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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拜承審淸夏仕體候萬重慰溸且祝弟侍依役俾幸於分已耳示事謹悉而郡事之見敗亦是數奇所關也非戰之罪也在於令從叔丈其肯許此實情而深恕於兄我郡甚悶且歎出資金卽爲還推爲計而有當人印章持參後出給云此意轉告于令從叔丈使卽入往郡廳卽爲還推之地如何如何餘擾不備候謝五月六日弟辛圭錫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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霜寒菊濃瞻耿憧憧謹審玆辰侍體動止連護保重區區仰慰實副所禱記下身數不幸間見穉子曁從侄慘毒一門酷禍人何以堪只自憤寃成狂頓覺苦海之支離也俯戒謹悉而誦于族人期圖一札計矣日間有官便當另上家書而緣他替呈似有未安故丹室邊某許通奇周旋爲好云故此札得呈苐爲勇赴若何若何本倅丈已爲攄得自本家又有另達似不落寞矣 惠物寒士從上可謂太侈也謹領情注而心甚不安耳上洛之期似在邇得捷後必期拜晤豫爲企望 餘留不備謝上乙丑九月卄一日 記下 安橓 拜拜(皮封)棠北 侍座回納觀峴謝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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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禮言千萬夢想之外先大人喪事驚怛之餘復夫何言伏惟暮春侍奠哀候連護支嗇溸仰區區不任憧憧永重衰病侵身之中妄作西哭之行又未免山外之嘆數也何哉所居秙左承凶且晩一書替唁亦後於人撫念疇昔情禮都虧汗愧且悚適因貴邑之科便略此替疏恕諒若何餘惟希節哀順變不備疏上庚午三月二十四日安永重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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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月阻候慕慮恒切卽伏承下札謹審新秋體事省餘萬護閤內均慶區區伏慰實愜叉禱記下侍事姑無大損而當暑自多些少憂故已極私悶而三夏所之院無勝接雖有如干所做而若無進益之意無異浪遊尤庸亦惰然餘在凉生後進拜不備上謝禮壬寅七月二十四日記下趙漢秉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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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前奴回下覆尙此伏慰便過有日寒㬉不適伏悶靜中體事連衛萬安閤節亦安護病婦諸証其間或有動靜鄙藥試無減亦已久矣今何望掩地夬蘇空費藥料徒勞心神只望志少有起動而生還媤家不可謂大幸而已矣亦將何爲査下生親候近以感患歷日欠損情私急迫如何形達今逢權友益山果旣勘還衙云聞甚喜幸積月曠務之餘似可促裝而來際此往見固所然矣而適有少碍不得如意姑竢數日登途計耳餘姑留拜候不備上候禮丁未至月十日査下生趙膺鎬배면上候書奴回後更阻安候下懷悵慕伏不審至沍靜養體度萬安伏慕不任下誠室人日間更如何忽念令胤內合如漫擧云伏想悲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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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者上書伏想 下鑑矣伊來阻候踰月伏悵何常少弛伏未審間者氣體候萬旺閤內均安竝伏泰區區不任下誠再從孫省側粗安伏幸何達回便陳玄一丁得送矣領納將上京以後所用錢夥然而所出處少無忙何以爲之耶 貴邊或有錢兩一貫下借則不年間當報勿慮若何方今所促錢八九兩或可 下諒僕下壅塞之艱難之情否勿投此書而下送伏望耳餘不備上候書丁未四月二十日再從孫翼鉉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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阻仰有時勞摯便中伏拜惠狀謹審冬暄靜中動定連護萬重欣豁慰賀允叶勞祝第孫婦間以項病屢日委苦雖是輪行之證有妨於食欲亦至元氣之陷敗者豈勝慮矣聞廊珍更肆云尤用悶慮比近則姑無是患而未知其終竟如何也弟衰軀遇寒蟄伏頓沒陽意自憐奈何孫兒之病知是長遠離涉之証安可望願地譴却而脆弱之質逐直重經徒存形骸所見不勝愁憐孫婦新禮差退數朔豈難而但見渠之心一時爲愈無?之時屈指待日矣聞此尤覺悵然應?兒益故不□▢陳耳餘適撓姑▢不備伏惟▢▢▢謹謝狀上壬寅陽月卄四日 弟在儀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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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庚午三月十二日幼學 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西道秩再字畓五斗落所耕九卜三束庫果同字一斗落所耕一負五束庫乙幷以相換次加錢參兩備給而以新旧文二丈右人前永永相換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以此憑考爲乎事畓主幼學金炳憲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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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四年甲午四月十四日金順弼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年年耕食是如可妻喪債急急故勢不得已西十作悚字畓五斗落只所耕七[負]五[束]㐣折價文貳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三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言之獘則以次文記告 官卞呈事畓主 朴春實[着名]訂筆 尹龍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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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庚午三月十二日幼學 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䖏伏在西道秩悚字畓五斗落只所耕十負五束㐣以再字畓五斗落相換次加錢十三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二丈右人前永永許給是矣日後若有爻象則以此憑考事畓主自筆朴永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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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肆拾玖年甲辰十月十四日金俊起前明文右明文事段貧寒所致以祖上傳來陳荒䖏西十作簡字所耕西过南北長三十尺東西光三十五尺應用山次右人前捧価錢陸兩爲遣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若有子孫族屬中雜談之獘是去㝳持此文記告官卞正事旧陳田主金斗應骨里[着名]證 洪夏讃[着名]茟執 朴仁鳳[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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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四年甲辰六月初一日幼學金載相前明文右明文事段以貧窮所致妻家山下墓田扶北中方里西十作惶字丁太三斗五升落只所耕六負五束庫果所付柴塲卄五同落只並以折価錢文五兩依數捧上是遣本文一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誰談是去䓁以此文告官卞正事田柴塲 主同知高春成[着名]訂筆 幼學 宋亨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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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 11)에 왕이 김응상을 절충장군 행용호위부호군으로 임명하며 내려 준 교지 1845년(헌종 11) 1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호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 정3품 상계(上階)이다. 용호위부호군은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자(行字)를 적었다. 행수법에 따르면, 품계가 높고 관직(官職)이 낮으면 관직명 앞에 행을 썼고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관직 앞에 수(守)를 썼다. 이를 각각 계고직비(階高職卑)와 계비직고(階卑職高)라고 하였다. 김응상의 부호군(副護軍)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5년(헌종 11) 1월 11일조에 "兵批 判書趙冀永病 參判李同淳病 參議金{金+弼}直進 參知李時愚病 同副承旨鄭基世進 護軍閔致成 副護軍金膺相 副司直鄭鎏朴文? 副司果沈熙淳尹行謨金羲裕鄭漢然 副司正尹喜臣 以上竝單付"라고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응상은 위 부호군에 임명되고 같은 달, 즉 1845년 1월에 다시 고신을 받게 된다. 이때 그가 받은 관직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었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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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 1855년(철종 6) 2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官職)이며, 오위장(五衛將)은 오위(五衛)의 군사를 거느리던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김응상의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5년(철종 6) 2월 28일조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한편, 김응상이 가선대부로 임명될 때, 그의 선대 어른들에게는 추증(追贈)교지가 주어졌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조부(曾祖父) 김덕렴(金德濂)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사정(司僕寺正)으로 추증되었고, 조부(祖父) 김도명(金道明)은 통훈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아버지 김명하(金命河)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추증되었다. 또한 김응상의 증조모(曾祖母) 유인(孺人) 정씨(鄭氏)는 숙인(淑人)으로, 조모(祖母) 유인 김씨(金氏)와 유인 이씨(李氏)는 숙부인(淑夫人)으로, 어머니 유인 박씨(朴氏)와 유인 유씨(柳氏)는 정부인(貞夫人)으로 각각 추증되었다. 그리고 김응상의 처(妻) 숙부인 양씨(梁氏)와 임씨(林氏)도 모두 정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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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膺相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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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膺相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咸豐五年二月 日 [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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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咸豐五年二月 日 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2월에 왕이 김응상을 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 1855년(철종 6) 2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에 임명(任命)하며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용양위(龍驤衛)는 오위(五衛) 중 하나로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의 병력을 관할(管轄) 하던 중앙의 군사조직이다. 그리고 호군(護軍)은 정4품직이고 오위장(五衛將)은 오위(五衛)의 군사를 통솔하던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한편 호군에는 여러 등급이 있었다. 상호군(上護軍)은 정3품, 대호군(大護軍)은 종3품, 호군은 정4품, 부호군(副護軍)은 종4품이다. 따라서 김응상은 종2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정4품의 관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응상의 오위장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5년(철종 6) 2월 19일조에 "兵批 判書洪鍾應進 以洪在喆南獻敎爲知事 吳取善爲同知 趙然興·兪章煥爲副摠管 尹致膺爲僉知 尹義儉爲兼訓鍊都正 尹致勛·朴長晉·金膺相·安壽祿·王道林爲五衛將 趙秉協 李承游爲文兼, 李興洙爲部將 方禹龍爲守門將 柳光魯爲慶尙右兵使 金鎭浩爲高嶺僉使 黃基崙爲蝟島僉使 金玹基爲德津萬戶"라고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응상은 그해, 즉 1855년에 세 번의 고신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때 받은 관직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등이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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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李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李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왕이 김응상의 할머니 유인 이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할머니 유인(孺人) 이씨(李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할머니 유인 이씨는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게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김응상의 할아버지 김도명(金道明)은 한 단계 낮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증직(贈職)되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문산계로 그의 할머니 유인 이씨도 그의 품계에 걸맞은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김응상에게는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또 다른 할머니인 유인 김씨(金氏)도 이때 숙부인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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