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外官典例 주부(州府) : 9000결(結).【9리,18당(黨),90보(保),900호(戶).】군(郡) : 7000결.【7리,14당,70보,700호.】현(縣) : 5000결.【5리,10당,50보,500호.】이상은 주부(州府), 군(郡), 현(縣)에 공통된 전례이다. 10결(結)이 1호(戶)가 되고, 100결이 보(保)가 되고, 500결이 당(黨)이 되고, 1000결이 리(里)가 된다. 호(戶)에는 수(守)를 두고, 보(保)에는 정(正)을 두고 , 당(黨)에는 사(師)를 두고, 리(里)에는 관(官)을 둔다. 10호의 수(守)는 보의 정에게 통솔을 받고, 5보의 정은 당의 사에게 통솔 받고, 2당(黨)의 사(師)는 이관(里官)에게 통솔 받는다. 무릇 나라의 호령과 군읍(郡邑)의 분부는 읍(邑)에서는 이관 (里官)에게 공포하고, 이관은 당의 사에게 공포하며, 당의 사는 보의 정에게 공포하며, 보의 정은 10호(戶)에 공포한다. 공세(貢稅)를 거두고 병사를 징발하는 것은 모두 주관하는 사람을 두어 제때에 마련해 내게 한다. 1당(黨)의 왼쪽에는 서실(書室)을 세우며 서실에는 장(長)을 두어 삼사(三士)의 자제를 가르치고, 1당(黨)의 오른쪽에는 사정(射亭)을 세우며 사정에는 수(帥)를 두어 매달 초하루에 각종 병사를 모아서 무예(武藝)와 무서(武書)를 가르치게 한다. 1리(里)에 또 농관(農官) 1인을 두어 농상(農桑)을 권장하게 한다. 집에 농기구를 갖추지 않고 집에 뽕나무와 마를 심지 않는 자에게는 포(布) 1필을 내게 한다.1리(里) : 농상병(農上兵) 100인, 농하병(下兵) 100인1현(縣) : 농상병 500인, 농하병 500인1군(郡) : 농상병 700인, 농하병 700인1주(州) : 농상병 900인, 농하병 900인신은 삼가 살피건대, 옛날에는 인(隣), 리(里), 주(州), 향(鄕)에는 모두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5가(家)가 인(隣)이 되고, 25가가 리(里)가 되고, 100가가 족(族)이 되고 500가가 당(黨)이 되고, 2500가가 주(州)가 되고, 1만 2500가가 향(鄕)이 됩니다. 향의 1부(夫)는 전(田) 100묘(畝)를 받고 8부(夫)가 함께 1정(井)을 경작하였습니다.13) 무릇 공세(貢稅)와 병거(兵車)의 숫자는 모두 전세(田稅)를 계산하여 냅니다. 향과 인의 화목한 풍속 또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구별하니, 이 때문에 병부(兵賦)14)가 균평(均平)하였습니다. 주(州)와 군(郡)에 일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이 뒤섞여 일정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 주(州)이지만 현(縣)보다 작거나 군(郡)이지만 부(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田結)은 균평하지 않고 인리(隣里)는 법도가 없어서 온갖 일이 전도되고 모든 일이 순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결(結) 정도 되는 토지에 별도로 1현(縣)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조밀한 관부(官府)가 10리에 이어져 백성들의 피폐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니,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옛날 삼한(三韓) 때 수천 리에 불과한 땅을 삼국(三國)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락(部落)을 세우고 서로 전쟁하였습니다. 작은 진(陣)과 작은 부(部)가 5리마다 있었습니다. 통합된 왕조가 선 뒤에 작은 부락 십수 개를 병합하여 1주(州)로 만들기도 하고 10실(室) 되는 작은 현(縣)을 혹 예전대로 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뒤에 옛날 풍습을 통렬하게 혁파하고 온갖 폐해진 것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는데, 군현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옛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현은 일정한 법제가 없어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의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삼가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리(里), 당(黨), 보(保), 호(戶)의 법제에 대해 이상과 같이 전결(田結)로 한계를 삼고 병부(兵賦)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법도에 모두 부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군현은 제도가 있고 병부는 질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점점 선왕의 다스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州府 : 九千結【九里,十八黨,九十保,九百戶。】郡 : 七千結【七里,十四黨,七十保,七百戶。】縣 : 五千結【五里,十黨,五十保,五百戶。】右通州府郡縣。 十結爲一戶。 一百結爲保。 五百結爲黨。 一千結爲里。 戶有守。 保有正。 黨有師。 里有官。 十戶守統於保正。 五保正統於黨師。 二黨師統於里官。 凡國家號令。 郡邑分付。 邑頒於里官。 里官頒於黨師。 黨師頒於保正。 保正頒於十戶。 貢稅之出。 兵卒之發。 皆得主張。 責之及期。 一黨之左立書室。 室有長。 以敎三士之子弟。 一黨之右立射亭。 亭有帥。 月朔會各種兵人。 敎習武藝武書。 一里又置農官一人。 勸課農桑。 家不備農器。 宅不種桑麻者。 罰布一匹。一里 : 農上兵一百人。 下兵一百人。一縣 : 農上兵五百人。 下兵五百人。一郡 : 農上兵七百人。 下兵七百人。一州 : 農上兵九百人。 下兵九百人。臣謹按古者。 隣里州鄕。 皆有定數。 五家爲隣。 二十五家爲里。 百家爲族。 五百家爲黨。 二千五百家爲州。 一萬二千五百家爲鄕。 鄕之一夫。 受田百畝。 八夫同一井。 凡貢稅兵車之數。 皆計其田賦而出。 鄕隣敦睦之俗。 亦仍遠近而別。 是以兵賦均平。 州郡有制。 今則不然。 州府郡縣渾雜無常。 或有州而小於縣者。 郡而大於府者。 田結不均。 隣里無法。 百度倒錯。 庶事失倫。 至於百結之地。 別立一縣。 覃覃官府。 十里相望。 小民力疲。 罔有紀極者。 何哉? 深思厥由。 蓋有其來。 昔在三韓。 以數千里之地。 分判三國。 各立部落。 互相爭兵。 小陣小部。 五里相接。 王朝統合之後。 幷小部落十數合。 爲一州者有之。 而十室小縣。 或有仍舊者。 亦多矣。 我朝卽眞。 痛革舊俗。 百廢俱興。 而郡縣之制。 蓋仍其故。 是以州縣無法。 其弊至此。 嗚呼! 居今之世。 無變今之俗。 聖人復生。 至治難復。 臣謹以州府郡縣里黨保戶之法。 限以田結。 定以兵賦如右焉。 雖不能盡合三代之法。 郡縣有制。 兵賦有倫。 庶可仍此而漸興先王之治矣。 향의……경작합니다 중국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시행했던 정전법(井田法)을 가리킨다. 정전법은 사방 1리의 농지를 정(井) 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로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병부(兵賦)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만든 제도로 토지의 단위와 분배된 토지의 넓이에 따라 징수할 병마(兵馬)의 수를 규정한 것을 이른다.《通典 食貨 田制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