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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권8 卷之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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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1)에게 올린 질의서【이때에 우산 안방준이 〈우산답문〉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의론이 편벽되었다. 그러므로 선생이 변론을 지어 질의하신 것이다.】 上牛山質疑書【時安牛山邦俊作牛山答問書, 其論陂僻. 故先生作辨以質疑.】 삼가 〈우산답문(牛山答問)〉이라는 글을 살펴보니, '우리 조선 수백 년 동안에 명현(名賢)이 이어져 나왔으나, 그 진유(眞儒)를 논해보자면 겨우 몇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가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고려(高麗) 말까지 수백 년 동안 문장(文章)과 절의(節義)로 이름난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斯道)의 큰 책임을 맡아 선현을 잇고 후학을 인도하여 특히 도학(道學)의 으뜸이 되는 자에 이르러서는 오직 정 오천(鄭烏川)2)만을 일컬을 수 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조선에 와서는 여러 현인(賢人)이 성대하게 일어나 사도를 제창하여 밝혔으니, 동쪽 땅을 개벽한 뒤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바입니다. 대개 그 걸출하게 매우 뛰어나고 밝고 밝아 일컬을 만한 통기(統紀)를 들어 논해보자면, 오천의 학문은 야은(冶隱)3)에게 전해졌고, 야은이 재차 전하여 일두(一蠹)4)와 한훤당(寒喧堂)5)에게 전해졌고, 한훤당이 정암(靜菴)6)에게 전하였으며, 그 뒤에 회재(晦齋)7)와 퇴계(退溪)8)가 흥기하였으며, 율곡(栗谷)9) 또한 그 전함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퇴계 선생만이 회암(晦庵)10)의 학문을 산일된 책과 끊어진 글 속에서 얻어 체(體)와 용(用)을 통틀어 들고 내면과 외면을 모두 수양하는 것으로 사도의 표준을 삼았으며, 율곡이 그 통서를 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사인(斯人)들이 왕도(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覇道)를 천하게 여기며,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오도(吾道)를 부지할 줄 알게 한 것은 어찌 퇴계와 율곡 두 선생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전후로 도통(道統)을 서로 전한 것이 이처럼 성대하니, 그렇다면 모두 일반적으로 현자의 무리라고 이를 수 있으니, 참으로 도학을 터득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질다고 하였다면 반드시 이는 선비인 것이니, 어찌 어질지 못한 선비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선비가 아닌데 어진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현유(賢儒)'라고 함께 일컬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품(氣稟)의 고하(高下)와 행실의 천심(淺深)에 있어 혹 우열(優劣)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명확하게 현자(賢者)와 유자(儒者)로 따로 명목(名目)을 세워 두 가지로 여긴다면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名賢)과 진유(眞儒)를 분별하는 대목11)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노론(魯論)》 20편12)과 《추론(鄒論)》 7편13) 속의 말은 바로 공자와 맹자가 도를 전수한 종법(宗法)이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두 책은 바로 증자(曾子)와 자사(子思)가 도를 밝힌 지결(旨訣)인데, 절의를 가지고 학자가 공력을 쓸 급선무로 삼은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송(宋) 나라 선유(先儒)들이 공자와 맹자가 미처 발명하여 전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 많게는 천 마디 만 마디에 이르는데, 절의를 가지고 학문하는 데 있어 공력을 쓸 요점으로 삼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하면서 학문은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자사자(子思子)14)가 이른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그 침묵이 충분히 그 몸을 용납할 수 있다.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전한다'15)는 군자는 모두 진유가 될 수 없고, 강하고 굳세어 모서리가 드러나고 뿔이 두드러지듯이 하여 한 가지 선(善)으로 이름을 이루어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면서 돌아보지 않는 자만이 유독 진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퇴계선생이 정암의 행장을 지으면서, '우리 동쪽 나라의 선정(先正) 중에는 도학에 대하여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한 자가 있다. 그러나 그 귀결은 끝내 절의와 장구(章句)와 문사(文辭)의 사이에 있었으니, 위기(爲己)의 학문16)만을 오로지 일삼아 다만 참으로 실천하는 것만을 학문으로 삼은 자를 찾아본다면, 오직 한훤당만이 그러하였다. 공은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17)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 유학의 대중(大中)하고 지정(至正)한 학문은 결코 자질구레한 절의나 장구와 문사를 참으로 알고 실제로 실천하는 공효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학문이란 어떠한 일입니까. 율곡이 말하기를, '이른바 학문이란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여야 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하여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형제간에는 우애하여야 하며 나이가 적은 자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붕우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다 일상의 생활하는 모든 사이에 일에 따라 각기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다.'18)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른바 학문이란 학문을 하는 것의 하나의 큰 총체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어찌 학문을 도외시하고서 진유가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현이 도를 전수한 법을 헤아려보고 우리나라 선정들의 가르침을 상고해 보건대, 이른바 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과 진유가 다르다고 분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답문(答問)한 글에 또 말하기를, '그 학문을 논해보자면 양촌(陽村)이 포은(圃隱)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양촌의 학문이 포은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어떠한 학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귀와 눈이 보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양촌의 학문은 언어(言語)나 문사(文辭)의 사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찍이 그의 문집을 살펴보니, 평생 지은 것은 대부분 불경(佛經)의 서(序), 발(跋)이나 불가(佛家)를 받드는 내용의 상소문뿐이었습니다. 《입학도설(入學圖說)》19)이라는 한 책은 조금 발명한 것이 있기는 하나, 또한 퇴도(退陶)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끌어다 붙였다는 의론20)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포은보다 뛰어나다고 한 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한 것입니까?답문한 글에 또 말하기를, '도를 행하는 자를 진유라고 하고 도를 행하지 않은 자를 명현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 여기고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고 한다면 삼대(三代) 이전에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처럼 도를 행한 성현과 및 삼대 이후의 공자와 맹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처럼 도를 행하고자 항상 황급하고 연연해했던 성현들을 모두 절의의 선비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자가 말씀하기를, '천하와 국가를 균평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흰 칼날을 밟을 수 있으며 작록(爵祿)을 사양할 수 있으나 중용(中庸)은 잘할 수 없다.'21)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살펴보건대, 유가(儒家)에서 대단히 공력을 들이는 곳은 전적으로 자질구레한 사위(事爲)의 말단에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길재 선생(吉再先生)을 양웅(揚雄)22)의 무리라고 한 대목23)에 이르러서는, 이는 또한 명교(名敎)에 관계된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처음 학문하는 후생(後生)이 더욱 그 사이에 입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일을 찬미한 대목24)에 이르러서는 다만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원(胡元)25)이 오랑캐로서 중화(中華)를 변화시켰으니, 패역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대송(大宋)의 절의를 지킨 신하인 사방득(謝枋得)26)이 재상에게 상서(上書)하기를 '위대한 원나라가 세상을 다스리자 백성과 만물이 다시 새로 거듭났습니다. 송나라의 도망한 신하인 저는 다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27)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을 원나라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소보(巢父)와 허유(許由),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로 스스로를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위대한 원나라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습니다.'28)라고 하고 또 초야(草野)에 사는 선비의 직함을 궁궐에 통할 수 없다29)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와 같았으나, 그 두 성(姓)씨의 조정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이 해와 달처럼 환하여 변치 않았으니, 어찌 차마 이를 양웅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첩산(疊山)을 문산(文山)30)과 나란히 하여 아름답게 여겼고, 사씨(史氏)는 그의 죽음을 특별하게 적기를 마치 주부자(朱夫子)가 진(晉)나라 징사(徵士)의 죽음을 적었던 법31)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야은의 계사(啟辭)32)도 첩산의 상서와 비슷한데, 첩산은 송나라의 절의를 지킨 인물이고 야은은 우리나라의 양웅이라는 것입니까. 신조(辛朝)에 처음 벼슬한 일로 말하자면, 이는 본래 자운(子雲)33)의 일과는 매우 다릅니다. 자운은 한(漢)나라의 낭관(郎官)이었는데 도적의 대부(大夫)가 되었으니,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긴 죄가 혹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돈(賊旽)34)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홍무(洪武) 신해년(1371, 공민왕20)이고, 위우(僞耦)35)가 선 것은 홍무 을묘년(1375)입니다. 그 사이가 4, 5년의 오랜 시간인데 공민왕(恭愍王)은 우(禑)를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였고 조정의 신하들은 우를 왕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자, 목은이나 포은처럼 어진 조정의 신하들도 한 마디도 서로 다투는 말없이 우를 그 뒤를 잇는 임금으로 삼아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야은은 초야의 선비로서 처음 벼슬하였으니, 어찌 그 우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와 창(昌) 부자의 형적(形迹)이 이미 드러난 뒤에야 황제가 하유(下諭)하기를, '다른 성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왕실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목은이나 포은처럼 어진 분들도 한 마디도 서로 따지는 말없이 그를 폐위하였으니, 야은이 '신조(辛朝)'라고 일컬은 것이 어찌 야은의 사사로운 말이었겠습니까. 야은의 출처가 이처럼 환히 드러났으니, 그 절의와 충정(忠貞)의 뜻은 백대(百代) 뒤라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전조(前朝)의 일을 비난하였던 양촌도 길재 선생의 절조에 이르러서는 그 시문집(詩文集)에 서문을 지어 찬미하고36) 태종(太宗)에게 상서(上書)하여 정려문을 세워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퇴계선생은 그 정려문에 시를 적어 '나라를 부지함은 이미 가망 없었으나, 절개를 세움이여 길이 단단하고 완전하도다.[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37)라는 글귀를 남겼고, 월정(月汀) 윤공(尹公)38)은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글을 지어 그를 제사하기를 '오직 공이 우뚝 서서 홀로 충심을 간직하셨으니, 천지에 묻더라도 어찌 두 마음 있었으랴.[特立維公, 獨抱精忠. 質之天地, 豈敢或二.]'39)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두 노선생(老先生)을 또한 양웅의 무리를 부지하였다고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무릇 이 다섯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밤낮으로 외고 생각해 보았으나 끝내 그 의혹스러운 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음 학문하는 사람이라, 지려(志慮)가 혼매하고 지식이 천박하여 의리(義理)의 사이에 환히 깨닫지 못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침묵하고 있지를 못하고 편지에 절하고서 진품(陳稟)하노니, 이는 저의 견해를 유달리 고집하여 선진(先進)과 선정의 말에 이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하나 밝히고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 우물 안 개구리의 의혹을 넓혀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고명(高明)하신 그대를 범하여 외람되이 번독하게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죄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1652, 효종3) 동지. 근배(謹拜). 謹按牛山答問書。有曰我朝數百年間。名賢相繼而出。至論其眞儒則纔數人而已。某竊惟我東方。自檀箕以下。至麗季數千百載之間。以文章節義聞者。不爲不多。而至於任斯道之大責。繼往開來。特爲道學之首者。唯稱鄭烏川一人而已。至于我朝。羣贒蔚起。倡明斯道。自闢東土以降。所未前聞也。盖擧其傑然絶倫。昭昭可稱之統紀論之。烏川之學。傳之冶隱。冶隱再傳而傳之一蠧,寒暄。寒暄傳之靜菴。其後有晦齋,退溪之作興。而栗谷亦得以接其傳也。惟退溪先生得晦菴之學于遺編斷簡之中。以軆用統擧。內外交養。爲斯道準的。而栗谷得以接其統。至于今使斯人知貴王賤覇斥異端扶吾道者。豈非二先生之力哉。前後以道統相傳者。若此其盛。則皆可謂泛然名稱之賢流。非眞得道學之儒歟。旣曰賢矣。必是儒者。安有不賢之儒者。亦安有非儒之賢者哉。若曰俱稱賢儒。而其氣稟之高下。踐履之淺深。或有優劣則可矣。斷然以賢者儒者。別立名目而爲二則未知何如歟。至於以學問節義。爲名賢眞儒之辨。尤有惑焉。魯論二十鄒論七篇中言語。迺孔孟傳道之宗法。庸學二書。迺曾思明道之旨訣。而未見有以節義爲學者用工之先務。有宋先儒氏發孔孟未發之傳者。多至千言萬語。而未聞有以節義爲學問用工之骨脉矣。今若以節義爲眞儒。而學問爲不足貴。則子思子所謂邦有道其言足以興。邦無道其默足以容。旣明且哲。以保其身之君子。皆不得爲眞儒。而行行决决圭露角發。一善成名。冐白刃而不顧者。獨爲眞儒歟。退溪先生狀靜菴實錄。有曰我東國先正之於道學。雖有不待文王而興者。然其歸終在於節義章句文辭之間。求其專事爲己。直以眞踐實履爲學者。唯寒暄爲然。公冐險難而師事之。然則吾儒大中至正之學。决不可以區區節義章句文辭之間。爲眞知實踐之效矣。夫所謂學問者何事也。栗谷曰所謂學問者。非異常別件事物也。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然則所謂學問者。爲學之一大總名也。安有外學問而爲眞儒者哉。稽之聖賢傳道之法。考之東方先正之訓。所謂以學問節義。辨名賢眞儒之異者。未知何如耶。答問書又曰論其學問則陽村過圃隱遠矣。愚未知陽村之學問。所以過圃隱者何學歟。以耳目之所覩記觀之。陽村之學。不過言語文辭之間而已。嘗考其文集。平生所製。率多佛經序跋奉佛疏文而已。至於入學一書。小有發明。然亦未免退陶牽合杜撰之論。然則所謂過於圃隱者。未知如何耶。答問書又曰行道者謂之眞儒。不行道者謂之名賢。其意盖以行道爲節義。節義爲眞儒也。若以行道爲節義。則三代以上伊傅周召行道之聖賢及三代以下孔孟程朱棲棲惓惓之聖賢。皆可目之曰節義之士乎。子思子有言曰天下國家可均也。白刃可蹈也。爵祿可辭也。中庸不可能。以此觀之。儒家大段用工着力處。恐不專在於區區事爲之末矣。至於以吉先生再爲楊雄之徒云云。此又名敎所係至大甚重處也。後生初學。尤不可容喙於其間。然至於贊美我朝之事則唯有可言者。昔者胡元以夷變夏。逆莫大焉。大宋節義之臣榭枋得上書宰相曰。大元制世。民物再新。宋室逋臣。只欠一死。至於以堯舜湯武稱元祖。而巢由夷齊自比。又曰大元慈仁如天。又以草士之銜。不可徹殿陛爲言。其言若此。而其不事二姓之志則昭然若日月而不變。安忍以此爲楊雄之徒歟。故後世公論以疊山並美於文山。而史氏特書其卒。若朱夫子書晉徵士法。冶隱啓辭。與疊山相類。而疊山爲宋室之節義而冶隱爲東國之楊雄歟。若夫筮仕辛朝之事則自與子雲之事大相別。子雲以大漢郞官。爲賊大夫。反君事讎之罪。容可極哉。冶隱則不然。賊肫之誅。在洪武辛亥。僞耦之立。在洪武乙卯。其間四五年之久。恭愍以己子待耦。朝臣以王子事耦。及恭愍之終。在廷之臣以牧隱,圃隱之賢。無一言相爭。以耦爲嗣。至于十四年之久。人無異議。當是時。冶隱以草萊之士。初試爲仕。豈能明知其非恭愍之子而不事乎。至於耦昌父子形迹已露。然後皇帝下旨曰當立他姓。國人皆曰實非王氏。以牧隱,圃隱之賢。亦無一言相詰而廢之。則冶隱稱之以辛朝者。豈冶隱之私言哉。冶隱出處如此昭著。而其節義貞忠之志。難揜於百代之下。故以陽村非陷前朝之事如彼。而至於先生之節則序其詩集而贊美之。上書太宗而棹楔之。退溪先生題詩其閭。有扶持已無及。植立永堅完之句。月汀尹公按節嶺南。爲文祭之曰。特立維公。獨抱精忠。質之天地。豈敢或二。然則二老先生亦可謂扶植楊雄之徒歟。凡此五箇未解處。晝誦夜思而終不能釋其所惑。此不過初學之人。志慮昏愚。知識淺短。義理之際。未能透得故也。玆敢不容含默。拜書陳稟。非所以別執己見。立二於先進先生之言也。伏惟一一闡發。循循敎喩。廣此坐井之惑則幸甚。干冐高明。濫瀆至此。俟罪萬萬。壬辰長至日。謹拜。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1573~1654)으로, 우산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또 다른 호는 은봉(隱峰)이다. 성혼(成渾)을 사사(師事)하였다. 임진왜란ㆍ정묘호란ㆍ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공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은봉전서(隱峯全書)》ㆍ〈항의신편(抗義新編)〉ㆍ〈호남의록(湖南義錄)〉ㆍ〈혼정편록(混定編錄)〉ㆍ〈기묘유적(己卯遺蹟)〉 등이 있다. 정 오천(鄭烏川)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이다. 오천은 연일(延日)의 옛 이름으로, 정몽주의 본관이므로 이른 말이다.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로, 야은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이다. 이색, 정몽주의 문인이다. 1386년(우왕12) 문과에 급제하여 청주목 사록(淸州牧司錄), 문하 주서(門下注書)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공양왕2)에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뒤인 1400년(정종2)에 태상 박사(太常博士)에 임명되었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사직소를 올리고 선산으로 돌아갔다. 저서로는 《야은집(冶隱集)》이 있다.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으로, 일두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일두집(一蠧集)》이 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로, 한훤당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猶),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小學)》을 배운 계기로 평생 《소학》을 읽으며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한훤당집(寒暄堂集)》, 《경현록(景賢錄)》 등이 있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로, 정암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한훤당 김굉필에게 수학하였다.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사림파의 영수로 중종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훈구파인 홍경주(洪景舟), 남곤(南袞) 등의 무함을 받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선조 때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으로, 회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이다. 1514년(중종9) 문과에 급제한 뒤로 이조 판서ㆍ의정부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 등이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를 말한다. 회암(晦庵) 주희(朱熹)이다. 학문과……대목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명현과 진유가 차이가 있냐는 객의 질문에 안방준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객이 어떠하여야 명현이라 이를 수 있으며 어떠하여야 진유라고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방준이 "학문은 넉넉한데 절의가 부족한 사람도 있으며, 학문은 부족한데 절의가 유여한 자가 있다. 학문이 넉넉하고 절의가 부족한 자보다는 학문은 부족하더라도 절의가 넉넉한 자가 낫다. 명현과 진유의 차이는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의에 있을 뿐이다.[有學問有餘而節義不足者, 有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與其學問有餘而節義不足, 不若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名賢眞儒之異, 不在於學問, 而在於節義而已.]"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노론(魯論)》 20편 《논어》를 가리킨다. 《논어》는 한(漢) 나라 이후로 공자의 옛집에서 나온 고론(古論), 노(魯)나라에 전해진 노론(魯論), 제(齊)나라에 전해진 제론(齊論) 셋으로 나뉘어 전해졌는데, 현재 전해오는 《논어》가 바로 노론이다. 《추론(鄒論)》 7편 《맹자》를 가리킨다. 자사자(子思子) 자사(子思)에 대한 존칭으로,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 공급(孔伋)의 자(字)이다. 《중용(中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나라에……보전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나온 말이다. 참고로, 원문의 '旣明且哲, 以保其身.'은 《시경(詩經)》을 인용한 말이다. 위기(爲己)의 학문 오직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공부하는 '위인(爲人)의 학문'과 상대되는 말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우리……섬겼다 《靜菴集 附錄 卷6 行狀》, 《退溪集 卷48 行狀 靜庵趙先生行狀》에 보인다. 참고로,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 할 자가 있다는 것은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문왕을 기다린 뒤에 흥기하는 자는 일반 백성이니, 호걸의 선비로 말하면 비록 문왕 같은 성군(聖君)이 없더라도 흥기한다.[待文王而後興者, 凡民也. 若夫豪傑之士, 雖無文王猶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른바……뿐이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 〈서문(序文)〉에 나오는 말이다. 《입학도설(入學圖說)》 양촌 권근이 초학자들을 위하여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이다. 26종의 도설이 실려 있는 전집(前集) 단간본과 14종의 도설을 첨가한 전후집(前後集) 합간본이 있다. 퇴도(退陶)의……의론 퇴도는 이황을 말한다. 《퇴계집(退溪集)》 권2의 〈한거차조사경구경서김순거권경수제인창수운(閒居次趙士敬具景瑞金舜擧權景受諸人唱酬韻)〉 제11수에 "양촌의 입학도설 참으로 기이하여, 천인합일의 때를 형상하였네. 다만 두려운 것은 억지로 끌어당겨 꿰맨 것 많으니, 나의 시 정정할 참된 안목 없음을 한하네.[陽村圖說儘爲奇, 狀到天人合一時. 祇恐猶多强牽綴, 恨無眞眼訂吾詩.]"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입학도설》은 도리를 설명한 것이 모두 세밀하다. 다만 '심(心)'이라는 글자만으로 천인합일의 이치를 형상하였으니 공교롭기는 공교로우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끌어다 붙인 병통을 면치 못할 듯하다.[入學圖說, 說道理儘細密. 但以心字, 狀天人合一之理. 巧則巧矣, 恐未免杜撰牽合之病.]"라고 한 내용을 가리킨다. 참고로, 원문의 '杜撰'은 확실한 전거 없이 마음대로 기술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위해 끌어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송(宋)나라 때 두묵(杜黙)이 시를 짓는데 거의 율(律)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하고, 도가(道家)의 5천여 서적 중 《도덕경(道德經)》 2권을 빼고 나면 모두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것으로 허탄(虛誕)한 소리가 많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한다. 천하와……없다 《중용장구》 제9장에 나오는 말이다. 양웅(揚雄) 한 성제(漢成帝) 때의 학자로 덕망이 높았는데, 후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운 신(新)의 대부가 되었다.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왕망의 대부 양웅이 죽었다.[莽大夫揚雄死]"라고 썼다. 양웅이 한나라의 신하이기도 하였으나 왕망의 대부라고 칭하고, 이름을 쓰고, '졸하였다[卒]'가 아닌 '죽었다[死]'라고 쓴 것은 절의를 저버린 그에 대해 폄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 卷8》 길재……대목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객이 안방준에게 "주인이 택당에게 준 편지에 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主人與澤堂書, 又以冶隱吉再, 爲楊雄之徒云, 然耶?]"라고 하자,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고는 야은의 계사의 내용 등을 들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대목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도를 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를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찬미하고는 그 말미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대목을 가리키는 듯하다. 호원(胡元) 몽고(蒙古)가 세운 원(元)나라를 폄하하여 일컫는 말이다. 사방득(謝枋得) 원문은 '榭枋得'인데, 《송사(宋史)》 권425 〈사방득전(謝枋得傳)〉에 근거하여 인명을 바로잡아 '榭'를 '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사방득은 자는 군직(君直), 호는 첩산(疊山)이다. 1275년 그가 신주(信州)를 맡았을 때에 원나라 군대가 침공하여 성이 함락을 당하자, 당석산(唐石山)에 은둔하여 제자를 가르치며 살았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 원나라 조정에서 누차 출사를 권하였으나 절의를 지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원나라 지방관이 억지로 호송하여 북경에 억류해 두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첩산집(疊山集)》이 있다. 《宋史 卷425 謝枋得列傳》 위대한……있습니다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上程雪樓御史書)〉와 〈여참정위용재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大元制世, 民物一新. 宋室孤臣, 只欠一死'라고 되어 있어 원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위대한……같습니다 《첩산집》 권2 〈여참정위용재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皇帝慈仁如天'이라고 되어 있다. 초야(草野)에……없다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에 "선한 이를 드러내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요, 어진 이를 천거함은 나라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집사께서 임금을 위하여 도모하신 것은 충성스럽기는 합니다만, 연경으로부터 오천리 떨어진 상요에 이르렀으니, 집사께서 선비를 천거하는 때에 아무개 어머니의 상이 있을 줄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최질의 복장은 공문에 들일 수 없고, 초사의 직함은 궁궐에 통할 수 없습니다.[揚善者, 順天. 薦賢者, 報國. 執事為君謀, 亦忠矣. 自燕京至上饒五千里, 當執事薦士時, 豈知有某母之喪. 衰絰之服, 不可入公門. 草土之御, 不可徹殿陛.]"라고 하였다.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 1236~1282)으로, 문산은 그의 호이다. 자는 송서(宋瑞)ㆍ이선(履善)이다. 이종(理宗)과 익왕(益王)을 섬겼고, 임안이 함락된 뒤에도 송나라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웠으며, 위왕(衛王) 때 조양(潮陽)에서 패전하여 원군의 포로가 되어 연경에 3년 동안 억류되었다. 원나라의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정기가(正氣歌)〉를 지어 자신의 충절을 나타내고 죽었다. 《宋史 巻418 文天祥列傳》 주부자(朱夫子)가…법 주부자는 주희를 말한다. 주희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도잠(陶潛)의 죽음을 두고 "진나라의 징사 도잠이 졸하다.[晉徵士陶潛卒.]"라고 쓴 것을 가리킨다. 도잠은 본래 동진(東晉) 사람으로, 동진이 망한 뒤인 송 문제(宋文帝) 원가(元嘉) 4년, 북위 태무제(北魏太武帝) 시광(始光) 4년 11월에 죽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송이나 북위를 언급해야 하나, '진나라의 징사'라고 써서 그의 절의를 천명(闡明)하였다. 도잠은 저작랑(著作郞)으로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글을 지을 때 반드시 연월(年月)을 기록했는데, 남조(南朝)의 송이 건국된 이후로는 간지만을 씀으로써 자신이 동진 사람임을 항상 드러내었다고 한다. 《南史 卷75 陶潛列傳》 참고로, 징사란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로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도 끝내 나가지 않고 은거(隱居)한 사람을 의미한다. 야은의 계사(啓辭) 야은이 태종(太宗)에게 상서하기를 "저는 신씨의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 벼슬하였습니다. 왕씨가 복위하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대로 몸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再於辛朝, 登第筮仕. 及王氏復位, 卽還于鄕, 若將終身.]"라고 하고, 정종(定宗)에게 상서하기를 "신은 본래 한미한 탓에, 신씨의 조정에서 벼슬하여 문하주서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들으니 여자에게는 두 지아비가 없고 신하에게는 두 군주가 없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어 신하는 두 성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고, 효도하며 노모를 봉양하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臣本寒微, 仕於辛氏之朝, 至門下注書. 臣聞女無二夫, 臣無二君. 乞放歸田里, 以遂臣不事二姓之志, 孝養老母, 以終餘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우산답문(牛山答問〉에 실려 있다. 《冶隱先生言行拾遺 卷中 附錄 輿地勝覽》 자운(子雲) 양웅으로, 자운은 그의 자이다. 적돈(賊旽) 신돈(辛旽, ?~1371)을 가리킨다. 고려 말기의 승려로, 자는 요공(耀空), 법명은 편조(遍照)이다. 공민왕에게 등용되어 국정을 장악하고, 전제를 개혁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후에 왕을 시해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위우(僞耦) 고려 제32대 임금인 우왕(禑王)을 폄하한 호칭이다. 이성계가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폐가입진(廢假立眞)을 주장하였으며, 우왕은 아들 창왕과 함께 폐위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양촌도……찬미하고 《야은집(冶隱集) 야은선생언행습유(冶隱先生言行拾遺)》 권하(卷下) 〈찬영제시(讚詠諸詩)〉에 실린 병서(幷序)에 보인다. 나라를……완전하도다 《퇴계집》 권1 〈과길선생려(過吉先生閭)〉에 보인다. 월정(月汀) 윤공(尹公)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58년(명종13) 문과에 급제한 후 경기도 관찰사ㆍ황해도 관찰사ㆍ형조 판서ㆍ대사헌ㆍ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월정집(月汀集)》ㆍ《월정만필(月汀漫筆)》 등이 있다. 오직……있었으랴 《월정집》 권7 〈제야은길선생문(祭冶隱吉先生文)〉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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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소 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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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인조의 분묘(墳墓)에 달려가 곡을 한 후 국사에 대해 논한 상소 山陵奔哭後言事疏 삼가 아룁니다. 신은 삼가 상서(祥瑞)도 기뻐할 것이 없고 재이(災異)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외적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하여 막고자 하여도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없고, 보고자 하여도 찾을 수 있는 자취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변화에 국가가 전복되고 멸망하는 화가 지극히 은미한 사이에 몰래 숨어있고 공경대부(公卿大夫)ㆍ사서인(士庶人)의 위에서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이것의 실체는 바로 '인심(人心)'입니다. 《서경(書經)》【아마도 《시경(詩經)》인 듯하다.】에 말하기를 "은(殷)나라가 대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에게 짝했었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큰 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1)라 하였고, 이어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2)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대중을 얻는다는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고, 분산되거나 배반하여 떠나지 않은 뒤에 하늘의 명(命)과 짝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紂)임금은 억만 명의 신하를 두었으나 억만 가지 마음을 가졌고, 무왕(武王)은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나 마음은 하나이다."3)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 순일(純一)해진 뒤에 천명이 일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진 뒤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위로는 삼대(三代)로부터 아래로는 진(秦)ㆍ한(漢)ㆍ당(唐)ㆍ송(宋)에 이르기까지 흥하려 할 때는 인심이 하나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쇠퇴하려 할 때는 인심이 흩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해와 달을 보듯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신이 삼가 보건대 우리나라의 인심이 둘로 갈라져 하나로 정해지지 못한 지가 백 년이 되어 가는데, 광해군(光海君) 시대에 이르러 둘로 갈라졌던 인심이 또 나뉘어 대여섯의 마음이 되었고, 대여섯의 마음이 억만의 마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나라를 망치게 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 사람들도 보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다행히도 우리의 어질고 성스러우며 신성한 조종(祖宗)의 대왕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응하여 종통(宗統)을 크게 계승하니 인심이 나뉘어 억만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합쳐져 하나가 되어 무궁한 왕업이 다시 중흥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선왕께서는 성스럽고 신성하며 문무(文武)의 덕으로 많은 왕들 중에 탁월하여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만민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니4) 오늘날 인심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신이 일찍이 나라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니, 인심이 분열될 실마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롭게 품고 있던 생각은 초목처럼 자라나서5)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싹트고 언어와 행동 사이에서 발로(發露)되어 조정에서는 공론이 행해지지 않고, 여항(閭巷) 안에서는 여론6)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 자취가 나뉘어져7) 어질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과 간사하고 바르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시비(是非)가 상반됩니다. 한 나라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임금을 섬기고 시국을 걱정하는 데 대한 생각은 도리어 부차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간혹 정직한 마음가짐과 공평한 의론을 지니고서 인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오면 무리지어 괴이하게 여겨 비웃으며 그 사람을 가리켜 '함호(含胡, 애매모호하다.)'라 하고, 【다른 판본에는 '함호(含糊)'로 되어 있다.】 둘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배척하며 '마음에 주장한 바가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일개 버려진 물건 취급을 받은 뒤에 그칩니다. 인심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신이 앞서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되어 있고 재앙과 외적은 걱정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지면 재앙은 사라지고 외적은 방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오직 우리 선왕의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이 사방에 젖어들어 억만의 백성들이 부모처럼 우러러보니 요순(堯舜)과 같은 지극한 다스림이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복이 없고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성상의 교화가 다 펴지기도 전에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8)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백성들도 울부짖으며 통곡하지 않음이 없었고, 온 나라 사람들은 놀라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뜻을 진정시켜서 따르게 하고 천명을 이어 계승하여 위로는 이백 년 종묘사직의 기틀을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는 억만 백성들의 놀라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책임이 전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치란(治亂)의 기미와 흥망의 갈림길이 또한 오늘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전하께서는 어찌 확연(廓然)히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분연(奮然)히 떨쳐 일어나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기강을 엄숙히 하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힘써 민심을 기쁘게 하여서9) 일체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전하의 마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궁궐의 섬돌 아래와 조정 위의 신하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에는 또 나라 사람들의 마음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또한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있습니다.대개 마음이란 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잡아서 얻느냐 놓아서 잃어버리느냐의 문제는 진실로 내 분수 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는 것10) 또한 내 마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입니다. 진실로 경(敬)하여 마음을 곧게 하면11) 온갖 선(善)이 따르는 법이요, 만약 경(敬)12)으로 하지 않고 외물에 이끌리면 온갖 사특함이 한번 잘못 생각하는 짧은 순간에 모여들어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몸이 닦이지 못하여 국가와 천하도 그를 따라 전복됩니다. 그 기미는 지극히 은미한데 그 재앙은 헤아릴 수 없으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한 마음의 근본부터 확립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커다란 하늘과 밝은 태양처럼 지극히 공정하여13) 천하 만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밝고 지혜로운 점을 모두 비출 수 있게 한 뒤에 백관(百官)을 선택하여 노련하고 덕행이 숙련되며 마음가짐이 공명정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얻어 보좌하게 하여 중화(中和)14)의 정치를 활짝 열고 공명정대한 교화를 우뚝 정립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천하 가운데에 환히 밝게 내걸어 봄기운이 사사로이 후대(厚待)함이 없고 해와 달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는 것 같이 하면 나라 사람들 중에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부터 아래로는 여항의 필부까지 모두 전하의 지공(至公)하고 지중(至中)한 인자함에 감동하고 흥기하여 옛날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과격하고 집요하며 공정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는 습관을 완전히 혁파하여 한결같이 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동료끼리 협동하고 공손하게 하여야 합니다.그런 뒤에도 만약 옛 그대로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있어 시종일관 개혁하지 않은 사람은 사방의 변방으로 내쫓아 나라 안에서 함께 거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먼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을 확립하지 못한 채 단지 아랫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하거나 공정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 현명하게 비추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지혜와 생각으로 막고자 한다면 사림(士林)에게 끼치는 재앙 또한 반드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반드시 내 마음의 지극히 공정함을 먼저 밝혀서 천하의 아름답고 추함과 부정하고 정직함이 나의 밝은 감식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뒤에야 한 나라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고 종묘사직의 복은 무궁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관습이 둘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려져 순일(純一)하지 못하여 동서로 각각 나뉜 채 세월이 더욱 오래되면 이른바 '억만의 마음이 멸망의 길로 저절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조만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은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외적에 있지 않고 나라의 수천 리 안에 있다고 한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두려워하고 깊이 생각하여 서둘러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일을 힘쓰지 않습니까?신은 매우 미천한 신분인데 외람되이 은혜롭게 벼슬을 받아 두 조정1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조(仁祖)의 인산(因山)하는 날에 감히 제 집에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 천리의 길을 급히 달려와16) 교외에서 통곡하고 이제 장차 물러나 초야로 돌아가 생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딴마음을 품어 나라의 형세가 나날이 외로워짐을 목격하고는 보잘것없는 마음17)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다른 판본에는 '격(激)'으로 되어 있다.】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18)이 간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초야19)로 돌아가 종신토록 침묵한다면 하찮은 저의 구구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겠기에, 감히 대궐 아래에서 절하며 짧은 상소를 올리고 곧장 물러나 돌아갑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 伏以臣竊以爲祥瑞不足喜。災異不足懼。外賊不足憂。所可大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欲禦則無形可捉。欲見則無跡可求。變動不測。覆家喪邦之禍。潛藏於至微至隱之間。橫流於公卿大夫士庶人之上。曰人心也。書 恐作詩 曰殷之未喪師。克配上帝。儀監于殷。峻命不易。繼之者曰道得衆則得國。失衆則失國。所謂得衆者。得衆人之心也。衆人之心定于一。無渙散背戾之失。然後能配天之命而國家可保也。故曰紂有臣億萬人。惟億萬心。武王有臣三千人。惟一心。是以人心純一。然後天命可常。天命可常。然後國家可守。上自三代。下及秦漢唐宋。其將興也。未有人心之不一。其將廢也。亦未有人心之不散。考諸史牒。昭昭若日月之可見。難可誣矣。臣伏覩我國人心之判而爲二。不能定于一者。其將百年。至于光海之日。人心之判而爲二者。又分而爲五六。五六而至於億萬心。光海以是亡國。國人之所見也。幸惟我仁聖神祖大王應天休命。丕承宗統。人心之分而爲億萬者。一朝而合而爲一。而無彊之業。復得中興矣。惟我先王聖神文武。卓出百王。正心以正朝廷而正萬民之心。則今日人心。不可謂不一矣。雖然臣嘗觀察國人之面目。深考國人之心術。携貳之端。尙今未一。懷私之念。賁若草木。萌於不覩不聞之中。發於言語事爲之間。朝廷之上。公論不行。閭巷之中。物議角立。或東或西。形迹判然。賢愚邪正。是非相半。一國之心。分作兩端。一進一退。定其勝負者。爲第一義。而事君憂國之念。反在第二段矣。其間或有持心中正。持論公平。欲定人心。務盡國事者。出於其中。則衆怪羣笑。指之謂含胡 一作糊 兩可之人。斥之謂中無所主之人。終歸於一箇棄物然後已焉。人心若此而國可爲乎。臣向所謂大可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而災異外賊不足慮者此也何者。人心旣定于一而天命惟常。則災異可消而外賊不難禦也。惟我先王仁心仁聞。浹于四方。億萬生靈。仰若父母。唐虞至治。指日可待。赤子無祿。皇天不吊。聖化未究。龍御遠駕。深山竆谷。莫不號慟。擧國人心。驚攝疑懼。當此之時。鎭服輿情。迓續天命。上而安二百年宗社之基。下以定億萬民驚懼之心者。其責不在於殿下乎。治亂之幾興亡之判。亦不在於今日乎。殿下其可不廓然警惕。奮然振起。統率百官。震肅紀綱。延攬賢能。務說民心。一切以人心之定于一爲急務也。然則如之何而人心可定于一也。惟在殿下一心之正不正如何耳。人君一心定于一。則天下之心。可定于一。况一國歟。一國之心。可定于一。况殿陛之下朝廷之上之心乎。是以一國之心固所可畏者。其可畏者。又有甚於國人之心者。又在於殿下之一心矣。夫心者固吾之心。其操縱得失。固吾分內事。然其操舍存亡出入無時者。亦有吾心之所不能自制者存焉。苟能敬以直之則萬善從焉。若不能主一。牽於外物。則羣邪蝟集於一念俄頃之失。而意不誠心不正身不修。國家天下又從而顚覆焉。其幾至微。其禍不測。其可不畏歟。伏願殿下先立一心之本。大中至正。如天之大如日之明。使天下萬物。皆得照于吾心之明睿然後。擇於庶官。得老成熟德持心公正不偏不倚之人爲之輔佐。洞開中和之政。特立大公之化。使吾之心。赫然昭揭于天下之中。若春氣之無私厚。日月之無私照。使一國之人。上自公卿大夫。下至閭巷匹夫。皆感動興起於殿下至公至中之仁。豁然革去舊日猜疑偏愎不公不中之習。使之一就於正。同寅協恭然後。如有依舊懷私。終始不革者。逬之四裔。不與同國中可也。雖然殿下不能先立一心之中正至公至明。而只以羣下不能同心守中爲疑。不信之念。先硬于中。不以明睿所照。而反欲以智意防閑。則其貽?於士林。亦必不輊矣。必也先明乎吾心之至公。使天下之姸媸曲直。莫逃於吾明鑑。然後一國之心。可定于一。而宗社之福。無竆基矣。不然從前之習。二而不一。歧而不純。一東一西。歲久日深。則所謂億萬其心。自就於亡滅者。可立而待也。是以臣以爲我國之亡。不在於外賊而在於邦域數千里中也。殿下其可不惕然動念。急急以人心之定于一爲務歟。臣以至微至賤。獲添恩拜。至於兩朝。今此因山之日。不敢退在私室。匍匐千里。慟哭郊外。今將退歸畎畝。以終其身。臣嘗目見人心疑貳。國勢日孤。不揆寸芹之微。一作激 嘗切向日之誠。今若一歸邱壑。喑默終身。則犬馬區區之懷。無以自勝。敢拜短疏于闕下。經自退歸。伏惟聖慈睿察焉。 "은(殷)나라가……쉽지 않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보인다. 이것은 주나라 주공(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대중을 얻으면……말한 것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10장을 인용하였다. "주(紂)임금은……하나이다 《서경》 〈태서 상(泰誓上)〉에 "수는 억만의 신하를 두었으되 마음이 억만 가지로 흩어져 있고, 나는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되 마음은 하나이니라.[受有臣億萬 有億萬心 予有臣三千 惟一心]"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마음을……하였으니 전한(前漢)의 동중서가 무제(武帝) 즉위 초에 올린 대책문(對策文)에서 "임금은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로잡아 사방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라고 하였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초목처럼 자라나서 《서경》 〈탕고(湯誥)〉에 "상천(上天)이 진실로 하민(下民)들을 돕기에 죄인이 쫓겨나 굴복하니, 천명은 어긋나지 아니하여 초목처럼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만백성이 번성하는 것이다.[上天孚佑下民 罪人黜伏 天命弗僭 賁若草木 兆民允殖]"라고 하였다. 여론 원문의 '물의(物議)'는 어떤 사람의 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이다. 물론(物論)이라고도 하며, 여기에서는 여론을 뜻한다. 혹은……나뉘어져 1575년(선조8)에 인사권과 언론권이 집중된 이조 정랑의 자리를 놓고 심의겸(沈義謙)을 따르는 동인(東人)과 김효원(金孝元)을 따르는 서인(西人)으로 당파가 나뉘게 되는데, 이를 을해붕당(乙亥朋黨)이라고 한다. 동인은 허엽(許曄)을 영수로 해서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들이 많았고, 서인은 박순(朴淳)을 영수로 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제자들이 많았다.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 기축년(1649) 5월에 인조(仁祖)가 승하한 것을 가리킨다. 현명하고……하여서 등우가 광무제(光武帝)를 처음 만나서 건의한 내용 중에 "영웅을 맞아들이고 민심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延攬英雄, 務悅民心]"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등우열전(鄧禹列傳)〉 붙잡으면……없는 것 《맹자》 〈고자 상〉에 "공자가 말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라고 하였다. 경(敬)하여……하면 《대학장구》에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마음이 보전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을 검속(檢束)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를 살펴서 경(敬)하여 마음을 곧게 하니, 그러한 뒤에야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서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是以 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 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라고 하였다. 경(敬) 원문의 '주일(主一)'은 정이(程頤)가 성학(聖學)의 요체인 경(敬)을 설명한 말이다. 《근사록》 권4 〈존양(存養)〉에 "하나를 주장함을 '경'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음을 '일'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하였다. 지극히 공정하여 원문의 '대중지정(大中至正)'은 유가에서 말하는 지극히 공명정대한 도리를 가리킨다. 《朱子語類 卷83》 중화(中和)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하였다. 곧 체(體)가 중정하고, 용(用)이 화평한 중용(中庸)의 덕을 가리킨다. 두 조정 인조(仁祖)와 효종(孝宗)을 말한다. 급히 달려와 원문의 '포복(匍匐)'은 모든 일을 제쳐 두고 급히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상사(喪事)가 나면 부복(扶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부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급히 가야 한다는 포복의 뜻과 같다. 한편 《예기》 〈문상(問喪)〉을 보면 "포복해서라도 가서 곡(哭)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잘것없는 마음 원문의 '촌근(寸芹)'은 하찮은 것이라도 임금을 생각하여 바치고자 하는 아랫사람의 정성을 가리킨다. 옛날 미나리 맛이 기막히다고 윗사람에게 바쳤다가 조소를 당한 헌근(獻芹)의 고사와, 따뜻한 햇볕을 임금에게 바치면 중상(重賞)을 받을 것이라며 기뻐했다는 헌폭(獻曝)의 고사가 있다. 《列子 楊朱》 충성을……마음 원문의 '향일(向日)'은 '향양(向陽)'과 같은 말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므로, 이로 인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뜻한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서(魏書) 진사왕식전(陳思王植傳)〉에 이르기를 "해바라기가 꽃잎을 해를 향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으니, 태양이 비록 해바라기를 위하여 빛을 돌리지는 않으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은 정성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초야 원문의 '구학(邱壑)'은 일구일학(一邱一壑)의 준말이다. 이는 동진(東晉)의 화가 고개지(顧愷之)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고개지는 사곤(謝鯤)이 암석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사곤이 구학에 뜻을 둔 것은 자신이 유량(庾亮)보다 낫다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은 마땅히 구학에 두어야 한다.[謝云一邱一壑, 自謂過之, 此子宜置邱壑中.]"라고 했다. 이로부터 '구학'은 은자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만언소【기해년(1659) 봄 효종의 뜻에 응하여 상소를 지었는데 시초점이 불길하여 감히 올리지 못하였다.】 萬言疏【己亥春應旨製䟽, 以筮不吉不果上.】 삼가 아룁니다. 신은 남쪽 변방의 일개 미천한 포의(布衣)20)의 신분으로 초야에 몸을 은거하고 은거지에서 분수를 지키며 힘써 밭 갈고 공리(公理)를 받들면서 생을 마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지난 선왕(先王 인조(仁祖))의 조정에서 황송하게 복록을 얻었고, 성상의 교화에 무젖어 본 직함에 특별히 제수되었습니다. 신은 외람되이 미천한 신분인데 두 조정에서 은혜를 받아 비록 마음속으로 감격했지만 분골쇄신하여도 갚기가 어려워 스스로 재주가 없음을 헤아리고 들녘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근래에 삼가 듣건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림에 고요(皐陶)와 기(棄)에게 지위를 내리고21) 거리낌 없이 간언하는 문을 크게 열어 천하【다른 판본에는 '일세(一世)'로 되어 있다.】의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을 열었고22) 시장에는 비방의 나무23)를 세웠으며 여대(輿儓)24)・부녀자・농부・야인들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고 충직한 말을 올려 아뢰니 화락(和樂)한 풍모는 팔방에 가득 넘쳤고, 오변(於變)의 교화25)는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26) 미천한 신이 초야에 엎드려 있는데 성스러운 세상을 만나 즐기니 강구요(康衢謠)27)와 격양가(擊壤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삼가 금일에 일어난 혹독한 천재지변이 요순28) 같은 큰 교화의 날에 거듭 나타나니 두려워하며 간언을 구하는 교서가 초야에 버려진 선비에게도 욕되이 내려졌습니다.아! 황천(皇天)이 성상을 인애(仁愛)하는 마음과 성상이 황천을 경외하는 진심이 위아래에서 부합되니, 장차 지극한 다스림이 열리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미천하고 졸렬하지만 감히 어리석은 견해29)를 다하여 삼가 보잘것없는 의견30)을 올리니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신이 듣건대 제왕의 정치는 반드시 도(道)에서 근본하고 제왕의 도는 반드시 마음에서 근본 하니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는 이치를 궁구하는데 있고 이치를 궁구하는 요체는 거경(居敬)31)에 있습니다. 대체로 제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왕의 도를 회복하고 제왕의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어찌하겠습니까? 옛날을 살펴보니 요임금은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고, 순임금은 천하를 우임금에게 주었습니다. 천하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그릇[大器]인데 천하의 큰 그릇으로 사람에게 전하였으니, 대개 천하에서 말할 만한 일들이 어찌 작겠습니까마는 정일집중(精一執中)32) 네 글자라고 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성ㆍ탕ㆍ문ㆍ무(成湯文武)는 만고의 성스러운 왕으로 전장(典章)ㆍ법도ㆍ예악ㆍ문물의 칭송할 만한 것 또한 어찌 작겠습니까마는 덕(德)ㆍ인(仁)ㆍ경(敬)이라고 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의 다스림은 정사의 지엽적인33) 것에서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은미한 마음에서 근본 해야 합니까?신이 생각건대 천하는 비록 크고 온갖 일이 비록 많지만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총명하고 통달한 한 고조(漢高祖), 인자하고 조용한 한 문제(漢文帝), 위엄 있고 용감한 한 무제(漢武帝), 영민하고 용맹스러운 당 태종(唐太宗)・송 태조(宋太祖)가 있을지라도 천하의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정사를 논함에 선(善)을 밝히고 자기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34) 것을 구경(九經)35)의 근본으로 삼았고, 자사(子思)가 《중용(中庸)》을 저술함에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36)을 천지가 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지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증자(曾子)가 《대학(大學)》을 저술함에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천하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 본원을 다하고 바로잡는 가르침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아!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음에 앞서 이 성(性)이 있었는데 걸(桀)ㆍ주(紂)ㆍ요(堯)ㆍ순(舜)도 똑같이 이런 이치에서 얻었으니 구함에 멀리 있지 않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어찌하여 진한(秦漢) 이후로는 이 마음을 밝히는 자가 있지 않아 신한(申韓)37)・황로(黃老)38)를 가리켜 지극히 다스리는데 긴요한 도(道)라고 하였고 요(堯)・순(舜)・공(孔)・맹(孟)을 배척하여 우활하고 텅 빈 담론이라 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으뜸가는 방도라 하였고 예의염치를 쓸모없는 텅 빈 도구라 하였으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지금 신은 변방의 궁벽한 먼 곳에 있고 도시와의 소식이 단절되어 전하께서 학문이 깊은지 얕은지, 마음 다스림이 소원한지 주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근래에 삼가 전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옆으로 앉아39) 현인을 구하고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여러 자리에 배치시키며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하고 밝혀 정밀하고 은미한 곳에서도 극진히 한다고 들었으니 진한 이후에는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팔도가 즐겁고 태평성대 누리기를40) 기약하니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전하의 학문이 반드시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음 다스림이 이미 정밀하고 은미한 경지에 들어갔음을 멀리서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대개 50리의 등(滕)나라에서 어진 문공(文公)이 왕도 정치를 행한 지 몇 달이 채 안 되어 쟁기를 짊어지고 백성이 되려는 자가 멀리서부터 이르렀는데 하물며 이 수천 리의 나라는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풍속을 잇고 남기신 어진 풍습을 인습하여 요순이 되고자 한다면 요순이 될 수 있고, 탕무(湯武)가 되고자 한다면 탕무가 될 수 있으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지 다스리지 않은 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매우 넓은 구주(九州)41)와 엄청 큰 홍수를 잘 다스린 사람은 우(禹)임금이었고, 주(紂)임금의 포악함이 천하에 넘치고 신하 억만이 있었지만 잘 이겨낸 사람은 무왕(武王)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방으로 1치[一寸] 정도이니 이겨내고 다스리는 방도에 힘을 쏟지 않아도 또한 이미 다스려져서 천하가 그 은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전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십니까? 알고서 실행하지 않은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것이니 이점을 전하께서 마땅히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대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와 메아리입니다. 그림자를 보고는 형체를 알고 메아리를 듣고는 소리를 안다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그 사람의 심성이 다스려졌는지 다스려지지 않았는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한 몸은 비록 깊은 궁궐에 거처하여 사람들 모두가 바라볼 수 없지만 임금께서 한 마디 말을 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며 움직이거나 고요하더라도 사방 밖의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사람들 모두 자기의 일인 듯 일의 후박(厚薄)과 천심(淺深)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은미한 마음이 비록 이처럼 지극히 은밀할지라도 사람들은 임금 보기를 푸른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해와 달처럼 봅니다.어떤 일은 올바르고 어떤 일은 부정한 것은 마음을 다스림이 반드시 어떠한지에 달려있으니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42)라고 하였고, 또 《시경》에 말하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43)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지금 어질고 준수한 자들이 자리에 있고 성상[효종(孝宗)]의 학문이 대단히 높으니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를 미루어보면 전하께서 은미한 마음으로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44) 많은 이치를 다 밝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백성들은 곤궁하며 자연 재해와 당시에 변란이 거듭 나타나니 전하의 마음이 은미한 사이에서 전체(全體)와 대용(大用)45)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신이 이미 이야기의 실마리를 다 꺼내놓았는데 감히 어리석은 충정이라도 간절히 다하지 않겠습니까?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대개 선비의 풍조는 국가의 원기(元氣)가 있는 곳으로 예의의 본원입니다. 선비의 풍조가 바른 뒤에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인심이 안정되고 세도(世道)가 편안하며, 공정한 도리가 행해지고 시비(是非)가 분명하며, 예의와 겸양(謙讓)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사라집니다. 명예와 이익의 자리가 한 번 열리면 천하의 마음이 빠져 들어가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선비 복장46)을 한 무리들이 입으로는 성현의 서책을 암송하면서 마음으로 부귀의 욕심을 품고, 임금 섬기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47) 것을 일삼으며, 현인(賢人)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자신 일으키는 것을 일삼으니 염치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순박한 풍속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을 나누어 대립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며 위로는 도성으로부터 아래로는 향(鄕)・읍(邑)까지 한 배 안에서도 적국처럼 나누니 신은 이런 것이 어찌 선비의 풍조인지 모르겠습니다.《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많고 많은 훌륭한 선비여 문왕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도다."48)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의 풍조가 사라지고 풍속은 쇠락되는데 교화가 행해졌다는 것을 신은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한결같게 올바른데 선비의 풍조가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신은 또한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전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백성이 곤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피폐하고 병든 삶을 남산의 대나무 모두를 깎아서 기록해도 끝이 없습니다.49) 신은 우선 호남 백성들의 폐해 중 이목(耳目)에 크게 기억될 만한 것을 거론하여 한두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호남은 정유재란(1597, 선조30) 때 파탄난 뒤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나 지나면서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50)을 다행스럽게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물들이 극도로 많아져서 토지는 협소해지니 비록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논밭이 백 마지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이나 미천한 사람들은 한 마지기의 밭도 소유한 자가 드무니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여도 먹고 입는 것을 자급할 수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인간의 도리를 이룰 수도 없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공물과 부세는 번거롭고 무거우며 대대로 선량한 관리51)도 없는데 다만 재촉하는 명령만 보이니 어질고 사랑스러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주보고 있는 산성으로 봄가을이면 곡식을 운반하는데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도로에 널려 있으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와 낯빛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가득하였습니다.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으니 군졸들은 정예가 못되었고, 중들은 지나치게 많아져 떠돌아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거쯤 반이었으며, 종종 길가에서는 도적들이 절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피폐하고 병듦이 이처럼 극심하였는데 임금께서 한번이라도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하였고, 전(傳)에 말하기를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화평해진다."52)라고 하였는데 신은 예나 지금으로부터 임금의 마음이 한결같게 올바르면 조정만 올바르게 되고 백성들은 편안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전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함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신이 삼가 대략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아뢰어 우러러 성상의 밝으신 감식안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대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많은 욕심이 해로움을 끼칩니다. 삼가 옛 임금들을 살펴보면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는 경우가 있었고, 겉으로는 어진 신하를 공경하면서 속으로는 음악과 여색을 즐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마음으로는 지극한 다스림을 찾으나 말 타고 내달려 사냥하는 경우가 있었고, 뜻이 거칠고 기상은 호방하나 심성(心性)에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요지는 모두 뜻을 세움에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림에 정밀하지 못하여 비록 한 때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외물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고 정사를 일으키다가 천하에 해를 끼치니53) 그 싹은 매우 은미하지만 그 해로움은 매우 광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하다.'라는 것은 은미한 싹조차 살피는 것을 이르고, '한결같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키면서 잃지 않는 것을 이릅니다.마음은 지극히 은미하여 천하와 매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증자(曾子)가 말한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54)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은 천하의 만물과 서로 밀접하지 않은 것 같으나 자사(子思)가 말한 '위육(位育)'55)이라는 것은 존양성찰(存養省察)56)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신은 전하께서 이것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약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라면 서책에 실려 있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약이니 우리의 병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인도하면서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데 가르치며 보필하는 일을 맡길만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실하게 보좌하는57) 신하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 아뢰었으나 신은 삼가 앞서 아뢰었던 백성들의 폐단 3가지로 우러러 성상께 번거롭게 아뢸 것이니 삼가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세 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첫째,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이고 둘째, 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이며 셋째,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는 폐단입니다.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먼 변방의 외진 곳에 있어서 경사(京司, 도성 관청의 총칭)에 바치는 공물58)이 각각 어떤 명목인지를 알 수 없으나 농민들이 일 년 동안 소출(所出)한 것을 임금에게 일 년 동안 바친 부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호남에서 밭 한 섬이 비록 일등의 땅이라도 반드시 풍년을 든 뒤에 겨우 20, 30섬을 세금으로 내고, 척박한 땅은 10여 섬에 불과한데 짊어져야 할 수량은 혹 1결(結)이 넘습니다.59) 1결은 일 년 동안 바쳐야 할 것으로 상포(常布, 품질이 낮은 무명) 20필에 해당한다면 백성들은 먹고 남는 것이 거의 없을 테니 어찌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옛날 제도에는 수령들이 모두 일정한 봉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祖宗)의 제도에는 단지 아록(衙祿)60) 및 상평창(常平倉)61)에서 모곡(耗穀)62)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을 수령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뒤 상평창의 곡식도 고갈되어 모곡(耗穀)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조차 이미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하나의 창고를 세워 '관청(官廳)'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대개 관청도 백성들에게 받아서 먹고 사는데 축적된 폐단을 그대로 따라서 점점 재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흰 쌀이나 정조(正祖, 털 없는 곁 벼)에 대한 세금이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대부분 700~800섬에서 내리지 않았고, 기타 전답에서 나는 곡물・유밀(油蜜, 약과)・물고기와 소금・채소와 과일 등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각종 여러 공물 모두는 민결(民結,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의 결복(結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독촉하여 거둬들이기 때문에 가을철과 겨울철에 노약자들은 공물 마련에 애쓰다가 지쳐 눈인지 코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장성한 자들은 운송하는 곳에 동원되어 태반이 성에 있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은 무엇이 이보다 심각한 것이 있겠습니까?수령들이 먹는 것은 예전 그대로 아록(衙祿), 모조(耗租), 관전(官田)으로 관청(官廳)에 바친 바인데 밖에 쌓아둔 곡식은 가득 넘쳐흐르니 왕공(王公, 왕과 귀족)과 견줄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춥고 배가 굶주려 언덕과 골짜기에 엎어지고 자빠지니 이 무슨 일입니까? 만약 가의(賈誼)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찌 통곡하는데 그치고 말겠습니까?63)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다행스럽게도 전하께서 이와 같은 폐단에 대해 몹시 징계하여 특별히 대동법(大同法)64)을 베풀었으니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천하의 좋은 법이고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책으로 무엇이 이보다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이 대동법이 기전(畿甸)65)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우 편리하나 먼 고을에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사방 모두의 풍습이 다르고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66) 반드시 한 종류의 법으로 강제로 몰아붙이면 일이 서로 어긋날 테니 억지로 부합시키려 해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삼대의 제도에서 도비(都鄙)와 향수(鄕遂)67)에는 조법(助法)과 공법(貢法)을 달리 하여 기전 안에서는 공법을 시행하였고, 교외 시골에서는 조법을 시행하였으니68) 대개 안과 밖이 마땅히 다르고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편리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지금 대동미(大同米)를 1년에 2번 거두어 전세(田稅)와 함께 3번을 1년 안에 배로 수송하는데 연안의 여러 고을은 개인 소유의 배를 빌려 싣고 있어서 선박이 너무 많아 귀신처럼 수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가 주변의 사대부를 찾아서 감관(監官)69)으로 삼으며 양민을 격졸(格卒, 배를 끄는 사람)로 삼아 풍랑이 치는 천리 길 앞에 생사를 맡기니 사람들이 이 뱃길을 보고는 마치 귀신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고, 부모와 처자식은 서로 껴안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면서 영결하는 듯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웃과 종족에게 계속해서 징수하고70) 마구 매질도 합니다. 해마다 이와 같으니 연안 마을은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전세(田稅)를 운반하는 선박 수에 이르러 대동미를 비교하면 감소하여 절반도 안 될 것인데 지금은 중도에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가 많아져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 떠 있으면 일일이 잘 건너게 하는 것도 반드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배가 부서진 뒤에 만약 불문(不問)에 붙인다면 국가의 경비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속고 속이는 풍조가 되니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듭 징수하며 죄로 다스리면 다만 백성들은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고한 백성을 참혹하게 고문하며 때리는 것에 몰아붙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신이 또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곧 당나라의 양세법(兩稅法)71)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 번다하고 무거운 부역을 걱정하여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국가가 먼저 사용할 것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하였으니 일 년에 두 번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부세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재물과 곡식이 부족하면 날로 달로 더욱 거두어 끝내는 몇 곱절에 이르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엎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경험하였던 일로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하물며 법을 정함에 일 년의 지출을 먼저 헤아려 일 년의 수입으로 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신은 옛날에 재물을 사용하는데 수입을 헤아려 지출로 삼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삼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 법에 두어 가지의 폐단이 없더라도 예전의 부역과 비교해보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속담에 "진실로 열 배의 이익이 없다면 새로운 것으로 옛 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재물을 다시 모을 필요가 없으니 진실로 선왕의 도를 사용한다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나라는 태평해질 것입니다.신은 원컨대 전하께서는 요임금께서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 만든 것으로72) 마음을 삼고, 우임금께서 나지막한 궁실에 살며 보잘것없는 음식 먹었던 것으로73) 법을 삼으면서 올려 바치는 각종 공물 중 임금에게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하나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조정의 신하 중 충청(忠淸, 충성과 청렴)하면서 정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를 골라 뽑아 삼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 임금부터 올려 바치는 공물을 없애고자 한다는 뜻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의 녹봉을 자세하게 결정하여 녹봉의 수를 별지(別紙)에 써서 옥새를 찍어 여러 고을에 분포하여 잘 지켜 받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옥새 찍은 문서는 철권(鐵券)74)으로 봉하고 수령을 교체할 때 부인(符印, 위임장과 도장 따위)과 함께 올리면 상사(上使)가 새로운 수령에게 그것을 주며 그 법을 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백성들에게 함부로 더 거둬들인 자는 간장(奸贓)75)을 논하여 큰 범죄로 다스린다면 위에서는 급하지 않는 공물을 줄일 것이고 아래서는 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해악이 제거되어 별도의 대동법 설치를 기다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살 곳을 찾게 되고 나라는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오직 임금의 마음은 한결같게 올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의 한 마음이 만약 한결같게 올바르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산성의 미곡이 다달이 더해져 해마다 넘쳐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 본 고을의 백성들이 출납(出納)을 감당할 수 없어 이웃 고을까지 수고로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을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해마다 일정한 법으로 삼아 수백 리 밖에서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며 소와 말로 수송하는데 봄에 곡식을 내주니 밭 갈고 김을 매는 일에 방해가 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니 농사를 겨우 마칠 지경입니다. 곤궁한 백성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올려 바쳐야 할 지방 토산물76)로 겁박하고 수령은 관수미(官需米)77)로 매질하며 여러 고을은 환곡(還穀)78)으로 독촉하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 시달려 먹고 쉬는 것조차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산성에서 운송하라는 명령이 성화(星火)79)처럼 빠르니 백성들은 어찌 이마를 찡그리지 않겠으며 국가는 어찌 명맥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봄에 줄 때는 으레 마땅히 흙비가 내리고 가을에 저장할 때는 형세 상 겨울 추위여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말은 피폐해져 종종 쓰러지거나 죽게 되니 심지어 고아나 과부의 집과 늙거나 쇠약한 백성들의 경우는 스스로 수송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 수송하면 한 섬 운송하는데 그 가격이 한 섬으로 만약 천 섬을 수송하려면 백성들은 이천 섬이나 소모하니 백성들의 힘이 어찌 고갈되지 않겠으며 백성들의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흩어진다."라고 하였고, 《대학》에서 또 말하기를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또한 어긋나게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80) 옛 사람의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여기면 그만이지만 만약 망령되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대개 산성이란 위급한 상황에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인데 원망이 쌓인 채 부역을 일으키면 난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백성들은 다치게 되니 만약 다른 날에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급한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이 어찌 임금에게 친애하고 위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까?81) 신은 예전에 증험된 일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병자호란 때 무신(武臣)이 백만의 무리로 북지왕(北地王)82)처럼 산성에 주둔하였으나 적의 기병이 내달려 공격하니 마치 사람이 없는 지역에 쳐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장졸들이 각각 산성을 지키며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소리를 지르니 놀라 당황하고 동요되어 지키고 있던 장수조차 먼저 달아나 텅 빈 성만 홀로 서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남한산성은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으로 임금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고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이 남한산성을 살펴보니 당시에 성이 고립되어 임금께서 위기일발의 처지에 놓였는데83) 임금의 가장 믿을만한 신하들이 기발한 계책을 내어 진평(陳平)이 백등산(白登山)에서 풀려난 것처럼84) 임금의 근심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은 한 번 적개심을 뿜어내어 이성(李晟)이 봉천성(奉天城)을 지켰던 것처럼85)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에 올라 적을 물리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수와 재상들이 부화뇌동하여 마침내 하나의 계책을 마련했는데 성 아래에서 적에게 절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한밤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산성이 백성과 국가에 이처럼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그 일을 목격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며 지엽적인 것을 일삼아서 백성들의 삶이 흙더미가 무너지는86) 것과 같은 형세에 이르게 하십니까?신은 매우 원통합니다. 그러나 이미 축조된 성이니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으며, 이미 쌓아놓은 곡식이니 어찌 부질없이 흩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말고 말해보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성 안의 곡식을 본 성에서 해마다 수송할 필요가 없이 산재(散在)한 이웃 고을에 봄에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데 만일 국경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일시에 실어 들여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호남 지역을 세간에서는 복 있는 땅이라 말합니다. 을묘년(1555)에 왜놈들의 재앙에도 겨우 영암(靈巖)에까지 이르렀다가87) 요망하며 더러운 행태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커다란 난리를 당한 지 6년이나 지속되었는데 호남 지역은 단지 정유년(1597) 9월 10일에만 병란을 겪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병자호란의 참혹한 재앙에도 백성들은 병란조차 몰랐습니다.대체로 우리나라의 병란은 매번 동쪽이나 북쪽에서 일어나 호남이 침략을 받더라도 반드시 맨 나중에 있게 되니 때에 임해서 곡식을 수송하더라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평소에 편안할 것이고 군량은 병란의 때에도 부족하지 않을 테니 어찌 편리하면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남(三南, 영남・호남・충청)은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88)와 같아서 나라의 근본이 모두 이곳 삼남에 있습니다.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부역 때문에 민심을 잃지 말고 마땅히 믿음과 의리로 굳게 단결시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며 구휼해야 합니다.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89) 은혜와 위엄으로 임하고 절조(節操)와 의리로 책임을 지면 훗날의 바람은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고 믿음과 의리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전하의 한 마음이 한결같게 정해짐에 달려있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병사를 다스리는데 법이 없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일찍이 옛날 역사서를 고찰하면서 천하의 형세를 연구하고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상황도 헤아려보니 굳세고 씩씩한 병사와 말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던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형세는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큰 바다와 근접해 있으며 중부 지방에 펼쳐있는 널따란 들판에 강물이 얽혀있으며 산이 서려 있어 진실로 무력(武力)을 사용할만한 곳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굳세며 용맹스러워 추위와 고통을 잘 견디니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90)가 있어 용맹스러우면서 사나움이 그들보다 뛰어났고, 남쪽 사람들은 건장하고 호방하여 더위와 장기(瘴氣)91)를 잘 견디고 바다에 출몰하여 바닷길에도 익숙하니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92)가 있어 사나우면서 강인함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중부 지방의 사람들은 산과 들판에 드나들면서 내달리고 돌진하는데 뛰어나며 강렬한 활이나 매서운 화포처럼 불가한 바가 없으니 한(韓)나라와 위(魏)나라의 풍조가 있어 날렵한 기상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이처럼 형세가 빼어난 땅에서 이와 같이 겸비한 병졸들을 동원하면 남과 북으로 정벌하여 천하를 위엄으로 뒤덮을 수 있는데 잇따라 실패를 보이니 이처럼 천하에서 심히 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신이 생각하건대 인의(仁義)가 베풀어지지 않아서 장수는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병사 가려 뽑는 법이 없어서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장수가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펴보니 장수를 쓰는 품평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진 장수가 첫 번째이고, 지략 있는 장수가 다음이며,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 다음입니다.이른바 어진 장수는 도덕이 몸에 쌓여 기량이 넓고 중후하니 사람을 사랑하여도 사람들이 친압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사람들도 부모와 같이 우러러보아 감히 서로 싸울 수 없는 자가 어진 장수가 되니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93)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漢)나라의 제갈공명(諸葛孔明)94),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위(魏)나라의 무기(無忌)95)와 송(宋)나라의 조빈(曹彬)96)이었습니다.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귀신같은 책략으로 변화무쌍하게 출몰하여 더러는 약함을 보이면서 강함을 취하고, 더러는 위엄을 펼치면서 적을 겁박하며 음양(陰陽, 나타났다가 숨었다함)과 기정(奇正)97)으로 풍운(風雲)과 회합하여 호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적들이 감히 우리들의 허상과 실상을 엿보아 헤아릴 수 없게 하는 자가 지략 있는 장수입니다. 옛날 역사서를 찾아보니 각 시대마다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국시대에는 손무(孫武)와 오기(吳起)98), 한(漢)나라에는 한신(韓信)99), 당(唐)나라에는 이세적(李世勣)100)과 곽자의(郭子儀)101)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용맹스러운 장수라는 것은 바람과 우레와 같이 내달리는 기상과 강과 바다와 같은 웅장한 뜻이 있어 큰 소리로 꾸짖으면 삼군(三軍)102)은 넋이 나가며, 포효하며 큰 소리로 지휘하면 사방의 적들이 놀라 두려워하니 초(楚)나라의 항적(項籍), 촉(蜀)나라의 관우(關羽)와 장비(張飛)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신이 생각하건대 어진 장수는 세상에 드물어 얻기가 어려우며 용맹스러운 장수는 패배를 많이 해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지금 세상에서 맡겨 의지할 만 한 자는 지략 있는 장수일 것입니다. 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지금 세상에서 인물을 살펴보아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이름 난 장수들 모두가 초목이 우거지거나 세속의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만약 성스럽고 어진 군자가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상(呂尙, 강태공)과 한신(韓信)은 물고기나 잡는 한갓 노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몸소 농사나 짓다가 죽고 곽자의가 군대에서 생을 마쳤다면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나 마을의 노파들 모두가 그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을 테니 누가 그 가슴에 《육도(六韜)》103)를 감추고서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뜻을 품고 있을 줄 알겠습니까?신이 삼가 지금에 인재 등용하는 것을 살펴보니 어질거나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으며 재주 있거나 졸렬함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가문이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망이 두텁습니다. 거대한 장수들은 재물 있는 자제들에게 많이 나오며 변방 성곽의 수장들도 모두 부귀를 누리는104) 문객(門客)이어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얽어 묶어 수탈하는 것에만 힘쓰니 병졸들 훈련에는 다만 형식적으로 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초야에서 빼어난 자가 있어 간혹 그 사이에서 나오면 감사(監司)는 전(殿, 맨 아래 등급)으로 폄훼(貶毁)하고 어사(御史)는 탄핵으로 장계를 올리며 으레 이런 무리들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바탕으로만 삼고 있으니 초야 아래에서 걸출하며 호방한 재주를 지닌 채 숨어 있는 자가 어찌 전하에게 등용될 수 있겠습니까?만약 장수 선발할 때 오로지 활쏘기와 말 타기 같은 작은 기술로 당락을 결정한다면 대개 검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고 뛰어올라 활만 쏠 테니 이것은 필부가 군대에 편입되어서 행하는 바입니다. 장수는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하는105) 일을 하니 어찌 하나의 활과 하나의 화살에 달려있을 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오기(吳起)가 장수였을 때 칼 한 자루를 오기에게 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기는 받지 않고 말하기를 "장수 된 자의 도(道)는 칼 한 자루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금의 병법가들이 대장군의 바탕을 깊이 터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것이 장수된 자가 본받아 취해야 할 일입니다.신이 원컨대 전하께서 명령을 내려 정승106)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위가 낮은 관리107)에 이르기까지 문반(文班)・무반(武班)・남반(南班)108) 및 음관(蔭官)을 막론하고 도량이 깊으면서 두터우며 풍도가 늠름하면서 굳센 자를 골라 뽑는데 출신이 높고 낮음과 품계가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을 따져 순번을 돌아가면서 병조(兵曹)에 모여 무경(武經)109)을 강론하면 위로는 삼대(三代)부터 아래로는 송(宋)・원(元)까지 병법가들의 승패와 장수들의 득실이 눈과 마음에 환히 보이고 중국의 산천・오랑캐 도로가 험한지 중요한지 좁은지 막혔는지의 형세와 우리나라 산야・군현 요충지의 도로가 분리되었는지 연결되었는지 험난한지 평탄한지의 형세 모두를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재능과 기량에 따라 장수의 직책을 맡겨야 합니다. 수령과 변방의 장수를 서경(署經)110)할 때 병조에서는 무경을 시강(試講)111)하여 파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도에 명령을 내려 만약 기개가 있어 얽매이지 않는 선비가 빠르게 내달리는 재주까지 있는데 기이한 능력과 재주를 품고 산천의 사이에서 진귀함을 감추고 있는 자라면 귀한지 천한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생원과 진사・전직 관리・생도・무관출신112)・군대에 숨겨진 자 중에 만약 원대한 뜻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략은 있으나 당시 그 재주를 펼칠 수 없는 자를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전부 찾아 모아서 병조에 올리게 하여 그 재주와 지혜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武書)를 보고 익히는데 만약 이미 능통하여 환히 깨달아 감히 적용할 수 있는 자라면 직부(直赴)113)를 허락하여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 등용해야 합니다. 만일 재주와 기량은 볼만하지만 단련하여 재주를 완성하지 못한 자는 병조에 머물게 하여 가르쳐 길러서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기량과 재주를 헤아려 각각 크고 작은 쓰임에 알맞게 하면 곽외(郭隗)를 스승으로 삼아 낙의(樂毅)・극신(劇辛)도 얻을 수 있습니다.114) 이른바 동해(東海)의 늙은이115)와 가랑이 밑에서 재주 있는 자116)가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반드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병법가는 병법을 단련하여 대부분 정밀하게 하길 힘쓰고, 적임자를 장수로 발탁하여 군병이 진실로 매우 정예롭게 되면 적은 사람으로도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옛날에 원소(袁紹)가 십만의 병사로 관도(官渡)를 막았는데 조조(曹操)가 일 만의 병사로 이겼고117), 광무제(光武帝)가 곤양(昆陽)에서 8000의 무리로 왕망(王莽)의 백 만 군사를 모조리 죽였으며118), 사현(謝玄)이 이 만의 사람으로 부견(符堅)의 백 만 무리를 회수(淮水)에서 격파했으니119) 옛날에 이미 증험된 일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정자(程子)가 비유를 취하여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함에 한 사람의 몸은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의 몸은 가벼워 날렵하니 살이 쪄 굼뜬 자는 반드시 가벼워 날렵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120)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오늘날 병적(兵籍)은 너무 번잡한데, 거짓된 것이 많고 진실한 것은 적습니다. 한 집안 내에 부모와 형제 중 3, 4명 혹은 5, 6명 모두 군적(軍籍, 군역 부담자의 장적(帳籍))에 편입되었는데 간혹 두어 가지 역(役)이 중첩된 채로 가포(價布)121)를 징수합니다. 포 1필은 으레 값이 상포(常布) 6필이고, 한 사람의 가포로 으레 2필을 거둬들이니 한 집안의 다섯 부자는 일 년간 바치는 것이 50~60필에 이릅니다. 그러니 남자가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여자가 옷을 짜도 입지 못하니 사민(四民, 사(士), 농(農), 공(工), 상(商))들은 오직 병역으로 몹시 초췌해지고 있습니다.만약 당번을 나누어 수자리에 나아가면 변방의 장수는 훈련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감시하는 일만 일삼아 토목공사를 감독하며 어염업(漁鹽業)에 내몰아 마구 매질을 하니 어깨와 등에 벌레가 생길 지경입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오면 부역이 번거롭고 가혹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놀라 식은땀이 나며 얼굴은 검게 되고 몸이 피로하니 팔은 활도 못 들 지경이 됩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 무리들을 내몰아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면 마치 병든 양 천 마리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백성들을 내몰아 물과 불속에 빠뜨립니다. 오패(五伯)의 무리는 삼척동자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122) 말이 여기에 이르니 춥지도 않은데 피부에 소름이 돋습니다.신이 원컨대 전하께서는 군병 단련에 공자 무기(公子無忌)의 병법을 법으로 삼아 아버지와 자식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늙고 자식이 건장하면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건장한데 자식이 약하면 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형제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형이 늙고 동생이 건장하면 형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동생이 약한데 형이 건장하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123) 한 집안의 부자와 형제가 5명이면 3명은 병역을 지고 2명은 농사를 짓게 하며, 3명이면 2명은 병역을 지고 1명은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은 각각 보장(堡長)124)이나 진장(陣長)에 소속된 병사 모두 일정한 수를 정하여 번거롭거나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병사를 골라 뽑는데 매우 정밀하게 하고 훈련시키는데 매우 엄하게 하여 침탈(侵奪)125)해서도 안 되고 멋대로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마다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군졸을 점검하는데 예전 그대로 파리하고 초췌하며 무예가 정밀하지 않는다면 더욱 질책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군대의 위용이 정돈되고 엄숙하며 재주가 용감하고 날랜 자는 더욱 포상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을 하면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이 없고 병사들은 훈련에 익숙해져 반드시 용맹한 군사가 대오(隊伍)에 펼쳐 있게 되니 가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졸을 정밀하게 가려 뽑는 것은 장수에게 달렸으나 적임자를 장수로 발탁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신은 매번 군국(軍國)의 일을 생각할 때면 또한 애통하고 가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이 이미 어리석은 견해를 아뢰었으니 감히 이에 숨김없이 다 논하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육지에는 육군이 있고 해상에는 수군이 있어 난리가 일어나면 육군의 장수는 육군을 거느리고 수군의 장수는 수군을 거느려서 각자 속한 바를 통솔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천 리 밖 먼 곳에서 싸우고, 어떤 이는 도성을 막아 지키는데 나머지 늙고 젊으며 건강하고 약한 유민(流民, 직업이 없는 백성)들은 각자 그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산림에 숨어버리니 수령은 혼자 텅 빈 고을을 지키느라 손쓸 방법조차 없게 됩니다. 일이 매우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풀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택(山澤)으로 들어가니 산천은 이미 협소한데 백성들까지 너무 많아 비록 잠복하여 병란을 피하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워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성의 길은 끊겨 호령(號令)이 통하지도 않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여자들을 겁탈해도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산골짜기를 출입하는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막고 있는 병사를 갑자기 만나면 하나의 적만 쳐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을 도륙(屠戮)하고 이리저리 때리며 노략질해서 천 리의 길에 피가 흘러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임진년(1592)의 변고와 병자년(1636)의 재앙에 온 나라가 일제히 함정에 빠져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도 대개 이 때문입니다.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해상과 육지의 군정(軍丁) 이외에 위로는 학교의 사대부부터 아래로는 미천한 종, 승려, 공인, 상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군액(軍額)126)의 10분의 7, 8을 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이 삼가 청컨대 군액 이외에 각종 유민(遊民)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 장성한 자나 약한 자를 통틀어 모두 수령에 소속시켜 '향병(鄕兵)'이라 부르고 평상시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이 각자 본업을 하면서 조금도 수고롭거나 동요할 필요도 없이 다만 각자 활과 화살, 병장기만 갖추게 해야 합니다.봄가을 농한기 때에 수령은 한결같게 향사례(鄕射禮)를 본받아 고을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무예 강론과 시험을 일 년에 2차례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의 경고가 있게 되면 수령이 통솔해서 선비는 사병(士兵)을 두고 농민은 농병(農兵)을 두며, 공인・상인・승려 각각의 병사를 두어 일부분을 비장(裨將)이 각각 거느려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자식과 가족들을 이끌어 험하고 궁벽한 곳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늠름하게 하나의 진을 이루어서 수령이 장수가 되어 엄하면서 분명하게 호령하면 저절로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진을 쳐서 웅거하던 곳은 그 고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없게 하며 각 고을의 진은 십 리에서 서로 바라보고 성세(聲勢)로 의지하다가 적과 만나게 되면 혹은 견고하게 지키거나 혹은 좁고 막힌 곳으로 나가게 하여 불의의 일격을 하면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가로막는 병사들이 깊이 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외적의 큰 진영이라도 또한 감히 멋대로 쳐들어와서 도성을 급격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그 진에 있는 향민(鄕民)이 비록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려는 뜻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막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뒤에 처자식들은 도륙을 면하게 되니 누군들 목숨을 바쳐 힘써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까운 옛날의 백성들도 모두 병사였고, 관아의 창고는 모두 재정의 방도였으니 해상과 육상의 대장군은 나라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였고, 각 고을의 향병(鄕兵)은 스스로 부모와 형제를 지키며 충성과 효 모두를 겸비하니 임금과 신하 모두가 온전하였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견고한 너럭바위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말을 다 아뢰었으나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조(漢高祖)가 말 위에서 팔 년간을 동쪽에서 넘어지고 서쪽으로 달아나면서도 끊임없이 병사를 조련(調練)하고 군량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결국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것은 소하(蕭何)가 관문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조금의 땅도 잃지 않아서이니 뿌리인 근본이 견고하게 되면 가지와 잎사귀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군이 한 번 밖을 나가면 여러 고을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텅 비게 되고 수령은 손을 모으며 한갓 실권 없는 벼슬자리만 쥐고 있으니 비록 군량을 옮기고 병사를 조련하여 패배할 때마다 돕고 싶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지금 만일 향병(鄕兵)을 설립한다면 일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키는 계책을 강구하고 난리가 일어날 때에는 어린아이의 백성도 감히 지키고 있던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독 분주하게 살길을 찾아 어떤 한 곳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진영을 설치하여 스스로를 지키는데 위아래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주(州)・군(郡)이 서로 이어져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에 통하고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식량을 계속해서 옮겨준다면 뿌리와 가지는 서로 지키며 군대와 백성들은 서로 편안해져 주나라 제도가 거의 회복되니 거처하면 비(比)・려(閭)・족(族)・당(黨)127)처럼 주・군이 이웃이 되고, 나가면 오량(伍兩)・군사(軍師)128)의 법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평상시에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한데 백성들의 마음에 평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비록 집집마다 명장(名將)이 가득하고 큰 진을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신은 학문이 거친데 말은 많고, 뜻은 장구한데 글이 졸렬하니 대체로 말한 바가 성상의 감식안을 더럽히기에는 부족하나 다만 보잘것없는 의견을 올릴 기회를 만나129) 야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앞에서 말한 것은 우러러 성상의 마음공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고, 뒤에 말한 것은 백성들을 당시 폐단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동법으로 국가가 이미 안정되었고, 산성의 한 가지 일도 조정의 계책으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또 올곧은 뜻으로 소신껏 말을 하여 논한 바가 당시의 일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은 진실로 신이 올린 상소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모으며 백성들에게는 보탬이 없고 저에게는 해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선유(先儒) 정자(程子)의 말을 읽었는데 "하급 관원도 진실로 만물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면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130)라는 말이 있었습니다.신은 외람되이 미천한 신분인데 일찍이 이름 있는 관직 한 자리를 차지하여 은혜를 품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항상 진실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지니면서 머리털과 피부조차 아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래에 엉엉 우는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경계하여 꾸짖어서 임금이 놀라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지극한 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감히 일어난 마음이 향당에서 영예(榮譽)를 요구하려는 뜻이 아닙니다.어리석고 비루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말을 하였으나 삼가 전하께서 미천한 나무꾼131)으로 여겨 사람 때문에 말을 내버리지 마시고132)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에서 구하여 백성을 기르고 병사를 기르는 효과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살펴서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133) 정성스럽고 밝은 마음은 위에서 순일(純一)해질 것이고 만백성은 아래에서 즐거워할 것이니 하늘에 넘치는 재앙과 적지(赤地)134)의 재앙을 요(堯)・탕(湯) 같은 지금의 태평성대 시절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伏以臣南荒一賤布衣。潛身畎畝。守分邱壑。力耕奉公。期以卒歲。不意往在先朝。獲忝祿秩。逮沐聖化。特拜本啣。臣猥以微賤。受恩兩朝。雖懷感激。糜粉難報。自揣非才。退耕田野。今過十年。玆者伏聞堯舜御世。臯棄布位。大開不諱之門。招延天下 一作一世 之士。朝開進善之旌。市竪誹謗之木。輿儓媚孺農夫野人。各執其事。進陳忠言。煕煕之風。盈溢八方。於變之化。光被四表。臣賤伏邱壠。樂逢聖世。以爲康衢之謠。叩腹之歌。幸於吾身將親見之。伏遇今者。天災地變之酷。疊見於勛華大化之日。恐懼求言之敎。辱降於草莽遺淪之士。嗚呼。皇天仁愛聖上之心。聖上寅畏皇天之衷。上下誠符。將啓至治。實兆於此矣。臣雖賤拙。敢竭一得之愚。謹効芻蕘之獻。伏惟聖慈垂鑑焉。臣聞帝王之治。必本於道。帝王之道。必本於心。治心之要。在於竆理。竆理之要。在於居敬。夫居帝王之位。欲復帝王之道。開帝王之治。舍是心何以哉。曰稽于古。堯以天下授舜。舜以天下授禹。天下者。天下之大器也。以天下之大器傳之人。凡天下可言之事。豈其小哉。不過曰精一執中四字而已。成湯文武。萬古之聖王也。其典章法度禮樂文物之可稱者。亦豈小哉。不過曰德曰仁曰敬而已。然則帝王之治。其求之於事爲之末耶。抑本之於一心之微耶。臣以爲天下雖大。萬事雖衆。其所以行之者一也。一之不察。雖有漢高之明達。文帝之仁默。武皇之威勇。唐宗宋祖之英武。天下之至治。不可復矣。是以孔子之論政。以明善誠身。爲九經之本。子思之作中庸。以戒懼謹獨。爲天地位萬物育之本。曾子之作大學。以挌致誠正。爲天下國家之本。其竆原正本之敎。可謂至矣。嗚呼。天生是人。先有是性。桀紂堯舜。同得是理。求之不遠。在吾方寸。夫何秦漢以降。莫有明是心者。申韓黃老。指謂至治之要道。堯舜孔孟。斥謂迂遠之空談。富國強兵。爲治平之首筭。禮義廉恥。爲無用之虛器。可不寒心哉。今臣邈在荒僻。耳絶都市。未知殿下學問之深淺。治心之踈密如何也。近者伏聞殿下虛心下己。側席求贒。登崇俊良。布列庶位。講明治道。極盡精微。秦漢以下。豈有此事。八路歡欣。期躋壽域。以此推之。則殿下之學問必造深奧。治心已入精微。可以遠忖矣。夫以五十里之滕。文公之賢。治行王道未數月也。負耒爲氓者自遠而至。况此數千里之國。踵祖宗之美俗。襲仁賢之遺風。欲爲堯舜則可爲堯舜。欲爲湯武則可爲湯武。惟在殿下一心之治不治如何耳。九州至廣。洪水至大。能治之者禹也。紂惡滔天。其衆億萬。能克之者武王也。人之一心。其方一寸。克治之道。無所費力。亦旣克之。天下蒙其澤。殿下之明。豈不知此。知而不行。與不知等。此殿下所宜深念也。夫言行者。一心之影響也。見影知形。聞響知音。則見其人之言行。知其人之心性治不治正不正也。是以人君一身。雖深居九重。人皆不可得而望見。一言之發一令之出。一動一靜。四方之外。深山竆谷之人。皆得以測其厚薄淺深如其已事。然則人君一心之微。雖若至隱。人之見之。若仰靑天覩日月也。曰某事直某事曲。其治心必如何也。其可不懼之甚耶。詩曰潛雖伏矣。亦孔之昭。又曰不顯惟德。百辟其刑之。此之謂也。目今贒俊在位。聖學極高。以耳目之所聞見推之。可以知殿下一心之微。査滓已融。庶理具明。而以敎化之難行。民生之困瘁。天災時變之層出見之。殿下一心之際隱微之間。全體大用。恐有所未盡其治也。臣旣發言端。敢不渴盡其愚衷哉。何謂敎化之難行。夫士習者。國家元氣之所在而禮義之本原也。士習正然後敎化行而風俗美。人心定而世道安。公道行而是非明。禮讓興而欺詐息。式自名利之塲一開。天下之心陷溺。冠章甫而衣靑衿之徒。口誦聖賢之書。心懷富貴之欲。以事君爲名而以媚竈爲業。以尊賢爲名而以發身爲業。廉恥倒喪。淳風頹蔑。又且分名角立。猜刻媢嫉。上自國都。下至鄕邑。同舟之內。分一敵國。臣未知此何等士習耶。詩曰濟濟多士。文王以寧。此可謂以寧乎。士習蔑滅。風俗頹薄而敎化能行。臣未知聞也。君心一正而士習不正。臣亦未知聞也。臣是以知殿下一心之全軆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何謂民生之困瘁。方今民生之癈瘼。罄南山之竹。不可盡書也。臣姑擧南中民弊耳目可記之大者一二言之。南中自丁酉兵燹蕩破之後。今至六十餘年。丙丁之?幸未及焉。故人物極煩而土地狹窄。雖富民之有世業者。阡陌不過百畝。况小民賤漢鮮有一畝之田。終歲勤勞。衣食不給。流涉轉移。不成人理。其故何哉。貢賦煩重。世無循吏。徒見促迫之令。未蒙仁愛之惠。又且山城相望。運糓春秋。飢民凍卒。枕藉道路。愁㤪聲色。塞人耳目。治兵無法。軍卒不精。緇徒過盛。遊食居半。往往道途。盜賊竊發。斯民癈瘼。如此其至。而未聞自上發一仁政。愛護赤子。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傳曰篤恭而天下平。臣未聞自古及今。君心一正。以正朝廷而民不安也。臣是以知殿下之一心全體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臣謹略陳治心之術。仰塵聖明之鑑焉。盖心之不治。衆欲害之也。竊觀古之人君。有內多欲而外施仁義者。有外敬贒臣而內嗜聲色者。有心求至治而馳騁弋獵者。有志麁氣豪而未肯盡心性者。其類至衆。未可盡擧。而大要皆立志不篤。治心不密。雖有一時之正。易爲外物之牽。發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天下。其萌甚微。其害甚廣。是以其所謂精者。察其微萌之謂也。所謂一者。久守不失之謂也。一心至微。似不甚關於天下。而曾子之論明明德於天下。以正心爲先。不覩不聞之地。似與天地萬物不相接。而子思之論位育。以存養省察爲本。臣願殿下之深察於此也。若其治心之法。載在方策。一字一藥。可醫吾病。至於輔導君德。挌君非心。倚師輔之任者。方今之世。豈無其人。臣願殿下之終始一心。篤棐無疑。共成至治也。言之旣卒。臣謹以前所陳民瘼三款仰瀆焉。伏惟聖慈垂鑑焉。所謂三欵者。一曰賦役煩重之弊。二曰山城運米之弊。三曰治兵無法之弊。所謂賦役煩重之弊者。臣僻在荒遐。京司進供之物。未能各知名目。然以農民一年之出。上供一年之賦觀之。南中一石之田。雖一等之土。必値樂歲然後僅出租二三十石。薄土則不過十餘石。而其負數則或過一結。一結一年之納。可充常布二十疋。則民之所食所餘者無幾。奈之何民不飢且盜也。古制守令皆有常俸。我國則不然。祖宗之制。只有衙祿及常平倉穀耗租十分之一。爲守令所食。壬辰亂後。倉穀蕩盡。十分耗租。旣無所食。迫不得已。別立一倉。名曰官廳。略俸於民。爲其所食。積弊仍循。漸至貲息。至於今日則白米正租。雖小縣多不下七八百石。其他田糓油蜜魚塩蔬果等種種雜物。不可勝記。皆出民結。一時督捧。故秋冬之際。老弱困於辦供。眼鼻莫卞。壯者立於運輸。強半在城。生民之困。孰有甚於此者哉。守令所食則依前衙祿也耗租也官田也官廳所納也。充溢露積。富擬王公。而斯民凍餒。顚沛邱壑。此何等事耶。若使賈誼生於此時則豈止於慟哭而已哉。可不痛哉。可不痛哉。幸惟殿下深懲如此之弊。特設大同之法。臣謹按大同之法。天下之良典而生民之大福也。救時之策。誰過於此。雖然臣以爲此法至便於畿甸近地。而難行於遠邑也。何以言之。四方皆異習。千里不同風。必欲強驅以一種之法。事相支捂。難可牽合。是以三代之制。都鄙鄕遂。助貢異法。以貢法行於畿內。助法行於外野。盖以內外殊宜。遠近異便故也。今夫大同之米。一歲兩收。通田稅三次。船運於一年之內。沿邊列邑賃載私船。船隻旣衆。難可神輸鬼運。必搜水邊士夫爲監官。良民爲挌卒。千里風濤。死生在前。人視此路。若入鬼門。父母妻子相提頓足。慟哭永訣。往往逃避則收隣連族。鞭扑狼藉。歲歲若此。則沿邊邑里。必至空虛。至於田稅船數。視於大同。不啻減半。而中路敗船。比歲相踵。况此許多船帆。縱風浮海。箇箇利涉。必不可必。船敗之後。若置之不問。則非但國用不足。後來欺詐之風。何以防之。若再徵治罪則非但民食無資。無辜之民。驅之栲掠之慘。豈可忍哉。臣又按大同之法。卽唐朝兩稅之法也。唐之德宗患賦役之煩重。民不料生。先計國家之用。定稅于民。一年兩輸之外。更無他賦。及其天下有事。財糓不給。則日添月增。終至倍蓰。生民塗炭。以至顚覆。此則已驗之事。所可監戒也。况其爲法。先量一年之出。以爲一年之入。臣聞古之用財者。量入而爲出。未聞量出而爲入也。設使其法無此數者之弊。較之前日之賦。未有倍利於民。諺曰苟無十倍之利。毋以新革舊。臣以爲法不改設。財不改聚。苟用先王之道。民安而國泰也。臣願殿下以堯之茅茨土階爲心。以禹之卑宮室菲飮食爲法。各種進供之無益於上有害於民者。一一蠲除。然後擇廷臣之忠淸正直愛民憂國之士。祗奉聖旨。分往諸道。諭以自上蠲除進供之意。而州府郡縣詳定俸祿。俸祿之數。書于別紙。印以御璽。分頒列邑。遵守奉行。御璽之紙。緘以鐵券。守令交遞。與符印同上。上使以授新守。以重其法。然後一毫濫捧於民者。論以奸贓。律以大罪。則不急之貢省於上。聚斂之毒除於下。不待大同之別設。民得其所而國賴安矣。雖然法不徒行。惟在君心之一正。殿下之一心。若不正于一則法不可行矣。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山城運米之弊者。山城米穀。月增歲剩。厥數至煩。本邑之民。不堪出納。分勞隣邑。數百里外。春糶秋糴。歲爲常式。男負女戴。牛輸馬運。春糶則防於耕耔。秋糴則農務甫畢。困民未息。㥘之以進供方物。鞭之以守令官需。督之以列邑還糓。民生奔走。食息未遑。方於此時。山城運輸之令星火急速。民額安得不蹙。國脉安得不傷。春給例當霾雨。秋藏勢在冬寒。人殛馬疲。往往顚死。至於孤寡之家老殘之民。不能自輸。買人代運。則一石之運。其價一石。若運千石則費民二千石。民力安得不竭。民財安得不盡哉。傳曰財聚則民散。又曰貨悖而入者。亦悖而出。以古人之言。爲妄言也則已。若曰不妄。可不懼哉。夫山城者。所以固國於緩急之警也。而築㤪興徭。損傷斯民於未亂之前。若使他日脫有不虞之急。民豈肯親上而死長哉。臣以已往之驗言之。往在丙丁之?。將臣以百萬之衆。屯于北地山城。而賊騎衝突。如入無人之境。南方將卒各守山城以待變。至一夫夜呼。驚惑振動。守將先遁。空城獨立。南漢之城。天設之險也。乘輿保守。社稷賴存。可謂幸矣。雖然以臣之愚見之。當日孤城。主危一髮。而股肱之臣。未有能出一奇謀。以解主憂。若陳平之解白登。干城之將。未有能出一敵愾。乘天險而却賊。若李晟之衛奉天。將相雷同。竟辦一計。不過曰城下拜賊而已。至今思之。不覺涕流中夜。山城之無補於人國若此。此殿下之所目擊其事。而奈之何本根不治。枝葉是事。以致民生土崩之勢耶。臣切痛焉。雖然已築之城。豈可癈置。已積之糓。豈可空散。無以則有一焉。城內之糓。不必歲輸於本城。散在隣邑。春出秋入。設有邊警。一時輸入。亦非晩也。何以言之。湖南一境。世稱福地。己卯倭奴之禍。甫及靈巖。妖腥輒息。壬辰兵火。國被巨衂。六年之久。而湖南內地則只於丁酉九月一旬被兵而已。至於丙丁慘禍。民不知兵。盖以我國兵?。每起東北。湖南受兵。必在於後。臨時運糧。萬無難事。若然則民心可安於平日。軍餽不乏於亂時。豈不便當乎。且我國三南。猶蜀之荊益。國家根柢。皆在於此。伏惟殿下不以賦役失其民心。當以信義固結。惠愛撫恤。臨之以恩威。責之以節義。若趙簡之於晉陽。他日之望。必有大効矣。雖然固結人心。信義相仗。在殿下一心之定于一。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治兵無法之弊者。臣嘗考稽前史。揣摩天下之勢。斟酌華夷之形。士馬強壯。無出我國之右。何以言之。我國之勢。北接胡虜。南邊大海。中開廣野。水絡山盤。眞用武之地也。北人勁猛。耐寒茹苦。有燕趙之習而勇鷙過之。南人健豪。耐暑勝瘴。出沒洋海。慣於水路。有吳楚之風而悍毅過之。中土之人。出入山野。才長馳突。強弓烈炮。無所不可。有韓魏之俗而銳氣過之。以如此形勝之地。用如此兼備之卒。可以南征北伐。威襲天下。而敗績相望。爲天下笑若此之甚何也。臣以爲仁義不施而將不得其人。揀兵無法而士不得施才也。何謂將不得其人。臣竊觀用將之品。其等有三。仁將爲上。謀將次之。又其次勇將也。所謂仁將者。道德積躬。器量弘重。愛人而人不狎。殺人而人不㤪。使敵國之人。望若父母。不敢交兵者爲仁將。周之姜太公其人也。其次漢之諸葛孔明。抑可以爲次者。其魏之無忌,宋之曹彬乎。所謂謀將者。神籌鬼筭。變化出沒。或示弱而取強。或張威而㥘賊。陰陽奇正。會合風雲。顚倒豪傑。子愛士卒。使敵人不敢窺測我之虛實者。謀將也。求之古史。代各有人。若戰國之孫吳。漢之韓信。唐之李世勣,郭子儀之類是也。所謂勇將者。氣驅風雷。志雄河海。喑啞叱咤。三軍奪魄。指揮咆哱。四敵落膽。若楚之項籍蜀之關張之徒是也。臣以爲仁將絶世難得。勇將多敗罕成。居今之世。所可依任者。其謀將乎。所謂謀將。以今世人物觀之。亦似難得。雖然古之名將。皆出於草棘塵埃之中。若使聖君賢主不出於當時。則呂尙,韓信止於漁釣一老而已。諸葛死於躬耕。子儀終於行伍。市童村婆皆得以侮辱之。孰能知其胷藏六鞱志呑經濟也哉。臣竊觀今之用人。不擇賢愚。不分才劣。門高者位尊。位尊者望重。劇將巨帥多出於金帛子弟。邊堡守長。盡是鍾鼎門客。誅求是事。漁括是務。鍊兵訓卒。徒應文具而已。若有從草茅挺出者。或出於其間。則監司之殿貶。御史之彈啓。例以此輩爲塞責之地。豪才傑然潛踵於林莽之下者。安得爲殿下所用哉。若其選將之際。則專以弓馬小技。辨其立落。夫按劒疾視。鳴弓跳躍。乃匹夫之編於行伍者之所爲也。學萬人之敵。運籌帷幄。决勝千里者之所事。豈在於一弓一矢而已哉。昔者吳起爲將。人有以一劒遺之者。起不受曰爲將之道。不在於一劒。古今兵家。許其深得大將之軆。此爲將者之所可取法也。臣願殿下令自具瞻之位。下至一命之士。勿論文武南班及蔭官。擇其器量深重。風儀凜烈者。不問世類之高下官資之崇卑。輪番計日。會于兵曹。講論武經。上自三代。下及宋元。兵家勝敗。將道得失。瞭然於心目。及其中國山川。外夷道路險要隘塞之勢。我國山野。郡縣要害。道路離合難易險平之形。皆得領量於胷中。隨其才器任以將職。守令邊將署經之時。兵曹以武經試講而遣之。且下令八路。如有不羈之士奔踶之才。懷奇抱藝。潛珍於山澤之間者。不問貴賤。或生進或前銜或生徒或武弁出身或沉於卒伍者。如有遠大之志經濟之略而不得逞才於當時者。使郡縣竆搜極募。上貢兵曹。試其才智。講閱武書。如其已能通曉。可堪適用則許以直赴。不次登用。如其才器可觀而未及鍛鍊成才者。留于本曹。敎養成就。量器揣才。各適大小之用。則師事郭隗樂劇。可得所謂東海之叟胯下之才。豈可謂必無於今日乎。何謂士不得施才。臣竊觀兵家鍊兵。務精不無多。將得其人。兵苟極精。以寡服衆。必然之勢也。昔者袁紹以十萬阻官渡。而曹操以一萬取之。光武以昆陽八千之衆。殪盡王莽百萬之軍。謝玄以二萬人。折符堅百萬之衆于淮上。古昔已驗。不可殫擧。程子取譬曰猶兩人相當。一人躬幹極大。一人輕捷。肥鈍者必爲輕捷者所困。此言最善譬喩也。臣伏覩今日兵籍太宂。多虛而小實。一家之內。父子兄弟或三四或五六人。皆入軍籍。或疊數役。徵其價布。布一疋例直常布六疋。一人價布例捧二疋。一家五父子則一年所納。至於五六十匹矣。夫耕不飽。婦織不裳。四民之中。惟兵甚悴。若分番赴戍則邊將不務訓鍊。專事督役。董之以土木。驅之以漁鹽。鞭扑狼藉。肩背生虫。若其還家則賦役煩急。奔走駭汗。面黑體疲。臂不勝弓。脫有緩急。驅此輩以赴戰塲。不啻病羊千羣。當一猛虎。驅我赤子。陷之水火。五伯之徒三尺之童。所羞言也。言之至此。不寒膚粟矣。臣願殿下鍊兵以公子無忌兵法爲規。父子具在軍中而父老子壯則父去。父壯子弱則子去。兄弟具在軍中。兄老弟壯者兄去。弟弱兄壯者弟去。一家父子兄弟五人。則三人爲兵。二人爲農。三人則二人爲兵。一人爲農。兵水二營。各堡陣長所屬之兵。皆定額數。不得煩宂。然後選兵極精。訓鍊極嚴。毋得侵漁。毋得慢遊。歲遣御史。點視軍卒。依前羸瘁。武藝不精。則重加譴罰。若其軍容整肅。才貌勇銳者。重加賞典。若此三年則民無㤪言。士有夙飽。必見貔貅布伍。所向無前矣。雖然兵卒精選。在於將帥。將帥得人。在於殿下一心之正不正如何耳。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每念及軍國之事。又有痛惜哀憫者。臣旣啓愚喙。敢此竭論而無隱焉。夫我國陸有陸軍。水有水軍。及其臨亂則陸將將陸軍。水將將水軍。各統所屬。或遠闘千里。或扞衛京師。而其餘遊民老少壯弱。各挈其家。草伏林隱。守令獨守空郡。手足莫措。迫不得已携其妻子。與百姓同竄於草藪之間。衆兆之民。同入山澤。山澤旣狹。民衆極繁。雖欲潛伏而避兵。不可得也。况當斯時。國亂民散。京師路絶。號令不通。弱肉強食。相㥘女子而莫有禁斷。或遊賊遮兵出入澗谷者。猝然遇之。一賊之來。千人魚肉。轉輾摽掠。血流千里而莫有能禦之者。壬癸之變。丙丁之?。擧國同陷。一就亡滅者。盖以此也。臣伏念我國水陸軍丁之外。上自學校士夫。下至賤隷僧徒工商之輩。視於軍額十剩七八矣。臣伏請軍額之外。各種遊民。通上下老少壯弱。皆屬守令。號曰鄕兵。在於平時則士農工商。各執其業。小無勞搖。但各具弓矢兵戎之器。春秋農隙之際。守令一倣鄕射之禮。咸聚一邑之民。講武試藝。一年二次而已。及有緩急之警。則守令統率。士有士兵。農有農兵。工商僧屬各爲其兵。部分裨將各有統屬。而率其妻孥家眷。入據險僻之地。凜成一陣。守令爲將。號令嚴明。無得自相爲亂。其據陣之塲。無得越其郡境。各邑之陣。十里相望。聲勢相依。及其遇賊。或堅守牢固。或出其隘塞。不意狙擊。則遊賊遮兵。不得深入以害吾民。而雖大陣亦不敢肆意衝突。猝犯京師矣。且鄕民之在於其陣者。雖無爲國効忠之志。必竭心力扞守。然後其妻孥免於殺戮。則孰不効死力戰哉。如此則庶近古者百姓皆兵。府庫皆財之道。而水陸大將赴國盡忠。各邑鄕兵自衛其父兄。忠孝雙兼。君臣兩全。雖有不虞之急。自有盤石之固矣。言之旣終。又有一說。昔者漢高八年馬上。東顚西走。而兵調不絶。食繼不乏。竟成大業者何也。以蕭何固守關中。不失尺寸。根本以固。枝葉不枯故也。今則不然。大將一出之外。列邑之民。四散空虛。守令斂手。徒擁虗器。則雖欲轉糧調兵。隨破隨補。安可得也。今若設立鄕兵。無事之時。預講保守之策。臨亂之日。一民尺童。不敢棄其地守。獨奔求生。堅壁一處。設營自守。上下相保。州郡相連。一以通朝家之命令。一以繼兵食之運給。則根枝相衛。行居胥便。庶復周制。居則爲比閭族隣州郡。出則爲伍兩軍師之法矣。雖然殿下其在平時。若不正心誠意。素孚於民心。則雖家充名將。戶設大陣。必無補於固國。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學荒言厖。意長文拙。凡所稱說。不足上塵於聖鑑。但遇芹曝。不禁野人之誠。謹以前所稱者。仰補聖上心學之萬一。後所稱者。欲蘇生民一時之弊瘼。但念大同一法。國是已定。山城一事。廟筭已成。又且意讜言危。觸論時事。臣固知臣言一上。衆怒具集。無補於民。有害於己。然臣嘗讀先儒程子之言。有曰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臣猥以微賤。嘗叨一職之名。含恩撫躬。常懷苟利斯民。無愛髮膚之心。今者目見赤子嗷嗷。匍匐入井。上天警譴。君父驚懼。惻然之念。發于至情。非敢萌要譽鄕黨之志也。不揆愚陋。越分發言。伏乞殿下不以芻蕘爲賤。以人廢言。求之於養心之工。而發之於養民養兵之効。仍此警省。觸類漸長。誠明之心純一於上。而萬方之民煕煕於下。則滔天之災赤地之眚。豈足憂於堯湯之日哉。伏惟聖慈垂省焉。 포의(布衣) 베로 만든 옷이니, 곧 서민(庶民)이 입는 옷이므로 벼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임금과……내리고 《서경》 〈순전(舜典)〉에 의하면, 순(舜) 임금이 우(禹)를 사공(司空)으로, 기(棄)를 후직(后稷)으로, 설(挈)을 사도(司徒)로, 고요(皐陶)를 사(士)로, 수(垂)를 공공(共工)으로, 익(益)을 우(虞)로, 백이(伯夷)를 질종(秩宗)으로, 기(夔)를 전악(典樂)으로, 용(龍)을 납언(納言)으로 삼았다. 조정에서는……열었고 원문의 '진선지정(進善之旌)'은 요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 사통팔달의 네거리에 깃발을 단 깃대를 세워놓고, 정사에 유익한 말을 할 사람은 그 아래에 서 있게 하였다는 일이다. 《사기(史記)》 10권 〈효문본기(孝文本紀)〉에, "옛날 천하를 다스릴 때 조정에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이 있었다.[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라고 하였다. 비방의 나무 원문의 '비방지목(誹謗之木)'은 백성이 정치의 잘못을 써 놓도록 길에 세워 놓은 나무로, 순(舜) 임금이 이를 통해 정치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한다. 방목(謗木)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 《대대례(大戴禮)》 3권 〈보전(保傳)〉에 "옳은 것을 말하는 깃발이 있고, 비방하는 나무가 있으며, 감히 간하는 북이 있었다.[有進善之旗, 有誹謗之木, 有敢諫之鼓.]"라고 하였다. 여대(輿儓) 《춘추좌씨전》에서 사람의 신분을 왕(王), 공(公), 대부(大夫), 사(士), 조(皁), 여(輿), 예(隷), 요(僚), 복(僕), 대(儓) 등 열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래 등급의 천민 계급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昭公7年》 오변(於變)의 교화 백성들을 변화시켜 화목하게 만드는 교화를 이른다. 《서경》 〈요전(堯典)〉에 "만방을 화합하여 융화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하였다.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 《서경》 〈요전(堯典)〉에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이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여 광채가 사표에 입혀지며 상하에 이르셨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강구요(康衢謠) 격양가(擊壤歌)를 의미한다. 강구(康衢)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큰길을 말한다. 요(堯)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친히 미복 차림으로 강구에 나가서 살펴보니 한 노인(老人)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이른바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기를,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도다.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 갈아서 밥을 먹거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何有於我哉.]"라고 했다 한다. 《論衡 藝增》 요순 원문의 '훈화(勳華)'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는데, 요임금을 방훈(放勳)이라고 하고 순임금을 중화(重華)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어리석은 견해 원문의 '일득지우(一得之愚)'는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겸사이다. 《사기(史記)》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쯤의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보잘것없는 의견 원문의 '추요지헌(芻蕘之獻)'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판(板)에, "선현들이 말씀하시되 나무꾼에게도 물으라고 하셨다.[先民有言 詢于芻蕘]"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나무꾼같이 미천한 사람이 올리는 말로 여겨 주기 바란다는 뜻이다. 거경(居敬) 마음의 잡념을 없애고 몸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자(朱子)의 수양법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가지 일에 달려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상호 발명된다. 궁리를 하면 거경 공부가 날로 더욱 진전되고 거경을 하면 궁리 공부가 날로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心經 卷4》 정일집중(精一執中)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순(舜)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정사의 지엽적인 원문의 '사위지말(事爲之末)'은 《논어(論語)》 선진(先進)의 제25장 대주에 "저 세 사람이 정사의 지엽적인 것에 급급한 것에 견주어 보면 그 기상이 같지 않다[視三子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선(善)을……하는 원문의 '명선성신(明善誠身)'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과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보이는 '불명호선 불성기신(不明乎善不誠其身)'을 이른 것으로, 선을 밝게 알아야 진실로 선을 행할 마음이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말이다. 구경(九經)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 가지 준칙으로, 자신의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尊賢],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모든 장인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柔遠人], 제후를 은혜로 품어 주는 것[懷諸侯]을 이른다. 《中庸章句 第20章》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 원문의 '계구근독(戒懼謹獨)'는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가리킨다. 자사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 숨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首章》 신한(申韓) 전국 시대의 정(鄭)나라 사람 신불해(申不害)와 한(韓)나라 사람 한비자(韓非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형법학(刑法學)의 창시자들이다. 황로(黃老) 도가(道家)에서 시조로 삼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병칭으로 도가를 말한다. 옆으로 앉아 원문의 '측석(側席)'은 공손히 현인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 권3 〈장제기(章帝紀)〉에 "짐이 정직한 선비를 생각하며 기다리느라 옆으로 앉아 특별한 소식을 듣는다.[朕思遲直士 側席異聞]"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이현(李賢)이 주(注)를 달기를, "측석은 똑바르게 앉지 못한 것이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側席 謂不正坐 所以待賢良也]"라고 하였다. 태평성대 누리기를 원문의 '수역(壽域)'은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를 찬술하고 왕제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과 강왕 때의 태평 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述舊禮明王制, 驅一世之民, 躋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髙宗.]"라고 하였다. 구주(九州) 중국 고대의 9개 지방 행정구역이다. 우(禹)는 도로와 물길을 정비하고 산림을 측량하여 전국을 기주(冀州)ㆍ연주(袞州)ㆍ청주(靑州)ㆍ서주(徐州)ㆍ양주(揚州)ㆍ형주(荊州)ㆍ예주(豫州)ㆍ양주(梁州)ㆍ옹주(雍州)의 9개로 구획하고 공물(貢物)을 규정하였다. 흔히 우공구주(禹貢九州)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서경(書經)》 〈우공(禹貢)〉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을 천하와 동일시하는 본문의 사고방식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투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보이네 《시경》 〈정월(正月)〉에 "물고기가 못에 있으니 또한 즐거울 수가 없구나.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魚在于沼, 亦匪克樂. 潛雖伏矣, 亦孔之炤]"라고 하였다. 드러나지……본받는다 《시경》 〈열문(烈文)〉에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不顯惟德 百辟其刑之]"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용장구》 제32장에서 성인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 《논어(論語)》 〈태백(泰伯)〉 제8장의 주에 "사람의 성정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킨다.[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査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전체(全體)와 대용(大用) 《대학장구》 전(傳) 5장 주희(朱熹)의 주에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아침에 확연하게 관통하는 데 이르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추가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의 지극함'이라고 이른다.[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 선비 복장 원문의 '청금(靑衿)'은 청색으로 깃을 두른 옷으로 선비의 복장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에 학교가 폐한 것을 풍자한 시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靑靑子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詩經 鄭風 子衿》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원문의 '미조(媚竈)'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일을 말한다. 위(衛)나라의 실권자인 왕손가(王孫賈)가 "아랫목 귀신과 같은 왕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처럼 실력이 있는 자기에게 잘 보이라.[與其媚於奧 寧媚於竈]"라는 뜻으로 공자에게 말하자,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獲罪於天 無所禱也]"라고 대답하였다.《論語 八佾》 많고……편안하도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나온다. 이 시는 주나라 주공(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남산의……없습니다 죄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밀(李密)이 수양제(隋煬帝)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는 격문에 이르기를 "남산의 대나무를 모두 깎아서 기록한다고 해도 그의 죄는 끝이 없고, 동해의 물을 쏟아서 흘러내리게 한다 해도 그의 죄는 다 씻기가 어렵다.[罄南山之竹 書罪無窮 決東海之波 流惡難盡也]"라고 하였다. 《舊唐書 卷53 李密列傳》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 원문의 '병정(丙丁)'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말한다. 병자호란이 병자년(1636)에서 정축년(1637)까지 이어졌으므로 '병정'이라 일컫는 것이다. 선량한 관리 원문의 '순리(循吏)'는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베푼 지방관을 말한다.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는 공로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 백성의 칭송이 없지만 또한 잘못된 행적도 없다. 그러므로 순리 열전(循吏列傳)을 짓는다.[奉法循理之吏, 不伐功矜能, 百姓無稱, 亦無過行, 作循吏列傳.]"라고 하였다 독실하게……화평해진다 《대학혹문》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서 이로 말미암아 격물하고 치지하여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이른바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성의(誠意)하고 정심(正心)하여 수신하면 이른바 먼저 원대한 것을 세움에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가하고 치국하여 평천하에 미치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며 자신을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평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애초에 하루라도 경(敬)에서 떠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학(聖學)의 시종의 요체가 아니겠는가.[蓋此心旣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已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고 하였다. 마음에서……끼치니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무엇을 지언(知言)이라고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편벽된 말에서 그의 마음이 가려 있는 바를 알며, 정도에 지나친 말에서 마음이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서 그의 마음이 도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함을 알 수 있으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며 정사에 발로되어 일에 해를 끼치나니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何謂知言? 曰:詖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聖人復起, 必從吾言矣.]"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에 보인다. 위육(位育) 《중용장구》 제1장의 "중과 화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 편안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질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는 말에서 나왔다. 존양성찰(存養省察) 존양은 마음을 보존하여[存心] 성을 기른다[養性]는 뜻이며, 성찰은 자신의 사욕을 살피는 것이다. 《중용장구》 제1장에 "군자는 보지 못하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못하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이어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君子 愼其獨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動)할 때의 성찰 공부를 말한 것이다. 독실하게 보좌하는 원문의 '독비(篤棐)'는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군석(君奭)〉에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말하기를,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할 사람은 나와 그대 두 사람뿐이다.[篤棐 時二人]"라고 하였다. 바치는 공물 원문의 '진공(進供)'은 공상(供上)과 같은 말로 조선시대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던 일이다 짊어져야……넘습니다 이것은 결부법(結負法)을 의미한다. 수확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계산 단위이다. 토지 면적의 단위로서의 결(結)은 원래 벼의 수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벼 1만 줌을 뜻하는데, 한 줌[一握]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백 부가 1결(結)이 되므로 1결은 1만 파가 된다. 이에서 그 의미가 전변(轉變)되어 벼 1만 줌을 생산할 수 있는 전토의 면적을 1결로 일컫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조세의 부과 단위로도 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부법을 사용하여 수조(收租)하고 양전(量田)할 경우, 전토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1결의 면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당연하므로, 전품(田品)의 책정과 이에 따른 면적의 대소(大小) 내지는 수조의 다과(多寡)가 계산ㆍ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로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결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농경(農耕)의 발달 여하에 따라 전품의 책정과 결부의 산정(算定)이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국역 우서(迂書) 제1권》 아록(衙祿) 지방의 원과 벼슬아치들에게 주는 녹봉을 가리키는데, 아록전(衙祿田)을 주어서 백성들로부터 그 결세를 받아쓰게 하였다. 상평창(常平倉)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을 말한다. 흉년에 곡식의 값이 귀해지면 곡식을 헐값으로 내보내고, 곡식의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곡가를 안정시켰다. 모곡(耗穀)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이다. 가의(賈誼)가……말겠습니까 가의는 서한(西漢) 초의 문학가이자 정치가로서, 20세에 문제(文帝)의 부름을 받아 박사(博士)가 되었고 곧이어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복색, 제도, 관명, 예악 등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의견을 올렸다. 당시의 사세(事勢)를 근심하여 상소를 올리면서 "통곡할 만한 일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두 가지요, 장탄식할 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한 일이 있다. 《漢書 卷48 賈誼傳》 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에 공납제(貢納制)를 폐지하고 대신 제정하여 실시한 재정제도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ㆍ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ㆍ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세(田稅)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미(稅米)를 중앙 및 지방에 배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양한 공물 및 진상을 바치는 각종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1) 강원도, 1651년(효종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4) 경상도, 1708년(숙종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기전(畿甸)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으로 대략 경기도(京畿道) 지역을 말한다.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 《소학》 〈가언(嘉言)〉 주석의 진씨(陳氏) 말에 "천 리 떨어지면 풍기(風氣) 같지 아니하므로 그 기질에 강한 자와 부드러운 자가 있고, 백 리 떨어지면 사회 풍속이 다르므로 그 습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千里不同風, 其氣有剛柔, 百里不同俗, 其習有善惡.]"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천 리나 떨어진 땅은 풍토와 자연환경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말이다. 도비(都鄙)와 향수(鄕遂) 도비는 도시와 시골을 말하고, 향수는 주(周)나라의 천자(天子)가 국성(國城)의 밖에 설치한 구역 제도를 말한다. 즉 국성 또는 왕성(王城)에서 백 리까지를 향(鄕)이라 하여 이를 육향(六鄕)으로 나누었고, 1백 리에서 2백 리까지의 사이를 수(遂)라 하여 이를 육수(六遂)로 나누었다. 도비(都鄙)와……시행하였으니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 주자의 주에 "향수(鄕遂)에는 하(夏)나라의 공법(貢法)을 사용하여 10부마다 구(溝)를 두고, 도비(都鄙)에는 은(殷)나라의 조법(助法)을 사용하여 여덟 집에 정(井)을 함께하였다.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라는 구절이 있다. 감관(監官)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인데, 각 지방의 곡식을 색리(色吏)와 함께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 배를 타는 감관을 영선감관(領船監官)이라 한다. 이웃과……징수하고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을 의미한다. 인징은 부역자를 대신하여 이웃에게 역을 지우는 것이며, 족징은 그것을 친족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세법(兩稅法) 각 가호(家戶)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ㆍ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을 말한다. 이 세법은 당(唐)나라 말기에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조(租)ㆍ용(庸)ㆍ조(調) 체제가 무너지자 그 대안(代案)으로 마련되어 대체로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 정착되기 시작해서 송(宋)에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띠로……것으로 원문의 '모자토계(茅茨土階)'는 모자불전(茅茨不剪)과 토계삼등(土階三等)의 준말로, 모자불전은 곧 띠로 지붕을 이고 끝을 가지런히 베지 않은 것이고, 토계삼등은 곧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세 계단이라는 뜻으로서, 즉 요임금의 검소한 생활을 말한다. 《한서(漢書)》 〈사마천전(司馬遷傳)〉에서 요순(堯舜)의 덕행(德行)을 말한 가운데 "요순은 당의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쌓은 섬돌은 세 단이었으며, 지붕을 인 띠 풀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서까래는 벌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나지막한……것으로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태백(泰伯)〉에서 이르기를,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음식을 보잘것없이 하시면서도 귀신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의복은 초라하게 하시면서도 불면(黻冕)에는 아름다움을 다하며, 궁실은 나지막하게 하면서도 봇도랑을 파는 일에는 힘을 다하였다.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하였다. 철권(鐵券) 임금이 공신에게 하사하던 쇠로 만든 패(牌)로, 원래는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공신들을 봉하는 데에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간장(奸臟) 사사로이 뇌물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거나 관물(官物)을 횡령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토산물 원문의 '방물(方物)'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다.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원근을 막론하고 전부 방물을 바쳤다."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 "방물은 본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관수미(官需米) 원문의 '관수(官需)'는 '관수미(官需米)'를 뜻하는 것으로, 대동미(大同米)의 유치미(留置米)에 속한다. 관수미의 범위는 수령의 봉급을 의미하는 경우, 여기에 제반 집물가(什物價), 포진가(鋪陳價), 보수비(補修費), 신구 영송비(新舊迎送費), 염(鹽)ㆍ장(醬)ㆍ치(雉)ㆍ계(鷄)ㆍ시탄(柴炭)ㆍ빙(氷) 값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 다시 여기에 유(油)ㆍ청(淸)ㆍ지지(紙地)ㆍ감사지공(監司支供)ㆍ사객지공(使客支供) 등을 합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관수미는 대읍(大邑), 중읍(中邑), 소읍(小邑), 잔읍(殘邑)에 따라 그 떼어 주는 양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 그달의 것만 지출하고 다른 달의 것을 당겨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환곡(還穀) 예전에 각 고을에서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는 제도나 그 곡식을 이르던 말이다. 성화(星火) 운성이 떨어지듯 몹시 급한 일의 비유한 것이다. 《대학(大學)》에……하였습니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10장에 나오는 말이다. 임금에게……죽겠습니까 원문의 '친상이사장(親上而死長)'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의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君行仁政 斯民 親其上 死其長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북지왕(北地王)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아들인 유심(劉諶)을 가리킨다. 촉한이 위(魏)나라 장군 등애(鄧艾)의 침공을 받고 수도인 성도(成都)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유선은 항복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유심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유선이 듣지 않자 그는 유비(劉備)의 사당에 가서 통곡하고 처자(妻子)를 죽인 다음 자결하였다. 《三國志 卷33 後主傳》 성이……놓였는데 청 태종은 1636년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했다.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수구문(水口門)으로 빠져나가 남한산성을 향해 떠났으며, 최명길(崔鳴吉)은 적의 선봉장을 만나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청군의 선봉은 물밀듯이 쳐들어와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각지에서 지원군이 모두 패전하자 남한산성은 고립무원이 되었다. 인조는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 서문으로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렸다. 진평(陳平)이……것처럼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특 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하였다. 묵특 선우가 패주하는 척하면서 정병을 매복시켰는데, 적정을 탐지할 목적으로 파견한 사신 유경(劉敬)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공격했다가 복병에 걸려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이나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이때 진평(陳平)이 꾀를 내어 선우의 부인 알지(閼氏)를 설득해서 포위가 풀렸다. 《史記 卷99 劉敬列傳》 이성(李晟)이……것처럼 이성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명장이다. 역적 주자(朱泚)가 장안(長安)을 함락하고 덕종이 봉천성(奉天城)으로 파천(播遷)하였을 때 주자를 토벌하고 장안을 수복하니, 덕종이 기뻐하면서 "하늘이 이성을 낳은 것은 사직을 위해서이지 짐(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54 李晟列傳》 흙더미가 무너지는 일의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혼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반고(班固)의 논평에 "진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쇠퇴하여 흙더미가 무너지는 듯하고, 기왓장이 풀어지는 듯하였다.[秦之積衰, 天下土崩瓦解.]"라는 표현이 나온다. 을묘년(1555)에……이르렀다가 1555년(명종10) 왜구가 전라도 남부 지역에 침입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을 말한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난 이래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견선(歲遣船)을 감축하여 교역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쓰시마 섬[對馬島] 등지의 왜인들이 1555년 5월 11일 배 70여 척을 타고 전라도 영암(靈巖)의 달량포(達梁浦)와 이포(梨浦)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했다.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그에게 패업(霸業)을 성취할 계책을 일러 주면서, 형주와 익주(益州)를 차지하고 있다가 천하에 변란이 생겼을 때 그 군병을 이끌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형주는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중원(中原)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고, 익주는 수비하기 좋은 천연 요새의 지형이기 때문이었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傳》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정경(正卿)인 조 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을 진양의 수령으로 임명하였을 때 윤탁이 "견사(繭絲)를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보장(保障)을 위주로 할까요?"라고 물으니 조 간자가 "보장을 위주로 하라."라고 하자, 윤탁이 세금 내는 호수를 줄여서 백성의 생활이 여유롭도록 다스렸다고 한다. 《通鑑節要 卷1 周紀 威烈王》 '견사'는 누에고치의 실을 끝까지 뽑듯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많이 걷는 가혹한 정사를 이르고, '보장'은 제방을 쌓아 보호하듯이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는 관대한 정사를 이른다.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에는 기개(氣槪)가 꺾이지 않고 강개(慷慨)하며 격앙(激昻)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연조풍(燕趙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형가(荊軻)가 연 태자(燕太子) 단(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왕(秦王)을 죽이려고 떠날 때 "바람이 쌀쌀하니 역수가 차도다. 장사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고 노래한 〈역수가(易水歌)〉가 대표적이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列傳》 장기(瘴氣) 더운 지방의 산과 숲, 안개가 짙은 곳에서 습열(濕熱)이 위로 올라갈 때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말한다.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 중국의 남쪽 장강(長江) 중ㆍ하류 일대로 수부(水夫)들이 많고 날래었다. 강태공(姜太公) 주(周)나라 초기의 현자(賢者)로 성은 강(姜)이고 씨는 여(呂)이며 이름은 상(尙)인데,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국사(國師)가 되고,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의 폭군인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제(齊)나라에 봉해졌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제갈공명(諸葛孔明)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킨다.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로, 공명은 그의 자이다. 와룡(臥龍)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세력이 미약했던 유비(劉備)가 제갈량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초빙하였다. 유비가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촉한을 창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724년에는 유교의 성인(聖人)으로 추존되었다. 위(魏)나라의 무기(無忌) 위(魏)나라의 신릉군(信陵君)으로, 전국 시대 4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 진 소왕(秦昭王)이 군대를 보내 조(趙)나라 한단(邯鄲)을 포위하자, 신릉군이 위왕(魏王)의 병부(兵符)를 훔친 다음에, 1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진비(晉鄙)의 진영(陣營)으로 가서 진비를 죽이고 그 군대를 인솔하여 끝내 조나라를 구원해 준 고사가 있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송(宋)나라의 조빈(曹彬) 931~999. 송(宋)나라 영수(靈壽) 사람으로, 자는 국화(國華), 시호는 무혜(武惠)이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다. 촉(蜀)을 정벌하고 남당(南唐)을 이겼으나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제양군왕(濟陽郡王)에 봉해졌다. 《宋史 卷258 曹彬列傳》 기정(奇正)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손무(孫武)와 오기(吳起) 원문의 '손오(孫吳)'는 춘추 시대의 손무(孫武)와 전국시대의 오기(吳起)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모두 저명한 병법가이고 장수이다. 《순자(荀子)》 〈의병(議兵)〉에 "손오(孫吳)를 등용한다면 천하에서 무적이 될 것이다.[孫吳用之 無敵於天下]"라고 하였다. 한신(韓信) 용병술에 뛰어난 한(漢)나라의 명장으로, 한 고조(漢高祖)의 천하통일에 가장 공이 컸던 삼걸(三傑) 중의 하나이다. 이세적(李世勣) 594~669. 조주(曹州)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서세적(徐世勣)이었다. 당나라 고조의 신임을 받아 조국공(曹國公)에 봉해지고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았다. 후에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의 휘(諱)를 피하여 이름을 한 글자인 적(勣)으로 고쳤다. 능연각(凌煙閣)에 모셔진 24공신 중의 한 사람이다. 《舊唐書 卷67 李勣列傳》 곽자의(郭子儀) 697~781. 당나라 화주(華州) 사람으로, 숙종(肅宗) 때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난을 평정할 때 이광필(李光弼)과 함께 뛰어난 공을 세워 왕실 중흥의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고, 덕종(德宗) 때에는 상보(尙父)라는 호를 받았다. 《新唐書 卷137 郭子儀列傳》 삼군(三軍) 주(周)나라 제도에, 제후의 대국(大國)에 삼군(三軍)을 두는데 중군(中軍)이 가장 높고, 상군(上軍)이 그 다음이고, 하군(下軍)이 또 그 다음이라고 한다. 1군은 1만2천5백 명이니, 삼군이면 3만7천5백 명이다. 《육도(六韜)》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이 지은 중국 고대의 저명한 병법서(兵法書)로,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처음 보인다. 부귀를 누리는 원문의 '종정(鍾鼎)'은 상고 시대의 보기(寶器)로, 그 표면에 공신들의 이름이나 공적을 새겨 넣은 데서 조정에 올라 부귀를 누린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두보(杜甫)의 시 〈청명(淸明)〉에 "종정과 산림의 생활이 각기 천성이 있으니, 탁주와 거친 밥 먹으며 살아도 아랑곳하지 않노라.[鍾鼎山林各天性, 濁醪麤飯任吾年.]"라고 하였다. 군막에서……결정하는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장막 속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일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자방의 공이다.[運籌策帳中, 決勝千里外, 子房之功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정승 원문의 '구첨지위(具瞻之位)'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의 '혁혁한 사윤을 백성들이 함께 우러른다.[赫赫師尹 民具爾瞻]'에서 온 말로 정승의 지위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지위가 낮은 관리 원문의 '일명지사(一命之士)'는 아주 낮은 관계(官階)에 있는 관원을 말하는데, 보통 9품관을 가리킨다.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에 의하면 일명에서 구명(九命)까지의 관직이 있다. 남반(南班) 고려 초기부터 있던 제도로, 동반(東班, 문신)ㆍ서반(西班, 무신) 외에 남반이라 하여 주로 내료직(內僚職)에 있던 반열이다. 처음에는 4~6품관(品官)까지 허용하였으며 문종(文宗) 때 정7품인 내전숭반(內殿崇班)을 최고위로 삼았으나, 의종(毅宗) 이후 환관의 득세로 차츰 권력을 쥐었다. 《高麗史 卷73ㆍ74 選擧志》 무경(武經) 병법(兵法)에 관한 책으로서 곧 주(周)나라 손무(孫武)의 《손자(孫子)》, 전국 시대 위(魏)나라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주나라 위료(慰繚)의 《울료자(尉繚子)》, 당(唐)나라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주나라 여망(呂望)의 《육도(六韜)》 등을 말한다, 서경(署經)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임명, 승진 등의 인사행정을 시행할 때에, 해당자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을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보내서 해당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뒤에 고신(告身)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경이라고 한다. 시강(試講) 시관(試官)이 응시자에게 읽은 글을 외게 하여 시험하는 일이다. 출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으로 주로 무과 급제자를 지칭한다. 직부(直赴)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가 아닌 경우에 시험절차상 특혜를 주었던 제도이다.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통독(通讀)·외방별과(外方別科)·권무과(勸武科)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정규 과거의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응할 자격을 주었다. 곽외(郭隗)를……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초치(招致)하려면 그보다 못한 사람부터 후대해야 한다는 비유이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 다음과 같은 고사(故事)가 전한다. 곽외는 전국 시대 연(燕)나라 사람인데, 연 소왕(燕昭王)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현자들을 초빙하려 하자 곽외가 말하기를, "천리마(千里馬)를 구하기 위하여 천금을 싸들고 간 자가 있었는데 가 보니 그 말이 이미 죽은 뒤여서 그 뼈를 오백 금에 사 들고 왔더랍니다. 그 뼈를 어디에 쓸 것이냐고 왕이 노하자, 말을 구하러 갔던 자의 대답이 '죽은 말도 이렇게 사 오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천리마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 천리마 세 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현사를 초빙하시려면 우선 이 곽외부터 예우를 하십시오."라고 하니, 소왕은 기뻐하여 그를 위해 궁(宮)을 짓고 스승의 예로 대우했다. 아울러 황금대(黃金臺)를 지어 현자를 초빙하니 낙의(樂毅)ㆍ추연(鄒衍)ㆍ극신(劇辛) 등의 인재들이 다투어 찾아와 국력이 부강해졌다. 동해(東海)의 늙은이 강태공을 가리키는데 동해(東海)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가랑이……자 원문의 '과하(胯下)'는 가랑이 밑이라는 뜻으로, 한나라 개국 공신으로서 삼걸(三傑)의 하나인 한신을 비유한 말인데, 그가 회음(淮陰) 땅에서 한 청년의 가랑이 밑을 엉금엉금 기어서 태연히 빠져나온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소(袁紹)가……이겼고 원소는 삼국 시대의 유력한 무인 정치가이다. 그는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와 대립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결국 관도(官渡)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조조에게 대패하여 분사(憤死)했다. 《後漢書 卷74上 袁紹列傳》 광무제(光武帝)가……죽였으며 곤양(昆陽)은 후한의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왕망(王莽)의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곳이다. 왕망의 군대가 곤양을 겹겹이 포위하자 군사들과 장수들이 모두 전의를 상실하였으나, 유수가 직접 나가서 적과 싸워 연속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를 보고 군사들이 모두 합세하여 대항해 왕망의 군대가 궤멸되었다. 이때 때맞추어 천둥과 큰바람이 일어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장대비가 퍼부어 치천(滍川)이 범람하니, 맹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수많은 적군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 사현(謝玄)이……격파했으니 사현은 동진(東晉) 때의 명장으로,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8만의 군사로 비수(肥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기계(奇計)를 써서 전진의 군사를 잠시 물리게 한 틈을 타 강을 건너가 대승을 거두었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두 사람이……같다 《하남정씨유서(河南程氏遺書)》 권2 상에 "한 사람의 몸이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워 날렵한데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면 종기가 있는 자는 느리고 둔해서 가벼워 날렵한 자가 좌우로 출입하면 필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一人軀幹極大, 一人輕捷, 兩人相當, 則擁腫者遲鈍, 爲輕捷者出入左右之, 則必困矣.]"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가포(價布)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오패(五伯)의……부끄러워했습니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맹자가 "중니(仲尼)의 문도(門徒)들은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신(臣)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仲尼之徒 無道桓文之事者 是以 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라는 구절의 주자집주에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중니(仲尼)의 문하(門下)에는 오척 동자(五尺童子)들도 오패(五伯)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그 속임수와 무력을 앞세우고 인의(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이다.[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 羞稱五伯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공자 무기(公子無忌)의……합니다 공자 무기가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침입을 받은 조(趙)나라를 구원하러 갈 적에 군중에 영을 내리기를 "부자(父子)가 함께 군중(軍中)에 있는 자는 아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형제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는 형이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며, 형제 없는 외아들은 전장에 가지 말라.[父子俱在軍中者父歸 兄弟俱在者兄歸奉養 獨子無兄弟者不赴]"라고 하였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보장(堡長) 보(堡)는 대개 소수의 군사를 배치하고 하급 지휘관을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군사만 배치했다. 본래 보는 흙이나 돌로 쌓은 작은 성(城)을 뜻한다. 때로는 돌로 쌓은 것을 성이라 하고, 흙으로 쌓은 것을 보라 하여 구별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의 보는 대부분 석성이었다. 보장은 보의 지휘관을 말한다. 침탈(侵奪) 원문의 '침어(侵漁)'는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백성의 재물을 침탈(侵奪)하는 것을 말한다. 군액(軍額) 병역의 의무인 군역(軍役)의 대상이 되는 양민(良民)의 수효를 이른다. 조선조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오직 양민들만이 이를 부담하였는데, 평시에는 군포(軍布)로 대납하였다. 비(比)・려(閭)・족(族)・당(黨) 향리(鄕里)의 이웃끼리 결속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5가(家)가 비(比)가 되는데 서로 보호해 주도록 하고, 5비(比)가 려(閭)가 되는데 서로 받아 주도록 하며, 4려(閭)가 족(族)이 되는데 서로 장사(葬事)를 지내 주도록 하고, 5족(族)이 당(黨)이 되는데 서로 구원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오량(伍兩)・군사(軍師) 고대의 군대 편제 단위를 말한다.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량(兩), 4량이 졸(卒), 5졸이 려(旅), 5려가 사(師), 5사가 군(軍)이 되었다. 《周禮 地官 大司徒》 보잘것없는……만나 본문의 '근폭(芹曝)'은 의견 또는 물건 등을 윗사람에게 올릴 때 쓰는 겸사로 '헌근(獻芹)'과 '폭헌(曝獻)'을 합친 말이다. 이 상소문은 효종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만 미천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급……것이다 위 글은 《근사록(近思錄)》 〈정사(政事)〉과 《소학(小學)》 〈가언(嘉言)〉에 나오는 말이다. 나무꾼 원문의 '추요(芻蕘)'는 나무꾼처럼 식견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시경》 〈판장(板章)〉에 "선민의 말이 있으니, 나무하는 무식한 자에게도 물어보라 하였다.[先民有言, 詢于芻蕘.]"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사람……마시고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君子不以言擧人, 不以人廢言.]"라고 한 공자의 말이 나온다.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 원문의 '촉류점장(觸類漸長)'은 어떤 한 가지 일의 원칙을 좇아 같은 부류의 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일을 이르는 말로,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의 "이끌어 펴며 유에 따라 확장하면 천하의 능사가 다할 것이니, 도를 드러내고 덕행을 신묘하게 한다.[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顯道, 神德行.]"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적지(赤地) 흉년이 들어서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땅을 말한다. 《한비자(韓非子)》 〈십과(十過)〉에 "진(晉)나라가 큰 가뭄이 들어서 적지(赤地)가 된 지 3년이 된다.[晉國大旱 赤地三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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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9 卷之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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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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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관의 〈연광정〉 시에 뒤미처 차운하다 追次書狀練光亭韻 높은 누대에서 서성이며 푸른 물굽이 굽어보니우연히 풍경으로 인해 잠시 머물러 즐기네좋은 손님 어진 주인에 옥동서202)도 아름답고왕씨의 부와 최씨의 시 백중지간이라이날 연석에서 흠뻑 취해야 할지니내일 이별하는 길 어찌도 그리 아득한가연경의 관사에서 생각 나거든자리에 석 줄로 미녀들 에워싸고 있겠지203) 徙倚高樓俯綠灣偶因風景暫留歡佳賓賢主東西美王賦崔詩伯仲間此日當筵須盡醉明朝別路一何漫燕山館裏如相憶座上三行桃李顏 옥동서 술잔을 뜻한다.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차운길로십소시(次韻吉老十小詩)〉에 "가인은 남북으로 헤어졌고, 미주는 옥동서에 따르도다.[佳人斗南北, 美酒玉東西.]"라고 하였다. 석……있네 기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당나라 두목(杜牧)이 낙양 분사어사(洛陽分司御史)가 되어 낙양에 있을 때, 이총(李聰)이 집에서 성대한 주연을 베풀었는데 이때 미색이 기녀들이 100여명이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두목이 자운(紫雲)이라는 기녀가 누구냐고 물어 이총과 기녀들이 모두 웃자, 두목이 술을 마시고 나서 "갑자기 미친 말 지껄여 온 좌중을 놀래키니, 석 줄로 에워싼 기녀들이 일시에 머리 돌리네.[忽發狂言驚滿座, 三行紅粉一時回.]"라고 하였다. 《唐詩紀事 杜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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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 수령에게 증별하다 贈別關東伯 일찍이 들으니 풍악이 두류산보다 나으며삼신산이나 십주307)보다 뛰어나다고 하네좋은 경치 일 년 내내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아름다운 경관은 팔월에 가장 뛰어나구나그대 옥절과 금장을 받아 떠나니나는 짚신과 대 지팡이로 유람하고 싶어라찾아갈 때 단풍 든 잎들은 다 졌을까비는 가을 정양사에 많이 내리려나 曾聞楓岳勝頭流首出三山與十洲好景一年無不可奇觀八月最爲優君將玉節金章去我欲芒鞋竹杖遊紅葉歸時落盡未雨聲多在淨陽秋 십주 도교에서 말하는 바닷속 선경(仙境)으로, 십주는 조주(祖洲)ㆍ영주(瀛洲)ㆍ현주(玄洲)ㆍ염주(炎洲)ㆍ장주(長洲)ㆍ원주(元洲)ㆍ유주(流洲)ㆍ생주(生洲)ㆍ봉린주(鳳麟洲)ㆍ취굴주(聚窟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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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 뒤에 우연히 읊다 晴後偶吟 은자는 봄날 번뇌에 해가 높도록 자는데깨어난 뒤 창을 여니 산뜻하게 날이 개었어라산의 옥 봉우리는 밤사이의 안개에 위쪽만 솟아 있고버들의 금빛 가지는 아침 이내 속에 흔들리누나왕손의 돌아가고픈 한 해마다 풀처럼 자라고노니는 여인 새로 단장하니 걸음걸음 연꽃이어라멀리서 천만 리 고향을 떠올리니흰 구름308) 가를 머리 돌려 바라보지 않을 수 없네 幽人春惱日高眠覺後開窓霽色鮮山聳玉峰褰宿霧柳搖金線帶朝烟王孫歸恨年年草遊女新粧步步蓮遙憶故園千萬里不堪回首白雲邊 흰 구름 당(唐)나라 적인걸(狄仁傑)이 병주(幷州)로 부임하여 태항산(太行山)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다가 백운(白雲)이 떠가는 것을 보고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부친이 계신 곳이 저 구름 밑이다." 하고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다가 구름이 옮겨가자 이에 자리를 떴다. 그 후로 이 일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고사로 쓰이고 있다. 《舊唐書 卷88 狄仁傑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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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의 상향문 春秋常享文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된 정공은 문무의 재주를 구비한 막부의 소관인데 의로써 규합하여 난을 평정하였으므로 관북((關北)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통선랑(通善郞)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된 이공은 의병을 일으킨 공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진 절조가 있으니, 이 지역이 영원히 힘입어 백 대토록 공렬이 남아있습니다.통정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추증된 강공은 자질이 무용(武勇)에 뛰어나며 충의를 떨치는데 뜻을 두어 역적을 죽이고 왜구를 섬멸하였으니 그 공렬이 우뚝합니다.조봉대부(朝奉大夫)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최공은 일개 서생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역적과 왜놈을 죽이고 토벌하여 변방 지역을 맑게 하였습니다.선무랑(宣務郞) 호조좌랑(戶曹佐郞) 지공은 벼슬이 없는 신분으로 떨쳐 일어나 몸소 칼과 방패를 지니고서 흉도를 제거하고 포악한 왜놈을 막아 이 강역을 지켰습니다. 贈議政府左贊成義兵大將鄭公, 文武全才, 幕府小官, 糾義靖亂, 關北再安。贈通善郞司憲府持平李公, 倡義之功, 捐軀之節, 一方永賴, 百世餘烈。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姜公, 姿挺武勇, 志奮忠義, 誅叛殲寇, 功烈卓爾。贈朝奉大夫司僕寺僉正崔公, 一介書生, 九合義旅。誅討叛賊, 肅淸邊圍。贈宣務郞戶曹佐郞池公, 跡奮布韋, 身袵金革, 除凶禁暴, 奠此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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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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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교를 대신하여 한퇴지의 '명'이라는 글자에 관한 송서40)에 답한 편지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저는 아룁니다. 대체로 천하의 어떤 물(物)이든 울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위에서 하늘이 울면 천뇌(天雷)가 되고 아래에서 땅이 울면 지진(地震)이 됩니다. 하늘이 우는 것은 만물을 고무시켜 이 세상에 내려는 목적이니, 그 울음이 상서롭습니다. 그러나 섣달에 있어서 울면 그 울음이 상서롭지 못합니다. 땅이 우는 것은 그 우는 것이 화평함을 얻지 못한 뒤에야 웁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도 상서롭지 못한 울림으로 이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41) 큰 천지로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상서롭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것에 있어서이겠습니까.주(周)나라 때에는 봉황(鳳凰)이 울었으니,42) 그 울음이 상서로웠고, 송(宋)나라 때에는 두견(杜鵑)이 울었으니,43) 그 울음이 재앙이 되었으며, 들꿩이 상(商)나라에서 울자 중흥하였고44) 원거(爰居)가 노(魯)나라에서 울자 참람된 제사를 지냈으니,45) 새의 울음이란 진실로 마음이 없는 짐승의 울음일 뿐인데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길조가 되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괴이한 일이 생기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금(金)ㆍ석(石)ㆍ사(絲)ㆍ죽(竹)ㆍ포(匏)ㆍ토(土)ㆍ혁(革)ㆍ목(木)이 잘 우는 것46)에 대해서는 퇴지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가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시대에 울리면 예의(禮儀)에 맞는 울음이 되고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후의 시대에 울리면 음일(淫佚)한 울음이 되며, 행단(杏壇)에서 울리면 중화(中和)의 울음이 되고47) 자로(子路)에게서 울리면 북쪽 변방의 울음이 됩니다.48) 악기(樂器)가 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 울음에 울리기를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있으니, 하물며 도(道)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ㆍ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는 도를 가지고 윗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이고, 고요(皐陶)ㆍ기(夔)ㆍ후직(后稷)ㆍ설(契)ㆍ주공(周公)ㆍ소공(召公)ㆍ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는 도를 가지고 아랫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입니다. 퇴지는 하나의 '명(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줄기를 삼아 성현들의 울음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노담(老聃)ㆍ장주(莊周)ㆍ순경(荀卿)ㆍ양주(楊朱)의 울음을 공자와 맹자의 울음과 뒤섞어서 분별함이 없었으니, 이들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한 울음이 아니겠습니까.49)오호라. 진나라는 병혁(兵革)으로 울렸고 한나라는 잡패(雜伯)50)로 울렸고 위진(魏晉) 이하는 음와(淫哇)51)로 울렸습니다. 오직 우리 대당(大唐)만이 당우(唐虞)와 삼대(三代)가 윗자리에서 울리고 아랫자리에서 울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을 스스로 기약할 수 없단 말입니까. 원결(元結)ㆍ두보(杜甫)ㆍ이백(李白) 여러 사람이 시로 울렸으니, 그 울린 것이 잘 울렸다고 이를 만한 것은 과연 퇴지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울리기를 잘한 것이고 무엇이 울리기를 잘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지금의 때를 당하여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으로 아랫자리에서 스스로를 기약하는 자는 퇴지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퇴지와 저는 진실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과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한 것으로 이 세상에 크게 울리기를 잘하여, 당우와 삼대의 울음을 기대하는 우리 군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은 지금이 그 적당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울리기를 잘하는 퇴지도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처럼 사도(斯道)로 크게 울리지는 못하고, 동서로 쫓겨 다니며 아침에는 나물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을 먹으면서 항상 그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길을 나선 것도 도를 크게 울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그렇다면 제가 어찌 주(晝) 땅을 나가면서 기뻐하지 않는52) 울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퇴지도 오히려 스스로 그 집정(執政)의 문에서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 것을 면치 못하는 처지이니,53) 또한 어찌 저의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울리기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저에게 달려 있고, 제가 울리기를 잘하게 하느냐 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 애써가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퇴지는 힘쓰소서. 저는 재배(再拜)합니다. 郊復。大凡天下之物。莫不有鳴。在上天鳴之爲天雷。在下地鳴之爲地震。天之鳴所以鼔萬物而生之者。其鳴也爲祥。然在乎臘而鳴之則其鳴也爲不祥。地之鳴。其鳴也不得其平然後鳴。故春秋以不祥之鳴筆之。以天地之大。其鳴也善鳴則爲祥。不善鳴則爲灾。况乎其下者乎。周之時鳳鳴之。其鳴爲祥。宋之時鵑鳴之。其鳴爲災。野雉鳴于商而爲中興。爰居鳴于魯而爲僭祀。禽鳥之鳴。固無心之鳴。其鳴也善鳴則爲瑞。不善鳴則爲異。况乎人乎。金石絲竹匏土革木之善鳴者。退之之云然矣。然此八者。鳴于二帝三王之時則爲禮義之鳴。鳴于秦漢以下之時則爲淫佚之鳴。鳴于杏壇則爲中和之鳴。鳴于由也則爲北鄙之鳴。在于樂器之鳴。其鳴也有善鳴有不善鳴者。况於道乎。是故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以道善鳴于上者也。臯夔稷契周召孔顔思孟。以道善鳴于下者也。退之以一鳴字爲統而歷數聖賢之鳴。以老莊荀楊之鳴。渾于孔孟之鳴而無分別。無乃擇焉不精之鳴歟。嗚呼。秦以兵革鳴。漢以雜伯鳴。魏晉以下。以淫哇鳴。唯我大唐。以唐虞三代鳴于上。鳴于下者。顧不可以臯夔周召之鳴自期耶。元結杜甫李白數子以詩鳴。其鳴也可謂善鳴。果如退之之云。然較之臯夔周召之鳴。其孰爲善鳴孰爲不善鳴者耶。當今之時。以臯夔周召之鳴自期于下者。非退之與郊歟。然則退之與郊。固當以天之與我者及孔孟之傳我者。大善鳴于斯世。應吾君唐虞三代之鳴。此非其時歟。然以退之之善鳴。不能大鳴以斯道若臯夔周召之鳴。蹙蹙東西。朝虀暮塩。常鳴其不平之鳴。而郊之此行。亦非所以大鳴之道。則郊安得無出晝不豫之鳴歟。退之猶自不免其仰首哀鳴於執政之門。亦安得解郊不平之鳴歟。雖然吾之善鳴與不善鳴在吾。使之善鳴與不善鳴在天。在天者吾末如之何也。在吾者吾何能不苦心以勖哉。退之其勉之。郊再拜。 한퇴지(韓退之)의……송서(送序) 한퇴지는 한유(韓愈)이다. 여기에서의 송서는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를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19》 《古文眞寶後集 卷3》 《춘추(春秋)》에도……것입니다 《춘추》에는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을 반드시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진을 큰 재앙으로 보아 상서롭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 듯하다. 주(周)나라……울었으니 《국어(國語)》 〈주어 상(周語上)〉에 "주나라가 흥성할 무렵 봉황이 기산에서 울었다.[周之興也, 鸑鷟鳴於岐山.]"라고 하였다. 송(宋)나라……울었으니 송나라 때 일찍이 낙양(洛陽)의 천진교에서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옹(邵雍)이 몹시 안 좋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2년이 못 가서 남쪽 선비가 재상이 되겠으니, 천하가 이때부터 다사해질 것이다." 하니, 혹자가 그 연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천하가 다스려지려면 지기(地氣)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이고, 천하가 혼란해지려면 지기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남방에 지기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과연 뒤에 남쪽 사람인 여혜경(呂惠卿)이 재상이 됨으로부터 천하가 크게 혼란해졌다. 《宋元學案 卷9》 들꿩이……중흥하였고 고종(高宗)이 상나라의 시조인 성탕(成湯)에게 제사를 지낼 때 꿩 한 마리가 날아와 제기(祭器)인 정(鼎)의 귀에 앉아 울자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생각하였다.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은 한(漢)나라 유흠(劉歆)의 말을 빌려, 발이 세 개 있는 정(鼎)은 삼공(三公)의 형상이며, 정의 귀[耳]는 막대기를 끼워 정을 들고 가는 것으로, 들새가 날아와 정의 귀에 앉은 것은 소인이 삼공의 지위를 차지하여 종묘의 제사를 끊을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결국 고종은 덕을 닦으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조기(祖己)의 말을 듣고 이를 따라 행하여 마침내 중흥을 이루었다. 《書經 高宗肜日 序》 《尚書注疏 商書 高宗肜日 孔穎達疏》 원거(爰居)가……지냈으니 원거는 해조(海鳥)의 일종이다. 이 새가 노(魯)나라 동문(東門) 밖에 3일간 앉아 있자 장문중(臧文仲)이 신(神)이라 하여 그 새를 정중히 모셔다가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순(舜) 임금의 소악(韶樂)을 연주하고 소ㆍ양ㆍ돼지 고기의 요리로 대접하였지만, 새는 눈이 부시고 근심과 슬픔이 교차하여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하고 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莊子 至樂》 이를 두고, 《국어(國語)》 〈노어 상(魯語上)〉에는 "해조 원거가 일찍이 노나라 동문 밖에 날아와서 3일 동안을 머무르자, 장문중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한테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그것이 새인 줄을 모르고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海鳥爰居止魯東門外三日, 臧文仲使國人祭之. 不知其鳥, 以爲神也.]"라고 하였다. 금(金)……것 여덟 가지는 악기를 만드는 재료이다. 금은 종(鐘)과 같은 것이고 석(石)은 편경(編磬), 사(絲)는 현악기(絃樂器), 죽(竹)은 관악기(管樂器), 포(匏)는 생황(笙簧), 토(土)는 질나발[埍], 혁(革)은 북, 목(木)은 목탁 같은 것을 말한다. 행단(杏壇)에서…되고 행단은 공자(孔子)가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장자(莊子)》 〈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의 숲 속에서 노닐며, 행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孔子遊乎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고 하였다. 자로(子路)에게서……됩니다 자로가 용맹이 지나치고 중화(中和)가 부족한 탓에 비파를 타면 그 소리가 살벌했던 데서 온 말이다.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이르기를, "중유의 비파를 어찌하여 나의 문에서 연주하는가.[由之瑟, 奚爲於丘之門.]"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공자가어》에 이르기를, '자로(子路)가 비파를 탐에 북쪽 변방의 살벌(殺伐)한 소리가 있었다.' 하였으니, 이는 그 기질이 굳세고 용맹하여 중화에 부족하였으므로 그 소리에 나타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은……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맹자가 죽은 뒤로는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순자와 양웅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다.[軻之死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라고 하였다. 잡패(雜伯) 왕도(王道)에 패도(霸道)를 뒤섞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우리 한나라의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를 합친 것이니, 어떻게 덕의 교화에만 완전히 맡겨서 주나라의 정사처럼 하겠는가.[漢家自有制度, 本以霸王道雜之, 奈何純任德敎, 用周政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9 元帝紀》 음와(淫哇) 〈주남(周南)〉이나 〈소남(召南)〉과 같은 순정(純正)한 악성(樂聲)에 대비되는 말이다. 음란하고 부정한 속요(俗謠) 등을 일컫는 말이다. 주(晝)……않는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내가 사흘 밤을 유숙한 뒤에 주(晝) 땅을 나갔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予三宿而後出晝, 於予心猶以爲速.]"라고 하였다. 이는 맹자가 제(齊)나라에서 도를 행할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제나라를 떠나면서 혹시라도 제나라 왕이 마음을 바꿔 자신을 불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晝) 땅에서 3일 밤을 묵은 다음에야 나간 것인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맹자가 비로소 홀연히 떠나갔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下》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적에 충우(充虞)가 "부자께서는 기쁘지 않은 기색이 계신 듯합니다.[夫子若有不豫色然.]"라고 물은 것을 인용한 말인 듯하다. 퇴지도……처지이니 한퇴지도 등용되기를 구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말이다. 한퇴지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자, 그의 나이 28세 때인 당 덕종(唐德宗) 정원(貞元) 11년 정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재상인 가탐(賈耽)과 노매(盧邁)에게 글을 올려 관직을 요청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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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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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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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나【두삼】태서의 별지에 답하다【나두삼이 예에 대해 물었으므로 선생이 답한 것이다.】 答羅【斗三】台瑞別紙【羅斗三問禮 故先生答之】 허첨고족(虛簷高足)은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옛말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고문(古文)에는 모립(帽笠)에 가장자리가 있는 것을 '첨(簷)'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붕에 처마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건대 옛날에 관을 만드는 자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위에는 허첨(虛簷)을 두고 아래에는 고족(高足)을 설치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경계한 것일 것이다.서견첩의(舒絹疊衣)54)는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상고해 보건대, 서견(舒絹)이란 명주옷의 안팎을 평평하게 펴서 주름이 지거나 접히지 않게 한다는 말과 같고, 첩의(疊衣)란 여러 벌의 옷을 펴 늘여 놓은 다음 포개어서 대략 베개 모양과 비슷하게 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활간(活看)55)하여야 하고, 모름지기 너무 심오하게 보아 따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될 듯하다.'벽령각참부판일촌(辟領各攙負版一寸)'이라고 한 것은 참(攙)은 옥편(玉篇)에 '초(楚)와 어(御)의 반절음(反切音)이요, 꿰고 바느질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개 후활중(後闊中 뒷고대)은 8치이고 좌우의 적(適)56)이 각기 4치이니 합하여 1자 6치이고, 부판(負版)57)은 넓이가 1자 8치이다. 부판으로 엮어서 1자 6치 되는 벽령58)의 아래에다 꿰어 바느질하면 부판의 넓이가 좌우 적의 양쪽에 남는 것이 각기 1치인 것이다.승중(承重)하는 자59)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 아내는 남편의 복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은 없다. 그러므로 《상례비요(喪禮備要)》60)를 따른다.61) 예는 후하게 하는 쪽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통전(通典)》62)은 따를 수 없을 듯하다.망건(網巾)63) 조선 시대 때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걷어 올리기 위해 이마에 쓰는 건(巾)을 말한다. 말총을 직사각형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윗부분을 당, 아랫부분을 편자라 하며,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을 당줄이라고 한다.은 명(明)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상(喪)에 임하여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데, 예에 명확한 글이 없으니, 후학이 어찌 감히 설을 세우겠는가.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 상에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는 남자가 남의 후사가 되었거나 여자가 시집을 간 뒤에는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고는 하였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는 글은 없는데다가 달리 상고할 것이 없다.제사를 지내야 할 때에 상을 들은 경우에 대해 말한 것은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대부의 제사에 정조(鼎俎)를 이미 진열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늘어놓았는데도 예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홉 가지이다. 천자가 붕어했거나, 황후의 상을 당했거나, 국군이 서거했거나, 국군 부인의 상을 당했거나, 임금의 태묘(太廟)에 화재가 났거나, 일식이 있거나, 삼년상을 당했거나, 자최(齊衰)와 대공(大功)의 상을 당했을 때는 모두 중지하는데, 외상(外喪)은 자최 이하일 경우에는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였고, '사(士)의 경우에는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자가 제사 지내는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64)'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살펴보면 자최 이하는 내외의 상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상(內喪)은 대문 안에 함께 사는 이의 상이고, 외상은 대문 밖에 따로 거처하는 이의 상이니, 만일 복이 없으면 비록 내상이라 하더라도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할 듯하다.65)시체를 잃어버린 경우에 제주(題主)66)에 관해 말한 것은 이러한 경우 등의 변례(變禮)는 예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창작하여 스스로 설을 세우겠는가. 다만 사람의 자식이 갑자기 이러한 변을 만난 경우는 혹 전쟁하다 죽었거나 혹 바다에 빠진 것이니, 이미 시체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정리(情理)로 미루어 보건대, 그 남긴 의복을 거두어다가 혹 손톱이나 모발 등으로 설위(設位)하여 제사를 지내고, 장기(葬期)67)의 날이 되면 정침(正寢)에 제주(題主)하는 것이 온당할 듯 하기는 하나,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虛簷高足。其義未詳。但以文勢。參以古語而見之。古文以帽笠之有垂邊者謂之簷。盖以若屋之有簷也。意古之治棺者。有爲觀美。上有虗簷。下設高足。故以此戒之耶。舒絹疊衣。其義未詳。但以文勢考之。舒絹猶言平舒衣絹之內外。勿令皺摺也。疊衣猶言重鋪累衣以疊之。略似枕形而已。如此等處。恐當活看。不須看得太重。別生疑惑。辟領各攙負版一寸云云。攙玉篇楚御切。貫刺也。盖後闊中八寸。左右適各四寸。合一尺六寸也。負版則廣一尺八寸也。以負版綴而貫刺於領辟領一尺六寸之下。則負版之廣。剩於左右適之兩傍者各一寸也。承重者之妻。姑在不服云云。家禮明言從夫服。而無姑在不服之文。故喪禮備要仍之。禮宜從厚。通典恐不可從。網巾之出。自明始製。臨喪着不着。禮無明文。後學安敢立說。父在母喪不披髮云云。家禮言男爲人後。女子已嫁皆不披髮云。而無父在爲母不披髮之文。他無所考。祭時聞喪云云。禮曾子問。曰大夫之祭。鼎俎旣陳。籩豆旣設。不得成禮廢者幾。孔子曰九。天子崩后之喪。君薨夫人之喪。君之太廟火,日食,三年之喪,齊衰大功皆廢。外喪自齊衰以下行也。士緦不祭。所死於祭者無服則不。以此見之。齊衰以下。恐當分內外喪處之可也。內喪大門內同居之喪。外喪大門外異居之喪也。若無服則雖內喪。恐亦當祭。亡失尸體題主云云。如此等變禮。禮無所據。何敢創自立說。但人子之卒遇是變者。或戰亡或溺海。旣不得尸則何以處之乎。以情理推之。收其遺衣服。或爪髮等。設位祭之。及葬期之日。題主於正寢。似爲便當。未知可否。 서견첩의(舒絹疊衣) 소렴(小斂)의 절차 가운데 일부이다. 《가례(家禮)》 〈상례(喪禮)〉에 "시신을 소렴상 위로 옮겨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으로 만든 겹옷을 펴서 머리를 괸다.[遷于小斂牀上, 先去枕, 而舒絹疊衣, 以藉其首.]"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하나는, '명주와 겹옷을 펴서'이고, 또 하나는, '명주를 펴고 옷을 겹쳐서'이다. 활간(活看) 글을 볼 때에 어떤 글자나 글귀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널리 보아 본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適) 상복의 옷깃 양쪽의 어깨 부위에 붙어 있는 너비가 4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벽령(辟領)이라고도 한다. 부판(負版) 상복(喪服)의 등쪽에 붙어 있는 너비가 1척 8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부(負)라고도 한다. 《의례(儀禮)》의 주(注)에 "효자(孝子)의 복(服)은 앞에는 최(衰)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다." 하였고, 소(疏)에는 "그 슬픔을 등에 짊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벽령(辟領) 원문은 '領辟領'인데, '領'을 연문으로 보아 빼고 번역하였다. 승중(承重)하는 자 아버지가 죽은 적장손(嫡長孫)이 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 상주(喪主)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원래는 조선 초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家禮)》의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대에 김장생(金長生)이 증보하여 간행하였고, 그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수정하고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가리킨 듯하다. 《상례비요》를 따른다 김장생은, 고례(古禮)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은 모두 한 등급 낮추어 입게 되어 있지만, 송대 이후 논의가 바뀌어 며느리는 남편을 따라 시부모를 위해 참최(斬衰) 삼년복, 자최(齊衰) 삼년복을 입어야 하며, 승중한 손자와 그 처도 조부모를 위해 똑같이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통전(通典)》 당(唐)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총 200권으로 편찬한 책으로, 중국의 전장 제도(典章制度)를 총망라한 통사(通史)이다. 시기로는 당우(唐虞)의 전설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이며, 분야로는 식화(食貨), 선거(選擧), 직관(職官), 예(禮), 악(樂),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 등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후대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합쳐 삼통(三通)이라 한다. 망건(網巾) 말총으로 망(網)을 만들어 머리털을 싸매는 것이다. 명 태조(明太祖)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신락관(神樂觀)에 가서 도사(道士)가 실로 망을 얽어 머리털을 싸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니, 그 뒤에 명하여 천하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였다. 만력(萬曆)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빠진 말총으로 실을 대신하였다. 죽은……지낸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는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士緦不祭, 所祭於死者無服則祭.]"라고 되어 있다. 제사를……듯하다 원문은 '恐亦當祭'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祭' 앞에 '不'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제주(題主)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신주에 죽은 이의 관함을 쓰고, 그 옆에 상주(喪主)의 방주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장기(葬期) 상(喪)을 당(當)한 날로부터 장사(葬事)를 치르는 날까지의 기간(期間)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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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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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1665) 乙巳 2월 5일 임술(壬戌) 손괘(損卦) 육사(六四)영암(靈巖)의 인사들이 최산당(崔山堂)90)을 존양사(存養祠)에 배향하고 나에게 봉안 제문(奉安祭文)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최 산당의 봉안 제문과 존양위전 고문(存養位前告文) 2편을 지었다.【제문(祭文)과 고문(告文)은 12권에 자세히 보인다.】존양(存養)은 성이 최(崔)이고 이름은 덕지(德之)이며 완산인(完山人)이다. 단종조(端宗朝)에 관직이 직제학에 이르렀지만 세묘(世廟)의 왕업이 점점 융성하는 것을 보고는 몸을 추슬러 물러났다. 영암의 영보촌(永保村)에 머물면서 조그만 누각을 지어 존양(存養)이라고 편액을 걸고 연촌거사(烟村居士)라고 자호하였다. 한가하게 지내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고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니 참으로 진(晉)의 징사(徵士)인 도연명(陶淵明)과 같은 부류였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공의 손자인 최충성(崔忠誠)은 어려서부터 사학(斯學)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한훤(寒暄) 김 선생(金先生 김굉필(金宏弼))께서 앞장서 성학(聖學)을 천명하여 후생(後生)을 권면한다는 말을 듣고 책상자를 짊어지고 가서 공을 따랐다. 뜻을 독실하게 품고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일찍이 스승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혼례를 행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혼례를 치른 뒤 즉시 스승의 문하로 가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김 선생께서 대륜(大倫)을 폐할 수 없다고 권했지만 공은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양하면서 "학문에 의심스러운 바가 없고 대체(大體)가 수립된 뒤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도 강요하지 못하였다. 선생의 숙부인 김총(金聰)이 영보(永保)에 살았다. 선생은 공 때문에 직접 숙부의 집에 가서 몇십 일을 묵고 돌아갔는데 공은 또 선생을 따라갔다. 뜻이 독실하고 학문에 근실하기가 이와 같았다.그의 학문은 《소학(小學)》으로 자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거경(居敬)91)에 유념하였다. 역학(易學)에 밝았으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소옹(邵雍)과 다르지 않았다.92) 자호(自號)는 산당서객(山堂書客)이며 나이 33세에 돌아가셨다. 약간의 저술이 집에 보존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그는 입언(立言)이 구차하지 않고 시문에 담긴 뜻이 통쾌하여 진정한 심학 정인(心學正人)의 말이었다. 그의 탁월한 학문은 대략 《경현록(景賢錄)》에 보인다. 정유년(1657, 효종8) 전에는 순천부(順天府)의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지금은 현풍서원(玄風書院)에 배향되어 있다고 한다. 존양사(存養祠)에는 아직도 합사(合祀)하는 의례(儀禮)를 거행하지 않아 사론(士論)이 한스럽게 여겼는데, 이번에 도내에 공의가 일제히 일어나 성대한 제의(祭儀)가 장차 이루어진다면 유림(儒林)에게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글솜씨가 모자란다고 사양하지 않고 제문을 지어 돌려보냈다.3월 9일 을미(乙未) 태괘(泰卦) 초구(初九) 소양(少陽)오재발(吳再發)이 나를 찾아왔다. 내일 신주를 고쳐 쓰는 일로 의례 절차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다. 대체로 을유년(1645, 인조23) 연간에 조부는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임진년(1652, 효종3)에 조부상을 당해서 조부상의 길제(吉祭) 때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遞遷)해야 하였지만 그 당시에 오재발은 나이가 어려서 예를 익히지 못한 상태라 거행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매번 시행하기를 권하였지만, 이제야 예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3년상을 마친 뒤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추후에 제사를 지낼 경우 고사(告辭)의 축문(祝文)은 응당 상례(喪禮)의 본문(本文)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 예를 조금 바꾸어 내일은 먼저 연유를 고하고 대(代)마다 신주를 고쳐 쓴 다음에 모레 조부 이상을 합제(合祭)하되 시향(時享)의 예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친진(親盡)한 신주를 즉시 묻게 하였다.이 절차가 과연 권도(權道)를 행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변통(變通)이 한집안에서 있는 일이니 예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변통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견(臆見)으로 판단을 내렸다. 아마도 중도를 지키는 예를 잃어 뒷사람을 잘못 인도할 듯하여 기록해 둔다. 응당 예를 아는 군자에게 질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3월 16일 임인(壬寅) 대축괘(大畜卦) 구이(九二) 대양(大陽)이웃의 친구들과 남석(藍石) 강가에서 배를 띄우기로 약속하였다. 주인이 배를 대고 술을 마련하여 노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다.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옷자락을 걷고 물가로 내려와 푸른 물결을 손으로 희롱하고 맑은 물을 일게 하여 발을 씻고 상류로 올라가 얼굴을 씻었다. 관을 털고 옷깃을 떨치고 다시 배에 올라 노질을 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조금 있자 거문고를 짊어진 몇몇이 바위틈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하여 배를 옮겨 가까이 오도록 하였다. 비록 시속(時俗)의 음조(音調)이고 소리가 듣기 힘들었지만 물과 바람이 음악을 늘어지게 하여 촉급한 음이 길어지고, 깊은 연못에 소리가 울려 시끄러운 음이 조화로워지고, 바위 골짜기가 곡조를 그윽하게 하여 천박한 것이 깊이가 있어지고, 돌 여울이 울어대어 탁한 음이 청아해지고, 강가 새들의 날개 짓하는 소리에 음탕한 음이 깨끗하게 느껴졌다. 끝내 속되고 천한 곡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황홀함이 마치 백아(伯牙)의 유수고산곡(流水高山曲)93)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았으니, 모두 산수(山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저 거문고로 연주하는 음악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나의 마음은 본래 산의 고요함[山之靜], 물의 움직임[水之動]과 더불어 깨끗함[淨]과 맑음[淸]을 함께하여 피아의 구별이 없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때 시우(時雨)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한창이고, 산에 핀 꽃은 반쯤 져버리고 물가의 풀들은 향기를 다투며, 푸른 복숭아와 붉은 살구는 마을의 대나무숲 바위틈에 있는 소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추니 참으로 조물주의 기이한 행적이었다. 이때에 잔잔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물결이 비단 같은 무늬를 이루고 작은 배 하나가 호젓하게 강 가운데로 흘러가니, 소식(蘇軾)이 말한 '세상을 잊고 홀로 서 있으며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94)조금 있으려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파도는 가라앉고 바람은 고요해졌다. 배를 돌려 바위에 대어 놓고 뱃전에 기대어 생각하였다. 유구한 모든 사물 가운데 천지와 같은 것이 없다. 일원(一元)이 다하면 천지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장강(長江)과 벽산(碧山)은 수명이 하늘과 나란하지만 만물이 가려진 뒤에는 강산도 한갓 꿈일 뿐이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은 아침저녁 사이로 순식간에 다하여 저 강기슭의 풀이나 바위에 핀 꽃과 더불어 짧은 시간 동안 꾸는 하나의 잔몽(殘夢)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흩어진 뒤에 자취가 자연의 조화에 따라 사라지면 곧 천지도 또 하나의 나이고 강산도 또 하나의 나이다. 그 가운데 실질적인 이치를 함께 깨우치는 것은 천지, 강산도 나와 차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그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망연하게 길게 탄식하고 우주를 둘러보고 시비가 뒤섞인 속세를 돌아보니 시기의 눈빛이 가득하고 득실을 근심하는 무리가 어찌 한 번 비웃음거리조차 되겠는가.이윽고 팔을 베고 한숨 잤더니 술이 막 깨어 비로소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달빛은 매헌(梅軒)으로 들어오고 새벽닭이 막 울려 하였다.6월 그믐날, 윤군 선삼(尹君先三), 문생 팔주(文生八柱), 조카 정세경(鄭世經) 등에게 경계하는 편지를 주었다.【제9권 〈서찰〉에 자세히 보인다.】 二月初五日。 壬戌。 損六四靈巖人士。 配享崔山堂于存養祠宇。 請製奉安祭文于余。 余製崔山堂奉安祭文曁存養位前告文二篇。【祭文告文。 詳見十二卷。】存養。 姓崔。 名德之。 完山人。 魯山朝。 官至直提學。 見世廟王業漸隆。 奉身引退。 居于靈巖之永保村。 起小樓。 扁曰存養。 自號烟村居士。 閒居養性。 恬靜自牧。 絶意仕宦。 眞晉徵士陶元亮之流也。 鄕人立祠祀之。 公之孫忠誠。 自少有意斯學。 不事擧子業。 聞寒暄金先生。 倡明聖學。 勸進後生。 負笈往從之。 篤志力學。 未嘗小離函丈。 以行昏禮歸鄕。 成昏後。 卽往師門。 更無歸意。 金先生勸以大倫不可廢。 公以學未成爲辭曰: "學無所疑。 大者旣立。 然後歸家。 亦未晩也。" 先生不能强。 先生叔父金聰。 居于永保。 先生爲公躬往叔父家。 留數旬而歸。 公又從往焉。 其篤志勤學如此。 其爲學也。 以《小學》飭躬。 以居敬存心。 明於易學。 而有堯夫弄丸擊壤之樂。 自號山堂書客。 年三十三而卒。 其叙述若干篇。 存于家。 觀其立言不苟。 措意洞快。 眞心學正人之言也。 其學問高妙。 略見於《景賢錄》矣。 丁酉之前。 配享於順天府景賢書院。 而今方從享於玄風書院云。 存養之祠。 尙不行配祀之儀。 士論恨之。 今者道內公議齊發。 褥儀將成。 則儒林之幸矣。 故不以不文辭。 而著還祭文耳。三月初九日。 乙未。 泰初九。 少陽吳再發來拜。 以明日改題主事。 來問禮節也。 蓋在乙酉年間。 祖在而其父先亡。 壬辰年遭其祖喪。 祖喪吉祭。 當改題遞遷。 而其時再發年幼。 未習於禮。 不能行焉。 余每勸之行。 今始遵禮。 但三年喪除後。 未卽行之。 追後祭之。 則告辭祝文。 恐不當用喪禮本文。 故余使稍變其禮。 以明日先告其由。 代各改題。 然後以再明日合祭父祖以上。 用時享禮。 然後親盡之主。 卽埋置焉云。 未知此節。 果不悖於行權之道耶? 余不習於禮。 此等變通。 在於一家之間。 不可以不習於禮。 頓無變通。 故不得已以臆見斷焉。 恐失於得中之禮。 以誤後人。 故記之。 從當稟質於知禮之君子云。十六日。 壬寅。 大畜九二。 大陽約諸隣舊泛舟于藍石江邊。 主人裝船設酒。 倚棹而待。 余下馬登舟。 酒數行後。 褰衣下灘。 手弄滄浪。 激淸而濯吾足。 上流而頮吾面。 彈冠振衣。 而復登舟。 不施棹枻。 放舳從風。 俄有荷琴數輩。 來迓於巖磯之間。 命移舟而近之。 雖時音俗調。 吪鳴難聽。 水風引其聲。 促者長。 潭淵響其音。 噪者和。 巖洞幽其曲。 淺者邃。 石灘鳴例。 而濁者淸。 江禽戛翮 而淫者淨。 竟不覺其卑俚之調。 而怳然若流水高山之入我耳。 皆山水之所助也。 彼琴音若此。 而况吾人一心。 本與山之靜水之動。 合其淨而同其淸。 無彼我之別者乎? 于時時雨新晴。 和氣藹然。 山花半謝。 渚草爭芬。 碧桃紅杏。 隱映於村竹巖松之間。 眞造化奇跡也。 於是微風徐起。 縠紋成章。 一棹蕭然。 汎汎中流。 蘇氏子所謂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者。 眞不虛語矣。 俄而雲開月出。 波伏風恬。 回舟艤巖。 倚舷而思之。 凡物之悠久者。 莫如天地。 一元之盡。 天地亦一夢也。 長江碧山。 壽與天齊。 而閉物之後。 江山亦一夢也。 况吾人死生。 朝暮倏忽。 與彼岸草巖花。 同歸於片時中一殘夢者哉? 雖然。 旣散之後。 其跡之乘化泯滅。 則天地一吾。 江山一吾也。 其中實理之同得者。 則天地江山。 亦與我無上下矣。 吾何間然於其間哉? 爽然長吟。 俯仰宇宙。 回首塵寰是非叢中。 睢盱猜忌患得患失之流。 豈足滿一笑哉? 已而枕肱一眠。 酒力初醒。 乃命駕而歸。 月入梅軒。 而曉鷄欲鳴矣。六月晦日。 與尹君先三曁文生八柱鄭侄世經等戒書。【詳見第九卷書札類。】 최산당(崔山堂) 1384~1455.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가구(可久), 명은 덕지(德之), 호는 연촌(烟村)·존양(存養)이다. 급제한 뒤 추천을 받아 사관이 되었다. 남원부사를 사퇴한 뒤 영암의 영보촌(永保村)에 내려가 학문연구에 몰두하였으며, 문종이 즉위하자 예문관 직제학에 임명하였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영암 주민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존양사(存養祠)라 이름 지었다. 거경(居敬)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여 덕성을 닦는 것을 이른다. 소옹(邵雍)과 다르지 않았다 송(宋)나라 소옹은 학문이 깊고 역리(易理)에 훤하여 세상만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안락와(安樂窩)라고 하고, 자기 자호를 안락 선생(安樂先生)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생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宋書 권427》 백아(伯牙)의 유수고산곡(流水高山曲) 백아(伯牙)는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이다. 백아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종자기(鍾子期)였다. 백아가 고산곡(高山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산이 높구나[山巍巍]"하고, 또 유수곡(流水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물이 출렁거린다[山洋洋]" 하였다. 《列子 湯問》 소식(蘇軾)이……아니었다 소식의 〈적벽부(赤壁賦)〉에 "표연하게 속세를 벗어나 홀로 서서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된 것 같다.[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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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후록 日記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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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후록 日記後錄 기해(1659, 효종10) 5월 4일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승하하셨다. 금상이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대왕대비의 복제(服制)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 병조 판서 송준길(宋浚吉) 등이 의견을 아뢰어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하였다. 다음 해 경자년(1660) 봄에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기년복이 예에 맞지 않음을 논하였다. 그 대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의례기(儀禮記)》의 가공언(賈公彦) 소(疏)에 '차장(次長)을 세우더라도 3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종대왕께서 차장(次長)으로 대통(大統)을 이어 사직을 다스리셨으니 대왕대비께서는 참최(斬衰) 3년95)으로 상을 치르셔야 합니다. 중자(衆子)의 복제로 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상께서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에게 논의하라고 명하자 좌찬성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 등이 이전 견해를 고집하여 의견을 아뢰기를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 때 인조대왕(仁祖大王)과 대왕대비께서 3년 동안 복상(服喪)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삼년상을 치른다면, 이것은 종법(宗法)이 엄격하지 못하고 윤서(倫序)가 명확하지 못한 일입니다. 허목의 의견은 따를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군(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예법에 대한 두 유신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극론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언의 소에서 주장한 '차장(次長)의 경우에도 참최(斬衰) 3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두 유신이 종통(宗統)을 소현세자에게 돌리고 효종을 지파(支派)로 대우한 것은 천리를 거역하고 《예경(禮經)》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오자 상께서 진노하여 방귀전리(放歸田里)96)하라고 명하자, 언관(言官)은 형률에 따라 죄를 다스려 삼수군(三水郡)에 안치(安置)하기를 청하였다. 좌윤(左尹) 권시(權諰)가 상소하여 거듭 윤선도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들고 과감하게 직언(直言)한 것임을 밝혔으나 언관이 '흉악한 인물의 논계(論啓)를 거들었으니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경자년(1660, 현종1) 가을 홍공 명하(洪公命夏)97)가 전장(銓長 이조 판서)이 되었을 때 전 장령 허목을 의망(擬望)하여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삼자 대신(大臣)이 상에게 "이 사람은 여차여차하니 등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니 험한 변방에 보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즉시 이조에 묻기를 "허목이 늙고 병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변경 지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조에서 그의 기력이 감당할 수 있다고 회계(回啓)하자 상께서 마침내 가도록 명하라고 비답을 내리니,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해 겨울 우재(尤齋) 송공(宋公 송시열)이 여러 차례 대사헌과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효종대왕께서는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고 지략이 원대하며 조용하면서도 도량이 넓으셨다. 소현세자에게 원자(元子)가 있었지만 인조께서 폐위하고 효종을 세웠으니, 대체로 문왕(文王)과 같은 뜻이었다. 효종은 즉위 11년에 걸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안으로는 유가의 학술과 경학(經學)을 갖춘 선비를 구하여 아침저녁으로 치국의 도리를 강구하고, 밖으로는 병졸을 훈련하는 방도를 배양하는 일에 심력을 다하여 개연히 평성(平城)의 치욕98)을 씻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일찍이 행행(行幸)할 때면 갑작스럽게 말을 내달아 신하들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후정(後庭)에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길을 마련하여 국사(國事)를 돌보는 여가에 활을 당기고 말을 달려 정성을 다하여 무예를 익히셨다. 무술년(1658, 효종9) 연간에는 말을 달리다 떨어져 부상을 당해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소생하셨다. 다음 해 기해년(1659) 5월, 귀밑 부분의 종기 때문에 갑자기 승하하시니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듯하였다. 식자들은 또 이와 같은 군주가 있건만 아래에 왕을 보필할 인재가 없어 끝내 지극한 치리(治理)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어찌 애통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인조조(仁祖朝)에 성균관, 사학(四學)의 유생들과 초야의 유생들이 소장을 올려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을 문묘(文廟)에 배향하기를 청하였지만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남의 유생들은 상소하여 종사(從祀)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효종 1년 경인년(1650)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지방의 유생들이 또 소장을 올려 사정을 진달하고 청원하였지만 또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남의 유생들과 서울에 있는 의견이 다른 자들이 또 상소하여 불가하다고 극론하였다. 금상(今上 현종(顯宗)) 1년 기해년(1659)에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또 소장을 올려 사정을 진달하고 청원하였지만 또 윤허하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지닌 상소가 일어나지 않았다.경자년(1660) 봄 전적(典籍) 홍종문(洪鍾聞)이 서울에서 와서 말하기를 "서울에 있는 인사들이 간혹 서로 말을 전하기를 '김사계(金沙溪 김장생(金長生))가 일찍이 우계(牛溪)와 율곡(栗谷)은 충(忠)과 효(孝)에 대해서 모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으니 배향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하의 제자들 가운데 같은 때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배향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데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양송(兩宋) 또한 사계 문하의 뛰어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의향도 이와 같다. 그래서 효묘(孝廟)에게 지우(知遇)를 입었지만 감히 배향하는 일에 대해서 건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전해 들은 말이라서 믿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또한 한 시대의 사론(士論) 가운데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 두고 훗날의 고찰에 대비한다.장사를 위해서 부산(釜山)으로 와서 정박하는 왜노(倭奴)들은 국가에서 으레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접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의리이다. 그 예법은 부사가 북쪽 벽 아래에서 의자에 앉아 왜노로 하여금 북면(北面)하여 부사를 향하게 하였다. 중간에 왜노는 사납게 굴고 부사는 지치고 힘이 없어 남면(南面)하는 예법이 폐지되고 동서로 서로를 마주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식자들이 치욕스럽게 여겼다.무오년(1678, 숙종4) 연간에 민공 정중(閔公鼎重)99)이 동래를 다스릴 때 분개하여, 남면하고 의자에 앉는 규정을 회복하였다. 왜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민공은 변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부 안의 정예병을 보내어 군진(軍陣)을 배열하고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은 그 위세를 꺼려 감히 방자하게 굴지 않았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근심하였다. 이어서 민공을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만웅(李萬雄)을 대신 임명하였다.왜노들이 점점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을 약탈하고 겁박하자 이군(李君)이 그들의 괴수 2인을 붙잡아 참수하고 관문(關門) 밖에 매달았다. 이어 상소하여 정병(精兵) 수만을 갖추어 적의 소굴을 소탕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만웅(李萬雄)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자 왜인들이 관문을 비우고 떠났다. 나라 안이 시끄러워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였지만 끝내 아무 일도 없었다.무술년(1658, 효종9) 7월 21일 내가 객과 당(堂)에 앉아 있는데 시각이 밤 술시(戌時)쯤이었다. 용마루만 한 큰 별[長星]이 나타났다. 광채가 마치 불이 난 듯하고 동북 방향에서 나와서 곧장 하늘 한가운데를 지나 남서쪽으로 들어갔는데 시각이 오래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기해년(1659) 12월 초 무렵에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년도와 같았으며 크기는 약간 작았다. 무술년부터 기해년까지 온갖 변괴가 나타나 해인사(海印寺), 상계사(雙溪寺)의 흙으로 만든 불상이 땀을 흘리고, 사람 머리에 뿔이 돋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꼬리가 소꼬리 같고 도성 안의 흑하(黑霞)에서 비린내가 나고, 남산(南山)의 소나무가 바람도 없건만 저절로 부러지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금성(錦城)의 사호강(沙湖江)100) 물이 사흘 동안 붉은색을 띠었다. 기해년 11월 10일에는 종일토록 흙비가 내려 원근을 분간하지 못하였고 해는 홍적색(紅赤色)이었다. 이와 같은 재이(災異)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괴이하여 적는다. 아, 통탄스럽다.옛날에는 국휼(國恤)에 달려가 곡을 하는 예가 없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는 명묘(明廟 명종)의 상 때 국장(國葬)을 기다리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나 초야로 돌아갔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상에도 역시 대궐로 나아가 곡을 하지 않았다. 인조(仁祖)의 상(喪)에 이르러서는 전함(前銜)의 관원이 대궐로 나아가 곡을 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간혹 대궐로 나아가지 않아서 견책을 입은 자도 있었다. 효종(孝宗)의 상에는 일명(一命) 이상은 비록 산관(散官)의 반열에 있더라도 서둘러 대궐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그대로 규례로 굳어졌다.경자년(1660, 현종1)에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예법을 논의할 때 대신(大臣)들의 의견과 양송(兩宋)의 의견이 서로 부합하였다. 오직 원평(元坪) 원상(元相)만 허공 목(許公穆)의 논의와 서로 부합하였다. 당시 호군(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예의(禮儀)를 의론하여 양송의 잘못을 극론하고, 지평 윤휴(尹鐫)가 장령 허목 및 승지 이유태(李惟泰)에게 편지를 보내 기년복이 매우 근실하지 못함을 논하였다. 이때 물론(物論)이 비등하고 시비가 서로 엇갈려 간혹 양송의 죄를 논하며 군주를 기만하고 나라를 잘못되게 한다고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우재 송시열은 다른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윤(海尹 윤선도(尹善道))의 대문(大文)과 여윤(驪尹 윤휴(尹鑴))의 주각(註脚)으로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일시의 의논이 부합하지 않아 되풀이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림(士林)이 둘로 갈라졌으니 나라가 장차 어찌 되려는가.이 당시 이른바 서인(西人) 중에는 산서(山西), 청서(淸西), 탁서(濁西)라는 지목이 있었다. 유술(儒術)에서 일어난 자들을 산서(山西)라고 이르고, 청론(淸論)을 지닌 경사(卿士)들을 청서(淸西)라고 이르고, 전부터 섞여 있던 훈구(勳舊)를 탁서(濁西)라고 하였다. 동인(東人) 가운데 대북(大北)이라 이르는 것은 이제 듣지 못하지만, 이들도 소북(小北)과 남인(南人)으로 갈라졌다. 조그마한 나라가 인심이 이렇게 분열되었으니 난세에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은 누구 집에 머물지 알 수가 없다. 슬프다.전주(全州)의 문관(文官) 이흥발(李興浡)101)과 그의 아우 이기발(李起浡)이 모두 문과(文科)로 조정에 나아가 현요직(顯要職)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이후, 두 형제는 늙은 어머니를 보시고 운암산(雲巖山)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임금이 부르는 조서가 여러 차례 내려왔지만 자신의 뜻을 지키며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조정에서 이흥발을 금성 현감(錦城縣監)으로 제수하여 현의 아전이 산속 계곡 사이로 그의 집을 찾아갔다. 도중에 대나무 삿갓을 쓰고 물고기를 낚아 낚싯대를 메고 땔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아전이 읍하고 말하기를 "이 현군(李縣君)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였다. 얼마 뒤 한 촌락에 이르렀다. 몇몇 집이 울타리를 두르고 숲에 의지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들어가 대나무 평상에 앉아 아이를 불러 물고기를 삶고 기장밥을 지어 아전을 먹이더니, "너는 돌아가거라.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때서야 아전은 비로소 그가 이 현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다. 이기발도 여러 번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끝내 한 번도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영암(靈巖)에 신공 천익(愼公天翼)이 있는데 사부(詞賦)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병자년(1636, 인조14), 정축년(1637) 이후로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하여 간절히 불러들이자 한 번 몸을 일으켰다. 당시 신독재(愼獨齋) 김공 집(金公集)과 이군 유태(李君惟泰)가 함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 주상의 질문에 답하게 되었다. 상께서 매우 정중하게 자문하시자 김공은 상께 성의 정심(誠意正心)을 권하고 이군은 복수(復讎)로 상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상께서 신공(愼公)을 돌아보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하자, 신공은 "김집이 성정(誠正)을 아뢰고 이유태가 복수를 아뢰었으니 신은 더 이상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신이 초야에서 왔기에 용안(龍顔)을 알지 못합니다. 성상의 위의(威儀)를 한번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 일어나 앉아 서로 마주하도록 명하였다. 얼마 뒤 종종걸음으로 나가면서 상 앞에 있던 근신을 불러 묻기를 "나갈 때도 배례(拜禮)를 행하는가?"라고 물으니 상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근신들이 모두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산야(山野)에 머무는 이의 태도가 아름답도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공은 항상 시와 술로 소일하며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수양하여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청아한 풍도(風度)로 고상한 품위를 지키며 평소에는 문을 닫고 지내서 이웃 마을에서도 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다.경자년(1660, 현종1) 1월 송공 준길(宋公浚吉)을 이조 판서에서 체차하고 홍공 명하(洪公命夏)를 대신 임명하였다. 효종대왕 때부터 유학에 뜻을 두고 현자를 예우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한 시대의 사류 가운데 한 가지 명성, 한 가지 재예(才藝)라도 지닌 자라면 관직의 반열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가운데 선왕(先王)의 고굉 심복(股肱心腹)이 되어 동전(東銓 이조(吏曹))과 서전(西銓 병조(兵曹))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가까이한 자가 송공 시열, 송공 준길 2인이다. 내직과 외직을 출입하면서 10여 년 안에 지위가 높은 반열에 이른 자가 권공 시(權公諰)102)이다.양송(兩宋)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추천하여 선조(先朝) 때 이르러 대각(臺閣)을 출입하고 새로 즉위한 임금에게 더욱 융숭한 지우(知遇)를 입어 지위가 상대부(上大夫)에 이른 자가 이군 유태(李君惟泰)이다. 선조 때 일로 배척되어 10년을 전원에 머물다가 송공이 한 번 천거하자 굽혔던 몸을 크게 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성이 드러난 자가 유공 계(兪公棨)이다. 대각에 출입하거나 경악(經幄)에 드나들었던 자가 허공 목(許公穆)과 이상(李翔)103)이다.처음부터 지금까지 물러나기만 하고 나아간 일이 없으며 임금이 부르는 명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내려와도 줄곧 몸을 움직이지 않은 자가 윤문거(尹文擧), 윤선거(尹宣擧), 윤원거(尹元擧), 이수인(李壽仁)이다. 낭서(郞署)의 직임에 있으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 자가 신석번(申碩蕃), 이기후(宋基厚), 임위(林㙔), 최휘지(崔徽之) 등 몇 사람이다. 한 시대에 소문만 듣고도 흥기하여 학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 자가 서울과 지방에 자못 많았으며 사림의 기상이 날로 배양되었으니, 윗사람이 올바른 방도로 이끌고 인도하면 문왕(文王)을 기다려 흥기하는 것104)은 시대에 고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느닷없는 재난의 발생도 그 사이에 조짐이 숨어 있으니 선견지명을 갖춘 선비라면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이 당시에 또 희중(希仲) 윤휴(尹鐫)가 있었다. 선조 때 매우 융숭하게 예우하고 일찍이 인견(引見)하고자 하여 성의와 예우를 다하였지만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금상 초엽에 특별히 지평에 제수하였으나 네 번씩이나 상소하여 체차되었다. 지금의 화순 현감(和順縣監) 김극형(金克亨)과 가깝게 지내면서 도의(道義)로 맺은 교우라고 칭탁하였고, 사류들 또한 의지하고 중시하는 자가 자못 많았다. 그러나 양송(兩宋)과 이공 유태는 이단(異端)이라고 배척하였다.혹자가 송공(宋公)에게 "공은 성상에게 위임을 받았건만 시책을 건의하고 시행한 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라고 하자, 송공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의리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것을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혹자가 "첫 번째 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자, 송공이 "이론(異論)이 방자하게 횡행하건만 아직 물리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의리를 거행하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윤희중(尹希仲)을 지목한 듯하다.송공의 문하에 황세정(黃世禎), 송규정(宋奎禎) 2인이 있는데 이들이 희중(希仲)과 벗으로 의좋게 지냈다. 이공(李公)이 고향에서 송공에게 편지를 보내 "황세정, 송규정과도 아울러 절교하였다."라고 했다고 한다. 사림 간에 간혹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한심하다 이를 만하다.호남에는 또 윤선도(尹善道)가 있다. 광해조(光海朝)에 상소하여 지조를 세웠으며 인조(仁祖)와 효종(孝宗)께서 모두 매우 융숭하게 예우하여 지위와 명성이 높아졌다. 나이가 올해 80이며 사림과 의논이 합치되지 않아 물러나 초야(草野)에 있다. 己亥五月初四日孝宗大王禮陟。 今上命大臣儒臣議大王大妃服制。 吏曹判書臣宋時烈。 兵曹判書臣宋浚吉等獻議。 定以朞年之服。 越明年庚子春。 掌令臣許穆。 上疏論朞服之非禮。 其大略蓋曰: "《禮疏》以爲'立次長亦爲三年云'。 則孝宗大王。 以次長入承大統。 宗主社稷。 大王大妃當服斬衰三年。 不可以服衆子之服服之云云。" 上命議大臣儒臣。 左贊成臣宋時烈。 左參贊臣宋浚吉等。 執前見獻議。 以爲"昭顯世子之喪。 仁祖大王與大王大妃。 旣服三年之喪。 而今又服三年。 則是宗法不嚴。 倫序不明矣。 許穆之見。 恐不可從"。 於是護軍臣尹善道。 上疏極論兩儒臣議禮之非。 終始據《疏》說次長亦斬之文。 以爲"兩儒臣以宗統歸之昭顯。 而支派待孝宗。 逆天理悖禮經。 其意所在 不可知云云"。 疏上。 上震怒。 命放歸田里。 言官請案律治罪。 安置于三水郡。 左尹臣權諰。 上疏申救其非罪。 明其敢言。 言官以爲"救護兇人論啓。 罷其職。" 庚子秋。 洪公命夏爲銓長時。 擬前掌令許公穆。 爲三陟府使。 大臣有白于上曰: "此人不當用之如此。 况此人老病。 不當補劇藩。" 上卽問于吏曹。 "許穆老病云。 果不堪邊藩否?" 吏曹回啓其氣力可堪之意。 上遂批之命往。 識者惜之。 是冬。 尤齋宋公。 累拜都憲銓判。 皆不起云。 孝宗大王。 有英毅大略。 沉默洪量。 昭顯有元子。 而仁祖廢之。 而立之。 蓋文王之意也。 孝宗卽位十一年。 勵精圖治。 內求儒術經學之士。 朝夕講治。 外修鍊兵訓卒之具。 極盡心力。 慨然有欲灑平城之恥之志。 嘗行幸之際。 挺馬突馳。 群下不能及。 於後庭中。 治射馳之路。 萬幾之暇。 彈弓躍馬。 精習武藝。 戊戌年間。 仍馳馬墜傷。 幾至大漸而復蘇。 越明年己亥五月。 以髮際暴薨。 一國人心。 若崩厥角。 識者又以有君如是。 而下無王佐之才。 竟不見至治爲恨焉。 可勝痛哉! 仁祖朝。 館學儒生等及草野儒生。 上章請牛溪栗谷從享聖廟。 自上不允。 而嶺南儒生等。 上疏論其不可從祀。 孝宗元年庚寅。 館學外方儒生。 又上章陳請。 又不允。 而嶺儒及京中之異其議者。 又上疏極論其不可。 今上元年己亥。 中外儒生。 又上章陳請。 又不允。 而携貳之疏。 則不起焉。 庚子春。 典籍洪鍾聞。 自京來言: "京中人士。 或相傳言。 '金沙溪嘗言。 牛栗於忠孝二字。 具被人言。 從享之事。 未知如何云云。' 故其一時門弟之及聞其說者。 皆於從享之議。 不敢主張。 兩宋亦其門之高弟。 意向亦如此。 故遭遇孝廟。 不敢建白從享之事云云。" 此雖傳聞不足信。 而亦一時士論之至重處。 故記之以備後考。 商販倭奴來泊釜山者。 國家例令東萊府使享之。 蓋交隣之義也。 其禮府使椅坐北壁下。 使倭奴北面而向之。 中年倭奴猖猂。 府使疲劣。 南面之禮廢。 而爲東西相對之規。 識者恥之。 戊戌年間。 閔公鼎重守東萊。 慨然復坐椅南面之規。 倭人大怒。 將欲作亂。 閔公預知有變。 令發府內精卒。 列陣而待之。 倭憚其威。 莫敢肆。 朝廷憂之。 仍召閔公還朝。 以李萬雄代之。 倭奴漸使其惡。 掠㥘人民。 李君執其魁二人斬之。 懸于關下。 仍上疏請得精兵數萬。 橫行賊窟。 於是命拿囚李萬雄。 而倭人空關而去。 國中囂喧。 恐有變起。 卒得無事。 戊戌七月二十一日。 余與客坐于堂。 時夜可戌時。 有長星大如棟者。 其光如火。 出自艮方。 直經天腹。 而入于坤方。 移時不滅。 己亥十二月初間。 忘其日子。 又自東至西。 如去年差小矣。 自戊戌至己亥。 變怪百出。 海仁雙溪寺土佛流汗。 人頭生角。 初生小兒。 有尾如牛。 都內黑霞有腥臭。 南山松木。 無風自折。 雌鷄化爲雄。 錦城沙湖江水。 三日赤色。 己亥十一月初十日。 終日霾霧。 不辨遠近。 日色紅赤。 如此等災異。 不可盡記。 怪而記之。 吁! 可嘆矣。 國恤奔哭。 古無其禮。 退溪於明廟之喪。 不待國葬而退歸。 文定王后之喪。 亦不赴哭。 至仁祖之喪。 前銜之官。 莫不赴哭。 或有不赴而獲譴者。 孝宗之喪。 一命以上。 雖在散班。 莫不奔赴。 仍成規例。 庚子大王大妃服制議禮時。 諸大臣之議。 與兩宋相合。 惟元坪元相與許公穆。 論議相合。 時護軍尹公善道。 上疏議禮。 極論兩宋之非。 尹持平鐫。 移書許掌令穆及李承旨惟泰。 又論其朞服之非甚勤。 是時。 物議喧騰。 是非交錯。 或有論兩宋之罪。 至於慢君誤國之目。 尤宋與人書有曰: "海尹大文。 驪尹註脚。 吾輩不知死所云。" 一時議論之不合。 轉輾而至於此極。 士林兩歧。 國將奈何? 是時。 所謂西人之中。 有山西淸西濁西之目。 從儒術起者。 謂之山西。 卿士之持淸論者。 謂之淸西。 勳舊之從前渾淆者。 謂之濁西。 而東人之中。 所謂大北者。 今未聞。 而小北南人。 亦有分歧。 偏小之邦。 人心分裂至此。 未知瞻烏之止于誰之屋耶? 悲夫! 全州文官李興浡與弟起浡。 皆以文科立朝。 官至顯要。 丙子胡變後。 兄弟奉老母。 入于雲巖山中。 漁釣耕農爲業。 徵召累降。 堅守不起。 朝廷拜興浡錦城縣監。 縣吏尋往其家於山溪之間。 遇一人冐竹笠釣魚。 荷竿負薪而去者。 吏揖曰: "李縣君家安在?" 答曰: "從吾來焉。" 俄至一村。 數家籬落。 依林而在。 其人入據竹牀而坐。 呼兒烹魚炊黍。 而食其吏曰: "爾其去矣。 吾不赴焉。" 於是吏始知其爲李縣監云。 起浡亦屢拜官。 竟不一起。 靈巖有愼公天翼。 以詞賦鳴于世。 早登第歷官淸要。 丙丁以後。 累官不起。 孝宗卽位。 懇召一起。 時愼獨齋金公集李君惟泰。 同彼召登對。 上顧問甚慇懃。 金公勸上誠意正心。 李君啓以復讎。 上顧謂愼公曰: "君無一言耶?" 愼對曰: "金集以誠正爲言。 惟泰以復讎爲言。 臣更無所言。" 仍曰: "臣從草野來。 不識天顔何如。 願一仰望聖儀。" 上命起坐相對。 俄而趍出。 呼問上前近臣曰: "出去時。 亦行拜禮乎?" 上微哂。 近臣皆贊曰: "美哉。 山野之態!" 蓋公常以詩酒放逸。 自牧虛詼。 淸致自高。 平居閉門。 隣里罕見其面。 庚子正月。 宋公浚吉遞銓判。 洪公命夏代之。 自孝宗大王。 傾意儒學。 盡心禮賢。 一時士類之有一名一才者。 無不羈縻於命爵之列。 其爲先王股肱心腹。 東西兩銓。 專任倚毗者。 宋公時烈宋公浚吉二人也。 或出或入。 而十年之內。 位至崇班者。 權公諰也。 兩宋推薦以爲一代第一人物。 至在先朝。 出入臺閣。 逮嗣聖眷遇愈隆。 而位躋上大夫者。 李君惟泰也。 在先朝。 以事見斥。 十年田園。 而一以宋公之薦。 大伸其屈。 佑秩通顯者。兪公棨也。 或出入臺閣。 進退經幄者。 許公穆及李翔也。 自始至今。 有退無進。 徵召之命。 朝夕繼降。 而一向不起者。 尹文擧尹宣擧尹元擧李壽仁也。 職在郞署。 或進或退者。 申碩蕃宋基厚林㙔崔徽之數人也。 其一時聞風而起。 以向學指點者。 中外之間。 頗多其人。 而士林之氣。 日以培植。 可見上之人。 導率以其方。 則待文王而興起者。 時無古今之異焉。 而駭機之發。 又有所隱兆於其間。 則士之先見者。 其可不深有察焉。 是時。 又有尹希仲鐫者。 在先朝。 禮遇隆甚。 嘗欲引見。 盡其誠禮。 而自守不出。 至今上初。 特拜持平。 四上疏見遞。 與今和順縣監金克亨友善。 託以道義交。 士流亦頗有倚重之者。 而兩宋曁李公惟泰。 斥之以異端。 或有問於宋公曰: "公爲聖上委任。 建白施設。 今做幾許事?" 宋公曰: "當今第一義事。 尙未擧行。 他尙奚爲?" 或曰: "第一義者。 甚事?" 曰: "異論肆行。 而未能辭而闢之。 可謂做第一義乎!" 蓋指尹希仲也。 宋公門下。 有黃世禎宋奎禎二人。 與希仲友善。 李公在鄕抵書于宋公曰: "竝與其黃宋。 而絶之也云。" 士林之間。 或有不相合。 可謂寒心。 湖南又有尹公善道。 在光海朝。 上書立節。 仁祖孝宗。 皆禮待甚隆。 位至通顯。 年今八十。 與士林不合論議。 擯在草間。 참최(斬衰) 3년 허목의 주장은 자최(齊衰)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참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본문은 착오이거나 오기(誤記)이다. 방귀전리(放歸田里) 죄인을 서울에서 추방하여 시골로 돌려보내는 처벌로, 중죄를 지은 죄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릴 때 사용되었다. 홍공 명하(洪公命夏) 1607~166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이다. 1646년(인조24)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한 뒤 교리, 헌납 등을 지내고 암행어사로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평성(平城)의 치욕 평성은 한 고조(漢高祖)가 40만의 흉노병(匈奴兵)에게 포위당했던 지명이다. 여기서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치욕을 가리킨다. 민공 정중(閔公鼎重) 1628~1692.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기사환국(1689년) 때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죽었다. 사호강(沙湖江) 담양부(潭陽府)의 용천산(龍泉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광주의 동쪽에 이르러서 북쪽에서 흘러오는 황룡천(黃龍川)과 만난다. 《海東繹史 地理考 山水》 이흥발(李興浡) 1600~1673.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유연(悠然), 호는 운암(雲巖)이다. 이색(李穡)의 후손이다. 급제하여 집의까지 올랐으나 1636년 청나라 사신이 와서 화친을 청하자, 척화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뒤 1637년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가 명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며 학문을 닦았다. 권공 시(權公諰) 1604~167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炭翁)이다. 예송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립하여 윤선도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같은 서인의 규탄으로 파직되어 광주(廣州)의 선영에 머물러 살았다. 이상(李翔) 1620~1690.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운거(雲擧) 또는 숙우(叔羽), 호는 타우(打愚)이다. 송시열(宋時烈)을 통하여 김집(金集)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숙종 연간에 노론과 소론이 분기할 때에는 송시열을 따라 노론의 편에 서서, 남인의 등용을 주장하는 소론에 반대하였다. 문왕(文王)을……것 문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면 평범한 백성도 감화되어 분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孟子 盡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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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6 卷之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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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통전 經世通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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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육과(六科)로 나누다[人分六科] 人分六科【總目】 ◎ 총목(總目)사(士) : 상(上) 중(中) 하(下)농(農) : 상(上) 중(中) 하(下)공(工) : 상(上) 중(中) 하(下)상(商) : 상(上) 중(中) 하(下)승(僧) : 상(上) 하(下)병(兵) : 상(上) 중(中) 하(下) 士 : 上 中 下農 : 上 中 下工 : 上 中 下商 : 上 中 下僧 : 上 下兵 : 上 中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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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서 밤을 줍다 後園拾栗 후원에서 여장 짚고 걸으며시리 내린 숲에서 밤 줍네어린 아들 애써 찾아 와서말 전해 취한 나를 놀래키네 杖藜步後園收栗霜林下稚子强來覓引語驚醉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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