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六年五月 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六年五月 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6년(헌종 12)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례원좌통례(行通禮院左通禮)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6년(헌종 12)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례원좌통례(行通禮院左通禮)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통례원은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관장한 관서이다. 좌통례는 통례원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정3품 당하관의 품계를 지니면서 같은 당하관직에 임명되었는데도 관직 앞에 행(行)자를 표기한 점이 특이한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