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巡使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巡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1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李太漢)의 투총(偸塚)에 대해 여러 번 관에 정소하였다. 태인현감이 보고한 도형 보장(圖形報狀, 즉 첩정)에 대해 "송민(宋民)의 전후 문서들이 분명하므로 이민(李民)의 억지를 알 만하니 즉각 독굴(督掘)하라"는 순찰사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순찰사의 지시로 태인현감이 차사를 보내 이태한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이태한은 요리조리 도망하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송진택은 순찰사에게 다시 정소하여 관에서 독굴해 달라고 하였다. 순찰사는 이전의 제음대로 독굴하라고 산재관(山在官, 즉 태인현감)에게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