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2월에 왕이 김응상을 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 1855년(철종 6) 2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에 임명(任命)하며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용양위(龍驤衛)는 오위(五衛) 중 하나로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의 병력을 관할(管轄) 하던 중앙의 군사조직이다. 그리고 호군(護軍)은 정4품직이고 오위장(五衛將)은 오위(五衛)의 군사를 통솔하던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한편 호군에는 여러 등급이 있었다. 상호군(上護軍)은 정3품, 대호군(大護軍)은 종3품, 호군은 정4품, 부호군(副護軍)은 종4품이다. 따라서 김응상은 종2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정4품의 관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응상의 오위장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5년(철종 6) 2월 19일조에 "兵批 判書洪鍾應進 以洪在喆南獻敎爲知事 吳取善爲同知 趙然興·兪章煥爲副摠管 尹致膺爲僉知 尹義儉爲兼訓鍊都正 尹致勛·朴長晉·金膺相·安壽祿·王道林爲五衛將 趙秉協 李承游爲文兼, 李興洙爲部將 方禹龍爲守門將 柳光魯爲慶尙右兵使 金鎭浩爲高嶺僉使 黃基崙爲蝟島僉使 金玹基爲德津萬戶"라고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응상은 그해, 즉 1855년에 세 번의 고신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때 받은 관직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등이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