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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학(幼學) 김극화(金極化)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十日 金極化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十日 金極化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86년(고종 23) 3월 초10일에 유학 김극화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86년(고종 23) 3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극화(金極化)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50냥을 빌리면서 오는 11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증인은 유학 박응석(朴應錫)이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김극화는 이듬해 10월에도 20냥을 빌리면서 수표를 작성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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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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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김극화(金克化)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丁亥十月二十九日 金克化 丁亥十月二十九日 1887 金克化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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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三年癸卯式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苐統苐二戶幼學金膺相年六十八丙申本扶寜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四十九乙卯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率子掌令養黙年三十九乙丑婦尋氏歲三十四庚午籍開寧孫童蒙基慶年十甲午子幼學天黙年二十九乙亥婦李氏歲二十八丙子籍全義子幼學元黙年二十甲申婦吳氏歲二十一癸未籍錦城賤口秩婢日丹一所生奴銀玉年二十二所生婢銀暹年十六三所生玉暹年五婢順每年十八庚子式戶口相凖者[周挾無改印][官印]行縣監 [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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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예조(禮曹) 완문(完文) 초(抄)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예조에서 발급한 완문을 베낀 문서. 모년에 예조(禮曹)에서 부안(扶安)의 사인(士人) 김채상(金彩相)의 효행과 그의 처 박씨(朴氏)의 효열(孝烈)을 포창하면서 발급한 완문(完文)을 베낀 문서. 문서의 뒷 부분은 결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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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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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박재문(朴在文)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己巳十二月初七日 朴在文 己巳十二月初七日 朴在文 喪不着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기사년 12월 초7일에 박재문이 망부가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작성해 준 수표. 기사년 12월 초7일에 박재문(朴在文)이 망부(亡夫)가 생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작성해 준 수표이다. 박재문은 망부가 빌린 돈 20냥을 매달 5부 이자로 계산하여 내년 9월 그믐날까지 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박재문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의 상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는 박재문의 아버지가 죽자 빌려준 돈을 아들에게 독촉했고, 당장 돈이 없었던 박재문은 그 대신 수표를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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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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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모인(某人) 첨주(添籌) 축수(祝壽)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모인이 누군가의 장수를 바라면서 지은 시. 모년에 모인이 누군가의 장수를 바라면서 지은 시(詩)이지만, 앞과 뒤가 모두 결락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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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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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안영중(安永重) 등 소지 중 오자(誤字) 정정 기록 고문서-시문류-문 교육/문화-문학/저술-문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안영중 등 전라도 유생이 작성하여 조정에 올린 소지의 오자 기록. 안영중(安永重) 등 전라도 유생이 부안의 사인 김채상과 동생 김우상의 처 박씨의 정려를 요청하는 소지(所志) 중 부안 다음에 유학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이다. 누군가에 보낼 작정으로 쓰여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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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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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蘭谷記吾宗族中特有孝烈世襲家庭者卽士人洛坤之家也余愛其香德而以蘭谷二字扁其楣夫蘭者生於幽谷不爲無人而不芳今乃獨茂與衆草爲伍孔夫子感歎之辭也竟歲無人採含薰祇自知朱夫子嘆美之詩也公之祖考學生公孝感神明鳥降靈餌晨夕上墓雙膝穿階及其祖妣孺人崔氏孝烈卓異再嚼血指一家雙行道剡登 聞與公同時 命㫌又其從祖母孺人박씨廬於姑墓殉於夫忌杲洌虎感登 聞㫌褒此三孝烈旣爲闡揚且其先考學生公文辭夙就三中初試又孝行特異朔望省掃終身不廢其仲氏洛晉又以文士踵武先考之行而朔望省掃且今日公亦追先範而今七十七歲雖風雪中期於朔望不懈且是老境難行之事也孰謂靈芝之無本哉觀乎此則其平日所守之規修德之香不待言而知矣然則蘭谷之號不亦宜乎抑有一說焉今於培根達枝之理深究而益進獨茂含薰之德則不亦樂乎惟公勉乎哉因爲之叙歲在丙子三月下澣扶寧金益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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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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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모인(某人) 칠언시(七言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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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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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巳十一月日 宋鎭澤 泰仁官 己巳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9년(고종 6) 11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9년(고종 6) 11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송진택이 타향에 살다 보니 간혹 투장을 당해 여러 해 송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병인년(1866)에도 투장을 당하여 수년 동안 투총주를 찾다가 고부(古阜)에 사는 박가(朴哥)를 찾아냈고, 올해 봄에도 투장을 당해 투총주를 찾으니 고부에 사는 김가(朴哥)였다. 투매(偸埋)한 박가와 김가를 즉각 잡아 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두 사람을 엄중히 징계하기 위해 빨리 잡아오라고 차사(差使)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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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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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 九月日 宋鎭澤 泰仁城主 丁巳 九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7년(철종 11) 9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7년(철종 11) 9월에 전주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7월, 투총(偸塚)을 굴이(掘移)하는 일로 양측이 대질하여 8월 내에 굴이하기로 한 것을 다시 9월로 기한을 늦춰 굴이하라고 관에서 제교(題敎)를 내렸었다. 그러나 아직도 무덤을 옮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미루다가 결국에는 굴이를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며 관에서 굴이해 줄 것을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9월로 기한을 정했으니 그믐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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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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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陂儒生蔡弘運等謹齋沐再拜上書于御史道閤下伏以夫孝行人所當行而鮮能行之者以其出於天而人莫能行之故也然則一門一孝世罕其人而況於一家三世孝乎本邑故士人金鼎祐盖自齠齡事親之誠出於自然及其父母遘疾也六月之鳧自飛投懷九月之櫻宛結在手以適病中之滋味又其捐世也裂指以和藥嘗糞以驗症其外卓異之行以爲鄕隣之觀感故薦之於鄕賓之於州登聞於 天而尙未蒙㫌閭之典然道內以金孝子稱之是白遣其子故德鋼亦自幼年孝友之行出於天賦一動一靜脗合於古昔誠孝之人則隣里以孝童稱之年滿六旬先遭父艱葬以禮祭以禮此乃若人之䟽節至若哭泣之哀毁瘠之節終喪{深-氵}篤年至七旬又遭母艱哭踊之節一如前喪衰麻不釋於身菜果不接於口而其父母之塋距在十有餘里同崗晨夕奔哭不以風雨寒暑而廢是遣兄弟五人居雖異室源源相從敬兄如嚴父愛弟若嬰兒尺布斗粟相與縫養則玆豈非孝於親而友於弟乎公議不泯已爲薦鄕賓州四隣以孝友家目之是白遣其孫之璜非徒孝友純嘿事親之行見聞於家庭寒溫避暑扇枕此是伊人之末節也去丁亥春其父積月沈痼思食鯉魚煑而猝難氷得矣之璜持扈出浦則鯉魚躍於汪汪之波直入水中鯉魚圉圉焉浮出於水面捉以還家煑以供之王祥之誠古聞其語矣今見其人也病勢轉添泄痢則日三嘗糞涕泣訴天及其殞絶之日裂指出血久久垂口以延半日之命遭艱之後哀毁踰制令人感惻又於其秋其母臥病則餌藥之節靡不殫誠將殞之際嘗糞裂指一如前喪葬親於各所而朝哭於靈夕哭於墳未嘗一日間斷也非其至誠出於天至行傅於家而然歟壯哉奇哉金家之三世孝行也窮鄕遐陬有此卓節之行而 天門高邃莫能上達至於泯沒之歎是如乎生等雖同鄕貫焉敢阿私所好公議不泯故齊聲仰籲爲去乎金家三世實孝細細 洞燭後上以承聖朝㫌善之典下以從多士循公之議一一 啓達俾蒙㫌閭之澤千萬祈懇之至御史道 處分己丑十月 日後高尙柱 李碩基 李彦說 黃喜一 趙錫命 沈連漢 蔡光三 黃魯錫 趙得泰 黃龜一 黃大一 文 衡 梁直魯 梁得魯 蔡弼永 高壽喬 趙得文 蔡弘義 趙憲奎 梁九潤 崔致九 趙得淳 成雲中 高始泰 李在道 金基德 李鍾會 高光日 高相訥 盧厚德 申光烈 李煥弼 辛泰松暗行御史[着押][題辭]一家三孝可範薄俗聞來極爲嘉尙登徹珍重次當有量處向事卄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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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1년(고종 8)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작년 5월에 이태수(李泰壽)가 이곳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였더니 "이앙 이후에 다시 정소하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다시 정소하려고 하자 이태수가 스스로 송진택에게 와서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고 수기로 약속하였으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굴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송진택은 이태수를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태인현감은 이태수를 데려와 대변(對卞)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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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2년 김치휴(金致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正月日 金致休 官 壬申正月日 金致休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2년(고종 9) 1월에 김치휴(金致休)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2년(고종 9) 1월에 김치휴(金致休)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하유촌(下鍮村)에 사는 김치휴는 작년 겨울 형수의 상을 당해 굴치(屈峙)에 산소를 쓰려고 역군(役軍)을 데리고 갔다가 남촌면 발룡촌(發龍村)에 사는 김정현(金正玄) 4형제와 정가(丁哥) 등 수십 명에게 몽둥이질을 당해 형과 역군들이 다치고 제기, 괭이 등을 훼손당하였다. 금장처(禁葬處)라면 이치로써 금지하면 되는 것인데, 하물며 김정현의 무덤은 있지도 않고 마을과도 가까운 곳이 아닌데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김정현 4형제를 잡아다 법대로 징치(懲治)해달라고 김치휴는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사실을 조사한 뒤에 판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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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月日 宋鎭澤 兼史 癸酉十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兼史[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泰仁縣)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기사년(1869)에 투장(偸葬)이 발생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여 굴거(掘去)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이태한(李太漢)이 투장을 했으니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이태한이 이미 낙과(落科)했으니 날짜를 지정해 독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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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9년(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은 태인 남촌면 굴치(屈峙)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박인수(朴仁洙)가 갑자기 송진택의 묘소 가까운 곳에 진즉 치표를 해 두었으니 앞으로 산소로 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진택은, 박인수가 진작 치표를 해두었던 곳이라면 왜 자신이 산소를 쓸 때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치표를 해두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치표를 핑계로 산을 팔아먹으려는 것이니 후일의 작폐를 없애기 위해서 관에 정소(呈訴)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처음 입장(入葬)할 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치표했다는 등의 말로 공연히 위협하는 곡절을 모르겠다며, 엄히 조사하여 금단(禁斷)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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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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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최찬두(崔贊斗)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四月 崔拱辰 城主 壬辰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HIKS_Z039_01_A00001_001 임진년 4월에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김인덕(金仁德)이 계속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임진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찬두는 지난 경진년에 내집(乃集)의 식리전(殖利錢)을 빌려 김인덕(金仁德)과 함께 행상을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낭패한 가운데 김인덕이 매달 이자조를 적취해가면서 자신은 더욱 빈곤해졌다고 한다. 또 계미년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 점막에서 유숙하다 목함(木籠)에 넣어준 140냥을 전부 도둑맞았고, 잃어버린 돈 절반을 본인이 부담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조카 유보(有保)가 김인덕에게 50냥을 빌려 쓰고 제때에 갚지 못해 관에 정소를 당하였는데,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여 갚아준 이후에도 예전에 없던 이자를 명목으로 계속 추징하고자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잘 헤아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같은 일이 여러 번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고 소를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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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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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전라북도 태인군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22_001 1857년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로, 어머니 산소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소지이다. 1857년(철종 8) 윤5월에 송진택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것인데 문서의 절반이 유실되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집안의 다른 문서와 함께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태인군 남촌면 반룡촌(泰仁郡 南村面 盘龍村)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투장하는 곤욕을 겪었다. 그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승소하여 받은 수기나 다짐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의 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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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03년 최영대(崔永大)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二月日 進士崔永大 行官 癸卯二月日 崔永大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行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903년 2월에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 1903년 2월에 태인현(泰仁縣) 서촌면(西村面)에 사는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영대는 1898년(고종 34) 1월에 태인현 서촌면 고당산(姑當山) 반룡촌(盤龍村) 산지를 1,300냥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주채(宋柱埰)로부터 매득하여 어머니의 묘를 썼다. 그러나 산운(山運)이 맞지 않아 이장(移葬)을 하고 치표(置標)를 해두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하였다. 그 뒤 흥덕(興德) 칠성동(七星洞)에 사는 이치대(李致大)가 자신이 치표해 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최영대는 이치대를 잡아 가두고 투총을 독굴(督掘)해 달라고 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인현감은 마땅히 조회(照會)하여 잡아들이고 조사하여 독굴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四月日 宋鎭澤 官 己卯四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는 태인 남면(南面)의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산지기를 두고 수십 년 수호하여 왔다. 산소 압근지지(壓近之地)에 투장을 하는 일이 간혹 있긴 하였지만 의리(義理)로 쟁송하여 모두 굴거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뜻밖에 다시 투장을 당하였고,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투총(偸塚) 주위에 가시를 두르고 도랑을 파야겠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굴개(掘漑)는 법 밖의 일이니 투총주를 찾은 뒤 다시 와서 정소(呈訴)하면 즉시 굴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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