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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月 日 宋鎭澤 泰仁官 癸酉十月 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10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중간에도 투장(偸葬)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산송(山訟)을 통해 모두 굴거(掘去)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남면 하유촌(下鍮村)에 사는 이정수(李正壽)가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 바로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다. 이곳은 이전에 박평중(朴平仲)의 투총(偸塚)을 파낸 곳이었다. 발견 즉시 송진택은 관에 정소(呈訴)하고 싶었으나 몸이 아파 이제야 정소한다며 이정수를 잡아다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조사를 하기 위해 이정수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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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城主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7년(철종 8) 7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7년(철종 8) 7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산송(山訟)을 벌여 6월 그믐 안에 투총(偸塚)을 굴이(掘移)하라는 제음(題音)을 받았다. 그러나 한성호가 관의 제음을 준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굴이하지 않으려고 하자, 송진택은 투총(偸塚)을 즉각 굴이해 달라고 관에 다시 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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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山在泰仁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9년(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은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 친산(親山)의 투총(偸塚) 문제로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3년 동안 쟁송(爭訟)하였다. 한성호가 투총을 굴거하지 않으므로 송진택은 3월에 다시 정소(呈訴)하였고 8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10월이 되어도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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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95년(고종 32) 3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5년(고종 32) 3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의 앞 부분이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범장(犯葬)을 하여 전(前) 현감이 있을 때 여러 번 대질하여 금년 2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3월이 다 지나가도록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차사(差使)를 보내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제사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독굴하기 위해서 한성호를 잡아오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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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중간에 투총(偸塚)이 발생하여 이를 굴거(掘去)하였다. 기사년(1869)에 다시 투장(偸葬)을 당해 즉각 독굴(督掘)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김제 만경에 사는 이가(李哥)가 다시 투장을 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농사일이 한창 바쁘고 빗물이 불어나니 비록 정상은 절박하나 이앙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소하면 단연코 잡아 가두고 독굴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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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午三月 崔贊斗 城主 甲午三月 崔贊斗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갑오년 3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이정순(李正淳)의 논을 빌려 경작할 수 있도록 시작권(時作權)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갑오년 3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논이 없어서 멀리 태인(泰仁)에 사는 이정순(李正淳)에게 논 5마지기를 빌려 경작하고 약속한 도조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바야흐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주인이 갑자기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땅을 다듬고 모를 기르는 등 애써 준비한 농사를 못하게 됐으니 관에서 이치를 따져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최공진이 그 동안 시작인(時作人, 소작인)으로써 성실히 도조를 납부하였고, 또 바야흐로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시작인을 바꾸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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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권기서(權琦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八月 權琦瑞 官 戊午八月 權琦瑞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고부 답내동(古阜畓內面)에 사는 권기서는 세금 납부가 급하여 태인현 남촌 반룡촌 고당산(高堂山)에 있는 산소의 소나무를 뽑아 팔려고 하였는데, 같은 산 윗쪽에 산소를 둔 전주 사는 송반(宋班)이 그냥 놔둘 요량으로 15냥에 사기를 원하였다. 나중에 권기서의 것이라고 할 염려가 있으니 송반에게 방매했다는 사실을 입지(立旨)로 성급해 뒷날 증빙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였다. 태인현감은 공문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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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12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태한(李太漢) 부자가 관령과 국법을 무시하므로 여러 차례 지엄한 감영의 제음을 받았으며, 10일에는 부자가 스스로 다짐문서(侤音)도 바쳤다. 무덤을 굴이(掘移)하기 위해 차사(差使)를 보냈더니 그 부자와 동생이 모두 도망을 갔다. 그래서 송진택은 빠른 시일 내에 독굴(督掘)해 달라고 재차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이태한의 소행이 비록 매우 통탄스러우나 노비가 대신 파내는 것은 법 밖이라 허가할 수 없으나, 투총(偸塚)의 굴개(掘漑)는 총주(塚主)를 찾는 것이 예사이니 즉시 굴개하라고 하였다. 위에서 차사는 죄인을 잡아 오도록 파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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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亥四月 崔拱辰 城主 辛亥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신해년 4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사촌 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모두 갚았으니 이에 사실을 증빙하는 입지를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해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장이다. 최공진은 자신의 사촌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이번에 간신히 마련하여 갚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차 어떤 후환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혹여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상납전의 경우 상납전을 건 낸 담당색리에게 추급할 것이며, 경채 또한 경채를 건 낸 경저리(京邸吏)에게 징급하고, 자신에게 횡징하지 못할 뜻으로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한 부안현감은 위의 내용으로 입지를 성급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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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村面盤龍村化民金暻述右謹言切憤至寃段世或有賊反荷杖之習豈有如本面金禹瑞爲名者乎以至寃之由擧槪仰陳細細垂察焉民勢素貧寒料無計活故全州居士人宋鎭澤親山守護是乎所旣有守護之名則不置於等閑於理當然而且塚主言之定山直守護者出於禁火禁葬之計也去月二十七日半夜忽有人跡於宋塚階下故只率村童一丁卽往其所則多小役軍已知民之去就一切逃避而只有金禹瑞爲名一人也先以擧理責之挽近偸葬之習成一弊痼然豈有如是而偸葬於士夫家先山階下有官決已掘處乎云爾則渠之言內不須多言暗爲偸葬之際今旣現露則已成墳墓掘去乃已而僅爲下棺而已則卽欲自手出柩單身難行云云故果爲容恕矣翌日渠自出柩而去矣憶何心肚釀出凶計誣捏 官庭嚴令推捉將差出來故惶㤼中莫知所措而不逾時刻待 令之際同禹瑞間人請私和然民毫無所失於渠而遭此警魂之擧期欲頭質 明政之下以雪萬一之憤揆以事理忍憤爲安者於民爲可故强爲私和矣金哥恳言曰葬營時有浮費云是遣五兩錢討索故不欲許施則不啻左右之勸誘交計些小而期入 官庭切非道理故果以五兩錢市債辦給矣金哥言內今旣私和則呈 官所志留我無益云是遣出給於民而永無置嫌之意矣且於有何凶計而誣瞞 官家將差出來困狀無比而至於足鎖蹲坐之擧情私和至痛極寃之由蒼天昭臨面人共知是乎所金哥且以私和之意構成虛詐曰葬時浮費向捧五緡惟云不足是如今有優數之助吾不捉送自此私和云云無乃資藉白骨討索人財之凶計也世習如此漢之化外 官令莫售義理安在平日行機推此可卞渠之三兄弟專事行惡出以酗酒於行旅入以施臆於村人行日不義則該里之敗虛良由此也玆敢擧槪仰籲於 ▣…▣特軨廣庇之澤以爲嚴査處分之地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申二月 日[題辭]旣知彼隻之誣訴故更不(背面)査問而自外放送不必爲慮安心守護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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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친산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 발생한 3건의 투총(偸塚)은 법대로 이미 굴거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1월에 투장이 다시 발생하여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랑을 파고 가시를 두르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꼭 도랑을 파야겠느냐면서 총주를 찾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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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阜畓內面山化民權琦右謹言所志矣段民之親山與叔父山弟塚龍尾上山直金應化暗然捧價錢五十六兩偸埋於他邑人使之入葬故民省墓之行見而問之則初以不知答之故民責以不義則以金溝宋哥塚答之故去二月良中緣由呈訴則 城主題音內爲山直而暗賣主人之山是豈成說乎懲治捉待是遣宋塚段督掘之意圖形率待事敎是乎所其時民之家失火是如急報適至則直返構屋而繼以稚子之痘疫抽身無暇故未得圖形是乎旀近者民去金溝搜覓用山地宋哥則金應化欺民虛指者也同應化全以欺民爲主非 官主之杖問莫可實告而又金堤人塚近者捧價偸埋民之所知也豈非損傷▣▣▣亂 官庭者乎由此一人他官之民難保先世之塚伏乞自 官捉致杖問卽掘偸塚以雪幽明之恨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戊午七月 日泰仁官[着押][題辭]金應化捉來待卞事▣卄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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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충절(忠節) 및 효행(孝行) 포창(褒彰) 신청자(申請者) 명단(名單)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국왕/왕실-보고-단자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예조와 이조의 관문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들을 초출한 문서의 일부. 모년에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의 관문(關文)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 명단을 베낀 것이다. 문서의 끝 부분이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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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병헌(金炳憲) 청고방(請姑放) 원정(原情) 율부(律賦)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六月 金炳憲 壬申六月 金炳憲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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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김채상(金彩相)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三月 金彩相 丙寅三月 金彩相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중리 7.0*7.0(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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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村面下鍮村居化民金致休右謹言遐土禁葬之習雖曰成風豈有如本面發龍村居金正玄之不關處行悖禁葬者乎民昨冬奄遭兄嫂喪趂未過葬而同面屈峙南麓適有互相入葬處故今月二十七日用山次率五六役丁往彼山役矣初不關之隣里是在發龍村金正玄四兄弟丁哥本是浮浪雜技之類符同其附近店幕漢數十名亂到役處不問是非曲直各執機杖群棒亂下民之兄被打無數呼吸有難所着衣冠裂破無餘是乎旀五六役丁擧皆被傷流血狼藉分叱除良以至伐喪破碎祭器等物而敗敀銧伊六件亦爲見頉是如乎設或可禁處以理禁止當然不暇況於一無渠塚而村亦無逼則有此駭擧卽一昧法愚至之漢是如乎憤迫緣由玆敢仰籲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金正玄四兄弟發猛校捉致依 律嚴懲事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申正月 日官[着押][題辭]摘奸▣決處事初八日將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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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三月十八日到付…▣在囚罪人李秉德右謹言▣▣寃情事山有可禁不禁之地法有從輕從重之律而權衡輕重民恃法而所安也昨年十一月良生之亡妻葬于泰仁南村面古堂山東麓而與泰仁崔永大置標處越谷各嶝坐立不見數百餘步之外也葬時逢石患權且安厝而歸稍待解凍緬禮矣逮至開春八十老母宿患添重朝夕侍湯不遑遷移之際噫彼崔永大以挾富怙勢茹弱之習誣訴山在官家捉致生而方枷囚督掘是乎乃以愚迷所見越谷各嶝坐立不見數百步之置標若是强禁實非法意且葬事遷動月家大忌中又況生之老親日迫西山氣息奄奄次傳聞囚報宿患尤重莫保朝夕故烏鳥私情願乞寬限歸養之意呈訴于山在官家矣斯速掘移之意爲題因囚嚴督是乎則他境殘民訴寃無地緣由仰籲特 燭崔永大恃勢肆㷔非理禁葬之習論下 嚴題敎而卽使白放歸養以保人子終孝而生之妻塚待舒忌移葬之地千萬至懇至祝行下向 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卯三月 日使[着押][題辭]標與塚有異且數百餘步之地不可强掘在囚者卽爲▣釋後形止報來事山在官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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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6년 송인옥(宋寅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城主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所志).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전주에 사는 송인옥은 태인현 남촌면 반룡촌에 증조모의 산소를 썼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이미 전에 투장을 파낸 적 있는 곳에 투장을 하였다. 그러나 총주를 찾지 못한 송인옥은 무덤을 굴개(掘漑)할 수 있도록 제음(題音)을 내려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산재관(山在官)인 태인현감은 굴개는 법 밖의 일이니 총주를 찾아낸 뒤에 와서 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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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8년 전라도 유생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同治七年戊辰三月 同治七年戊辰三月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전라도의 유생들이 작성한 상서의 초안. 전라도의 유생들이 김채상(金彩相)과 그의 동생 김우상(金祐相)의 처 박씨(朴氏)의 정려(旌閭)를 요청하는 상서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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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民宋鎭澤右謹言民之親山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年九月良中本縣居金堯欽爲名人偸葬於民之親山內白虎逼近之地故呈訴于 兼城主則題內詳査摘奸後金哥捉囚報來行下故往示 題音則洞堯欽自知理屈當年十月晦內掘去之意萬端懇乞成手標以給故爲寬限矣不掘故更訴于 本縣城主則題內査宲捉來行下故卽爲到付則同堯欽已知其罪累累哀乞今年正月晦內掘去之意更爲成標故又爲寬限矣又過限不掘故更訴于 兼城主則題內査宲督掘次捉來行下故又到付則同堯欽去九月晦內丁寧掘去之意又成標是去乙民未知渠之奸猂更爲寬限矣尙今不掘始覺此人之凶獰而忿民之見欺也且累次 嚴題之下一向頑拒釀以奸計是可忍也孰不可忍也緣由帖連仰籲於 新莅之下細細垂察後同堯欽捉囚偸葬卽爲掘去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子十月 日泰仁官[着押][題辭]捉來事初五日告宋柾植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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