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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기일에 익부201), 사익202)과 함께 밤새 추모하다 先師諱辰 與翼夫士益 達夜追慕 뜰의 오동잎 떨어져 가을 기운 새로운데 葉落庭梧秋氣新스승 돌아가신 지 22년이 되었구나 山頹二十二周辰오늘 밤은 백발의 노인 세 사람 한스러운데 今宵白髮三人恨옛날에는 성대한 문하에서 하나같이 스승 섬겼네 昔日華門一事身누가 다시 심의로 회암(晦庵)을 계승할 수 있을까203) 誰復深衣能繼晦공경히 향불 피우기 좋으니 진사도(陳師道)에게 부끄럽지 않네204) 端宜瓣敬不慙陳이곳은 일찍이 스승께서 소요하던 곳이니 此爲杖屨曾經地두악205)이 높고 높아 그 모습 스승 닮았네 斗嶽巖巖像肖眞 葉落庭梧秋氣新, 山頹二十二周辰.今宵白髮三人恨, 昔日華門一事身.誰復深衣能繼晦? 端宜瓣敬不慙陳.此爲杖屨曾經地, 斗嶽巖巖像肖眞. 익부(翼夫) 오해룡(吳海龍)의 자이다. 사익(士益) 오해겸(吳海謙)의 자이다. 누가……있을까 스승을 계승할 훌륭한 제자가 없다는 말이다. 회암(晦庵)은 주희(朱熹)의 호이다. 주희가 병이 들어 위독해졌을 때, 심의(深衣)와 저서(著書)를 제자 황간(黃榦)에게 넘겨주면서 "내 도(道)의 부탁이 여기에 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附錄 卷6 年譜副本庚申》 공경히……않네 스승을 연모하는 정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다. 송(宋)나라의 문장가인 진사도(陳師道)가 스승 증공(曾鞏)을 위해 지은 시에 "예전 한 줄기 향을, 증남풍을 위해 공경히 사르노라.[向來一瓣香, 敬爲曾南豐.]"라고 하였다. 증남풍은 증공을 이른다. 《後山集 卷1 觀兗國文忠公家六一堂圖書》 두악(斗嶽)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에 소재한 두승산(斗升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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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안191)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노역으로 아주 고달프니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말이 있어 그 때문에 안타까워서 시를 지어 위로하고 면려하다 汝安書來 有勞役甚苦人生幾何語 爲之憫然 詩以慰勉 말세에다 또 잔약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生於末刦又孱門먹고 사는 데 죽과 밥인 들 어찌 싫어하랴 食力何嫌供粥飧책 속의 스승과 벗은 끝내 의지함이 있고 卷裏師朋終有賴꿈속의 권세와 이익은 또한 할 말을 잊었으리 夢中勢利亦忘言모습은 초췌하니 창주의 노인192)이요 形容憔悴滄洲叟인생살이 쓰디쓰니 옹정의 마을193)이라 味況辛酸甕井村나도 병을 앓아 지금 염려하는 것이 같으니 善病而今同所慮한가한 날 기헌194)을 강독하는 게 참으로 좋으리 端宜暇日講岐軒 生於末刦又孱門, 食力何嫌供粥飧?卷裏師朋終有賴, 夢中勢利亦忘言.形容憔悴滄洲叟, 味況辛酸甕井村.善病而今同所慮, 端宜暇日講岐軒. 여안(汝安) 김택술의 막내아우인 김억술(金億述, 1899~1959)의 자이다. 창주(滄洲)의 노인 창주는 전라북도 고부군 궁동면 창동리로 작자가 태어난 곳이자, 김억술(金億述)이 태어난 곳이다. 주희(朱熹)가 만년에 고정(考亭)에 살 때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짓고 자신을 창주 병수(滄洲病叟)라고 칭한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宋子大全 隨箚 卷1》 옹정(甕井)의 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甕中里)를 말한다. 기헌(岐軒)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의 신하인 기백(岐伯)과 황제 헌원씨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중국 의약(醫藥)의 시조로, 의약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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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함에게 답함 答黃景涵 전후의 심설(心說)은 장황하게 반복하여 개오(開悟)한 뒤에 그만 두기를 기약하니, 나를 아끼고 나에게 은혜로운 것이 지극하여 매우 감사하네. 무릇 심은 어떤 물인가? 기가 있는 것을 심이라 한다면 천하에 기 아닌 물이 없고, 이가 있는 것을 심이라 한다면 천하에 이 바깥의 물이 없네. 이것을 심으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심을 심으로 여기는 것은 단지 기의 신령한 곳으로 말하기 때문이네. 령(靈)은 심 자의 본래 면목이니, 신령하기 때문에 능히 갖추고 능히 응하고 능히 주재하고 능히 신묘하네. 만약 완준(頑蠢)하여 신령함이 없어 마른 나무와 꺼진 재와 같다면 어찌 능히 갖추고 능히 응하고 능히 주재하고 능히 신묘하겠는가? 그렇다면 심 자의 경계를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이가 아니면 능히 신령하지 못하니, 신령함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네. 이 때문에 나누어 말하면 기의 정상(精爽)이라 하고 합하여 말하면 이의 주재(主宰)라 하네. 그 어세를 따라 뜻이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이에 각자 하나의 견해를 잡고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지금 능히 낱낱이 거론하여 세세히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그대의 의론은 대개 영명(靈明)과 묘용(妙用)에 정추(精粗)가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는 기에 속하게 하고 하나는 이에 속하게 하니, 이것이 가장 온당하지 못하네. 기의 령이 바로 이의 묘용이니, 어찌 기 스스로 하나의 령이 있고 이 스스로 하나의 신(神)이 있어 서로 점거하고 있겠는가? 또 "이 몸이 있어 이 이를 갖추고 있어서 성(性)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이를 갖추어 이 신이 있어서 심(心)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온당하지 않네. 이 설과 같다면 이 성을 갖추고 있는 시절에 이 심을 말할 만 한 것이 없고 이 신(神)이 있은 뒤에 바야흐로 이 심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무슨 물인가? 내 생각은 처음에 애장(艾丈)의 설을 그렇지 않다고 여긴 것이 아니네. 다만 그 가운데 나아가 심성과 주재의 의를 깊이 밝힌 것일 뿐인데, 점점 설을 펼쳐 나감에 이렇게 장황하게 된 것은 실로 처음의 의도가 아니네. 대저 나의 뜻은 평소 주기론을 깊이 싫어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 그러나 우리 주리를 주장하는 사람 또한 혹 교왕과직(矯枉過直)11)의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한 것이지, 고의로 옛날 견해를 버리고 저 주기론에 나아간 것은 아니네. 어떻게 여기는가? 前後心說。張皇反復。期欲開悟而後已。其所以愛我惠我者至矣。感感萬萬。夫心是何物。以有氣而謂之心。則天下無非氣之物。以有理而謂之心。則天下無理外之物。不以此爲心。而必以心爲心者。特以氣之靈處言故也。靈是心字本來面目。靈故能具能應能主宰能神妙。若頑蠢無靈。如姑木死灰。則何以能具能應能主宰能神妙乎。然則心字界至。斷可知矣。然非理則不能靈。靈非自爲。乃理之使然。是以分以言之。謂之氣之精爽。合以言之。謂之理之主宰。隨氣語勢。而意各有當。今乃各執一見。互相圭角可乎。今不能枚擧細陳。而賢論槪以靈明與妙用。謂有精粗。而一屬之氣。一屬之理。此最未穩。氣之靈。卽是理之妙用。豈氣自有一靈。理自有一神互相占據乎。且曰有此身。具此理。而有性之名。具此理。有此神。而有心之名。此亦未穩。如此說。則具此性時。節無此心之可言。而有此神而後。方有此心耶。然則具此性者。是何物耶。鄙意初不以艾丈說爲不然也。但就其中。深明心性主宰之義而已。轉輾說去。至此張旺。實非初意也。大抵鄙意。平日非不深惡主氣之論。然吾輩主理之人。亦或不無矯枉過直之敝。故敢有云云。非故欲舍舊見而趨於彼也。如何。 교왕과직(矯枉過直)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하는 것으로, 곧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치어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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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扶安金氏)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癸巳 癸巳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부안의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 부안(扶安)의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이다. 장사택일지는 지관(地官)이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망자의 가족에게 건네준 것이다. 지관은 일시를 선택하면서 망자의 사주와 시신이 묻힐 장지, 무덤의 방향과 방위, 지세(地勢)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하관 시 안될 사람들의 간지와 자손들의 간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상주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장사택일지는 통상 안장(安葬)의 날짜, 하관(下棺)의 시각, 개토(開土), 방금(放金), 혈심(穴深), 취토(取土), 납폐(納幣), 파빈(破殯), 발인(發引), 정상(停喪) 등의 시간과 방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장례를 치르면서 장지와 장례일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이 자손의 화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효(孝)를 강조하였던 조선왕조의 유교적 관습이 어우러지면서 뿌리깊은 관습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예법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이었으며 더 엄격하였다. 그 중 상제에 관한 것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 후기의 당쟁은 이 상제를 둘러싼 예송(禮訟)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이 문서는 '건화명(乾化命)'으로 시작하고 있다. 장사택일지에서 망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건곤(乾坤) 즉 하늘과 땅으로 달리 표시하였다. 건은 남자를, 곤은 여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망자는 남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계축생으로, 안장일은 계사년 3월 초7일로 되어 있다. 상주는 망자의 동생과 아들이다. 문서의 맨앞에는 안장일을 적은 다음에 '極祝安葬'이라고 적고 있다. 편안하게 장례를 지내기를 간절히 축원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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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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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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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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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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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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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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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 1855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55년(철종 6)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膺相)이 작성하여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80세였으며 아내와는 사별하고 큰아들 양묵(養黙, 51세)과 큰며느리 개령심씨(開寧尋氏, 46세), 이들의 두 아들부부 기욱(基煜, 22세)과 기욱의 처 고령신씨(高靈申氏, 25세), 기찬(基燦, 17세)과 기찬의 처 연안김씨(延安金氏, 19세), 그리고 둘째아들 천묵(天黙, 41세) 둘째며느리 전의이씨(全義李氏, 40세), 세째아들 원묵(元黙, 32세) 세째며느리 월송황씨(越松黃氏, 23세), 그리고 셋째아들 원묵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기혁(基爀, 11세) 등 아들 및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대가족이 살고 있었다. 문서의 상단부 기록이 없어 작성년대를 알 수가 없지만 김응상의 현존 호구단자 가운데 작성연대가 기재된 것들이 있어서 그 기록들을 통해 나이를 비교하여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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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苐 統苐三戶幼學金應相年四十七丙申 本扶寜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二十八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率子童蒙貴黙年十八乙丑外祖林命燁本沃溝賤口秩小娘一所生奴有辰年五十三逃己卯戶口相凖者[周挾無改印]行縣監 [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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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下面遯溪里戶籍單子第 統第二戶幼學金應相年四十四丙申 本扶▣(寧)▣…父學生 命河祖學生 道明曾祖學生 德濂外祖學生柳壽期本高興妻梁氏歲二十五乙卯籍南原父學生 應澤祖學生 履元曾祖學生 斌信外祖學生朴啓東本密陽子日甲年十五乙丑行縣監[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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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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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金應相 1819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19년(순조 19)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19년(순조 19)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44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25세)와 아들 일갑(日甲)(10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된다. 김응상은 그 뒤 1837년에 작성한 호구단자에 따르면 김응상(金膺相)으로 개명한 것으로 나온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오늘날 김응상의 호구단자가 7건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44세인 1819년부터 68세인 1843년까지 이곳에서 내내 살았던 것으로 나온다. 문서는 하단부가 절단되어 훼손된 상태이며, 현감의 착압(着押)은 있으나 작성연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김응상의 호구단자들 가운데 작성연대가 기재된 것들이 있어서 나이를 통해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김응상의 또다른 호구단자들을 보면 그에게는 김양묵(金養默), 김천묵(金天黙), 김원묵(金元黙) 등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이들 중 김양묵은 1829년(순조 29)에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고신(告身)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 이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아들로 나오는 일갑은 생년간지로 미루어 볼 때 세 아들 중 김양묵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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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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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罪民宋鎭澤右謹言切迫情由段罪民慈母墳山在於 治下南▣…測之人心乎若此不已遠居孤弱之▣…參商敎是後同韓哥移文捉致嚴囚督▣…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閏五月 日山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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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宋鎭澤)右謹言月前罪民與古阜▣…▣性浩山訟事至承六月晦內堀移之 嚴題而同性浩不遵 官題小無顧忌晏▣…動念究厥所爲則無乃挻拖不堀之計也若此乃已則訟理難施 官令莫售緣由更陳特加 洞察所謂韓性浩偸葬▣…官卽刻堀去一以明法理▣…▣官令爲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七月[題辭]…▣更爲…▣來▣…▣(背面)更以▣…▣掘移▣庭定限如過此限是去等更▣…七月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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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罪民▣▣▣(宋鎭澤)右謹言去七月▣…▣塚堀移事兩造對卞之下城主分付內已往▣…▣之罪▣…▣而更以來八月內動塚後待九月堀移之意幷 題敎不啻申嚴而今此八▣…▣已過尙不動塚究▣…因欲挻拖不堀之計也當面 分付若▣…▣渠之納侤亦云丁寧而一退官庭置之忘域小無顧忌世豈有如許無法無嚴之民乎敢玆▣…敎是後別般 嚴處自 官堀去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九月 日泰仁官[着押][題辭]旣以九月定限矣八月▣▣▣則餘…▣則頃…▣限又爲…▣天下焉有如許姑俟月晦則杖之▣囚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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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民宋鎭澤右謹言民親山在於 治下南村面屈峙境內而用山今過三年矣不意今者山下村居朴仁洙爲名者猝然有言曰渠曾置標於民之山至近之處第當用山云而揚臂大談威脅無比何人心乎渠旣曾有置標則何無一言於民用山之時而今過三年後忽地稱有置標者是豈成說乎設使眞有置標民旣用山則渠何敢肆然犯葬乎究厥凶計則無乃假託置標闖欲賣食六里靑山者也因而置之則來頭凶計將有不測之慮故緣由仰陳 參商敎是後特爲 嚴明題下使此奸愲之輩無敢售日後作梗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己未十一月 日山在泰仁官[着押][題辭]當初入葬之時▣▣(何無)一言▣忽以置標等說空然威배면脅者未知何曲折是喩嚴査禁斷事山在面任初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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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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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山在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3년(철종 14)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송진택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데 지난 9월, 김요흠(金堯欽)이 그 바로 가까이에 몰래 무덤을 썼으므로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관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라는 제음(題音)을 받았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으니 김요흠을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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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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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九月良本縣居㞐金堯欽爲名人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 兼官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去十月晦內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玆敢仰訴伏乞別般洞燭上項金堯欽捉囚督掘之地千万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亥十一月 日山在官[着押][題辭]査實次捉來▣▣狀 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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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二月日 宋鎭澤 山在兼官 甲子二月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태인겸관??**문서도 수정해야 함.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2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인 정읍현감(井邑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인 정읍현감에게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적간 후 김가를 잡아 오라"는 겸관의 제음(題音)을 받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라"는 본관의 제음을 받고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다시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아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를 한 것이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1863~1864년 사이에 송진택은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 태인현감 김연근(金延根)이 부임[1864년 3월] 전이라 태인겸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에게 소지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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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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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이곳에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라"는 제음(題音)과 그해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잡아 오라"는 제음과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요흠이 또 다시 기한을 어기자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해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제음과 9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거하지 않으니 김요흠을 잡아다 가두고 투총(偸塚)은 즉각 굴거해 달라고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송진택은 1863~1864년 사이에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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