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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등화일(安藤和一) 전보(電報) 초(草) 고문서-서간통고류-전보 개인-생활-전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안등화일이 최기홍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전보의 초안. 경성(京城)에 사는 안등화일(安藤和一)이 부안(扶安)의 최기홍(崔基洪)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전보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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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處分決定扶安郡東津面內基里申請人 金洛庠仝郡上西面嘉五里申請人金炯植仝郡東津面鳳凰里申請人金珪相仝郡扶寧面瓮中里被申請人崔基洪仝郡保安面牛東里被申請人 崔炳郁仝郡扶寧面瓮中里被申請人崔基洪右當事者間ノ假處分申請事件ニ付當裁判所ハ債權者ノ申請ヲ相當ト認メ保証トシテ金參拾兩也ヲ供託セシメ決定スルコト左ノ如シ扶安郡扶寧面蓮谷里所在道洞山(一名席洞山)ヨリ斫伐シタル松枝七百五拾五束ヲ申請人ニ之ヲ?ニ引渡スヘシ大正十一年一月二十三日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印]朝鮮總督府判事尾家仁六前同日於前同廳此ノ正本作成ス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鄭泰澔[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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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 기소명령(起訴命令)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十年十一月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大正十年十一月十九日 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기소명령 1921년 11월 1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의 기소명령(起訴命令)이다.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최병욱(崔秉郁)을 상대로 낸 동산가처분신청(動産假處分申請) 사건에 대해 최병욱에게 기소를 통보하였다. 기소명령은 본안 소송(本案訴訟)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경우, 명령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提起)를 명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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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者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路 南 路〃 西 金珪相林 北 로面積 : 一000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壹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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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의 가처분결정(假處分決定) 증명서(證明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증명서. 1922년 1월 23일에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光州地方法院井邑支廳)이 내린 가처분결정(假處分決定)에 대한 증명서(證明書)이다. 부안 동진면・상서면에 사는 김낙상・김형식(金炯植)•김규상(金珪相)이 부안 부령면・보안면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최병욱(崔炳郁)・최기홍(崔基洪)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당사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자(債權者)의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보증금 30냥을 공탁하도록 하고,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도동산(道洞山)에서 간벌(間伐)한 솔가지 755속을 신청인에게 인도(引渡)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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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珪相林 南 本人田〃 西 金洛進畓 北 路面積 : 一五000地籍届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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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4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3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최병욱의 논(畓)에서 남쪽의 구(溝)을 지나 서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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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최병욱 밭(田)을 따라 서쪽 김낙진(金洛進)의 논(畓)을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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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곡리 임야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 소유의 연곡리(蓮谷里) 임야(林野)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이다. 신고 이유는 물론 소유 관계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1’의 수정본으로 보인다. 신고 시점은 명시되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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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규상(金珪相) 등 소멸증명서(消滅証明書) 하부신청(下付申請)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大正拾壹年 大正拾壹年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 소멸증명서 하부신청 1922년에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규상(金珪相)과 김석술(金錫述)이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던 최병욱(崔炳郁)을 상대로 낸 소멸증명서 하부신청이다. 최병욱의 사망으로 피신청인은 큰아들 최동한(崔東漢)에게 상속되었고 최씨측에서 동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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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籍簿照合濟[印]申告書申告年月日 : 大正 年 月 日總代認印 : [印][印]所有者綠故字住所氏名印 : 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五百八十九番 崔炳郁[印]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及住所氏名印 : (資格) 道 郡 面 里 番土地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西麓)地目 : 林野四標 : 東 金珪相林 南 金益容田〃 西 溝 北 路面積 : 0三五地籍届 : 隆熙四年六月九日 名義人 : 崔炳郁證明又登記種類番號年月日舊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新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貸付年月日及指令番號 : 種類 番號 年 月 日 名義人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事由其他參考事項 : 十四代祖崔生明以下宗中財産證據書類 一通地籍届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內綠故林野所有權査定願表記申告書記載의綠故林野을綠故者 의所有에御査定하기로別紙證據書類寫相添林野調査令施行規則第九條에依야出願홈大正 年 月 日 右全羅北道知事 殿一, 申告書은一里洞마다調製야他의里洞의分을混入치말事二, 住所氏名은本籍地居住者에在야民籍簿又은戶籍簿와一致케고寄留者에在야寄留者의登錄簿又은寄留簿와一致케야此와同一의文字를用야明瞭히記載이可홈但申告者가林野所在面外에居住境過에前記書類의抄本을添付홈이可홈三, 林野內에介在土地는地籍圖에登錄치아니것슨林野가아니라도總히申告이可홈 地籍圖에登記林野는申告치아니홈四, 地目은土地調査令第二條의規定에依할事五, 利害關係人으로부터申告할경우에는其住所利害關係人이될事及氏名을(前記以外의申告者의資格)欄에記入이可홈六, 共有地의申告書에는代表者의住所氏名을記入고別히各自의住所氏名을記載連名書을添付이可홈七, 表中(證明)은土地에關舊證明規則及不動産証明令에依證明(登記)은不動産登記令에依야登記(地籍届)는舊森林法第十九條의地籍届(貸付)는國有地貸付에係할者로홈前記의關係가有土地는此를別筆로셔申告이可홈八, 官廳에셔通知書는(申告書)을(通知書)로이可홈九, 私有又는綠故의證據될만立旨,立案,完文又는賜牌等을有것슨其寫를添付이可홈十, 所有者又는綠故者住所氏名欄은所有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綠故者)의三字을抹消고綠故者로부터申告할境過는(所有者)의三字을抹消이可홈十一, 登記又證明의種類年月日番號欄의內明治四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受것은舊欄에記入이可홈十二, 貸付年月日及指令欄에는國有地의貸付에限야記載할것스로셔種類의下에有料無料의別을記入이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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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신서(追申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拾四年拾月 大正拾四年拾月 崔基洪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5년 부안 전주최씨 추신서 1925년 10월에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사망)과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 26명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에 제출한 추신서(追申書)이다.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에 대해 1924년 9월 26일에 불복신립(不服申立 불복신청)한 것에 이어 사실과 이유를 추신(追申)한 것이다. 산 35-1은 불복신립인(최병욱・최기홍)의 14대조 최생명(崔生明)가 400여년 전 소유하여 대대로 계장(繼葬)하여 30번지와35번지에는 최병욱의 10대조모와 최병갑(崔秉甲)의 8대조부모 등의 묘가 있으며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 금양(禁養)하여 왔다. 금양한 상황은 수백년 전에 백여년 된 소나무를 간벌했고 제각을 세웠으며 1910년에 약 50년생 소나무 2,000그루를, 1921년에 50~30년생 소나무 500그루를 간벌하였으며 60년 전부터 매년 나무 300그루를 심어 현재 수령 50~10년 된 소나무가 밀생하고 있다. 불복신립인이 금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그들의 선조 김소윤(金少尹)의 분묘가 산 35-1(현재 34번)에 있다고 소송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패소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는 사정명의인의 선대 김홍제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완문(完文)을 받아내고는 불복신립인의 선조분묘를 몰래 사굴하고 소나무를 베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선대가 국왕에게 격쟁 호소하여 굴총죄인(掘塚罪囚) 9명을 정배하고 작벌한 소나무 값 25,000냥을 징봉하라는 결정이 내렸다. 그런데 1898년(고종 35) 사정명의인이 다시 소송을 야기하여 본도관찰사 겸 재판소판사 이완용(李完用)이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과 친심한 후 양측의 산송문서를 전부 소각하고 불복신립인을 권유하여 현재 32번지 임야와 34번지 임야를 사정명의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35-1번지는 사정명의인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상의 진술은 틀림없다며 김홍제의 다짐 1통, 도본(圖本) 1통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불복신립(不服申立)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이다.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란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에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조선의 모든 땅에 경계측량을 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부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사정(査定)이라고 하고 장부에 기록된 사람을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09년 최병욱(崔炳郁) 등 지적보고(地籍報告)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三年四月 隆熙三年四月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 최병욱 등의 지적보고 1909년 4월 최병욱(崔炳郁) 등 22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지적보고(地籍報告)이다. 이 문서에 이어 1909년 4월에 최봉수(崔鳳洙)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가 실려 있다. 최병욱과 최학홍(崔鶴洪)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의 석동산(席洞山) 최씨 산에 있는 분묘와 면적 12정(町) 6반(反) 15(步)의 삼림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証明規則) 제 1조 의하여 지적(地籍)을 부안군수에게 보고하였다. 1909년 최봉수의 청원서는 1909년 4월에 부안군 하동면 갈촌리에 사는 최봉수(崔鳳洙) 등 24인이 부안군 상동면 신흥리에 사는 김동용(金東容)등을 상대로 부안군수에게 올린 것이다. 부안군 하동면 석동산에 있는 최봉수 등의 14대, 400년이 된 선산의 서쪽 언덕에 있는데 1679년(숙종 5)에 김지택(金之澤)이 자신의 증조묘라고 송사를 일으켰다. 김연(金珽)은 김언방(金彦邦)의 묘라고 하고 김응위(金應渭)는 원대(遠代)의 소윤(少尹) 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관에서 일묘삼조(一墓三祖)라 하여 김씨측이 낙과(落科)하였다. 또 1788년(정조 12)에 김지택의 손자 김광일(金光逸) 등이 소송하였으나 전관의 일묘삼조의 제사 때문에 낙과한 적이 있다. 1860년(철종 11)에 김광일의 손자 김방제(金邦濟) 등이 다시 산송을 벌였다. 당시 부안현감 홍철주(洪澈周)가 최씨 4인을 가두고 전후 송첩(訟牒)을 모두 소각하였으며 김방제 등은 송추(松楸) 5~6만 주를 한꺼번에 베어냈다. 1861년(철종 12)에는 김방제등이 최씨문중의 7개 묘를 몰래 파내었으므로 최씨문중이 3차의 판하(判下)를 받아 산지를 도로 찾고 파헤쳐진 묘를 도로 봉분하였다. 그런데 1871년(고종 8)에 김씨들이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산지를 빼앗고 정려를 부수려고 하였으므로 형조(刑曹)와 전라감영에 정소(呈訴)하여 완문(完文)과 입안(立案)을 받았다. 1897년(고종34)에 김씨들이 또 기소하여 1898년(고종35)에 순찰사가 친심하고 양가가 대질하여 양가의 송첩을 모두 소각하고 경계를 정한다는 판결서를 받았다. 1909년 측량하는 날에 최씨산을 김동용(金東容) 산이라고 기록하였으니 김동용, 김유상(金有相), 김병술(金秉述) 등을 잡아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결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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