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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四月初四日 前手標右手標事右人親山定于下西吉音洞而右麓卽吾之禁養內哛喩吾之弟嫂山與子婦山在於南麓至近之地是如乎言無事結則不可輕先許給於右人定山麓上下一脉捧価貳十五兩爲遣永永許給用山後子孫與族人中如有雜談則以此標憑考事山地主 幼學 梁機[着名]證筆 喪人 賓相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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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김익용(金益容) 난곡기(蘭谷記)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丙子三月下澣 金益容 丙子三月下澣 1876 金益容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6년(고종 13) 3월에 김익용이 종족 김낙곤의 집 처마에 난곡이라고 쓴 편액을 달면서 지은 기문. 1876년(고종 13) 3월에 김익용(金益容)이 종족 김낙곤(金洛坤)의 집 처마에 난곡(蘭谷)이라고 쓴 편액을 달면서 지은 기문(記文)이다. 김익용은 이 기문에서 김낙곤의 집안이 누대에 걸쳐 여러 효자와 열부를 배출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이는 마치 심산유곡에 홀로 있어도 향기를 품고 있는 난(蘭)의 모습을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김낙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최씨(崔氏), 종조모(從祖母) 박씨(朴氏) 등이 그 효행과 열행으로 정려(旌閭)를 받아 3효열(孝烈)로 이름이 높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낙곤의 아버지는 세 번이나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으며, 효행 또한 뛰어나 죽을 때까지 선친에 대한 성묘(省墓)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낙곤의 형 김낙진(金洛晉)도 선친을 본받아 문사(文士)로서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효행도 뛰어났으며, 김낙곤도 77세의 나이였지만 한 겨울에도 삭망(朔望)에 성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익용은 김낙곤에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원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기문에는 작성연대가 병자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김낙곤이 1911년과 1917년에 부안에 있는 논을 각각 팔면서 작성한 명문들을 통해서 병자년을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1911년 김낙곤(金洛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7년 김낙곤(金洛坤)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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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巡使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巡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1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李太漢)의 투총(偸塚)에 대해 여러 번 관에 정소하였다. 태인현감이 보고한 도형 보장(圖形報狀, 즉 첩정)에 대해 "송민(宋民)의 전후 문서들이 분명하므로 이민(李民)의 억지를 알 만하니 즉각 독굴(督掘)하라"는 순찰사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순찰사의 지시로 태인현감이 차사를 보내 이태한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이태한은 요리조리 도망하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송진택은 순찰사에게 다시 정소하여 관에서 독굴해 달라고 하였다. 순찰사는 이전의 제음대로 독굴하라고 산재관(山在官, 즉 태인현감)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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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경술(金暻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二月 日 金暻述 城主 壬申二月 日 金暻述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2년(고종 9) 2월에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2년(고종 9) 2월에 태인(泰仁)에 사는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경술은 빈한(貧寒)하여 전주(全州)에 사는 사인(士人) 송진택(宋鎭澤)의 친산(親山)을 수호하였다. 1월 27일, 송총(宋塚)의 섬돌 아래 인적(人跡)이 있어 가보니 투장(偸葬)을 하던 역군(役軍)들은 달아나고 김우서(金禹瑞)만 있었다. 하관(下棺)만 한 상태이므로 관만 꺼내면 되지만 김우서 혼자는 어렵다고 하여 우선 용서하고 다음 날 스스로 관을 꺼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김우서는 관에 무고(誣告)하였고 관정에 대령하게 되었을 즈음에 사화(私和)를 청하며 장례에 들어간 돈 5냥을 요구하였다. 김우서에게 잘못한 것도 없이 억지로 사화를 하고, 그가 요구한 장례비 5냥도 빚까지 얻어 지급하였다. 그런데 또 김우서가 관에 김경술을 무고하여 족쇄를 차고 무릎까지 꿇리더니 돈을 더 주면 사화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경술은 백골을 핑계로 돈을 토색하는 김우서를 엄히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고 관에 탄원하였다. 태인현감은 김우서의 무소(誣訴)는 알고 있으니 다시 조사할 것이 없고 밖으로 방송(放送)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수호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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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宋鎭澤…▣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定山直守護數十年矣去五月良中李泰▣(壽)▣偸葬于民之慈母山單白虎已掘處故緣由仰訴于前 城主則▣(題)音內農務方劇潦水又漲則雖是情勢旣迫訟理且直姑俟移秧更擧則斷當捉囚督掘向事行下故姑待移秧更欲擧狀之際右民泰壽自知其罪渠自來到於民之家以十月晦內掘去之意累累懇乞故不得已捧手標待限矣十月已過尙不掘去世豈有如許奸慝之民乎不勝憤寃前呈所誌〖志〗與手標帖連仰籲於 明政之下細細垂察上項李泰壽捉囚督掘以保遠居孤弱之民先壟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未十一月 日泰仁官[着押][題辭]彼隻率來對卞向事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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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民之親山在於治下南村面盤龍村前麓而守護局內者數十年矣不意今者遽遭偸葬於內白虎至近之地而此是曾往偸塚已掘處也搜探葬者則淳昌居名不知尹哥漢民居在他邑道里稍遠凶彼尹漢瞰其山主之遠居孤弱肆然有此偸葬者也若此乃已則遠地有山者安得禁護乎又況此地則已往偸塚起訟掘去處也旣有決案之蹟則與他尋常處偸葬有異也玆以仰籲所謂尹漢發差捉致杖囚督掘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未十一月 日泰仁官[着押][題辭]今不督掘待明春更呈事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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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憤迫情由段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守護累十年矣中間有勢者蔑視民之孤弱敢爲偸葬於民之慈母山靑龍麓白虎麓者間或有之然而義理爭訟之下渠輩皆屈於法理已爲掘去者昭在於前 官時也不意去年夏良中該面下鍮村居李正壽爲名人乘夜偸葬於民之慈母山白虎麓逼近之地置標下朴平仲已掘處世豈有如許倚勢蔑法之氓乎民豈不欲趂時呈卞矣間以身病沈吟難抽今玆前呈文蹟帖連仰籲於 明政之下細細 垂察後上項李正壽發差捉致儼囚督掘以保遠居孤弱之民先壟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酉十月 日泰仁官[着押][題辭]査問次李正水捉來事▣▣告宋弼尙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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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到付▣(全)▣…▣▣▣(宋鎭澤)右謹言議▣…▣習▣…▣仁居李太漢之甚者乎生之慈母墳山▣…▣盤龍洞案山而守護數十▣…去己巳良中▣…▣爲名人忽有偸葬▣…▣母塚階下往卞于泰仁依 官題掘去矣▣▣夢外泰仁李太漢爲名人乘夜▣…掘處世皆如▣…▣無據則法無可施訟不可息不勝情惋往卞于泰仁 官圖尺明査之下同李太漢{犭+凶}猾難逃致之落科然▣…玆敢前後本狀與圖形題旨帖連仰籲細細洞察后 嚴明發官于泰仁刻期督掘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酉十月 日兼史[着押][題辭]旣爲落科指日督掘事十二日山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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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世皆如李太漢之父子則 官令莫售 國法安在如此化外不可以尋常凡類治之不啻以屢度截嚴 營題以初十日再納侤於 城主嚴明之下斷當掘移之意眼同別差奉 分付出去矣渠之父子與其弟一齊避身而差使亦莫知所向故不勝憤迫玆敢更陳 洞燭敎是後使太漢之奴子押將差不日督掘以懲右漢之化外不測之習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酉十二月 日泰仁官[着押][題辭]李太漢之所▣雖萬萬可痛以奴代(背面)掘此是法外不可許施偸塚掘漑覓主之例事卽爲掘漑向事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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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十一月二十五日到付全州儒生▣…▣▣▣▣(宋鎭澤)右謹言痛迫情▣…▣泰仁縣居李太漢偸塚▣…▣屢度鳴寃是乎則伏想 洞察是在果頃日良中本官圖形報狀 題敎內宋民之前後文軸若是昭然李▣▣(民之)生臆可知卽爲督掘事 行下敎是故卽往到付是乎則本官家發差跟捉是乎所凶彼李哥百般謀避一向頑拒 營題之下寧容若是前後文軸玆敢帖呈伏乞更加 洞察自官督掘之意 嚴明題下俾雪寃恨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酉十一月 日巡使[着押][題辭]依前題督掘事初一日山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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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鎭澤右謹言痛迫情由事民之慈母墳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累十餘年矣中間有勢者蔑視民之孤弱偸葬於靑龍白虎麓壓近之地者間或有之然而義理之爭訟之下渠輩皆爲掘去事蹟所載於 營邑文蹟與圖形紙也不意去月良中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民之慈母山白虎麓朴平仲李東英等五六塚已掘處世豈有如許昧法無據之人心乎不得不圍棘掘漑然後塚主現露乃已故前後文券帖連仰訴于 明政之下伏乞參商敎是後另加 嚴題行下使他官孤蹤之民無至呼冤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卯四月日官[着押][題辭]掘漑法外搜覓塚主更爲來訴卽當督掘向事卄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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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夫爲民者屈於訟▣…▣爲不遵 官令則必也兇獰人也民之親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古阜韓性浩乘夜犯▣…官 城主在在時屢次對卞而重落科則渠自萬端哀乞而今年二月內掘去之意成手記矣自今三月將盡終不掘去此無乃之故也不勝▣…連仰籲一一 參商敎是後同性浩發差捉致嚴囚督掘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三月 日泰仁官[着押][題辭]旣有手記當此▣▣▣何故也…▣督掘次捉▣…狀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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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居民宋寅玉右謹言冤抑情由罪民曾祖母山在於治下南村面盤龍村前麓而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至近之地已掘處而塚主尙不搜覓掘漑之意 嚴題敎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丙申四月 日山在官[題辭]掘漑法外塚主期於搜覓後來告事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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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村面進士民崔永大右謹言情由事近來偸葬之習間或有之豈有甚於興德七星洞李致大者乎去戊戌正月良南村面姑當山盤龍村西麓山地給價一千三百兩買得於全州宋柱埰處民之慈親葬用山矣世稱山運不合云故果然以他移葬後置標如前定山直守護矣千萬意外上項李致大偸葬於置標之上如是無據兇獰之者乎不勝憤寃玆以仰訴 洞燭敎是後所謂李致大發校捉上杖囚督掘以雪偸葬之習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卯二月 日行官[着押][題辭]當照會捉致嚴査督掘向事卄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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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병덕(李秉德)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三月日 李秉德 巡相閤下 癸卯三月日 李秉德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작년(1902) 11월에 이병덕은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고당산(古堂山)에 그의 처를 장사지냈는데, 태인에 사는 최영대(崔永大)가 치표(置標)해 둔 곳과는 백여 보 떨어진 곳이었다. 이병덕은 장사를 치를 때 돌 때문에 임시로 안치하고 돌아가 날이 풀리면 면례(緬禮)하려고 하였는데 봄이 되자 노모의 숙환이 심해져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자 최영대가 산재관(山在官)에게 이병덕을 무소(誣訴)하는 바람에 이병대는 잡혀가 독굴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이병덕은 골짜기 건너에서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백보 이상 떨어진 곳의 치표 때문에 강제로 금장(禁葬)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아니며, 병환 중인 노친의 봉양을 위해서 이장할 기한을 넉넉히 달라고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표와 무덤이 다르고 또 수백여 보 떨어진 곳은 강제로 굴이(掘移)를 할 수 없으니 갇혀 있는 자를 즉시 석방한 후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산재관(山在官)에게 제음(題音)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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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김재명(金在明)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寅正月二十四日 在明 叔主 壬寅正月二十四日 金在明 叔主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2년(헌종 8) 정월 24일에 김재명이 숙부에게 보낸 서간. 1842년(헌종 8) 정월 24일에 김재명(金在明)이 숙부에게 보낸 서간이다. 김재명은 먼저 숙부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자신이 담병(痰病)으로 인해 여러 날 앓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정에서 있었던 고위 관리들의 인사(人事)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병조판서에는 사동(社洞)의 서(徐) 대감이 임명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종형제가 연이어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난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영백(領伯)에는 이(李) 대감이 제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조판서에는 교동(校洞)의 김좌근(金左根) 대감이 내정되었다고 하였다. 완백(完伯)에는 서기순(徐箕淳) 대감이 내정되었는데, 그 사람됨이 매우 바르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정사가 어떨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영상(領相)은 일전에 다시 출사(出仕)하였지만 별도로 아뢴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편지를 쓴 김재명은 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주서(鄭注書)는 연말에 홍원(洪原) 수령에 임명되어 정초(正初)에 임지로 내려갔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병상(並商) 편에 보낸 역서(曆書)를 잃어버렸다고 하였는데, 다시 찾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태현(泰鉉)이의 혼사(婚事)와 관련하여 상대방 집안에서 연말에 사주(四柱)를 돌려보내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듣기에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만갑(萬甲)이는 왜 소식이 없는지, 아직도 길을 떠나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편지에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래 운기(運氣)가 전에 비해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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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顙言久阻悵耿之際先施惠函慰荷萬千可知不遐之情也謹詢老炎尙劇仕體萬旺閤覃均謐仰溸且祝客年弄璋之慶仰賀仰賀罪弟頑命苟支而扶餘安候頻頻承珍新寓凡百萬不成樣可悶可悶第貴邊農形似未免歉而此近亦可謂大無到處皆然樣將奈何咄嘆之餘略此不備謝疏七月七日罪弟金敎彬謝疏再昨日過行先舍伯回甲茶禮悲感之懷益深如新已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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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啓者先祖位土와林野을共同登記하난事로業經大宗會인바其時各門中에서負擔하신金額을互相觀望하고送交零星하와登記手續上에困難이多大하온中始祖太師公林野登記만爲先印刷謄本하야送付하오며各處登記난次第送達하게사오니以此 照亮하신후 貴門中負擔金을斯速辦送하시와以完竣事之地를千務萬望함再右登記난趂其時謄本付送이오나經濟困難은京鄕이大同이기于今遵循矣러니今則秋收가在邇하고經濟도回復됨으로如是仰通하온니 簽宗氏난尤加另念하시와無至再告케하심을切企이외다始祖降生一千三十二年壬申九月 日京城府長沙洞一一七ノ一番地坡平尹氏大宗約所[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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