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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이의순(李毅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巳二月九日 李毅淳 丁巳二月九日 李毅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60_001 1917년 2월 9일에 족손 이의순이 족조인 모에게 산소의 일을 할 목수의 식주를 정하는 일에 대하여 논의한 간찰 1917년 2월 9일에 족손 이의순(李毅淳)이 족조인 모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보낸 답장이다. 묘(墓)의 일이 급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수의 식주(食主)를 주막에서 먹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 묻고, 그 사이 이해(利害)를 따져서 견주어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실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잘 말했다. 산에서 급히 다시 식주를 정하면 만약 좋지 않아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급하게 거행하더라도 논책(論責)은 면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하여 어찌 하나의 규각(圭角)이라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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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복용(李福容)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大正九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福容 李冕容 大正九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福容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음력 11월 11일에 이복용이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관한 건으로 이면용에게 보낸 간찰(簡札) 1920년 음력 11월 11일에 이복용이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관한 건으로 이면용에게 보낸 간찰(簡札)이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썼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발신자인 족제(族弟)는 일양하며 물경동의 산소도 안녕하다고 하였다. 말씀드릴 것은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정사년과 기미년조는 이미 받아서 이식하고 있으나, 무오년조는 묘지기 이도순이 물경동의 제종과 상의하여 7대조의 시사(時祀)에 내준 비용이 약소함에 따라 제종이 각각 몇 두씩 내놓고, 해당 도조 1석2두를 추가로 넣었으나 종계 설립을 칭탁하고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난 6월 아드님이 올라왔을 때에도 서로 상의한 바, 이달 시사 때 본 이자를 독촉하니, 각각 자손을 위하는 것은 일반이라 하고서 영영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일이 매우 고민스럽다. 이 문제를 살핀 후에 해당 사건을 묘지기 이도순에게 통지하여 독촉해서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말미에는 한글로 쓴 추신이 있다. 누차 독촉하자 묘지기가 최치복을 주려고 하였다는 등 광언망설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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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이교성(李敎成)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丑九月念三日 再從姪 李鐺 李敎成 辛丑九月念三日 李鐺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025_001 1921년 9월 6일에 숙부 이교성(李敎成)이 좋은 시세에 계책도 없이 손이 묶여 낭패라며 좋은 도리가 있으면 답장하라는 내용으로 재종질(再從姪)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보내준 편지를 받고 바삐 열어 읽어보니 얼굴을 본 듯하여 나그네살이에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집안의 안부를 묻고 백출산(白朮山)에 관계된 것으로 목포(木浦)를 오고간 일, 온 편지를 보고 금년 인천 객일 뿐이니 치패(致敗)되어 좋은 시세(時勢)에 끝내 하나의 계책도 없이 손이 묶여 당초에 말과는 달리 낭패되었다는 내용, 자신과 자리를 같이 한다면 그 자세한 것이 어떠한지를 논의할 것이나 수삼백 리에 떨어져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괴롭다는 내용이 있고, 만약 올라가서 오종(吾從)에게 좋은 도리(道理)가 있으면 즉시 이정호(李禎鎬)에게 답장을 써달라고 하였다. 그믐 안에는 집에 있겠다고 하고 다음 달에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 한 번 만나 만에 하나라도 토론하도록 한 번 내려오라고 하였다. 한 몸의 일이 이와 같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노친이 직접 삼세독자와 귀가할 생각이 열에 하나 있을 뿐이라 하였다. 추신이 있는데, 그믐날 안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에 몹시도 간절하다면서 즉시 회답해주고, 마땅히 올라가서 20일은 객중에 있는 사람이라 차비를 마련한다면 즉시 올라갈 생각이나 그럴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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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孺人 李氏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孺人 李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씨는 이기두의 처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남편이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처는 남편의 관직에 준하는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의 봉작이 정부인이다. 정부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종 2품의 위호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봉작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남편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처는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른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외명부조에서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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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이유원(李有源)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有源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有源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학생 이유원을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학생 이유원을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유원은 이기두의 부친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때 부친의 직역은 학생이었다가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로 증직되었다. 학생은 유학(幼學)이 죽어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가선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2품의 하계(下階)이다. 이조참판은 이조에 속한 종2품의 벼슬이며,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인 동지의금부사직을 겸하였다. 가선대부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증직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아들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고(考)는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추증조에서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한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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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주소동일증명원(住所同一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변경 전의 주소는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인데, 후에는 무지동(茂芝洞)이 무지리(茂芝里), 3통9호가 273번지로 바뀌었다. 리명(里名)으로의 변경은 1915년 4월 1일의 행정구역 실시의 결과이며, 번지수로의 변경은 1915년 9월 1일의 소래면고시 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사실에 대해 증명해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청원자는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 거주자인 이의용(李宜容)이며, 피청원자는 소래면장이다. 이 청원에 대해 소래면장은 상위(相違)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이의용에게 발급하였다. 당시 소래면장은 남길우(南吉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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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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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이의용(李宜容) 인감증명원(印鑑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의용은 인감증명을 청하였는데, 흰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고 주소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와 생년월일인 개국 482년 12월 20일생임을 명기하여 부착하고서, 사용하는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소래면장 남길우 앞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면제233호로서, 인감대장을 검토해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인감은 19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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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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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2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10두의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9명으로부터 받는 합계 10두(斗)의 조세 수입이다. 이종술(李鍾述) 4두로부터 이상문(李相文) 1두까지 모두 10두인데, 이교석(李敎錫)과 이종복(李鍾馥)은 입금 기록이 없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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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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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토지대장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李大容 李大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토지 소재지는 연반리(蓮盤里)와 방송리(芳松里), 당월리(堂月里) 등이며, 각 지번을 적고 그 아래에 지가와 세액을 적어놓았다. 끝에는 지가와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였다. 첫 줄 하단에 이대용(李大容)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토지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가 붙어있는데, 토지 표시가 상세하지 않은 것과 등기에 관한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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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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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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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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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물왕리 소재 전답 증명서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和容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李和容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형재공은 이직(李稷)이다. 증명의 대상지는 4곳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전평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5석, 담자 택지 697-1의 940평, 같은 곳의 인자 641과 64의 답지 1095평1홉3석 등이다. 이것을 합친 것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에 사는 족제 의용이 증명을 제출한 바, 이 선산은 형재공(亨齋公)의 제전답(祭田畓)인 까닭에 이 전답을 종중의 명의로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문중의 의논이 일치하였다. 이에 이 뜻을 이의용에게 설명하니 사체가 당연하다고 하고 즉시 이 전답의 증명건을 가져와 이 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 증서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거주하는 문장(門長) 이면용이 작성하여 족제인 화용과 선용, 복용에게 보내는 것이다. 입회인은 문덕면 장동리에 거주하는 이교인과 이교섭이다. 증명 사실은 '이 전답은 6세조와 5세조 3위의 전답이다.'라는 것이다. 증명비 7원은 족제 이의용이 먼저 썼기 때문에 계산해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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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의용(李宜容) 토지소유권 보존증명 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이다. 먼저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4곳인데, 하나는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 담자 697-1의 택지 940평, 부동산가격 60원이다. 둘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부동산가격 10원이며, 셋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2석, 부동산가격 6원이다. 넷째는 같은 곳의 인자 64와 641의 답지 1095평1홉3석, 부동산가격 200원이다. 이를 증명할 목적의 소유권보존을 신청한 것인데, 소유자의 주소와 씨명은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 거주자인 이의용이다. 부동산가격은 총 276원이다. 이 토지는 자기 소유임을 보존 증명하고자 다른 지면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시흥군청의 증명 관리인 시흥군수 윤필영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증명 사실을 '증명제(證明濟)'라 하여 신청서의 말미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신청서에는 첨부문서가 여러 장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평 담자 대지 평면도와 담자 전(田) 평면도, 인자 답 평면도 등이다. 이 평면도는 1913년에 측량자 이우승(李宇承)이 측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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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의용(李宜容)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경기도 부천시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이다. 문서명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이다.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일정한 문서양식에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각 공란의 주요 항목은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및 그 날짜, 등기목적, 변경사항, 부속서류, 등록세 등이다. 부동산 표시는 별지에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토지조사령에 따른 부동산표시라 하고서 4곳을 표시하고, 기 증명한 부동산 표시로서 역시 4곳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이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1910년 9월 5일의 토지조사이다. 등기목적은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문구를 지우고 명령에 의한 사정(査定)이라 적었다. 변경사항은 소유권증명 말소이다. 부속서류는 토지대장사본 1통, 토지표시변경증명신청서 1통, 위임장 1통 등이다. 신청인은 이의용이며, 대리인은 이백순이다. 각각 주소지를 적어놓았다. 신청처는 경성지방법원 영등포출장소이다. 등록세는 3원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등기제(登記濟)'라 하고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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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다음 날 한씨 산재에서 자정과 함께 더위를 피함 中伏翼日韓氏山齋同子貞避暑 초각에 바람 부니 더운 기운 얼마 남지 않아 草閣飄然暑氣殘가슴 속은 여전히 세속의 티끌 허락치 않네 襟期未許世塵干청산은 마치 늘 약속한 것처럼 기다리고 靑山如待常時約황권은 여기저기 편안하게 따르도다 黃卷相隨到處安멋진 나무 맑은 바람에 매미는 시원하게 울고 秀木風淸蟬語爽긴 하늘 걷힌 구름에 제비는 멀리 날아간다 長空雲捲鷰飛寬매우 고마운 은근한 뜻 나를 일으키니 起余多謝殷勤意아우의 풍류 함께 어울리기 충분하구나 果弟風流足一團 草閣飄然暑氣殘,襟期未許世塵干.靑山如待常時約,黃卷相隨到處安.秀木風淸蟬語爽,長空雲捲鷰飛寬.起余多謝殷勤意,果弟風流足一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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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金聖九 丙寅 삼가 듣건대 창덕궁(昌德宮 순종황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데 만에 하나 승하하신다면 당연히 3년 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사의 정론이 있었고 근래에 일반의 민심도 모두 그렇습니다. 인심이 똑같이 여기는 곳에 천리가 있으니, 군주가 아니라는 위령(韋令)의 의론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성복(成服)을 며칠로 제한을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禮)에 근거하면 천자는 7일 만에 빈(殯)을 하고 빈을 한 다음날에 성복한다고 했으니, 마땅히 8일을 기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승하하셨을 때는 일을 맡은 유사에 대한 정식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태황제의 상을 치를 때의 전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가 설령 모두 6일 만에 성복한다고 해도 저의 뜻은 8일을 기다렸다 성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떠합니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서 왕이 되었는데, 만약 6일로 기한을 삼아 제후의 예를 쓴다면 이것은 왜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이니,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혐의를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복이 이미 그렇다면 인가의 연상(練祥)과 관혼(冠婚)을 뒤로 물려서 행하는 것도 역시 마땅히 7개월 만에 졸곡(卒哭)하는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竊伏聞昌德宮患候危重, 萬一不諱, 當服三年, 已有先師定論, 而近日一般人心, 亦莫不然.人心所同, 即天理所在, 益知韋令非君之論之失也.但未知成服幾日爲限.據禮天子七日而殯, 而殯之翼日成服, 則當限八日.又未知萬一不諱時, 當事有司如何定式, 及太皇帝喪時前例爲何如也.今式前例, 設皆六日成服, 鄙意竊欲俟八日而成服, 何也? 吾之皇帝, 彼降而爲王, 若限以六日而用諸侯禮, 則是從彼之令, 而貶吾君也, 恐不可以斑駁於今式前例爲嫌也.成服既然, 則人家練祥冠昏退行, 亦當遵七月而卒哭例, 未知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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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族叔 辛未 어제 들으니, 사인(士仁 간재 장손 전효일)이 문하에 와서 오진영을 편들고 호남을 배척한 잘못을 사죄하고, 또 제 동생을 찾아와 "그대의 맏형이 겨를이 없어 사죄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본디 정견(定見)이 없어서 한쪽의 꾐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못을 알고 와서 사죄했으니, 마땅히 옛날의 잘못을 들춰내 그로 하여금 '선사의 사손(嗣孫)은 서로 관계를 끊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143)과 친해져 혼인을 맺고자 하기까지 하자 선사께서 성심으로 편지를 보내 깨우쳐서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살펴볼 때 우리 쪽에서 사인이 의혹을 당했던 날에 일찍이 성심으로 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극진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昨聞士仁來謝袒震排湖之過於門下.又訪見舍弟言: "令伯氏未暇詣謝, 望告以此意"云.蓋此人本無定見, 爲一邊誘引而然.今旣知過來謝, 不當追念其舊, 使其不悟先師嗣孫無相絶之理.昔任動萬親好李承旭, 至欲結昏, 先師誠心書喩, 不以其不悟而置之.由此觀之, 此中之不曾誠告士仁見惑之日, 却爲未盡也.如何如何.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 임동만은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의 장남이며, 이승욱은 임헌회의 제자이다. 이 내용은 전우와 이승욱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우와 이승욱은 임헌회가 죽기 전까지 매우 절친하게 지냈지만, 임헌회 사후 갈라서게 된다. 1876년 10월 29일 임헌회가 위중하자 전우와 이승욱은 연기(燕岐)의 죽안(竹岸)에 찾아뵙는데, 이승욱은 11월 4일 조고(祖考)의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11월 16일 결국 임헌회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전우는 집촉록(執燭錄)을 썼는데, 이에 대해 이승욱은 스승을 욕보인 것이라고 하여 고산학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윤영이 쓴 《뇌변(誄辨)》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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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종곤에게 보냄 경인년(1926) 與李載和鐘坤 ○庚寅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윤(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 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 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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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趙子貞 己卯 현제(賢弟)가 어제 말하기를 "홍모(洪某)가 음성의 오진영이 나를 평하여 '문자(文字)는 능하다.'고 했다는 설을 가지고 오진영이 참으로 공심(公心)이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이 간옹(艮翁)을 평하여 "문장은 능하지만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말을 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삼아 홍모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를 "그렇다면 김모의 학문은 어떠하냐?"고 하면, 오진영은 반드시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하여, 또한 가평의 김평묵이 간옹을 배척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대개 홍모는 초학자이니 다만 문장이 능한 것이 최고의 대현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가 오진영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오진영이 문장이 능한 것으로 나를 인정한 데에는 증오하는 뜻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선함이 공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문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게 된다."64)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진영이 문인(文人)으로 나를 지목하고 자신은 학인(學人)으로 자처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賢弟昨說, 洪某以陰震謂吾"文字則能之"之說,信其有公心,殊可笑也.信如其言,嘉金謂艮翁"文章則能之,學則何能"之說,可謂公心乎? 試使洪再問曰: "然則金某學則如何?" 震必曰: "學則何能?" 亦如嘉金斥艮翁也.蓋洪是初學,徒知能文之爲無上太賢, 故其所以尊震者亦以此也,而乍聞震之以能文許吾,意其有憎,而知其善之公心.然殊不知古有"一號文人,餘無足觀"之語, 故震以文人目我,而自處以學人也. 한 번……된다 유지(劉摯, 1030~1098)는 북송 때의 학자인데, 자손들에게 행실이 먼저요 문예는 나중이라고 가르쳐 늘 경계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기국(器局)과 식견을 급선무로 여겨야 할 것이니, 한번 문인으로 불리게 되면 볼 것이 없게 된다.[其敎子孫 先行實 後文藝 每曰 士當以噐識爲先 一號爲文人 無足觀矣]"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340 〈유지열전(劉摯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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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希淑 乙丑 지난번에 박노학(朴魯學)을 만나서 묻기를 "정재(靜齋)가 고소를 면한 것은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 또한 화평을 청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을 성토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하면 모두 고소당하는 화가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과 화평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고 오진영을 성토하면 고소를 면치 못하니, 금일의 고소는 과연 오진영이 한 것이지 강대걸이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서진영(徐鎭英)과 동실(同室)의 사람이면서 오진영을 변호하는 자인데도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는 이창환(李昌煥)의 '금번 일은 석농(石農)이 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똑같이 오진영의 허물을 엄호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내가 박노학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고소에 대해서 그대가 이미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즉,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전언(轉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유학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한인(韓人)을 일본관청에 고소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이미 인간도 아니면, 오진영이 동문인(同門人)을 원수의 처지인 일본관청에 고소해서 기어코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오사문(吳斯文)'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이 없었다. 昨見朴魯學問, 靜齋之得免告訴, 非以乞和於吳乎? 朴曰然.吾亦乞和則得免告訴乎? 曰然.討吳諸人, 俱皆乞和, 則都無訴禍乎? 曰然.吾曰和吳則得免, 討吳則不得免.今日告訴, 果吳之爲也, 非姜也.朴曰不得不謂吳事也, 此人徐鎭英一室而護吳者, 其言猶如此, 此與李昌煥今番事石農免不得之言, 同出於掩護不得也.吾謂朴曰, 今日告訴, 子旣云不得不謂吳事, 則我有一轉問.今有以儒自名者, 訴韓人于日官則如何? 曰此非人也, 此旣非人, 則吳之訴同門人于所讐之地, 期欲構殺者, 當以何物名之? 子猶稱以吳斯文可乎? 朴無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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