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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扶安金氏)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5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辛卯 辛卯 扶安金氏 門中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부안의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 부안(扶安)의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이다. 장사택일지는 지관(地官)이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망자의 가족에게 건네준 것이다. 지관은 일시를 선택하면서 망자의 사주와 시신이 묻힐 장지, 무덤의 방향과 방위, 지세(地勢)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하관 시 안될 사람들의 간지와 자손들의 간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상주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장사택일지는 통상 안장(安葬)의 날짜, 하관(下棺)의 시각, 개토(開土), 방금(放金), 혈심(穴深), 취토(取土), 납폐(納幣), 파빈(破殯), 발인(發引), 정상(停喪) 등의 시간과 방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장례를 치르면서 장지와 장례일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이 자손의 화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효(孝)를 강조하였던 조선왕조의 유교적 관습이 어우러지면서 뿌리깊은 관습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예법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이었으며 더 엄격하였다. 그 중 상제에 관한 것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 후기의 당쟁은 이 상제를 둘러싼 예송(禮訟)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이 문서는 '건화명(乾化命)'으로 시작하고 있다. 장사택일지에서 망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건곤(乾坤) 즉 하늘과 땅으로 달리 표시하였다. 건은 남자를, 곤은 여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망자는 남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정해생으로, 안장일은 신묘년 12월 13일로 되어 있다. 상주는 맏며느리와 둘째아들, 둘째아들며느리, 손자, 장손, 장손며느리, 둘째 손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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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柒年丁巳五月十六日喪人宋鎭澤前手記右手記事段盤龍村案山姑堂山小乫麓安大川爲名人起墾於金塚尾上是如可移居他境而右起墾處以一年禾利例放賣故給価㱏兩貳戔而買得矣右人宋喪制用山於起耕處至近之地是遣以局內守護次右起墾處依本価㱏兩貳戔▣▣▣捧右前放賣成文記爲去乎日後如有▣▣▣▣憑考事標主喪人李直信[喪不着]證筆幼學金洛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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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七年丁巳五月十六日喪人宋鎭澤前手記右手記事段盤龍村案山姑堂山小乫麓下有一陳廢處起墾耕食矣右人用山於此地而右起墾處捧価貳兩是遣放賣成手記爲去乎日後爻象之弊則以此憑考事標主幼學朴仁洙[着名]證筆幼學金洛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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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十一月十九日右手標事親山果葬於宋鎭澤親山單白虎至近之地矣去十月右人呈 狀故揆以事理則必掘乃已累累恳乞以十月晦內移▣▣▣▣矣當此逢限末由移葬故過期未掘矣右人前▣ 呈訴題內査實次捉來▣下故更思以明年正月晦內斷▣移去之意成標爲去乎若過▣▣▣以此標憑考事標主喪人金堯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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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年辛未四月初九日 前手標右手標事高曾以下墓田所耕四卜七束祖曾由來擔當矣忽至今荒稅納無路故右人前錢文三兩捧上也塚其塚而已大抵雖在他鄕若有墓田所耕則用山者擔當者今通行之程式也一墓猶然况七墓繼葬乎雖一草一木依前遺例更勿干涉而所耕雖一把束勿復侵責之意如是成標日後子孫族屬中若有異言則以此憑考事標主幼學四從弟炳秀一證人幼學宋鍾斗之筆執時面任金應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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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十二月十三日 手標右標事切有緊用故伏在中方里前坪穆字畓四斗落旧文一丈果同坪涑字畓三斗落旧文一丈典當是遣右人前錢伍拾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來年十月備報之意如是成標事標主幼學 字克和 金洛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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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임피유생(臨陂儒生) 채홍운(蔡弘運)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十月 日 蔡弘運 御史道 己丑十月 日 蔡弘運 暗行御史 전라북도 군산시 暗行御史[署押] 3개(적색, 원형) 임피 김정우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29년 10월에 임피현(臨陂縣)의 유생 채홍운(蔡弘運) 등 3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 10월에 임피현(臨陂縣)의 유생 채홍운(蔡弘運) 등 3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임피 출신의 유생 고(故) 김정우(金鼎祐)와 그 아들 김덕강(金德鋼), 손자 김지황(金之璜)의 뛰어난 효행을 열거하면서,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친 보기 드문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기축년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고종 5년 4월 9일 기사에 각도에서 올린 정려 요청 건을 조정에서 논의하는 내용 가운데 마침 임피의 김정우와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어서 작성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때에는 임피에 사는 고 학생 김정우와 그의 아들 김덕강과 그의 손자 김지황과 증손 김기회(金驥會), 김태회(金駾會) 등 4대의 여섯 효자에 대하여 정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3대의 정려를 요청한 기축년은 고종 5년보다 앞선 기축년, 즉 1829년(순조 29)으로 추정된다. 김정우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6월에 오리가 저절로 품안으로 날아들었는가 하면, 9월에 앵두나무에 열매가 맺어 병중의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과 열매를 드릴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과 함께 드렸으며, 대변을 맞보면서 부모의 증세를 관찰하였다. 마을사람들이 그 효행에 감복하여 향리와 감영을 거쳐 조정에 정려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직껏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효자라고 불렀다. 김정우의 아들 김덕강도 어려서부터 보기 드문 효자이자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인물로 향리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나이 60세와 70세 때 각각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예를 다하며 장사를 치렀으며, 10여 리(里)나 멀리 떨어진 부모의 산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호곡(號哭)을 하였다. 김덕강의 아들 김지황도 효행이 깊어 초봄인데도 부친의 숙환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부친에게 대접하였다. 부친의 병세가 심해지자 대변을 맞보면서 증세를 관찰하였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부친에게 마시게 하여 연명하도록 하였다. 모친이 병들었을 때에도 약을 대접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임피의 유생들은 이처럼 뛰어난 효행을 반드시 조정에 알려 정려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암행어사에게 탄원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암행어사는 한 집안에서 세 명의 효자가 나온 것은 척박한 풍속에 모범이 되는 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임금에게 이를 아뢰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니 마땅히 잘 헤아려서 처리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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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김재상(金載相)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丑十二月 日 金載相 兼城主 辛丑十二月 日 1841 金載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6.5*6.5(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1년(헌종 7) 12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재상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41년(헌종 7) 1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재상(金載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김재상은 일도면 중방리(中方里)의 서쪽 기슭에 친산(親山)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달 초순에 누군가가 밤을 틈타 그 친산의 섬돌 바로 아래 쪽에 몰래 무덤을 쓰고는 소나무와 향목을 마구 베어버렸다. 김재상은 밤낮으로 투장자를 물색하였지만 그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다면 투장자가 제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를 허락해달라고 관에 소지를 올려 탄원하였다. 관에서는 투총자를 수색한 뒤에 수령이 관아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소를 올리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축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재상이 여러 차례 시장(柴場)을 사면서 받은 명문(明文)들이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신축년을 1841년으로 추정하였다. (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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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一道面堂後里化民金洛晉右謹言切憤至寃情由段近來偸葬之習罔念法意徒恃勢力不顧山脉不顧步數不顧已掘之地專以偸奪他人之地爲主豈不憤寃乎民之先山在於本面中方里西麓而五代以下世世繼葬之地眞所謂韓氏之河陽也數百年守護無一雜塚矣不意數昨夜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民之先山主脉已掘之地已掘之地乃二掘處也偸葬者自知理掘隱身姑避延拖圖計耳掘漑偸塚則渠必自現故瀝血仰龥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自官法掘一以雪幽明之寃一以懲偸奪已掘之習使此殘民以保先隴無至呼寃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酉二月 日官[署押](題辭)塚主眼捉來待向事十六日 狀[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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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김병헌(金炳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一月 日 金炳憲 城主 甲子十一月 日 金炳憲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署押] 1개 7.0*7.0(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4년(고종 1)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리에 사는 김병헌이 자신의 선산에 몰래 쓴 무덤을 즉각 파내게 해달라면서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 1864년(고종 1)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리(堂北里)에 사는 김병헌(金炳憲)이 자신의 선산에 몰래 쓴 무덤을 즉각 파내게 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병헌은 이 소지에서 일도면 중방리(中方里) 서쪽 기슭에 있는 자신의 선산은 고조부 때부터 대대로 계속 무덤을 쓴 곳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이곳에 아무도 함부로 무덤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전날 밤에 누군가가 밤에 몰래 이곳에 있는 조부의 산소 오른쪽 바로 근처에 투장을 하고 달아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밤낮으로 수색했지만 투총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특별히 나장(羅將)을 파견하여 즉각 무덤을 파내어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무덤을 몰래 쓰는 나쁜 관습을 없애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투총자를 잡아와서 대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자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낙진이 동치(同治) 9년, 즉 1870년(고종 7)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이 전하고 있어서, 위의 갑자년을 1864년으로 추정하였다.(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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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道面堂北下里化民金載相右謹言切迫情由段民之親山在於中方里西麓禁養守護者積有年所而元無一點他塚矣去辛丑十二月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民之親山階砌下不盈尺之地而播松與香木無難斫伐世豈有如許無 法之人乎罔夜搜探終無形迹故玆敢仰訴於明庭之下爲去乎自 官掘移以雪幽冥之寃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寅二月 日官(署押)(題辭)被捉偸葬漢率來對卞事狀 初四日到辛東稷[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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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김재상(金載相)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寅二月 日 金載相 城主 壬寅二月 日 1842 金載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6.5*6.5(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2년(헌종 8) 2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재상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42년(헌종 8) 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재상(金載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김재상은 일도면 중방리(中方里)의 서쪽 기슭에 친산(親山)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관리해 왔으며, 이곳에 다른 사람이 무덤을 쓴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지난 해 12월에 그 친산의 섬돌 바로 아래 쪽에 누군가가 밤을 틈타 몰래 투장을 하고는 소나무와 향목을 마구 베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김재상은 밤낮으로 투장자를 물색하였지만 그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관에 소지를 올려 부디 관에서 투총을 파내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현감은 투장자를 잡아오면 대질 심문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김재상은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으나 관으로부터 관굴(官掘)은 법에 저촉된다는 제사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임인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재상이 여러 차례 시장(柴場)을 사면서 받은 명문(明文)들이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임인년을 1842년으로 추정하였다. (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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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一道面堂北下里化民金載相右謹言至寃情由段近來偸葬者雖云許多而豈有甚於如此拶逼者乎民之先山在於中方里西麓累世繼葬守護矣今月初旬間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民之親山階砌下不容尺之地而斫伐香木與播松豈有如此切迫者乎民罔夜搜探是乎矣永無形迹故不獲已掘漑計料以待偸葬者之自現緣由仰訴 處分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辛丑十二月 日官(署押)(題辭)塚主搜覓以待本官還衙更訴事二十七日[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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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김채상(金彩相)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亥二月 日 金彩相 城主 辛亥二月 日 1851 金彩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6.5*6.5(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1년(철종 2) 2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채상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51년(철종 2) 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채상(金彩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그는 지난달 우산내면(右山內面) 서두리(西斗里)의 뒷산 기슭을 같은 면에 사는 최흥득(崔興得)으로부터 매입하였다. 그리고 소지를 올린 바로 오늘, 김채상이 산일을 하러 개토(開土)한 곳에 가 보니, 하서면(下西面) 해창리(海倉里)에 사는 김봉관(金奉寬)이란 자가 장정들과 부녀자들까지 포함하여 수십 명을 데리고 무덤을 쓰지 못하게 막고 식주인(食主人)까지 두들겨 패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김재상은 관련 수표(手標)를 첨부하여 관에 소지를 올려, 차사(差使)를 보내 이같은 폐단을 막고 산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최흥덕이 판 산의 경계와 김봉관이 산일을 막은 까닭을 적간(摘奸)하고 측량하여 그림을 그려서 보고하라고 면임(面任)과 동임(洞任)에게 지시하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해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채상이 '崇禎後丁卯', 즉 1867년(고종 4)에 최생원댁(崔生員宅)에 보낸 혼서(婚書)가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신해년을 185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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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道面堂北下里化民金彩相右謹言悶迫情由段遐鄕愚民輩禁葬之習罔念法意之攸在不計步數之遠近專以廣作作一能事雖云六里靑山難掩一塊之白骨民用山次去月良中右山內西斗里後麓買得於該面崔興得處而今日往于開土則下西海倉居金奉寬爲名漢多率婦女及壯丁數十人越人塚禁葬而杜遏山役打破食主人家行此所未有之變恠如此愚騃之氓私難禁斷故手標帖連仰詐(訴)爲去乎右由 洞燭敎是後別遣猛差以杜愚氓作亂之弊俾爲安葬之地千萬泣祝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辛亥二月 日官(署押)(題辭)何故禁養是喩崔興得所賣處界限及金奉寬禁葬之故摘奸圖尺報來向事面洞任 十三日[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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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酉閏四月 崔載信 城主 己酉閏四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기유년 윤4월에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조(賭租) 빌미로 보리 144뭇을 베어간 최준보(崔俊甫)를 고발한 내용이다. 기유년 윤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은 정당리(淨塘里)에 사는 최준보(崔俊甫)에게 밭 1두 5승락지를 빌리고 도조(賭租)를 콩(太)와 보리 각각 2두 5승으로 약속하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전에 그의 아들 재용(載龍)에게 5냥을 빌려준 일이 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혹 받은 이자라야 겨우 2냥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 가을 추수 후 이 돈을 상계하고자 도조를 갚지 않았는데, 최준보가 이를 빌미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찾아와 밭의 보리를 모두 베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을 잘 헤아려 일전에 재용이 빌려간 돈과 이들이 베어간 보리 144뭇에 대해 추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부안현감은 2두의 콩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백 뭇의 보리를 베어간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니,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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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酉二月 崔載信 城主 己酉二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기유년 2월에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최효대(崔孝大)가 이자 명목으로 늑탈해 간 조 2석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유년 2월에 상서면 정당리(上西面 淨塘里)에 사는 화민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은 자신의 집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 장사를 위해 지난 갑진년 같은 마을에 사는 최효대(崔孝大)에게 60냥의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그런데 박복한 나머지 하는 일마다 낭패하여 오히려 손해만 보았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수 없기에 그해 가산을 처분하여 본전과 얼마간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남은이자 3냥 5전에 대해서는 서서히 갚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효대가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세금을 내기 위해 간신히 마련해 놓은 조 2석을 늑탈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살펴 최효대가 늑탈해간 조 2석을 추급해 주길 청하였다. 부안현감은 비록 최효대가 마땅히 받아야 돈이나 세금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므로 최재신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때 빚을 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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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西面多會里居化民崔拱辰右謹言民無畓泰仁民李正淳畓五斗落只耕食後賭稅無愆而今於注秧之後欲爲移作日前▣耕 今至呈官大抵畓之例奪雖係畓主之任意而臨農奪耕亦關廢農之慮論理許耕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午三月 日官[着押](題辭)賭收趂給所耕準納可謂勤實之時作也畓主雖欲自耕猶不可奪耕況移作乎以此意 分付于畓主毋至換耕之地事十八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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