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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林略圖錯誤申告事實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三五-一林野三五-二林野三一林野三三林野奉德里山三五林野全部面積이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인바隆熙三年農商工部地籍屆한森林略圖은道調査時에申告ᄒᆞ고本府調査時에誤錄된森林略圖을不知中에申告한事實이的確함으로今般地籍屆한森林略圖原本을模寫ᄒᆞ야本郡証明을提出申告ᄒᆞ오니右証明한略圖로認定ᄒᆞ심을敬要昭和拾年壹月參拾日扶安郡扶寧面瓮中里右申告人崔基洪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啣中--証明願全羅北道扶安郡下東面席洞山面積拾五町參反參畝貳拾八步ニ對レ所有者扶安郡立下面愚磻里崔炳郁ガ森林法第拾九條ニ依イ地籍屆テレタ/ト/啣証明相成度此段及奉願候也昭和拾年壹月參拾日扶安郡扶寧面瓮中里右願人崔基洪[印]扶安郡守 殿右之通相違無キコトヲ證明ス昭和拾年壹月三十日扶安郡守[印]--民有森林略圖全羅北道扶安郡下東面席洞山面積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立下面愚磻里崔炳郁略圖[그림]--扶安郡扶寧面奉德里山三五番林野右林野一町三反四畝ᄂᆞᆫ蓮谷里三五-一林野와三五-二林野와三一林野와三三林野와同一한地籍届圖本에包含인바自來紛爭地로事實이一致홈右申請人 崔基洪--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全州崔氏墳墓錄三五-一番林野 有碑墳墓十七基無碑墳墓三十八基計五十五基也三五-二番林野 無碑墳墓九基計九基也三一番林野 有碑墳墓二十一基無碑墳墓三十七基計五十八基也三三番林野 無碑墳墓一基計一基在總計墳墓一百二十三基也申請人崔基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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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최동한(崔東漢)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신청서(施業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崔東漢 崔東漢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5년 최동한이 작성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사유임야보호규칙에 의한 시업신청서. 1935년 최동한(崔東漢)이 작성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신청서(施業申請書)이다.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동한은 최병욱(崔炳郁)의 상속인으로서 부안 부령면 연곡리 산 31번지를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 제3조에 의해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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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규상(金珪相) 등 소멸증명서(消滅証明書) 하부신청(下付申請)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拾壹年 大正拾壹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김규상 등이 제출한 소멸증명서 하부신청 1922년에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던 최병욱(崔炳郁)을 상대로 낸 소멸증명서 하부신청이다. 최병욱의 사망으로 피신청인은 큰아들 최동한(崔東漢)에게 상속되었는데 최씨측에서 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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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証明書下付申請大正拾壹年民申第貳八号借諸?因保扶安郡保安面牛東里申請人崔炳郁右死亡ニ付家督相續人崔東漢仝郡東津面鳳凰里被申請人金珪相仝郡仝面內基里被申請人金錫述右申請人ハ右被申請人等ヨリ申請人ニ對スル當廳大正十年申第一一ニ六号動産假處分事件ニ對スル右仝廳大正十一年民申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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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本人畓 南 溝〃西 金珪相林 北 路面積 : 三0000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이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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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5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김익용(金益容) 밭(田), 서쪽 구(溝)를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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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扶安郡) 부녕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 지도(地圖) 2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崔炳郁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부녕면 연곡리에 위치한 석동산의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녕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 지도(地圖)이다. 이곳은 전주최씨 부안문중(扶安門中)의 재실(齋室)인 석동재(席洞齋)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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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유절재 소장의 지도 잔편 유절재 소장의 지도로, 도면의 일부여서 어느 지역인가는 알 수 없으나, 묘소 또는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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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6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피척문권효주자등초책(彼隻文券爻周者謄抄冊) 1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壬戌四月 壬戌四月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에 작성한 부안 거주 전주최씨의 피척문권효주자 등초 1862년에 작성한 자료이다.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벌였던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이다. 피척(彼隻)이란 소송(訴訟)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요, 효주(爻周)란 잘못된 부분을 지운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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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유절재 소장의 지도 잔편 유절재 소장의 지도로, 도면의 일부여서 어느 지역인가는 알 수 없으나, 묘소 또는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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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피척문권효주자등초책(彼隻文券爻周者謄抄冊) 2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壬戌四月 日 壬戌四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에 작성한 부안 거주 전주최씨의 피척문권효주자 등초 1862년에 작성한 자료이다.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벌였던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이다. 피척(彼隻)이란 소송(訴訟)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요, 효주(爻周)란 잘못된 부분을 지운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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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잔편(殘片)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유절재 소장의 지도 잔편 유절재 소장의 지도로, 도면의 일부여서 어느 지역인가는 알 수 없으나, 묘소 또는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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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地圖) 잔편(殘片)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유절재 소장의 지도 잔편 유절재 소장의 지도로, 도면의 일부여서 어느 지역인가는 알 수 없으나, 묘소 또는 소유 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지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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