 인‧의‧예‧지‧신이라 하고, 진은 무극(無極)의 진리이고 정은 사람이 태어나 고요한 것이니, 하늘의 성(性)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二程文集 卷9 伊川文集 顔子所好何學論》 이것을……따랐으니 예의 용(用)에 대해 말한 것이다. 《논어》 〈학이(學而)〉에 "예가 행해지는 것은 화기(和氣)가 중요하니, 선왕의 도도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므로 작은 일과 큰 일 모두 이것을 따랐다.[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斯爲美, 小大由之.]"라고 하였다. 시에서……완성하네 《논어》 〈태백(太白)〉에 공자가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서고 음악에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하늘이……했어라 하늘이 낸 목탁은 공자를 가리키고, 위나라에서 경쇠를 친다는 것은 도를 행하려는 뜻이 있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경쇠를 쳤는데, 삼태기를 메고 문 앞을 지나던 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천하에 마음이 있구나, 경쇠소리여.[有心哉, 擊磬乎!]"라고 하였다. 《論語 憲問》 쟁쟁한……되었네 훌륭한 음악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악사(樂師)인 지(摯)가 처음 벼슬할 때에 연주하던 《시경》 〈관저(關雎)〉 장의 마지막 악장이 아직도 쟁쟁하게 귀에 가득하구나.[師摯之始, 關雎之亂, 洋洋乎盈耳哉.]"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안회의……냈으니 공자가 안회(顔回)에게 벼슬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안회가 "저는 성곽 밖에 밭 50무(畝)가 있어 죽을 먹을 만하고, 성곽 안에 밭 10묘가 있어 명주와 삼베를 얻을 수 있으며, 거문고를 연주하여 스스로 즐길 만하고 배우는 선생님의 도로 스스로 즐길 만하니, 저는 벼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莊子 讓王》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각자의 뜻을 묻자, 증점(曾點)이 타던 비파를 놓고 일어서 "늦은 봄에 봄옷이 다 지어지면 대여섯 명의 어른과 예닐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가 감탄했다. 《論語 先進》 뭇사람들……사라졌네 바르지 못한 설이 시끄럽게 성행하여 올바른 음악이 점차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제나라 사람 한 명이 가르치고 많은 초나라 사람이 떠들어대면[衆楚人咻之], 매일 매를 때리면서 제나라 말을 습득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나라……다스려지고 제 선왕(齊宣王)이 자신은 선왕(先王)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라고 하자,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면, 제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王之好樂甚, 則齊其庶幾乎!]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孟子 梁惠王下》 자하가……일으켰지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시경》에 나오는 시를 잘 해석하며 평하자, 공자가 "나를 흥기시키는 사람은 상이로구나.[起予者, 商也.] 이제 함께 시를 말할 만하구나."라고 칭찬하였다. 《論語 八佾》 말소리가……되고 임금의 행동거지가 법도에 맞음을 칭송한 말이다. 《사기》 〈하본기(夏本紀)〉에 "우 임금은 위인이 민첩하고 부지런하며, 덕은 정상을 벗어나지 않고 인은 친할 만하고 말은 믿음직하며, 소리는 율이 되고[聲爲律] 몸은 법도에 맞았다"라고 하였다. 큰……거처하시네 인(仁)과 의(義)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맹자가가 "천하의 넓은 집에 거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여……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하는 것이오."[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此之謂大丈夫.]"라고 하였는데, 송나라 주희(朱熹)의 주석에 "넓은 집은 인이요, 큰 도는 의이다."라고 하였다. 《孟子集註 滕文公下》 쟁쟁……끊기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악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행하는 사람이 인(仁)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음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씨(李氏)가 "예악은 사람을 기다린 뒤에 행해지니,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과 비단이 서로 섞이고 종과 북이 울리더라도[鍾鼓鏗鏘] 또한 장차 예악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論語集註 八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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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천사33)의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다〉 시에 차운하다 次朱天使漢江觀魚韻 창랑34)에 마음 쏟는 홍진 속 객이라서울 벼슬살이는 옛 고향과 꽤 다르네어젯밤 꿈속에서 창랑으로 돌아가 보니강가 꽃이 강 비추고 낚시터에 이끼 꼈네꿈에서 깨자 이 몸은 도성 안에 있으니멀리 바라보며 한갓 수고로이 산등성이 오르네한창 살쪘을 농어를 탄식한 장한이요35)남쪽으로 날아온 기러기 근심한 소식이라36)오늘 아침 와서 흐르는 큰 강 굽어보고물고기 새와 함께 모래섬에서 노니네성사를 타고서 황홀히 천상의 신선 만나니37)어찌 원례와 함께 용문에 오를 뿐이랴38)맑고 고상한 이야기 나누며 정답게 함께 하니돛단배 물결 타고서 공중에 떠가네하늘 높이 올라 마치 세상 밖에서 노니는 듯하니인간 세상의 벼슬살이 벗어 던졌네중류에 다시 함께 지주석처럼 서 있으니우뚝하여 큰 물결 급히 흐르는 줄 어찌 알랴북두성 국자로 동해 바닷물을 떠서가슴 가득한 괜한 걱정 한번 씻어내고파라해가 진 줄도 모르고 즐겁게 노니니가는 은갈고리 같은 초승달 산에 떠오르네그물질 재촉하는 모습 시원스레 한 번 구경하니강물 쏟음에 어찌 숨어 있는 교룡 봐주랴술 마심에 가늘고 붉은 회 싫증나지 않고취기 무르익자 점점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가네인물은 성대한 등왕각에 자랑할 만하고39)음악 곡조는 또 난정의 모임40)보다 낫구나남아의 원대한 뜻 태어날 적부터 지녔으니41)돌아갈 길 산수 겹겹이라 말하지 말라단지 시 주머니 속 천 수의 시가우리 동방의 부질없는 풍월 전할까 꺼려지네 滄浪心事紅塵客洛下殊非舊鄕陌滄浪昨夜夢中歸江花照江苔生磯覺來此身在京國瞻望徒勞岡岵陟鱸魚正肥歎張翰鴻鵠南飛惱蘇軾今朝來瞰大江流且將魚鳥遊沙洲星槎怳接天上仙豈啻元禮同登舟淸談高讌好相與風帆駕浪空中擧憑虛怳若汗漫遊脫落人間簪與組中流還共砥柱立屹然那識洪流急欲將北斗酌東溟一洗閑愁滿胸臆留連不覺日西夕新月出嶺銀鉤纖促呼漁網快一觀倒江肯饒鮫龍潛點酒不厭紅縷膾醉興漸入佳景界人物堪誇滕閣盛管絃又勝蘭亭會男兒遠志自桑蓬莫道歸程山水重只嫌囊中千首詩輸了吾東風月空 주 천사 주지번(朱之蕃, 1548~1626)으로, 1606년(선조39)에 명나라 신종(神宗)이 황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조선의 문사들과 교유하였다. 창랑 세속을 초월하여 고결한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뜻을 의미한다. 초나라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고 하였다. 한창……장한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진(晉)나라의 장한(張翰)이 낙양(洛陽)에서 벼슬하다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고향인 오중(吳中)의 순챗국과 농어회가 생각나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晉書 張翰列傳》 남쪽으로……소식이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송나라 소식(蘇軾)의 〈정혜원의 해당화定慧院海棠[定慧院海棠]〉 시에 "한 치의 뿌리도 천 리 멀리 오기 쉽지 않으니, 씨를 머금고 날아온 것 분명 기러기와 고니리라.[寸根千里不易到, 銜子飛來定鴻鵠.]"라고 하였다. 해당화는 소식의 고향인 서촉(西蜀)에서 나는 꽃으로 세간에선 보기 드문 꽃인데, 황주(黃州)로 좌천되어 정혜원에 우거하던 소식이 우연히 정혜원에 핀 해당화를 보고 고향을 떠올렸다. 성사를……만나니 명나라 사신인 주지번을 만난 것을 천상 세계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성사(星槎)는 은하수를 오가는 뗏목이라는 말로, 사신이나 사행을 비유하는데, 한(漢)나라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역(西域)에 갔다가 뗏목을 타고 황하(黃河)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은하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博物志 卷10》 어찌……뿐이랴 주지번에게 인정받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라는 의미이다. 원례(元禮)는 한나라의 명사(名士) 이응(李膺)의 자이다. 이응의 명망이 매우 높아 그의 인정을 받은 선비들도 명망이 높아졌기에, 당시 사람들이 이응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라고 하였다. 《後漢書 李膺列傳》 인물은……만하고 등왕각(滕王閣)은 당 고조(唐高祖)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 자사(洪州刺史)로 있을 때 지은 누각이다. 홍주 목사 염백서(閻伯嶼)가 중양절에 등왕각에서 빈객을 초청해 큰 연회를 베풀고, 손님들에게 서문을 짓게 했는데, 이때 지은 왕발의 서문이 명문으로 전해진다. 《古文眞寶 後集 卷2 滕王閣序》 난정의 모임 난정(蘭亭)은 중국 회계(會稽) 산음(山陰)에 있던 정자의 이름으로, 왕희지(王羲之)가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 3월 상사일에 왕희지(王羲之), 사안(謝安) 등 42인의 명사들이 난정에서 모여 계제사(禊祭祀)를 행한 뒤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모임을 했다. 《古文眞寶 後集 卷1 蘭亨記》 남아의……지녔으니 고대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뽕나무로 만든 활[桑弧]에 쑥대로 만든 화살[蓬矢]을 메워서 천지 사방에 쏨으로써, 장차 천하에 원대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였다. 《禮記 內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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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다42) 漢江觀魚 나는 본래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객으로십 년 동안 도성의 홍진 속에 헤맸노라도성에서 채찍 휘두르며 말이 가는 대로 돌아가니맑은 강가에 꿈속에서 옛 낚시터로 날아가네돌아와 명 받들어 동국으로 가는 길산하 안팎 높이 올라 유람할 만하네첩첩 골짜기 구불구불하니 몇 번이나 수레 멈췄나수많은 봉우리 읍하는 듯하니 수레턱에 기댈 만하여라갑자기 산 끝난 곳에 강물 휘감아 도니높고 낮은 푸른 바위에 멀고 가까운 모래톱이라주인이 객을 사랑하여 맞이해 흐드러지게 노니흰 장막 띠 처마로 집배 만들어 놓았네중류에서 술잔 드니 바야흐로 한가로운데고깃배 왕래하며 다투어 노 젓네촘촘한 그물과 큰 어망 에워싸듯 치니물결 빛깔과 못 그림자 실처럼 분분하네그물에 걸린 큰 물고기 마치 사람처럼 서서미친 듯이 날뛰는 형세 진실로 격렬해라등지느러미 세차게 휘젓다 끝내 꺾이고거품 뿜고 아가미 헐떡여 기가 가슴을 메우네작은 물고기 많이 잡아도 금하지 않으니낚시줄 걸린 물고기들 얼마나 자잘한가활개치며 교만하던 물고기 그물코 하나에 걸리니맑은 못에 깊이 잠겨 있는 것 어찌 배우지 않았는가호종하는 이가 은실 같은 회를 바치니횟감은 눈 흩날리듯 붉은 실 –원문 1자 결락-가마솥에서 우는 놈은 앞서 잡은 물고기이니국 먹고 술 마시며 성대한 모임 이루었네도롱이 털고 그물 거두고서 배에 누우니뱃노래 길게 이어지고 안개와 물 겹겹이라버들 언덕에 배를 한가로이 매 두니청풍명월에 큰 강은 공활하구나 我本江上垂綸客十載京塵迷紫陌紫陌揮鞭信馬歸淸江飛夢舊漁磯朅來將命之東國山河表裡供登陟萬壑縈紆幾駐轅千峰拱揖堪憑軾忽逢山盡繞江流高下蒼巖遠近洲主人愛客邀遊衍素幕茅簷屋作舟把酒中流正容與漁舠來往棹爭擧數罟弘網合若圍波光潭影紛如組巨鱗觸網如人立縱躍狂奔勢良急鬐張鬣怒終摧頹噴沫鼓腮氣塡臆不禁囚縛多小鮮垂銀躍玉何纖纖矜翊陽驕掛一目澄淵胡不學深潛扈人披獻銀絲鱠鱗肉雪飛紅縷【缺】釜中泣者是前魚啜羹玉斝成高會振簑收網臥孤蓬款乃歌長烟水重彩鷁閒維楊柳岸淸風明月大江空 한강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다 정문부(鄭文孚)가 차운한 주지번(朱之蕃)의 원운(元韻)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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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왕씨 인심도심도부 魯齋王氏人心道心圖附 삼가 살펴보건대 왕씨(王氏)139)가 말하기를 "원(原) 자는 밖에서 미루어 들어간 것이니 그 본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미(微)'라고 한다."140)라고 하였다. 제가 보건대, 원(原)은 근원(根源)과 같으니 도심(道心)이 성명(性命)에서 나온다는 말은 나무가 뿌리에서 발하고 물이 원천에서 흐르는 것과 같다. 대개 원(原) 자에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발하는 뜻이 있으니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그 본래 있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의심할 만하다. 이 도(圖)에서 특히 위에 정(正) 자를 쓰고 아래에 미(微) 자를 쓴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성명(性命) 양변 4개 조목의 장화(長畫)와 미(微) 자 위에 횡화(橫畫) 또한 어떤 물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그 의심난 것을 이상과 같이 다 기록하여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린다."공자는 네 가지를 끊어 없앴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고, 아집이 없었다."141)라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매번 유쾌하지 못한 뜻이 있어서 말하기를 "성인께서 의필고아(意必固我)에 대해 어찌 논이 없을 방법이 있겠는가? 절(絶)이라는 말은 공부를 끊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성인의 마음은 천지(天地)의 조화(造化)와 위아래에서 함께 흘러가니 힘쓰지 않아도 교화가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되니 어찌 의필고아(意必固我)의 싹을 힘써 끊어가는 이치가 있겠는가? 안자(顔子)142)의 지위에서도 조금 싹에 뜻을 두는 것을 면치 못했으나 곧 끊어졌다. '필(必)'이라고 하고, '고(固)'라고 하고, '아(我)'라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비록 안자(顔子)도 곧 싹이 없어졌는데 하물며 공자이겠는가? 그렇다면 네 가지를 끊는 공부는 공자 문하에 염민(冉閔)143)의 무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매번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 반드시 왈(曰) 자를 자(子)자 아래에 더하여144) 공자께서 문인을 힘써 나아가게 하는 말로 삼았다. 이 뜻이 모르겠지만 어떠한가?"라고 하였다.묻건대 "《대학(大學)》에서는 존양(存養)을 말하지 않고 성찰(省察)만을 자주 말했고, 《중용(中庸)》에서는 존양성찰(存養省察)145)을 겸하여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말하기를 "이른바 '명덕(明德)'146)은 미발(未發)·기발(旣發)을 다 포함해서 말했다. 미발의 전에는 존양할 수 없으니 어찌 헛되이 중리(衆理)를 갖출 수 있겠는가? 기발의 후에는 성찰할 수 없으니 또 어찌 신령하게 만사에 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증자·자사가 서로 전수한 전(傳)이 한 터럭의 어긋남도 있지 않다. 그러나 경계하고 삼가는 공부를 적확하게 드러내어 분명하게 도를 말한 것은 의심컨대, 《중용》이 더욱 절실하다.내가 일찍이 옛 성현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독실함을 보고는 돌이켜 내 몸에서 구하고, 그 하는 바를 살펴보고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록 한밤중이라도 사색이 여기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분발하여 일어나 정좌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혹 화창한 봄과 비 갠 가을에 환한 천기(天氣)를 만나고, 혹 달 밝은 고요한 밤에 움직임이 다 사라진 적막함을 만나고, 혹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강에서 상쾌한 경계를 만나면 곧 심기(心氣)가 화평하고 태평해짐을 깨닫고는 다소 함양(涵養)의 기상(氣象)이 있고, 의연(依然)히 시를 읊고 돌아오는 흥취[咏歸之興]가 있었다.147) 이것으로써 본다면 비록 최고 어리석은 기질이라도 모두 이 성(性)의 밝음을 얻어서 때때로 그 부분적인 선을 발현해 갈 수 있지만 치곡(致曲)148)할 수 없을까 걱정될 뿐이다.내가 학문한 지 10여 년인데 다만 우리 유자가 불교를 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불교의 학문이 어떠한가는 깊이 알 수 없었다. 해 병술년(1646, 인조24) 봄에 우연히 용산승사(龍山僧舍)에서 한 늙은 중이 불씨 학문의 불경 한 권을 보여주어 읽어보고는 곧 선배 선생들이 이단을 배척하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謹按王氏曰: "原字。 自外推入。 知其本有。 故曰'微'。" 以愚見之。 原猶根源也。 言道心之出於性命。 猶木自根而發。 水自源而流也。 盖原字。 有自內發外之意。 不可曰'自外推入'。 旣曰'自外推入'則其本有者何物歟? 可疑。 其圖特書正字於上而書微字於下者。 未知何意。 其性命兩邊四條長畫及微字上橫畫。 亦未知指何物。 盡錄其所疑處如右。 以待知者。 "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 愚嘗讀至此。 每不快意。 曰: "聖人之於意必固我。 豈可以有無論也? 絶之爲言。 用工夫絶去之謂也。 聖人之心。 與天地造化。 上下同流。 不勉而化。 不思而誠。 則安有意必固我之萌而用力絶去之理哉? 在顔子地位。 未免些有意之萌而便絶之矣。 至於曰'必'曰'固'曰'我'則雖顔子便不萌矣。 况夫子乎? 然則絶四工夫。 在聖門冉閔之徒。 所當勉勵者也。 愚故每讀至此。 必以曰字加子字下。 以爲夫子勉進門人之辭。 此意未知如何?" 問: "大學不言存養而多言省察。 中庸兼存養省察而言何也?" 曰: "所謂明德。 該未發旣發而言。 未發之前。 不能存養則安能虛而具衆理哉? 旣發之後。 不能省察則又安能靈而應萬事哉?" 此曾思相授之傳。 未有毫髮爽也。 然戒懼之工的發而分明說道者。 疑中庸爲尤切。 余嘗看古聖賢操心律己之篤。 反求之於吾身。 省其所爲。 未嘗不汗流浹背。 面發赤色。 雖中夜思至于此。 不覺發憤起坐。 以至達曙。 或値春晴秋霽。 天氣昭朗。 或値月明夜靜。 羣動俱寂。 或値名山麗水。 爽塏境上。 便覺心氣和泰。 多有涵養氣象。 依然有咏歸之興。 以此可見雖下愚之質。 皆得是性之明。 時時發見其曲。 但患其不能致曲耳。 余向學十年餘。 但知吾儒之可以辟佛。 而未能深知佛氏之學何如。 歲丙戌春。 偶在龍山僧舍。 有一老衲示所謂佛氏學文一經披覽。 便知先進諸老先生深排異端之意。 왕씨(王氏) 노재(魯齋) 왕씨(王氏)는 송나라 때 절강성(浙江省) 금화(金華) 출신의 학자 왕백(王柏, 1197~1274)을 말한다. 자는 회지(會之)·백회(伯會), 호는 장소(長嘯)·노재(魯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황간(黃榦)의 제자 하기(何基)에게서 배웠다. 하기(何基)·김이상(金履祥)·허겸(許謙)과 함께 금화(金華)의 네 선생, 북산(北山)의 네 선생으로 일컬어졌다. 주요 저술로는 《독역기(讀易記)》·《독서기(讀書記)》·《시변설(詩辨說)》·《천문고(天文考)》·《지리고(地理考)》 등이 있다. 원(原)자는 …… 한다 왕백(王柏)이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에서 "원(原)자는 밖에서 안을 미루어 그 본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미(微)라하고, 생(生)자는 사물에 감응하여 동함에 그 본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위(危)라 한다."라고 한 것과 "정(正)자와 사(私)자는 모두 밖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심을 인욕이라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공자는 …… 없었다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는 네 가지를 끊어 없앴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고, 아집이 없었다.[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안자(顔子) 공자의 제자이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공자는 "안회라는 제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거듭 범하지 않더니,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학문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라고 대답했다. 《論語 雍也》 염민(冉閔) 공자 문하 열 명의 고제(高弟) 중에 염백우(冉伯牛)·민자건(閔子騫)을 가리킨다. 왈자(曰子)를 …… 더하여 '자절사(子絶四)'를 '자왈절사(子曰絶四)'로 고쳐서 해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경우 "공자께서 네 가지를 끊으셨다."를 "공자께서 네 가지를 끊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고쳐 해석할 수 있다. 존양성찰(存養省察) 존양은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르는 것[存心養性]을 이르며, 성찰은 자신의 사욕을 살펴 이를 막는 것을 이른다. 《중용장구》 제1장에 "군자는 보지 않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않는 데에 두려워한다.[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하였는데, 이것은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이어 "숨겨진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하였는데, 이것은 동(動)할 때의 성찰공부를 말한 것이다. 주자는 《집주(集註)》에서 제1장의 이 부분을 "존양·성찰의 요점[存養省察之要]"이라고 주하였다. 명덕(明德) 주희가 삼강령(三綱領)의 첫 번째인 명명덕(明明德)의 명덕(明德)을 풀이하면서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서, 텅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 모든 이치를 구비하여 온갖 일에 대응하는 것이다.[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 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시를 …… 있었다 《論語 先進》 자로(子路)·염구(冉求)·공서적(公西赤)·증점(曾點)이 공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는 제자들에게 각각 뜻을 말하라 하였다. 자로를 비롯하여 염구·공서적은 각각 정치에 대한 것을 말했다. 공자는 비파를 타고 있던 증점에게 너도 말하라고 하니, 증점은 비파를 놓고는 "저의 뜻은 저들과는 다릅니다. 늦은 봄,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어른 5, 6명과 동자 6, 7명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며, 시를 읊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외물(外物)에 구하지 않는 그의 높은 뜻을 가상히 여겨 "나는 증점을 허여(許與)한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자(程子)는 "그의 가슴속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상하에서 함께 통한다.[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치곡(致曲) 성(誠)이 미흡하여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대현(大賢) 이하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분적인 선단(善端)을 확대하여 지성(至聖)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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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 農圃集敍 농포 정공(鄭公)의 유집(遺集)은 부록을 합하여 약간 편이 된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로 천신(薦紳) 학사(學士)들이 공의 충정과 공훈을 기리고 공의 억울함을 슬퍼한 지 백 수십 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일찍이 조정에 알려져 단서(丹書)를 씻어주고 관작과 시호를 추증하여2) 이미 융숭하게 보답하였다. 또 화란을 거친 뒤에 공의 유문이 수습되어, 시문의 아름다움이 문단에서 크게 중시되었다.공의 후손 상점(相點)3)이 서문이 빠졌다는 이유로 일찍이 나에게 서문을 써 주길 청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선조께서 예전에 나라에 충성을 다한 공적을 세웠으나 억울함을 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대의 조부 문정공(文貞公)이 일찍이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의사(義士)들의 묘소에 경건하게 제사를 올렸고4), 그대의 종조부 문충공(文忠公)께서 함경도 관찰사로 계실 때 병마평사(兵馬評事) 외재(畏齋) 이공(李公)과 우리 선조의 유사(遺事)를 수집하여5) 선양하는 방도에 관계된 모든 것에 여한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대의 선친 충문공(忠文公)께서 이미 선조의 시장(諡狀)을 지은 데다가 또 《창렬사지(彰烈祠志)》의 서문을 지어6) 선조를 드러낸 것이 모두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서문도 그대의 책무입니다." 내가 이에 감히 사양하지 못했다.대개 듣건대, 공은 걸출하고 탁월한 자질로 민첩하고 풍부한 문장력이 있어서, 선조조(宣祖朝)의 태평성세에 높은 등수로 급제하였다.7) 외직으로 나아가 함경북도 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가 되었는데,8) 얼마 지나지 않아 왜적이 침입하여 잔학한 적들이 잠식해 들어왔다. 이윽고 또 적이 북로(北路)에 난입하자 모반한 백성들이 내응(內應)하여, 왕자와 대신들이 북쪽에서 병란을 피하고 있다가 모두 사로잡히고, 병사(兵使)와 북변(北邊)의 수령들도 모두 적에게 붙잡혔다.9) 육진(六鎭)의 오랑캐들이 또 이때를 틈타 소요를 일으켜서 마천령(摩天嶺) 이북이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다.공은 일개 미약한 서생으로서 의병을 규합해 이끌어서 모반한 백성들을 제거하였고, 이어 누차 왜적을 격파하고 북방 오랑캐를 방어하여, 관북 지역 일대가 함락되지 않게 하였으니, 중흥의 공적을 낱낱이 헤아려 볼 때 공에게 비견될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공의 공적을 시기하고 능력을 음해하는 무리들이 엄폐하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아 조정에서 포상을 시행하지 않았다. 공은 또 초연하게 공을 내세우지 않고 지방 수령을 전전하다가, 그 후에 혼조(昏朝 광해군(光海君)) 때를 만나 그저 술에 흠뻑 빠져 스스로 폐기하였다.계해년(1623, 인조1)의 반정(反正) 때에 공이 문무의 재질을 겸비한 데다가 절개를 지켜 더럽히지 않았다 하여, 크게 기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외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무고한 화를 당하여 결국 옥중에서 돌아가셨으니10), 이것이 공의 충성과 원통함의 실제 행적이다. 아!장주(莊周)가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천명이기에 마음속에서 버릴 수 없으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의리이니, 천지 사이에 도망갈 곳이 없다."11)라고 하였으니, 마치 임금과 신하가 서로 관계 맺는 것을 부득이한 사세(事勢)에서 나온 것으로 여긴 듯하다. 회암 선생(晦菴先生)이 《충가집(忠嘉集)》 발문에서 장주의 이 말을 특별히 거론하여 자신만을 위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사설(邪說)이라고 배척하였다.12)지금 이로써 공의 유사(遺事)를 살펴보면, 벼슬길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방의 낮은 관원이 되어 한 무리의 오합지졸을 이끌고 백만의 흉포한 왜적과 싸웠으니, 그 형세상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숱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한 번 살아남은 상황에서 끝내 왜적들을 소탕하여 관북 지역을 말끔히 숙청하였는데, 모함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 뒤에서 비난하여 공로에 대한 포상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분개하며 탄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공의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뜻13)은 애초에 작록이나 포상에 뜻을 두지 않았고 오직 신하의 직분을 스스로 다하고자 하였으니, 진실로 군신의 의리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잡은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이와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공의 기백(氣魄)에 감동하여 의사(義士)들이 모두 모인 것은 실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닌 본성에서 말미암았으니, 선생의 논의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더욱 믿겠다. 대저 공이 이처럼 대의(大義)에 밝은데도 끝내 화를 당한 것은 어찌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일찍이 공의 시대를 논하고 공의 사람 됨됨이를 상상해 보건대, 공이 여러 유생 사이에서 뽑혀 낮은 관원이 되었으나 다만 충의(忠義)로 서로 격려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잘 물리친 것은 당나라의 장 수양(張睢陽)14)과 비슷하고, 위태로운 시대에 서생으로서 병권(兵權)을 맡아 혼란한 상황에서 공적을 세운 것은 송나라의 이백기(李伯紀)15)에게 부끄럽지 않고, 뜻밖에 억울한 일에 걸려 옥사가 성립되었으나 죄명이 없는데도 '아마 있을 것이다[莫須有]'라는 말로 뒤집어쓴 것은 악무목(岳武穆)의 상황과 비슷하니16), 이를 통해 공의 일생을 개괄할 수 있다. 공의 충성과 원통함은 장차 옛사람과 마찬가지로 귀결될 것이니, 그렇다면 이 문집의 유행이 또한 어찌 이백기의 주의(奏議)17), 장 수양과 악무목의 시편18)과 함께 오래도록 전해지지 않겠는가.숭정(崇禎) 기원후 123년 경오년(1750, 영조26) 중춘에 여흥(驪興) 민우수(閔遇洙)가 서문을 쓰다. 農圃鄭公遺集, 合附錄爲若干編。蓋自公之歿, 薦紳學士, 誦其忠勛, 悲其冤枉, 百數十年矣。間嘗聞于朝, 洗滌丹書, 贈以爵諡, 崇報旣備。又其遺文收拾於禍患之餘, 詞藻之美, 大爲藝苑所重。公之後孫相點, 以序文之闕, 嘗以書請於余曰: "吾先祖舊有忠勞於國, 抱冤以歿。子之王考文貞公, 曾爲鏡城通判, 虔祀其時義士之墓, 子之從祖文忠公, 按節北路, 與評事畏齋李公, 蒐輯吾先祖遺事, 凡係表闡之方, 靡有餘憾。子之先君子忠文公, 旣製先祖諡狀, 又爲《彰烈祠志》弁卷之文, 發揮備至, 今此序文亦子之責也。" 遇洙於是不敢辭。蓋聞公以英偉卓犖之資, 有敏妙華贍之文, 當穆廟盛際, 擢高科。出爲咸鏡北道評事, 未幾島夷來寇, 蛇豕荐食。尋又闖入北路, 叛民內應, 王子大臣避兵在北, 俱被執, 帥臣邊倅, 亦皆陷賊。六鎭諸胡, 又乘時動擾, 摩天以北, 蕩爲賊藪。公以眇然一介書生, 糾率義旅, 旣翦叛民, 繼而屢破倭賊, 逆拒胡寇, 使關北一路, 得免淪陷, 歷數中興功績, 殆無其比, 而一時忌功害能之輩, 掩蔽而不以實聞, 朝家甄賞不行。公又超然不有其功, 浮沈州縣間, 而後値昏朝, 縱酒自廢。及癸亥反正, 以公有文武全才, 且守節不汚, 將加大用。,顧公急於便養, 低回外郡, 旋罹旡妄之禍, 竟死獄中, 此其爲忠冤之實蹟也。嗚呼! 莊周有言: "子之於親, 命也, 不可解於心; 臣之於君, 義也, 無所逃於天地之間。" 若以君臣之相屬爲出於事勢之不得已。晦菴先生跋《忠嘉集》, 特擧其言, 斥其爲爲我無君之邪說。今以是而觀於公之遺事, 則出身未久, 爲關塞小官, 提一隊烏合之衆, 戰百萬鴟張之賊, 其勢亦極難耳。出萬死得一生, 卒能蕩攘羣兇, 汛淸關北, 而媒孼者從而議其後, 賞不酬勞, 一方之人, 無不爲之扼腕憤歎。而迺公萬折必東之志, 初不以爵賞爲意, 唯欲自盡於臣職, 苟非君臣之義, 纏綿固結於人心, 必不能若是。況其聲氣所感, 義士咸聚, 實由於秉彝之所同得, 則益信先生之論之爲不可易。夫以公之明於大義如此, 而卒罣禍網者, 豈非天下之至冤哉? 蓋嘗論公之世, 想公之爲人, 則其起諸生爲小官, 徒以忠義相激厲, 善以少擊衆, 似唐之張睢陽, 當危難之際, 以書生掌戎權, 收功於板蕩之餘, 無愧宋之李伯紀, 橫罹幽枉, 獄成而無罪名, 蔽之以莫須有, 又髣髴於岳武穆, 斯可以槩公之終始。而其爲忠爲冤, 將與古人同歸, 然則斯集之行, 亦豈不與伯紀奏議、張·岳詩篇, 同其久遠也歟?崇禎紀元後百二十三年庚午仲春, 驪興閔遇洙敍。 농포집(農圃集) 서문 민우수(閔遇洙)의 《정암집(貞菴集)》 권9에도 수록되어 있다. 단서(丹書)를……추증하여 조정에서 정문부(鄭文孚)를 신원(伸冤)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단서'는 죄인의 범죄사실을 붉은 글씨로 기록한 문서를 가리킨다. 정문부는 이괄(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 죽었는데, 1666년(현종7)에 신원 되어 우찬성에 추증되었고, 1713년(숙종39)에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받았다. 《顯宗實錄 7年 5月 23日》 《肅宗實錄 39年 3月 15日》 그런데 《숙종실록》 39년 3월 15일 기사 및 《농포집》의 〈시장(諡狀)〉ㆍ〈증직교지(贈職敎旨)〉 등에서 좌찬성에 추증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볼 때, 우찬성에 추증되었다는 《현종실록》의 기사는 오류인 듯하다. 상점(相點) 정상점(鄭相點, 1693~1767)으로,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여(仲與), 호는 불우헌(不憂軒)이다. 정문부의 증손이다. 문정공(文貞公)이……올렸고 문정공은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시호로, 민유중은 본관이 여흥(驪興),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이다. 저서에 《민문정공유고(文貞公遺稿)》가 있다. 민유중은 1657년(효종8)에 경성 판관에 제수되었다. 문충공(文忠公)께서……수집하여 문충공은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의 시호이고, 외재(畏齋) 이공(李公)은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이다. 1664년(현종5)에 민정중은 함경도 관찰사로, 이단하는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로 부임한 바 있다. 이단하는 정문부의 행적을 모으고 선양하기 위해 민정중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포집》 권4 〈북평사이공단하상순찰사민공정중서(北評事李公端夏上巡察使閔公鼎重書)〉, 〈순찰사민공답서(巡察使閔公答書)〉, 〈이평사재상순찰사민공서(李評事再上巡察使閔公書)〉 등 참조. 충문공(忠文公)께서……지어 충문공은 민진후(閔鎭厚, 1659~1720)의 시호이다. 민진후가 지은 정문부의 〈시장(諡狀)〉은 《농포집》 권2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함경북도 경성(鏡城)의 창렬사(彰烈祠)는 정문부를 배향한 사당으로, 《창렬사지》는 이단하가 1666년(현종7)에 편찬했으며, 1718년(숙종44)에 민진후가 서문을 썼다. 선조조(宣祖朝)의……급제하였다 1588년(선조21)에 식년문과에 갑과(甲科)로 합격하였고 한성부 참군(參軍)이 되었다. 외직으로……되었는데 정문부는 1591년(선조24) 7월에 함경북도 병마평사가 되었다. 적이……붙잡혔다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이 함경도로 침입하자,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회령부(會寧府)의 국경인(鞠景仁)이 부민(府民)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임해군(臨海君)·순화군(順和君)과 이들을 호종한 김귀영(金貴榮)·황정욱(黃廷彧)·황혁(黃赫) 등을 잡아 가등청정에게 넘기고 항복했다. 또 당시 순변사 이영(李瑛)과 부사 문몽원(文夢轅)도 왜적에게 붙잡혔다. 《宣祖修正實錄 25年 7月 1日》 무고한……돌아가셨으니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인조가 정문부를 부총관(副摠管)에 기용하려 했는데 정문부는 종기가 심해서 부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내장(朴來章)이 정문부가 일부러 이괄을 피한 것이라고 모함하여 예전에 지은 시를 빌미로 정문부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農圃集 卷5 附錄 諡狀》 자식이……없다 《장자》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말이다. 회암 선생(晦菴先生)이……배척하였다 회암은 주희(朱熹)의 호이다. 주희는 동해(東海) 송군(宋君)의 《충가집》에 써준 발문 첫머리에서 장자의 말을 인용한 뒤, "장주의 이 말을 예로부터 명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간의 인과 군신간의 의리는 하늘이 부여한 본연이요 백성들이 본디 소유한 것이다. 그런데 장주는 부자간만 천부적인 것으로 여기고 군신간의 관계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니, 어찌 그렇겠는가?……군신간의 의리는 내가 논한 것이 틀림이 없으니, 장생의 말이 자신만을 위하고 임금을 무시하며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사설이 되는 것[莊生爲我無君禽獸食人之邪説]은 또한 변론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82 跋宋君忠嘉集》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뜻 물이 만번 꺾이며 흘러도 결국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의미로, 선조가 〈피무변명주(被誣辨明奏)〉에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존모(尊慕)의 뜻을 표현할 때 한 말이다. 여기서는 정문주가 오로지 국가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당나라의 장 수양(張睢陽) 장 수양은 장순(張巡, 709~757)으로,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며 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당하자 장렬하게 순절했다. 《舊唐書 張巡列傳》 송나라의 이백기(李伯紀) 이백기는 송나라 이강(李綱, 1083~1140)의 자로, 호가 양계(梁溪), 시호가 충정(忠定)이다. 이강은 금나라의 침략에 맞서 항전할 것을 주장했으며, 문인으로서 금나라와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宋史 李綱列傳》 뜻밖에……비슷하니 악 무목(岳武穆)은 송나라 장군 악비(岳飛, 1103~1142)의 시호이다. 악비는 금나라와 싸워 중원(中原)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간신 진회(秦檜) 등 주화파(主和派)에 의해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를 당해 죽었다. 진회가 악비를 무함하면서 "악비의 아들 악운(岳雲)이 악비의 장수 장헌(張憲)에게 준 편지가 있는데 사실은 분명치 않지만 일의 정황으로 보면 아마 있을 것이다.[雖不明, 其事體莫須有.]"라고 하였다. 《宋史 岳飛列傳》 이백기의 주의(奏議) 송나라 이강이 〈십의상소(十議上疏)〉를 올려 금나라와 화친을 맺는 것에 반대하였였다. 《宋史 李綱列傳》 장 수양과 악무목의 시 장순의 시는 몇 편이 산견되는데, 5언율시 〈문적(聞笛)〉이 그의 대표작이다. 악비의 시는 《악무목유문(岳武穆遺文)》에 6편의 시가 전한다. 장순과 악비의 시는 대부분 무인의 기개와 우국충정을 담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역상소결【경술년(1670, 현종11) 사이에 서생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했는데 질병 때문에 송괘(訟卦)에서 그만두었다.】 易象小訣【庚戌年間。 爲諸生始述。 以疾病。 至訟卦而止。 】 "건괘(乾卦) 초구효(初九爻)는 '잠겨있는 용'이니149) 초구효가 변(變)하면 구괘(姤卦)가 되고 하괘(下卦)의 손괘(巽卦)는 반대(反對)로 하면 태괘(兌卦)가 된다. 태는 못[澤]이니 택을 거꾸로 하면 손괘(巽卦)가 되기 때문에 잠겨있는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건괘 구이효(九二爻)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150)이니 구이효의 전상(田象)은 미상(未詳)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구이효가 변하면 동인괘(同人卦)가 되고 동인괘의 호괘(互卦)에는 손괘(巽卦)가 있고, 손괘의 반대가 태괘(兌卦)가 된다. 태(兌)는 강로(剛鹵)의 전(田)이 되기 때문에 전상(田象)이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치에 통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건괘 구삼효(九三爻)는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한다."이니151) 구삼효가 변하면 리괘(履卦)가 되고 리괘(履卦)의 호괘는 리괘(离卦)가 있다. 리(离)란 일(日)의 상(象)이고, 삼효는 하괘(下卦)의 끝이 되기 때문에 종일(終日)이라고 하였다. 두 개의 건(乾)이 서로 중첩되었기 때문에 건건(乾乾)의 상(象)이 있다. 건괘는 후천(後天)에 있는 자리가 술해(戌亥)가 된다. 해가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석(夕)의 상이 있고, 리(离)는 심(心)에 속하기 때문에 척(惕)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건괘 구사효(九四爻)는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가만히 있다.'152)이니, 구사효가 변하면 소축괘(小畜卦)가 되고, 호체(互軆) 사(四)는 태(兌)의 상(上)이 되기 때문에 연못의 상이 있게 되어 태(兌)는 택(澤)이 된다. 또 구사효가 변하면 손괘(巽卦)가 되고 손(巽)은 고(股)이기 때문에 뛰는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건괘 구오효(九五爻)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153)이니 구이효·구오효가 변하면 상하(上下)가 모두 리괘(离卦)가 된다. 리(离)란 일(日)이니 처음 지상에 나오면 현(見)의 상이 있게 되고 중천(中天)에 걸리면 비(飛)의 상이 있기에 구이효에서 '현(見)'이라고 하고 구오효에서 '비(飛)'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건괘 상구효(上九爻)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이다.'154)이니 건(乾)의 괘는 높이[上]에서는 하늘이 되고 지위에서는 군주가 되며 윤상[倫]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물(物)에서는 노마(老馬)가 된다. 높이는 하늘에서 다하고, 지위는 군주에서 다하고, 존엄하기는 아버지에서 다하고, 물(物)은 노(老)에서 다하기 때문에 사물의 높은 것은 하늘만 한 것이 없다. 상(上)은 또 하늘의 끝에 있기에 항(亢)의 상이 있다. 하괘(下卦)의 상은 척(惕)이고 상괘(上卦)의 상(上)155)은 회(悔)이며 상(上)에 심상(心象)이 있는 것은 미상이다."라고 하였다.곤괘의 단사(彖辭)에 대하여 "'암말이다.'156)이니 건곤(乾坤)은 모두 말에서 상을 취했으니 마땅히 빈모(牝牡)로 건(乾)·곤(坤)을 구별했으므로 빈마(牝馬)이다. 지도(地道)가 비록 유(柔)하나 강건하지 않으면 하늘에 짝할 방법이 없어서 '마(馬)'라고 하였다. 말은 비록 강건한 물이지만 빈(牝)이란 성질이 유순(柔順)하기 때문에 '빈(牝)'이라고 하였다. 육효(六爻)가 모두 음(陰)이어서 마땅히 음이 다하여 변하면 양이 되니 말의 상이 있게 된다. 종국에는 비록 변하여 양이 되더라도 처음은 음에 근본하기 때문에 '빈(牝)'이라고 하였으니 건(乾)에 용의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곤괘 초육효(初六爻)는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을 알게 된다.'157)이니 곤육(坤六)이 상빙(霜冰)을 취한 것은 미상이다. 운봉호씨(雲峯胡氏)158)가 말하기를 '상(霜)은 일음(一陰)의 상이고 빙(冰)은 육음(六陰)의 상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괘의(卦義)로써 말한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곤(坤)은 10월에 순음(純陰)의 절기가 되고. 상빙(霜冰)은 그때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상(霜)이라고 하고 빙(冰)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곤괘 육이효(六二爻)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159)이니 이(二)는 하곤(下坤)의 중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형(地形)으로써 말했다."라고 하였다.◎ "곤괘 육사효(六四爻)는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한다.'160)이니 육오효는 황색 치마이다.161) 순구가(荀九家)162)는 '곤(坤)이 낭(囊)이 되고 황(黃)이 되고 상(裳)이 된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색으로써 말하면 황(黃)이라 하고. 건(乾)을 대대(待對)한다는 점으로 말하면 상(裳)이라고 하고 물(物)을 담는 것으로써 말하면 낭(囊)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곤괘 상육효(上六爻)는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163)이니 그 혈(血)은 현황(玄黃)이고 용은 건(乾)의 상인데 곤(坤)이 용의 명칭을 얻은 것은 어째서인가? 음이 다하여 변하면 양이 된다. 곤은 순(順)인데 싸움[戰]의 상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곤괘는 상(上)이 변하면 박괘(剝卦)가 되고 박(剝)은 상(傷)의 상이다. 상(上)이 곤의 한 모퉁이가 되기 때문에 들[野]의 상이 있게 된다. 들이란 교전(郊甸)의 밖이다. 혈(血)에 이르러서는 감(坎)에 속하고 곤괘의 상(上)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이 상세하지 않다. 이상을 살펴보면, 건이 상을 취한 것은 호변(互變)의 괘에 쓰임이 많고, 곤이 상을 취한 것은 본괘(本卦)에 쓰임이 많으니 대개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둔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후(侯)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164)이니 운봉호씨(雲峯胡氏)가 말하기를 '둔(屯)은 후(侯)를 세워 아래에 진동함이니 진(震)은 장자(長子)에게 후(侯)의 상이 있는 것이며, 초구(初九)의 후(侯)와 의미가 같다.'"라고 하였다.◎ "둔괘 초구효(初九爻)는 '주저하는 것이다.'165)이니 진(震)은 발이 되기 때문에 반환(盤桓)의 상이 있게 된다. 육이효의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는 것[屯邅]' 또한 이런 뜻이다."라고 하였다.◎ "둔괘 육이효(六二爻)는 '여자가 말을 탄 것이 10년이 되었다.'166)이니 〈설괘전(說卦傳)〉에서 '진(震)은 잘 울고, 잘 달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승마(乘馬)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육이효가 변하면 절괘(節卦)의 하괘가 태괘(兌卦)가 되니 태는 소녀(少女)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생육하지 않는[女不字] 상이 된다. 감육(坎六)·진사(震四)는 십이 되기 때문에 10년의 상이 있다. 또 상하의 음양효(陰陽爻) 또한 10의 수가 된다. 역에서 상을 취하는 신변불측(神變不測)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둔괘 육삼효(六三爻)는 '사슴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간다.'167)이니 삼(三)이 녹(鹿)에서 상을 취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가 말하기를 '녹(鹿)은 5를 가리켜서 말하고, 《황극내편(皇極內篇)》168)에서 녹(鹿)은 일양(一陽)에 속하고 감(坎)괘의 일양(一陽)에는 녹(鹿)의 상이 있다.'라고 하니, 비슷하게 또한 통하는 것 같다. 임중(林中)의 하괘(下卦)는 진목(震木)이 되고 호괘(互卦)의 간(艮) 또한 진(震)의 반대이다. 상하가 모두 목(木)이기 때문에 임중(林中)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둔괘 육사효(六四爻)는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다.'169)이니 감(坎)과 진(震)은 모두 말의 상이 있기 때문에 '마(馬)'라고 했다. 그러나 육사효의 뜻은 '말에 올라 전진하고 싶지만 이미 말에서 이탈하여 머뭇거리게 된다.[離震馬]'는 것이다. 또 감(坎)이 말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마반여(下馬班如)의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둔괘 구오효(九五爻)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170)이니 감(坎)은 혈(血)에 속한다. 고(膏)란 혈(血)이 응고된 것이므로 고(膏)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둔괘 상육효(上六爻)는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171)이니 마(馬)의 상은 육사효의 감(坎)과 동일하다. 혈(血)을 형상한 것은 육오효와 같으나 오효(五爻)는 양이기 때문에 '고(膏)'라고 하였고, 육효(六爻)는 음이기 때문에 '혈(血)'이라고 하였다. 반여(班如)의 상은 미상이다."라고 하였다.몽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172)이니 간(艮)은 소남(少男)이기 때문에 '동몽(童蒙)'이라고 하였다. 육오효도 같다."라고 하였다.◎ "몽괘 초육효(初六爻)는 '사람을 형벌하여 수갑과 차꼬를 채운다.'173)이니 구순가(荀九家)는 감(坎)을 질곡(桎梏)으로 보았으니 대개 일양(一陽)이 이음(二陰)의 가운데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을 형벌하여 질곡(桎梏)의 상이 있다. 그러나 초육효가 변하면 태괘(兌卦)가 되어 화설(和說)의 상이 있게 되므로 질곡(桎梏)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몽괘 구이효(九二爻)는 '몽매함을 포용해주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인다.'174)이니 '자식이 집안일을 잘한다.[子克家]'이다. 일양(一陽)이 이음(二陰)에 빠져 몽매함을 포용[包蒙]해주는 상이 된다. 호괘(互卦)의 위는 곤괘(坤卦)가 되고 납부(納婦)의 상이 된다. 호괘(互卦)의 아래는 진괘(震卦)가 되어 장자(長子) 전가(傳家)의 상이 있게 된다. 혹자가 말하기를 '구이효가 변하면 곤괘(坤卦)가 된다. 그러므로 부(婦)의 상이 있다.'고 하니 또한 통한다."라고 하였다.◎ "몽괘 육삼효(六三爻)는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한다.'175)이니 육삼효가 변하면 손괘(巽卦)가 된다. 손(巽)은 장녀(長女)가 되니 여자를 취하는 상이 있다. 손괘(巽卦)의 반대는 태괘(兌卦)가 되며 태는 금(金)이고 구이효는 양이 되므로 금부(金夫)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몽괘 상구효(上九爻)는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176)이니 상구효는 강결(剛決)의 성(性)으로써 지나치게 높은[過高] 지위를 담당하니 격몽(擊蒙)의 뜻이 있고 하체(下軆)의 감(坎)은 은복(隱伏)의 뜻이 있다. 가시덤불 사이에 숨는다면 상구효의 강결(剛決)로써 어찌 공격을 막을 용기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침략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不利爲寇 利禦寇]'라고 하였다. 구(寇)는 감(坎)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수괘(需卦) 단사(彖辭)에 대하여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177)이니 감(坎)은 물이 위에 있고 건(乾)은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 물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낮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대천(大川)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수(需)에는 대천의 상이 있다. 수기(水氣)가 승천(升天)하여 맺혀서 비가 되고 만물이 필요로 하여 자란다. 그러므로 '수(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수괘 초육효(初六爻)는 '들에서 기다린다.[初六需于郊.]'고 하고, 구이효는 '모래에서 기다린다.[需于沙.]'고 하고, 구삼효는 '진흙에서 기다린다.[需于泥.]'고 했다.178) 건(乾)의 양(陽)은 아래에서 나아가는 것으로 뜻 삼으나 큰물이 앞에 있으므로 세 개의 양효(陽爻)가 모두 물의 원근(遠近)으로 말을 하였다. 교(郊)는 물에서 오히려 멀어 평광(平曠)의 항(恒)이 있으나 충격의 걱정이 없으니 '항상함이 허물이 없다.[用恒无咎.]'라고 하였다. 모래가 비록 물에 가깝지만 진흙이 지극히 가까움만 같지 못하므로 '조금 말이 있으나 길함으로 마친다.[小有言終吉.]'라고 하였다. 진흙은 파도가 격탕하는 장소이므로 '구난이 닥침을 부른다.[致寇至.]'라고 하였다. '교(郊)'라 하고 '사(沙)'라 하고 '니(泥)'라 하고 한 것은 건(乾)이 비록 세 가지 상이 없지만 모두 감(坎)의 상으로써 말했다."라고 하였다.◎ "수괘 육사효(六四爻)는 '피에서 기다림이니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한다.'179)이니 감(坎)은 혈(血)에 속함이 둔괘(屯卦) 오효에 보인다. 감(坎)은 담(窞)이고 담(窞)은 혈(穴)이니 상육(上六)은 같다."라고 하였다.◎"수괘 구오효(九五爻)는 '주식(酒食)에서 기다림이다.'180)이니 운봉호씨(雲峯胡氏)가 말하기를 '주식은 감(坎)의 상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구오효가 변하면 곤(坤)이 되는데 곤은 토(土)이고, 토는 가색(稼穡)이 되는데 가색은 감(甘)이 되므로 구오효에는 주식의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송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이니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181)는 것은 구오효(九五爻)가 건괘(乾卦)에서 인(人)의 자리[位]가 되므로 '대인(大人)'이라고 하였다. 감(坎)은 아래에 있으므로 '대천(大川)'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송괘 초육효(初六爻)는 '다소 말이 있다.'182)이니 수(需)의 육이효·송(訟)의 초육효는 모두 '소유언(小有言)'을 말했다. 상을 취함에 소유언의 뜻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가 말하기를 '수괘(需卦)의 호괘(互卦)가 태괘(兌卦)가 되고, 송괘(訟卦)의 초육효가 변하면 또한 태괘(兌卦)가 된다. 태(兌)는 소녀가 되고 입[口]이 되므로 소언(小言)의 상이 있다.'고 하니 이치가 혹 통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송괘 구이효(九二爻)183)는 '읍 사람이 삼 백호이다.'184)이니 읍인 삼 백은 뜻을 취한 것이 상세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乾初九潛龍。 初九變則爲姤。 而下卦之巽。 反對爲兌。 兌澤也。 倒澤爲巽。 故有潛之象" ◎"九二見龍在田。 九二之田象未詳。 或曰: '九二變則爲同人。 同人之互有巽。 巽之反對爲兌。 兌爲剛鹵之田。 故有田象。' 於理似通" ◎"九三終日乾乾夕惕。 九三變則爲履。 履之互有离。 离者日之象而三爲下卦之終。 故曰'終日'。 兩乾相接。 故有乾乾之象。 乾在後天之位爲戌亥。 日入之時。 故有夕之象。 离屬心故有惕之象。" ◎"九四或躍在淵。 九四變則爲小畜。 互軆四爲兌之上。 故有淵之象。 兌澤也。 又九四變則爲巽。 巽股也。 故有躍之象。" ◎"九五飛龍。 九二九五變則上下皆爲离。 离者日也。 初出地上則有見之象。 麗于中天則有飛之象。 故二曰'見'五曰'飛'。" ◎"上九亢龍。 乾之爲卦。 在上爲天。 在位爲君。 在倫爲父。 在物爲老馬。 上極乎天。 位極乎君。 尊極乎父。 物極乎老。 故物之高者莫如乾。 上又在乾之極。 故有亢之象。 下卦之象惕。 上卦之上悔。 上之有心象未詳。" "坤彖牝馬。 乾坤皆以馬取象。 則當以牝牡別乾坤。 故牝馬。 地道雖柔。 不健無以配天。 故曰'馬'。 馬雖健物。 牝者性順。 故曰'牝'。 六爻皆陰。 從當陰極而變爲陽則有馬之象。 終雖變陽。 初本於陰。 故曰'牝'。 若乾龍之無首也。" ◎"初六履霜堅冰至。 坤六之取霜冰未詳。 雲峯胡氏曰: '霜一陰象。 冰六陰象。' 盖以卦義言之。 愚謂坤爲十月純陰之節。 霜冰固其時也。 故曰'霜'曰'冰'也歟?" ◎"六二直方大。 二爲下坤之中。 故專以地形言也。" ◎"六四括囊。 六五黃裳。 荀九家坤爲囊爲黃爲裳。 愚謂以色言則曰'黃'。 以對乾言則曰'裳'。 以其包物言則曰'囊'。" ◎"上六龍戰于野。 其血玄黃。 龍乾象也。 而坤得稱龍何也? 陰極而變爲陽也。 坤順也而有戰象何哉? 坤上變則爲剝。 剝傷之象也。 上爲坤之一隅。 故有野之象。 野者郊甸之外也。 至於血屬坎而坤上稱之則未詳其義。 右按乾之取象。 多用互變之卦。 坤之取象。 多用本卦。 盖陽動陰靜之義也。" "屯彖利建侯。 雲峯胡氏曰: '屯建侯下震也。 震長子有侯象。 初九之侯同。'" ◎"初九盤桓。 震爲足。 故有盤桓之象。 六二屯邅亦此意。" ◎"六二乘馬女子十年。 說卦傳震爲善鳴作足之馬。 故有乘馬之象。 六二變則爲節之下兌。 兌少女也。 故爲女不字之象。 坎六震四爲十。 故有十年之象。 又上下陰陽爻亦爲十數。 易之取象。 神變不測如此。" ◎"六三卽鹿林中。 三之取象于鹿未詳。 或曰: '鹿指五而言。 皇極內篇鹿屬一陽。 坎之一陽有鹿之象也。' 似亦通矣。 林中下卦爲震木。 互卦之艮亦震之反對。 上下皆木。 故有林中之象。" ◎"六四乘馬班如。 坎與震皆有馬之象。 故曰'馬'。 然六四意欲上進而旣離震馬。 又在坎馬之下。 故有下馬班如之象。" ◎"九五屯其膏。 坎屬血。 膏者血之凝也。 故有膏之象。" ◎"上六乘馬班如泣血。 馬象同六四之坎。 象血同六五。 然五陽故曰'膏'。 六陰故曰'血'。 班如之象未詳。" "蒙彖匪我求童蒙。 艮少男故曰'童蒙'。 六五同。" ◎"初六刑人桎梏。 荀九家坎爲桎梏。 盖一陽陷于二陰之中。 故有刑人而桎梏之象。 然初六變則爲兌。 有和說之象。 故曰'脫桎梏'。" ◎"九二包蒙納婦。 子克家。 一陽陷于二陰。 爲包蒙之象。 互卦之上爲坤。 爲納婦之象。 互卦之下爲震。 有長子傳家之象也。 或曰: '九二變則爲坤。 故有婦之象'。 亦通。" ◎"六三取女金夫。 六三變則爲巽。 巽爲長女也。 有取女之象。 巽之反爲兌。 兌金也而九二爲陽。 故有金夫之象也。" ◎"上九利禦寇。 上九以剛决之性。 當過高之位。 有擊蒙之志。 而下軆之坎。 有隱伏之志。 藏叢棘之間。 則以上九之剛决。 豈無禦擊之勇乎? 故曰: '不利爲寇。 利禦寇。' 寇指坎。" "需彖利涉大川。 坎水在上。 乾天在下。 水極于天。 天入水底者。 非大川乎? 故需有大川之象。 水氣升天。 結而爲雨。 萬物之所需而生。 故曰'需'。" ◎"初六需于郊。 九二需于沙。 九三需于泥。 乾陽在下。 以進爲意。 而大水在前。 故三陽爻皆以水之遠近爲言。 郊尙遠于水。 有平曠之恒而無衝激之患則曰: '用恒无咎。' 沙雖近水而不若泥之至襯。 故曰: '小有言終吉。' 泥則波濤擊盪之所。 故曰: '致寇至。' 曰'郊'曰'沙'曰'泥'。 乾雖無三者之象。 皆以坎象言之。" ◎"六四需于血。 出自穴。 坎之屬血。 見于屯五。 坎窞也窞穴也。 上六同。" ◎"九五需于酒食。 雲峯胡氏曰: '酒食坎象。' 愚謂九五變則爲坤。 坤土也。 土作稼穡。 稼穡作甘。 故九五有酒食之象也。" "訟彖利見大人。 利涉大川。 九五爲乾卦人位。 故曰'大人'。 坎在下故曰'大川'。" ◎"初六小有言。 需之六二訟之初六。 皆曰: '小有言。' 其取象小有言之義未詳。 或曰: '需之在互爲兌。 訟之初六變則亦爲兌。 兌爲少女爲口。 故有小言之象。' 理或似通。" ◎"六二邑人三百戶。 邑人三百。 未詳取義。" 건괘 …… 용이니 《주역》 〈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라고 하였다. 건괘는 모두 양효(陽爻)로 이루어졌는데, 양효는 용을 상징하고, 특히 맨 아래의 초구는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잠룡(潛龍)으로 아무리 덕이 있는 군자라 하더라도 이 초구의 효사를 만나면 은둔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괘(乾卦) …… 있으니 《주역》 〈건괘(乾卦) 구이효(九二爻) 문언(文言)〉에"'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라는 물음에 공자는 "대인은 용덕을 지니고 정중에 위치한 자이니, 평소의 말을 미덥게 하고 평소의 행동을 삼가서 사를 막고 성을 보존하며, 세상을 좋게 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덕이 넓게 퍼져서 남들을 교화하는 자이다. 《주역》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덕이다.[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라고 답하였다. 건괘 …… 두려워한다 《주역》 〈건괘(乾卦) 구삼효(九三爻) 문언(文言)〉에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君子終日乾乾夕惕若, 厲, 無咎,]"라고 한 것에 대해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덕을 진취시키고 학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을 진취시키는 방도이고,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성실함을 세움이 학업을 보유하는 길이다.[君子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라고 하였다. 건괘 …… 있다 《주역》 〈건괘 구사(九四)〉에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가만히 있으면 허물이 없다.[或躍在淵, 无咎.]"라고 하였다. 〈문언(文言)〉에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용이 시기가 이르면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것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없고, 절대로 사악한 목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에 불변하는 규율이 없고 사람의 무리를 벗어나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군자는 덕을 증진시키고 공업을 닦아서 유리한 시기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화가 없다.[九四曰: "或躍在淵, 无咎, 何謂也?" 子曰: "上下无常, 非爲邪也, 進退无恒, 非離羣也, 君子進德修業, 欲及時也, 故无咎."]"라고 하였다. 건괘 …… 있다 《주역》 〈건괘(乾卦) 구오(九五)〉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 한 데서 유래하였는데, 주희(朱熹)의 본의(本義)에 "성인(聖人)의 덕으로 성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성인이 용의 덕을 가지고 날아올라 천위(天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건괘 …… 용이다 《주역》 〈건괘(乾卦) 상구(上九)〉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亢龍, 有悔.]"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즉,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조심하고 겸양할 줄 모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상(上)은 문맥을 살펴 상(象)으로 해석하였다. 곤괘 …… 암말이다 《주역》 〈곤괘(坤卦)〉에 "곤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암말의 정(貞)함이다.[坤, 元, 亨, 利, 牝馬之貞.]"라고 하였다. 곤괘 …… 된다 《주역》〈곤괘(坤卦) 초육(初六)〉 효사(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을 알게 된다.[履霜堅氷至.]"라고 하였는데, 맨 아래에 있는 음효(陰爻)를 가리킨 것으로 아직은 밑에 있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 결국 큰 죄악을 저지르는 변이 온다는 뜻이다. 서리를 밟으면 점점 굳어져 얼음이 되듯 조그마한 악이 점점 확대됨을 말한 것이다. 운봉호씨(雲峯胡氏) 운봉은 원(元)나라 때의 학자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호이다. 그의 자는 중호(仲虎)로, 휘주(徽州) 무원(婺源) 사람이다. 가학(家學)을 돈독히 익히고 주자학에 잠심하였는데, 특히 《주역》에 뛰어났다. 곤괘 …… 위대하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육이(六二)〉에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直方大. 不習. 无不利.]"라는 구절이 있다. 〈곤괘 문언(文言)〉에 "군자가 경(敬)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義)하여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라고 하였다. 곤괘 …… 한다 《주역》 〈곤괘(坤卦) 육사(六四)〉에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으며 칭찬도 없으리라.[括囊, 无咎, 无譽.]" 하였는데, 정이(程頥)의 전(傳)에 이르기를 "사(四)는 오(五)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서로 맞는 뜻이 없으니, 바로 상하(上下)가 막혀 있는 때이므로 이러한 때에 정도 (正道)로써 자처함은 위태롭고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이다. 만약 그 지혜를 감추어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여 드러내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육오효는 …… 치마이다 《주역》 〈곤괘(坤卦) 육오(六五)〉에 "황색 치마처럼 하면 크게 선하여 길하리라.[黃裳元吉]" 하였는데, 정이(程頥)의 전(傳)에 "황색[黃]은 중색(中色)이고, 치마[裳]는 아래에 입는 옷이다. 중도(中道)를 지키면서 아래에 거하면 크게 선하여 길할 것이니, 분수를 지킴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구가(荀九家) 《주역》을 주석했던 순상(荀爽), 경방(京房), 마융(馬融), 정현(鄭玄), 송충(宋衷), 우번(虞翻), 육적(陸績), 요신(姚信), 적자현(翟子玄) 등 9인의 연구가를 말한다. 순상(荀爽)이 이들의 역설(易說)을 모아 《구가역(九家易)》 10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與猶堂全書 1 雜纂集 권25 九家》 곤괘 …… 싸운다 《주역》 〈곤괘(坤卦) 상육(上六)〉 에 "용이 들판에서 싸우는데, 그 피는 검고 누렇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에서 나온 말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이에 저항하여 바른 법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자를 말한다. 둔괘 …… 이롭다 《주역》 〈둔괘(屯卦) 초구〉에 "초구는 주저하는 것이니,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우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初九, 盤桓, 利居貞, 利建侯.]"라고 하였다. 둔괘 …… 것이다 《주역》 〈둔괘(屯卦) 초구〉에 "초구는 주저하는 것이니,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우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初九, 盤桓, 利居貞, 利建侯.]"라고 하였다. 둔괘 …… 되었다 《주역》 〈둔괘(屯卦) 육이〉에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적이 아니면 배우자리니, 여자가 정도(貞道)를 지켜서 생육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육을 하도다.[六二, 屯如邅如, 乘馬班如, 匪寇婚媾, 女子貞, 不字, 十年乃字.]"라는 구절이 있다. 둔괘 …… 들어간다 《주역》 〈둔괘(屯卦) 육삼(六三)〉에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어 길을 잃어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니, 군자(君子)는 기미를 알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 不如舍, 往, 吝.]"라는 구절이 있다. 황극내편(皇極內篇) 《황극내편》은 송(宋) 나라 채침(蔡沈)이 지은 《홍범황극내외편(洪範皇極內外篇)》을 말한다. 《서경(書經)》 홍범에 의거하여 《주역(周易)》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서 3편의 논(論)과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범수지도(範數之圖) 등 15도(圖)가 수록되어 있다. 범수는 모두 81수(數)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1의 3의 이름이 수(守)인데, 이것이 다시 81개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둔괘 …… 내려옴이다 〈둔괘(屯卦) 육사〉의 효사에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니, 배우자를 구하여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乘馬班如, 求婚媾, 往, 吉, 无不利.]"라고 하였다. 둔괘 …… 어렵다 《주역》 둔괘(屯卦) 구오(九五)에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屯其膏.]" 하였는데, 정이천(程伊川)은 "군주의 은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자신에게 있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즉 신하가 권력을 남용하여 군주의 은택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둔괘 …… 흘리도다 〈둔괘 상육〉의 효사에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乘馬班如, 泣血漣如.]"라고 하였다. 몽괘 …… 아니다 《주역》 〈몽괘(蒙卦) 단(彖)〉에 "몽이 형통함은 형통할 도(道)로써 행하기 때문이니, 때를 얻었고 중도에 맞은 것이다.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에게 구함이니 이는 뜻이 응함이다.[蒙亨, 以亨行, 時中也. 匪我求童蒙童蒙求我, 志應也.]"라고 하였다. 동몽이 뜻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가 뜻이 서로 통하였다는 말이다. 몽괘 …… 채운다 《주역》 〈몽괘(蒙卦) 초육(初六)〉에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發蒙, 利用刑人, 用脫桎梏, 以往, 吝.]"라고 하였다. 몽괘 …… 받아들이다 《주역》 〈몽괘(蒙卦) 구이(九二)〉에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包蒙, 吉, 納婦, 吉, 子克家.]"라고 하였다. 몽괘 …… 못한다 《주역》 〈몽괘(蒙卦) 육삼(六三)〉에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라고 하였다. 몽괘 …… 이롭다 《주역》 〈몽괘(蒙卦) 상구(上九)〉에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擊蒙, 不利爲寇, 利禦寇.]"라고 하였는데, 몽매함을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수괘 …… 이롭다 《주역》 〈수괘(需卦)〉에, "수는 성신(誠信)이 있어 광명하여 형통하고 정하여 길하니,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需有孚, 光亨貞吉, 利涉大川.]"라고 하였다. 수괘 …… 했다 《주역》 〈수괘(需卦) 초구(初九)〉에 "먼 들녘에서 기다린다.[需于郊.]"라고 하고, 〈구이(九二)〉에 "모래밭에서 기다린다.[需于沙.]"라고 하고, 〈구삼(九三)〉에 "진흙에서 기다린다.[需于泥.]"라고 하였다. 수괘 …… 한다 《주역》 〈수괘(需卦) 육사(六四)〉에 피에서 기다림이니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하도다.[需于血, 出自穴.]"라고 하였다. 수괘 …… 기다림이다 《주역》 〈수괘(需卦) 구오(九五)〉에 "주식에서 기다림이니 정하고 길하다.[需于酒食, 貞吉,]"이라 하였고, 상(象)에 "주식정길은 중정하기 때문이다.[酒食貞吉, 以中正.]"라고 하였다. 송괘 …… 이롭다 《주역》 〈송괘(訟卦) 단사〉에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숭상함이 중정(中正)하기 때문이요, 대천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은 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利見大人, 尙中正也, 不利涉大川,入于淵也.]"라고 하였다. 송괘 …… 있다 《주역》 〈송괘(訟卦) 초육〉에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길하리라.[不永所事, 小有言, 終吉.]"라고 하였다. 육이(六二) 원문은 육이(六二)이지만 바로잡아 구이(九二)로 해석하였다. 송괘 …… 삼 백호이다 《주역》 〈송괘(訟卦) 구이〉에 "쟁송하지 못함이니 돌아가 도망하여 읍 사람이 삼 백호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不克訟, 歸而逋, 其邑人, 三百戶, 无眚.]"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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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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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재규의 三學齋規儀 매월 초하루 저녁에는 사장(師長)이 각각 가르치는 자제(子弟)를 일제히 모아 서당에서 이틀 밤을 잔다. 초하루 5경에 서재 학생 최연소자 한 사람이 북을 3번 쳐서 기상을 알린다. 제생(諸生)은 일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유복(儒服)을 입고 상하재(上下齋)에 등을 밝게 밝힌 연후에 사장(師長)이 의관을 단정히 하고 북벽(北壁) 아래에 열 지어 앉는다. 장의(掌議) 1인, 집례(執禮) 1인, 유사(有司) 2인이 재장(齋長) 이하 제생을 인도하여 뜰에서 배읍례(拜揖禮)를 행한 연후에 재생(齋生) 중에 연소자가 일성(一聲)을 울리면 고하여 앉기를 청한다.◎ 재장(齋長)이 제생을 인도하여 하재(下齋)에 열 지어 앉게 한 연후에 유사(有司)가 서안(書案)·강적(講籍)·필연(筆硯)을 받들고 사장(師長)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리고는 절하고 고하여 강(講)을 청한다.◎ 유사(有司)가 동서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앉은 후에 마땅히 강(講)하는 두 사람이 책을 끼고 나가서 자리 끝에 서서 배례(拜禮)를 하고, 그런 후에 책을 받들고 무릎을 꿇고 책상 위에 두고 물러나 자리에 앉는다.◎ 사생(師生)이 강문(講問)할 때에는 앉아있는 제원(諸員)이 잡다하게 타어(他語)·훤소(諠笑)·실의(失儀)해서는 안 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공경하고 엄숙하게 강론(講論)에 전념하여야 한다. 강론의 사이에는 얼굴을 펴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의리(義理)를 힘써 다하고 함양(涵養)·종용(從容)하여 강(講)하는 학생이 비록 혹 미통(未通) 해도 대뜸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조롱하고 친압해서도 안 된다.◎ 강(講)을 마치고 나서 불통(不通)한 자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매를 갖추어 벌을 청하고 사장(師長)이 벌(罰)을 시행한다.◎ 집례(執禮) 1인이 재장(齋長) 이하를 인도해서 하재(下齋)에 열 지어 앉는다. 제생 중에서 예를 잃은 자를 논할 때는 무거우면 사장(師長)에게 고하여 벌을 시행하고 가벼우면 스스로 결단해서 벌을 행한다.◎ 유사(有司)가 지필(紙筆)을 갖추어 글짓기를 청하여 벽 위에 걸어둔다. 제생은 이것을 등서 해서 물러가게 하지만 분주(奔走)·소어(笑語)·훤쟁(諠爭) 등의 실차(失次)가 없도록 한다.◎ 지면(紙面)을 정리하여 쌓아둘 때는 반드시 방정하게 하고, 서획(書畫)·자행(字行)은 반드시 끝이 고르게 한다. 종이가 가지런하지 않고 글이 어지럽고 흘려 쓴 자는 쓴 문장이 비록 기교가 있더라도 하고(下考)185)에 배치한다.◎ 정서(正書)해 와서 상재(上齋)에 올린 연후에 물러나 하재(下齋)에 돌아간다. 서책(書冊)·필연(筆硯)을 정리해서 쌓아두고 단정하게 앉아서 기다려야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상재(上齋)를 엿보아서는 안 된다.◎ 고교(考較)의 등수는 상재(上齋)의 유사(有司)가 큰 소리로 호출(呼出)하고, 제생이 차례로 뜰에 줄지어 서서 배례(拜禮)를 하고 물러난다.◎ 모든 강례(講禮)의 의례는 보름에 또한 위의 의례와 같게 한다.◎ 재(齋)에 들어간 제생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 침구를 거둔다. 장자(長者)는 상하(上下)의 재당(齋堂)를 청소하고 소자(少者)는 중정(中庭)을 청소한다.◎ 각각의 자리에 단정히 앉아 서책을 공경히 마주하고 화평한 기운과 온화한 소리로 서서히 독송하면서 차례대로 사장(師長)에게 나아가 절하는 것을 마치 초하루에 강문(講問)하는 의식과 같이한다.◎ 사장(師長)이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弟子)는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낮추어 두 손을 모으고 정숙하게 듣되 나태한 용모와 행동, 눈을 움직이고 손을 꼬지 않도록 한다.◎ 사장(師長)이 가르치기를 마치면 공손히 읍하고 물러 나와서 각각 자리에 돌아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묻기를 청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관과 띠를 단정히 하고, 서 있을 때는 단정하고 정숙하고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방정하여 관을 벗고 눕거나 띠를 풀고 걸터앉으면 안 된다. 장기·바둑을 이야기하는 것, 여색(女色)을 평가하는 것,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 남의 장단점을 힐난하는 것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독서에 힘쓰고 의리를 강토(講討)하고 예절을 판별하여야 한다. 혹은 자사(子史)를 읽고, 혹은 문장을 집필하고, 혹은 옛사람의 제도(制行)·고의(高義)를 담론하고, 혹은 옛사람의 시를 읊고, 혹은 책을 읽은 여가에 관을 쓴 아동 및 동년배와 당우(堂宇)를 산책하고 정계(庭階)를 배회하여 기운을 펴고 뜻을 신장하되 걸음은 더디고 무겁게 하고 행동거지는 단정하게 하여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잃어서 다투어 앞질러 다니고 지력(智力)을 다투어 보고 듣는 것이 부끄러운 데까지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당의 기둥과 벽에 낙서해서는 안 되고 창이나 판자벽에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책상을 정리하고 창과 문을 정숙하게 닫고 등을 밝히고 단정히 앉아 전에 읽은 것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고, 깊은 밤에 잘 때는 서책을 정리하여 높이 선반 위에 묶어놓는다. 각각 침소에 드는데 혹 봄·가을 좋은 계절에 달이 밝고 바람이 좋은 날 밤에는 뜰과 집안을 배회하여 기를 기르고 정신을 맑게 하고, 혹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시 구절을 모으고, 혹은 시운을 호명하면서 시를 짓되 편리한 대로 잠자리에 들거나 코를 골고 흐리멍덩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장자(長者)를 대할 때는 공경·겸손을 위주로 하고 동열(同列)을 대할 때는 화평·겸허를 위주로 한다.◎ 무릇 재생들은 뜻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원대(遠大)함으로 마음 삼는 것을 기약하여 지역 사회의 자잘하고 천박한 일에 대한 담론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세울 때는 공평(公平)·정직(正直)으로 뜻 삼아 세속의 치우친 개인적인 일이나 회피하는 말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연장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자(少者)는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고 소자가 이미 일어났는데 장자가 누워있어서도 안 된다. 무릇 나가고 들어갈 때 연장자가 먼저 움직이면 소자가 앉아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당의 문 안에 각 가정의 비복(婢僕)은 사령(使令)이 주간하는 일이 아니면 감히 일없이 문득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무릇 초하루·보름에 강을 할 때는 각 가정의 노복(奴僕)이 감히 긴박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와서 고하여 강론하는 예의 자리를 흐려놓아서는 안 된다.◎ 초하루·보름에 강하는 날에는 평상복을 입은 자는 서당에 들어올 수 없다.◎ 모든 서당의 학생은 개인적인 손님·잡인을 끌어다가 서당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이상 24조는 상재(上齋)·하재(下齋)의 집례(執禮)가 담당하고, 초하루·보름의 강(講)에 재생을 이끌고 당 아래에 줄지어 서서 큰 소리로 통독(通讀)하여 그들이 다 듣도록 한다. 재생은 각각 한 장씩 써서 공경히 받들어 행하되 만약 이 규의(規儀)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초하루·보름에 벌을 주어 경계로 삼는다.신축년(1661, 현종2) 2월 30일에 처음 규의(規儀)를 만들었다. 每月朔日之右夕。 師長各率所敎子弟齊會。 信宿于齋中。 朔日五更。 齋生年少一人鳴鼔三聲。 告起寢。 諸生齊起。 盥頮服儒服。 明燈于上下齋。 然後師長整衣冠列坐北壁下。 掌議一人ㆍ執禮一人ㆍ有司二人。 導齋長以下諸生。 行拜揖禮于庭。 然後齋生少年鳴一聲。 告請坐。 ◎齋長引諸生列坐下齋。 然後有司奉書案及講籍筆硯。 跪進于師長前。 拜告請講。 ◎有司分東西相向坐。 然後當講二人挾冊進立席端。 行拜禮。 然後奉冊跪置案上。 退坐于席。 ◎師生講問之時。 在座諸員毋得雜以他語諠笑失儀。 肅容莊敬。 一意講論。 講論之間。 開顔和氣。 務盡義理。 涵養從容。 講生雖或未通。 不宜遽加叱怒。 亦不宜嘲戲玩狎。 ◎講畢。 有不通者。 有司具楚請罪。 師長施罰。 ◎執禮一人。 引齋長以下列坐于下齋。 論諸生中有所失禮者。 重則告于師長施罰。 輕則自斷行罰。 ◎有司具紙筆請題。 掛于壁上。 諸生以此謄書而退。 毋得失次奔走笑語諠爭。 ◎整疊紙面必方正。 書畫字行必端諧。 紙不整齊。 書雜亂草者。 所製雖巧。 置之下考。 ◎正書來呈于上齋。 然後退歸下齋。 整疊書冊筆硯。 端坐以待。 毋得奔走譁溷窺覘上齋。 ◎考較等次。 上齋有司高聲呼出。 諸生以次列立于庭。 行拜禮而退。 ◎凡講禮之儀。 望日亦如上儀。 ◎入齋諸生。 每日昧爽而起。 盥櫛整衣冠斂枕具。 長者淨掃上下齋堂。 少者灑掃中庭。 ◎端坐各次。 敬對書冊。 平聲怡氣。 徐徐讀誦。 以次進拜于師長。 如朔日講問之儀。 ◎師長施敎。 弟子虛心平氣。 拱肅而聽。 毋得惰容偃仰。 游目捩手。 ◎師長施敎畢。 恭揖而退。 各歸坐次。 疑則請問。 ◎自朝至暮。 整衣冠束帶。 立必端肅。 坐必方正。 毋得免冠偃臥。 解帶箕蹲。 不得談說博奕。 評論女色。 爭辨是非。 詰論長短。 惟務讀書。 講討義理。 辨難禮節。 或看說子史。 或執筆書字。 或談古人制行高義。 或詠古人詩什雅韻。 或於讀書之暇。 與冠童儕輩。 逍遙堂宇。 徜徉庭階。 叙氣伸志。 而行步遲重。 擧止端詳。 毋得少長失序。 疾行奔競。 闘智角力。 致恠瞻聆。 ◎齋堂楹宇。 毋得畫刻。 窓戶板壁。 毋得書字。 ◎夜則正理几案。 靜闔窓戶。 明燈端坐。 尋繹舊讀。 深夜而寐。 整疊書冊。 高束于架上。 各就寢所。 如或春秋惠節月霽風良之宵。 則徘徊庭宇。 養氣淸神。 或集古人佳句。 或號韻作絶。 毋得從便就寢。 鼾睡昏寐。 ◎待長者以敬遜爲主。 待同列以和謙爲主。 ◎凡爲齋生者。 立志趍向。 期以遠大爲心。 至於鄕曲瑣屑鄙細之事。 毋得掛口談論。 立心以公平正直爲意。 至於世俗偏私回僻之言。 毋得霎時說道。 ◎年長者未寢。 少者不得先寢。 少者已起。 長者不得獨臥。 凡出入。 年長者起動則少者不得坐視。 ◎齋堂門內。 各家婢僕非有使令幹事。 不敢無故輒入。 ◎凡朔望設講之時。 各家奴僕不敢以私事不緊之故。 紛紜來告。 致澆講論禮席。 ◎朔望講日。 便服者不敢入齋門。 ◎凡齋生毋得引私客雜人。 打話齋堂。 右二十四條。 上下齋執禮掌之。 朔望講時。 引諸生列立于堂下。 高聲通讀。 使之悉聞。 齋生各書一本。 敬奉行之。 如有犯此規儀者。 朔望日行罰以警。 辛丑仲春下浣。 始立規儀。 하고(下考) 관리의 고과(考課)에서 하(下)의 표어(標語)를 붙인 것이다.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관장(官長)은 부하의 성적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사하는데, 외관(外官)은 8자로, 경관(京官)은 4자로 평을 부치되 상·중·하의 3등으로 구별하여 포폄하였다. 《大典會通 吏典 考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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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2 卷之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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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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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계권후찬 族禊券後贊 씨족을 고찰해보건대김씨의 조상은 금천이라아 훌륭하도다 우리 종조성스러운 조선에서 기원했네사향으로 이주하여지금까지 아홉 세대 전했네군자의 은택이 끊어지고선대의 가업1)이 실추되니효성과 화목이 있지 않다면어찌 선조를 계승하랴이제부터 시작해서그 계통을 새롭게 하고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 우리세대가 멀어져도 정은 친밀하고복은 다해도2) 뜻은 굳게 맺어영강이 띠처럼 가늘어지고금악이 숫돌처럼 닳도록3)대대로 준수하며공경히 복행하여 폐하지 말라 稽古氏族。 金祖金天。 於休我宗。 紀自聖鮮。 粤徙姒鄕。 世九今傳。 澤斬君子。 業墜靑氈。 不有孝睦。 何用承先。 式自此始。 維新厥係。 父父子子。 兄兄弟弟。 世疏情密。 服盡意締。 靈江若帶。 錦岳如礪。 世世遵守。 敬服無替。 가업 원문의 '청전(靑氈)'으로, 본디 푸른 모포를 말하는데, 가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때, 그가 "도둑이여, 그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 하자, 도둑이 도망쳤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 王羲之列傳》 복은 다해도[服盡] 5대조가 같은 사람의 상사(喪事)에는 간단하게 단문(袒免)차림으로 애도를 표시함으로써 동성(同姓)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친족관계가 없어져 복(服)이 다했다고 말한다. 영강이……닳도록 장구한 세월을 말한다. '영강(靈江)'은 전라도 나주(羅州)를 지나는 영산강(榮山江)을, '금악(錦岳)'은 나주의 금성산(錦城山)을 가리킨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공신들을 봉작(封爵)하면서 맹세하기를, "황하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닳도록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이에 후손에 미치게 하겠다.[使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寧, 爰及苗裔.]"라고 하였다.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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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포집(農圃集) 고서-집부-별집류 문집 국역 農圃集 鄭文孚 농포집(農圃集) 1 미상 미상 임란 의병 정문부(鄭文孚, 1565~1624)의 시와 산문을 엮어 1708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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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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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유생이 순찰사 민공에게 올리는 글 鏡城儒生呈巡察使閔公書 경성에 사는 전 찰방(察訪) 박흥종(朴興宗)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서 합하에게 백 번 절하며 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흉적을 제거하고 난리를 평정하는 것은 신하의 대의이고 충렬을 드러내고 정려하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은전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때 무고를 당해 흉적이 이미 제거되고 난이 이미 평정되었으나 대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구천에서 원망을 안고 있는데 충렬이 드러나고 정려되지 않아 아름다운 은전이 영원히 베풀어 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인인(仁人)과 군자가 길이 탄식하고 깊이 슬퍼하면서 반드시 밝게 드날린 이후에야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상(巡相) 합하께서 평사(評事) 합하와 서로 의논하여 고 평사 정문부(鄭文孚) 공을 위해 본부(本府) 어란리(禦亂里)에 사당을 세우고 아울려 같은 시기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전투에서 죽은 유생을 배향하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인인과 군자의 마음에 해당하며 풍교와 관계된 더할 수 없이 중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저희들은 변방에서 생장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은 본성은 어리석지 몽매하지 않아 매번 정공의 일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일찍이 탄식하며 대단히 한스럽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이에 사당을 세워 제향을 지내 경모하는 마음을 부쳐보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으며, 지난 번 관찰사도 또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우리 합하께서 결단을 내려 이 일을 행하고서 조정에 알려 더욱 빛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다행하게도 오늘날 훌륭한 일을 보게 되었으며 숙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하여 삼가 생각해보니, 전대의 충현을 위하여 사우를 건립하는 일은 대부분 이 지방 인사들의 공론이 일제히 일어난 것에 말미암았는데, 간혹 방백과 고을 수령 가운데 의를 좋아하고 선을 존모하는 자들이 주장하면 그 일이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애초에 반드시 조정에 품의하여 허락을 기다린 뒤에 바야흐로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조정이란 어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뒤섞여 있어 의논이 갈래가 많으니, 이와 같은 일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기다린 뒤에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천하와 국내에 고금의 사원이 대단히 많게 되는 성대함은 있지 않을 것이라 저어됩니다.지금은 태평시대이니, 참으로 이와 같은 염려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정공의 평소 사람됨이 준엄하고 강직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성취한 공훈은 또한 타인에 의해 가려지게 된 것도 이런 까닭인데, 하물며 말년에 역옥(逆獄)에 연좌되어 끝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스스로 면치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시기한 자가 많고 구원하는 자는 적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합하께서 이 일로 조정에 알렸을 때 혹시 다른 의견이 생긴다면 조정에서 이 청을 인준할 것은 기필할 수 없으며, 조정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형세는 아마도 조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그 일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평소 마음에 담아두고 드러내지 못하였다가 다행하게도 합하를 만나 그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이 또다시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며 영원히 한 지방 천년의 한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희들의 지나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귀하니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희들이 듣건대 평사의 일에 대해 합하의 선친 상국 택당공(澤堂公)께서 일찍이 태사의 붓을 잡고서 〈선조묘무사(宣廟朝誣史)〉13)를 삭제하여 바로잡으니, 세상의 의논이 모두 그 공변됨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평사가 되었을 때 일도(一道)를 두루 다니면서 공의(公議)를 채방하여 정공의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정공과는 막연히 서로 친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지극히 공변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일찍이 이 일을 기록한 바가 있어서 지금 택당께서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니 합치하지 않음이 없는데, 다만 피차간에 자세하고 소략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최유해(崔有海) 공이 일찍이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본부(本府)의 사적을 채방하여 정공과 지역 안의 의병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자못 자상하게 기록하였는데, 합하께서 만약 가져다가 보신다면 당시 공렬의 뛰어남과 여론의 공정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공론이 사람의 마음에 꽉 막히어 오래 지나도 발하지 못하다가 오늘 합하께서 순행하는 날에 발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사람을 기다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 지방 사람들의 귀와 눈을 통해 얻고 선배의 기록과 대조하고 다른 고을의 사적에 증험한 것이 부절을 맞춘 것처럼 합치될 뿐만이 아니며, 일도(一道) 여론의 공정함도 또한 자세히 알게 되어 의심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변방 지역은 항상 안정되지 않으니 훗날 뜻하지 않은 변란을 예측할 수 없는데, 전대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무고를 당하여 그 공을 표창한 바가 없게 되었다가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부로들이 모두 죽어서 그 사실이 사라져서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면, 북관(北關) 일도(一道)의 일이 잘 되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에서 세상 사람을 면려하고 우둔한 백성을 고무시키며 교화를 수립하는 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론이 일제히 일어난 지금을 이용하여 빨리 그 일을 시행하여서 우선 어란리에 사우를 세우고, 그 후에 합하께서 조정에 보고하여 혹 사당의 현판을 청하거나 혹은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뒤미처 포상하라고 청한다면 일에 차례가 있어서 성공하지 못할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저희들은 모두 곤궁한 선비라서 재력을 모아 공사비용을 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합하께서 본부의 영미(營米) 약간 석과 곡식 삼백 석을 내어주어 비용으로 대 주신다면 높다란 묘우(廟宇)를 장차 짧은 시일 안에 지을 것입니다. 또한 북방의 백성들은 창고가 너무 많은 것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쌀을 내가고 들이는 사이에 도리어 백성들을 힘들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에 베풀어주시는 것을 합하께서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지은 《의려록(義旅錄)》 한 책을 아울러 바쳐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니, 저희들은 매우 황공하고 격앙된 마음을 놓을 길이 없으니 삼가 백번 절하며 글을 올립니다.저희들이 또 삼가 생각건대, 묘우를 이윽고 완성한 뒤에 지킬 이가 없어서 두어 칸의 건물이 황야 가운데 쇠락해 갈 것이니, 아니 도리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유현을 제향 하는데 비교할 것이 아니니 비록 서원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묘우의 근처에 서당을 세워 마을의 유생들이 그 안에서 책을 읽게 하고 인하여 사당지기 2~3호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당까지 아울러 지키게 한다면 묘우와 서당이 서로 힘입어 조심스럽게 지키지 못할까 하는 염려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을의 선비들이 많으나 읍의 관청까지는 하루 정도의 걸리는 먼 거리로 항상 향교에 가서 거처하면서 학업을 익힐 수 없었는데, 이제 사당에 제향 하는 일로 인하여 아울러 서당까지 도모한다면 실로 두 가지에 좋은 일입니다. 합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鏡城居前察訪朴興宗等, 謹齋沐百拜上書于閤下。伏以除兇靖亂, 臣子之大義, 顯忠旌烈, 國家之令典, 而如或被誣一時, 兇旣除亂旣靖, 而大義未彰, 抱冤九泉, 忠未顯烈未旌, 而令典永闕, 則此仁人君子之所以永歎深悲, 必欲其昭揭而後己者也。今我巡相閤下與評事閤下相議, 欲爲故評事鄭公文孚, 立廟於本府禦亂里, 兼以同時倡義死事之儒生配之, 此政所謂仁人君子之心, 而關係風敎莫大之盛擧也。某等生在邊陲, 無所知識。然秉彝之天, 有不容昧者, 每念鄭公事不大彰著於世, 未嘗不歎息痛恨, 思欲立廟享祀, 以寓景慕之誠, 有素矣, 而往者觀風之使, 亦有欲就此事而未果者矣。今我閤下斷然爲此擧, 至欲聞于朝廷, 以增重光耀。某等何幸, 今日得覩盛事而副宿願也。仍竊伏念, 凡爲前代忠賢, 建立祠宇之擧, 多由於鄕土人士公議齊發, 或方伯邑宰之好義慕善者, 有所主張, 則其事便就矣。初不必稟命于朝廷, 待其許, 而後方就其事也。蓋朝廷者, 賢否雜進, 議論多岐, 如此等事, 未易歸一。必欲待其許而就其事, 則某等恐天下國內, 古今祠院, 未有許多之盛也。今時則聖朝也, 固無如此之慮, 而第竊聞鄭公平生爲人峭直, 世人多有媢嫉者云。其所就功業, 亦被掩覆於人者, 爲此故也。況其末年, 絓於逆獄, 終於冤死, 其不能自免, 又安知其不由於媢嫉者多, 而救護者鮮而然耶。 然則今日閤下之以此事聞于朝廷也, 或有異議生焉, 則朝廷之準斯請, 有未可必, 而朝廷若不許, 則未知將何以處之耶。其勢恐不能違朝命, 而強擧其事。然則某等平生蘊畜而不能發, 幸遇閤下而得遂其願者, 又恐墮於虛地, 而永爲一邦千載之恨也。此雖某等之過計, 然作事貴於謀始, 不可不念及於此也。某等竊聞評事, 閤下之先相國澤堂公, 曾秉太史之筆, 刊正宣廟朝誣史, 世議咸稱其公云, 而曾爲評事時, 遍行一道, 採訪公議, 記鄭公事甚詳, 而於鄭公邈然無相知之分云。其爲至公之筆可知, 而某等亦嘗以此事, 有所記錄, 今以澤堂所記比較, 則無不合, 而但有彼此詳略之殊耳。至於崔公有海曾牧吉州時, 亦採本府事蹟, 記鄭公及境內從義人事頗詳, 閤下若取而觀之, 可知當時功烈之偉, 而物論之公也。只是公論鬱於人心, 久而未發, 發於今日閤下巡宣之日, 此豈非天意有俟而然耶。此事得之於吾土耳目, 質之於先輩記錄, 驗之於他州事蹟, 不啻如符契之合, 而一道物論之公, 亦可以詳悉而無疑耳。邊地未能常安, 日後不虞之變, 有不可測, 而前代立大功業之人, 使之被誣枉而無所表章, 時代漸遠, 父老盡喪, 消沈泯沒, 歸於永熄而已, 則北關一道事, 有不足言, 其於國家勵世磨鈍, 樹立風聲之道, 何如也。玆以某等愚慮, 莫如乘此公論齊奮之日, 亟擧其事, 先立廟宇於禦亂里, 閤下從而聞于朝廷, 或請廟額, 或請追褒從義之人, 則事有次第, 而無不成之慮矣。某等皆是窮儒, 不能收合財力, 以給功費。若蒙閤下捐給本府營米如干石穀三百石, 以資其需用, 則巍然廟宇, 將不日而成矣。且北路之民, 苦於倉積之太多, 糶糴之際, 反爲病民之資也久矣。今於此等事, 有所施給, 想惟閤下之無所惜也。某等所嘗著《義旅錄》一編, 幷此呈納, 以備參考, 某等無任惶恐激昂之至, 謹百拜上書。某等抑又伏念, 廟宇旣成之後, 無以守護, 數間屋舍, 寥落於荒野之中, 則無乃反爲傷心之歸乎。此擧非如享祀儒賢之比, 雖不可設爲書院, 若置書堂於廟宇近處, 使里中儒生讀書其中, 而仍置廟直二三戶, 使之兼護書堂, 則廟宇書堂, 可以相賴而無不謹守護之慮矣。此里士子衆多, 而距邑治一日程而遠, 常時不能來處鄕校而隷業, 今因廟享之擧, 兼謀此事, 則實爲兩幸, 閤下以爲如何也。 선묘조무사(宣廟朝誣史)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홍문관 대제학으로 있을 때 상차(上箚)하면서 선조 시기의 역사는 광해군의 권신 기자헌(奇自獻), 이이첨(李爾瞻)이 실록 등을 편찬하여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실적을 편파적으로 기술한 점을 지적하며, 사고(史庫)의 유문(遺文) 및 야록(野錄)의 가전(家傳) 등을 참고하여 바로잡아 편찬하도록 주청하였으며 이식이 직접 찬술하였다. 《國朝寶鑑 仁祖 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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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창렬사에 읊다 곤륜 최창대 題彰烈祠【崑崙 崔昌大】 맨손으로 흉도 섬멸하며 어찌 공훈 생각했겠는가지금까지 깃발과 부월 절로 어지러웠네천 겹 쌓인 변방 지금까지 무사하니만고토록 중화와 오랑캐에 길이 알려졌네사당 가까운 산에 잣나무 새로 심었으니변방 바닷가 전장에 아직도 구름 둔치고 있네수양80)의 부로에 전해오는 사적 많은데누가 빗돌에 새겨 후세에 글을 전하겠는가­자주(自註)에 이르기를, "이때 비갈(碑碣)을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구에 언급하였다." 라고 하였다.­ 徒手殲兇豈顧勳向來旌鉞自紛紛千重嶺扼今無恙萬古華夷永有聞祠屋近山新種栢戰場邊海尙屯雲睢陽父老多遺事誰勒碑碣3)傳後文【自註云"時欲營碑碣, 故落句云"。】 수양(睢陽) 당(唐)나라 현종(玄宗) 천보(天寶) 14년(755)에 안녹산(安祿山)이 어양(漁陽)에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향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밀려올 때,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두 장수가 이들을 맞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곳이다. 《舊唐書 卷187 忠義列傳下》 碑碣 대본에는'중승(中丞)'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연결되지 않고, 자주(自註)의 내용을 참조하여 '碑碣'로 고쳐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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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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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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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창렬사 이광좌 彰烈祠 李光佐 누가 이곳을 먼 변방81)으로 보겠는가구름처럼 모인 열사 사방에 진동하네청자82)는 무능하니 누가 다시 기억하랴고명한 이름 만고에 임금 곁에 있으리 孰將玆土視要荒烈士如雲動四方靑紫無能誰復記高名萬古北辰傍 먼 변방 원문의 '요황(要荒)'은 요복(要服)과 황복(荒服)의 합칭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을 가리킨다. 청자(靑紫) 한대(漢代)에 구경(九卿)은 푸른색 인끈을, 공후(公侯)는 자주색 인끈을 사용했기에 공경(公卿)의 지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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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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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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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권7 卷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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