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치/행정-보고-보고서 己巳八月 日 行縣監李 金炳憲 己巳八月 日 1869 行縣監 李 金炳憲 전라북도 부안군 6.8*6.8(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고종 6) 8월에 행부안현감이 부안현 일도면 당북중리에 사는 김병헌에게 발급한 존문단자. 1869년(고종 6) 8월에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중리(堂北中里)에 사는 김병헌(金炳憲)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이다. 존문이란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지역의 백성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자는 행부안현감이 김병헌의 집을 방문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발급년대가 기사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김병헌이 동치(同治) 9년, 즉 1870년(고종 7)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를 통해서 볼 때, 1869년으로 추정된다.(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참조) 따라서 이 단자에 부안현감으로 적혀 있는 이(李) 아무개는 1869년 8월 당시의 부안현감 이재영(李載英)임이 분명하다. 수령안(守令案)에 따르면, 그는 1869년 7월에 부안에 부임하여 이듬해 3월 임지에서 갑자기 죽었다. 문과방목(文科榜目)에는 '이재영(李載英)'이 1869년에 41세의 나이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 교리(校理)와 수찬(修撰)을 지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의 부안현감과는 동명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병헌은 22년 전인 1847년(헌종 13)에도 부안현감의 존문단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부안의 유력한 사족의 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